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보관용)○ 귀하는 한국 국적 포기(이탈)로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처우 될 것이고, 외국인의 출입과 통제에 관한 한국의 모든 법과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한국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 국적 포기(이탈) 이후 한국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으로 처우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법 제9조에서는 국적 이탈한 국민이 추후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법」 제9조 제2항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는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 자신의 의지로 어떤 압력이나 부당한 위압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며, 상기 한국국적 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 절 취 선 >---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민원인용)○ 귀하는 한국 국적 포기(이탈)로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처우 될 것이고, 외국인의 출입과 통제에 관한 한국의 모든 법과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한국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 국적 포기(이탈) 이후 한국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으로 처우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법 제9조에서는 국적 이탈한 국민이 추후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법」 제9조 제2항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는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 자신의 의지로 어떤 압력이나 부당한 위압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며, 상기 한국국적 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