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보 도 자 료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보 도 자 료"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목: LA한국교육원, “2020 미주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시상식 개최

< 대상 토랜스 고등학교 9학년 에린 로(Erin Ro)학생의 "금수강산” >

1. LA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은“2020년도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1.11.(토) 오후 3시 강당에서 200여명의 관계자와 학부모의 참석 하에 개최하였습니다.

2. 이 날, 대상은 Torrance High School 9학년 Erin Ro 학생의 “금수강산(the Beautiful Land of Korea)”이 받았고, 각 학년 별 1등상과 2등상 및 35명의 입선작이 수상하였 습니다. 또한, 민주평통LA협의회장상, 미주한인재단회장상, 미주국군포로송환위원 회장상,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장상 등 18명이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 특히, 나레쉬 솔란키(Naresh Solanki) 세리토스 시장이 참석하여,“한인들이 날로 증 가하고 있는 세리토스시가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며, 수상작 전시회가 지난 12월 세리토스 시립도서관에서 열린 것은 어린 작가들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4.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본 미술대회는 자랑스러운 미국 내 한인 이민 역사를 기념하고 자라나는 한인 2,3세들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 작품 주제는“Journey to the Tradition and Beauty of Korea”(한국의 전통 과 아름다움을 찾아서)로, 총 539개 작품이 응모를 한 바 있습니다.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20-04호 배포일시 : 2020.1.13 (월) 문의 : 노진영 부원장 (☎: 213-386-3112)

(2)

※ 관련 문의 : LA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200, LA, CA 90005) (☎ 213-386-3112, 3113) Homepage: www.kecla.org.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참조

관련 문서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미술대회 시상식에는 이숙현 한미교육재단 이사장, 민병용 미주한인역사박물관장, 박신영 LA총영사관 교육영사, 김응호 미주한국 학교총연합회 회장, 김진국

o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고령으로 인해 각종 모임 등 행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이번 행사를 주관한 관계자도‘마지막 모임’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동 행사를

금번 평화의 사도 메달 전달식에는 15명의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참석 하였으며, 이중에는 Robert Mitsuru Wada“일본계미국인 참전용사회”지회장 (Charter President)과 그의

아울러 총영사관은 개천절 국경일을 기념하여 한국에서 생산한 태극기(게양용, 수기용) 및 행사 기념 마스크를 한인회 등 여러

LA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은 11월 22일-24일 Washington DC 에서 개최된 2019년도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의 연례 회의에

금번 행 사에는 김지민 총영사 대리를 비롯하여 Daniel Russel 전 국무부 동 아태차관보, 이성윤 터프츠대학 플레쳐스쿨 교수, Stephan Haggard UC 샌디에고 교수, Kori

□ 금년 우리나라는 중앙아 5개국과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공연, 기념 세미나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카자흐스탄과는 금년중 한국 어린이 전통복식 전시,

그러나, AG조직위는 남인천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해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행정심판을 거쳐 2017년 12월 1심을 제기해 승소했으 나, 남인천세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원심 법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법 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으나 AG조직위는 남인천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