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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기구 및 피난설비

(2)

1. 피난설비의 개요

피난설비

피난기구 NFSC 301

기타 피난기구 NFSC 303 인명

구조기구

NFSC 302

(3)

별표 1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구분 지하층 2층 3층 4층 ~ 10층

•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노유자시설

• 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구조대․피 난교․피난용트랩․다 수인피난장비․승강 식피난기.

구조대․피난교․

피난용트랩․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 난기.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 골원․조산소는 제외)·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 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 무시설·통신촬영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운수자동 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 장 및 주차장을 제외)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피난 사다리,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피난사다 리․구조대․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 간이완강기․피난밧 줄․공기안전매트․다 수인피난장비․승강 식피난기.

피난사다리․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피난교,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승 강식피난기.

(4)

3. 피난기구 별 정의(1)

 피난사다리

< 화재 시 긴급대피에 사용하는 금속제의 사다리 >

피난 사다리의 종류

(1) 고정식 사다리

- 소방대상물의 벽면 등에 고정시켜 상시 사용 가능토록 설치한 사다리

- 수납식, 접는식, 신축식 등 (2) 올림식 사다리

- 소방대상물 등에 기대어 세워서 사용하는 사다리

- 접는식, 신축식

- 상부지점에는 안전장치 설치

- 하부지점에는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 (3) 내림식 사다리

- 접어 놓거나 말아놓은 상태에서 소방대상물의 단단하고 견고한 부분에 설치 되어 있는 곳에 달아 매어서 사용하는 사다리

- 세로봉의 재질에 따라 와이어식, 체인식, 기타 급제 등으로 분류

(5)

(완강기 사용방법 video)

(6)

3. 피난기구 별 정의(3-1)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 >

1. 경사강하식 구조대 - 일명 사강식 구조대

- 건축물의 개구부에서 지상으로 약 45°의 각도로 설치

- 구성 : 상부지지장치, 하부지장치, 보호장치, 유도로프, 수납함, 포대본체

 구조대(1)

(7)

3. 피난기구 별 정의(3-2)

 구조대(2)

2. 수직하강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 - 통의 내부크기는 적어도 50cm 이상

- 평균 강하속도는 초당 4m 이하, 순간 최대강하속도는 m/s 이하

(8)

3. 피난기구 별 정의(3-3)

 구조대(3)

 설치위치의 선정은

피난사다리에 준하나 구조대의

조작에 있어서 충분한 넓이의 조작공간이 있는 위치일 것

 구조대를 설치하는 부분의 창문 구조는 일반적으로 돌출창은 피할것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가) 상부 부착구의 설치방법

구조대의 상부 부착구는 사용할 때 받는 하중을 받치는 것 - 부착구는 내식조치로 영구적으로 사용

- 볼트는 콘크리트 내의 철근 또는 철골에 등 견고하게 고정 (나) 하부 고정고리의 설치방법

- 고정고리는 구조대가 사용될 때 하중을 안전하게 받칠 수 있는 것 - 통행 등의 지장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 보통

(9)

3. 피난기구 별 정의(3-4)

 구조대(4)

구조대의 구성요소

① 상부지지장치

- 내식 처리를 한 강재

- 평상시는 틀을 개구부의 내측에 수납함.

사용시에는 일으켜 구조대를 내리게 하도록 구성

② 하부지지장치

적당한 지지물에 연결하기 위한 장치 ③ 보호장치

하강자가 부상당하지 않도록 완충물을 부착하여 방지하는 장치

④ 유도로프

강하 위치에 미리 투여하여 소정의 지점에 강하시키는 로프

⑤ 수납함 ⑥ 본체

⑦ 재료

일반적으로 면 범포가 사용되고 있으며 연사된 능직 또는 평직으로 직조한 것으로 함

(10)

3. 피난기구 별 정의(4)

 미끄럼틀

 병원,유치원, 장애자 수용시설 등에 적합한 피난기구

 피난자가 앉은 채로 활강하여 피난하는설비

 소방대상물의 2~3층에 설치

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수납식

 구조

- 바닥판의 유효폭 : 40 cm 이상 - 측판의 높이 : 40 cm 이상

- 난간의 높이 : 60 cm 이상 - 기울기 : 25 ~ 35°

- 적재하중 : 미끄럼면의 1 m당 130 kfg 이상

(11)

3. 피난기구 별 정의(5)

 미끄럼봉

 소방대상물의 2층에 설치

 구성

① 상부 부착금구 : 강재 사용

② 봉

- 지름 5~8 cm - 이음쇠 없음

- 마찰이 적은 강관 사용

③ 하부 고정부 : 콘크리트 사용

④ 바닥 완충재료 : 모래 또는 스펀지 사용

⑤ 봉 본체 : 390kg의 압축하중시험에 변형이 없을 것

(12)

3. 피난기구 별 정의(7)

 피난용 트랩

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또는 2,3층에 설치

 의료시설 등의 일부 용도는 10층까지 설치

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① 미끄럼 방치 조치

② 내구성이 있는 재질 사용

③ 한단의 높이 : 30cm 이하

④ 발판의 치수 : 20cm 이상

⑤ 트랩의 높이

- 가로(난간 사이 폭) : 50~60cm 이하

⑥ 트랩의 높이가 4m 를 초과하는 경우 - 높이 4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계단참의 디딤폭 : 1.2m 이상

⑦ 적재하중

- 난간 사이의 각각의 발판 : 65 kgf - 계단참 : 1㎡당 330 kgf

발판(디딤판)의 설치기준

난간의 설치기준

① 내구성을 지닌 재료 사용

② 난간 및 난간대는 발판의 양쪽에 설치

③ 난간의 높이는 70cm 이상

④ 난간대의 간격은 18cm 이하

(13)

3. 피난기구 별 정의(8)

 피난교

 소방대상물의 옥상 또는 중간층으로부터 인접한 다른 건축물 등에 가교를 설치해 피난하는 기구

 종류 : 이동식, 고정식

 구성 : 교각, 바닥판, 난간 등

 피난교의 주요부분은 불연재료

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은 내화재료

 피난교의 폭 : 60 cm

 적재하중 : 1㎡당 330 kg

 경사 : 1/5 미만으로 함 (기울기를 가진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조치)

if) 1/5 이상의 경사가 필요한 경우 계단식으로 하여 바닥면 미끄럼 방지를 함

 난간의 높이 : 1.1m 이상 / 간격 : 18cm 이하

 걸레받이 높이 : 10cm 이상

(14)

3. 피난기구 별 정의(10)

 공기호흡기

 소화활동 시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 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

 구성

- 고압의 공기 압축용기, 공기공급밸브, 배기밸브, 감압밸브, 급기호스, 압력계, 면체, 경보장치 등

공기호흡기

양압식

음압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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