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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 전기공사 및 비상전원장비 교체2014.06.극 동 대 학 교극 동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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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 전기공사 및 비상전원장비 교체

2014. 06.

극 동 대 학 교

(2)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일반 요구사항 2

1. 계약의 범위 2. 기기간의 연동 3. 기본방침

4. 유지보수

5. 기술지원

6. 교육지원

7. 보안준수

8.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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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전산실 전기공사 및 비상전원장비 교체사업 2. 사업예산 : 57,000,000원(부가세 포함)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 계약방법 : 최저가 경쟁입찰

5. 사업대상 : 극동대학교 6. 사업범위

구 분 품 명 도 입 내 용 수 량

(식)

전기 공사

분전반(1차.2차)

- 1차 : MCCB 225/125AT 차단기 1EA 설치 1식 - 2차 : MAIN 225/125A용 분전반 1면 설치(3상-4회로, 1상-18회로) 1식

2

전원선로(입/출력) 공사

- UPS 1차 : F-CV 3C/35Sq = 35M 포설

- UPS 2차~신설 분전반 : F-CV 3C/35Sq = 10M 포설 - 신설 분전반~각 서버: F-CV 3C/6Sq = 16회로 포설 - 전산실 바닥에 각 서버 전원용 CABLE DUCT 설치

,SUS플렉시블, 접지 시공

- 서버랙 전원 공사 (20EA RACK), 랙별 부착형 멀티탭(20구*1EA) 설치 (기존 멀티탭 교체 및 정리 작업 포함)

1

비상 전원 장비

60KVA이상

- 입력 : 3상 4선식 380/220V, 60Hz - 출력 : 3상 4선식 380/220V, 60Hz - 효율 : 90%이상

- 정전보상시간 : 2시간 이상(실부하 기준) - 품질보증 위한 KS인증회사의 인증제품 - 매뉴얼 바이패스 기능, 이벤트 로그 기록

1

BATTERY - ESL 200AH (12V 장수명 7년, 국산제품) 36 BATTERY CABINET

하부베이스포함 - Size (mm)2800(W)*650(D)* 2000(H)이내 1 통합모니터링시스템 - 기존 Genius FMS시스템과 연동 1 비상

발전 차량

50KW 이상 - 정전시 3시간 이내 비상전력 공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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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요구사항

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설치, 시운전 등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2. 기기간의 연동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건의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발주자를 통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3. 기본방침

가. 본 방침은 발주기관의 전산실 전기공사 및 비상전원장비 교체사업에 적용하는 사 항으로서 제반 규정과 기술기준에 의하여 납품,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와 관련 법규 및 제 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사업과 관련한 장비와 부수장비에 대하여 납품, 설치, 시험, 성능보증 등 모든 사항을 일괄 책임져야 한다.

다. 사업진행간 모호한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한다.

라.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기술하였으므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도입하는 장비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시에 따르고,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마. 모든 설비는 다음 규격에 따라야 하며 관련규격이 없을 경우 최근의 기술적 관례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한다.

1) K.S(한국산업규격) 2) 전기설비 기술기준 3)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4)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시공지침서(대한 전기협회)

바.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이나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 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관계기관의 대관업무에 필요한 서류 또는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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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 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동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 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자. 타 계약상대자에 의해 선 시공된 시설물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 을 경우 본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차.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카.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이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 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에 의한다.

4) K.S 또는 시험에 없는 것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르며,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타. 본 사업은 극동대학교의 전원공급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되며, 사업진행간 전원공급 이상에 의한 피해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배상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가. 납품 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공급된 장비의 결함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다. 동일한 장비(부품 포함)에 대하여 월 3회 이상 장애 발생시 제품 및 부품을 동일제품

이상(정품,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라. 긴급 장애지원을 위한 비상발전차량 전력공급이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하며 기술지 원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마.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 자연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시 무상 부품 및 정비 지원 방안 에 대해 제시한다.

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유지보수 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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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 / 설치 장비의 안정화 2)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 방안

3) 장애 복구 지연과 관련하여 제시업체의 대응방안 및 비상대응 체계 4) 유지보수 조직 / 지원범위

5) 제품 공급사와의 무상유지보수, 기술지원 관련 체계

사.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장애발생시 장애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착수하여 신 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급이상의 장비(부 품)로 신속히 대체해야 하여야 한다.

아. 납품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1회(1년4회)이상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5. 기술지원

가.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본 사업에 납품된 장비에 대하여 설치와 동시에 관 련 한글 매뉴얼을 무상으로 제출한다

나. 기술이전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방안 및 장비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사 항을 제시한다.

6. 교육지원

가. 본 사업으로 납품 / 설치된 장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무상유지보수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나. 본 사업간 교육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제시하며, 교육에 대해서는 업체 기준 유∙무 상 구분 없이 부대에 100%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 교육계획

1) 교육대상 : 3명 이상(담당자, 담당병사, 기존 유지보수 1명) 2) 교육기간 : 1인당 1일 이상

3) 교육내용 : 장비운용법 및 응급장애조치 방법 등 4) 교육장소 : 극동대학교

7. 보안준수

가. 공사 및 장비 설치시 특정지역(통제구역, 제한구역 등)에 대한 출입은 최소인원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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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비설치 중 필요한 대외보안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보안준수사항에 관계된 손해배상, 책임 등 모든 사항은 극동대학교의 보안규정에 따른다.

다. 장비설치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대외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8. 사업관리

가.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의 견조정 발생시 발주기관 의견에 적극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사업수 행계획서)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의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한 보완을 지속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 제작 시방서

2) 도면(외형도 및 배치도, 내부 구조도, 회로도, 카탈로그)

다. 협력업체(협력업체의 하수급업체 포함)를 포함시 모든 책임은 주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본 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도입되는 장비의 설치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로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 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종사 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사업 진행간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 등 안전사고, 행정적∙기술적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 계획을 제 시한다.

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 임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작업하는 전 근로자(협력업체의 근로자 포함)의 모든 행위 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계약 이후 주 1회 이상 사업 진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주 1회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업무협조 회의를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한다.

아. 사업 진행사항을 구축계획과 비교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공정의 지 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납품/설치 후 완료보고서 작성간 설치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발주기관이 요구 하는 형식에 의거 파일로 제출한다.

1) 제작 완성도 3부 2) 시험 성적서 3부 3) 취급 설명서 3부 9. 기 타

가. 입찰 참가시 공고서 및 규격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투찰 업체에 있으며, 투찰 업체가 납품 및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행위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거라 판단 될 경우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당 업체로 제재시 향후 본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8)

나. 본 시방서에 표기하지 못한 불분명한 부분은 일반계약관례에 따르며 동일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극동대학교의 해석이 우선 하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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