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민원포털을 통한 여권정보 제공 및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안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외교부가 여권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정부민원포털(민원24)을 통한 여권정보 제공 서비스」와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서비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 립니다.
□ 정부민원포탈(민원24)를 통한 여권정보 제공
ㅇ 행정자치부 운영 정부민원포탈인‘민원24’를 통해 국민들이 본인 의 여권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ㅇ 제공되는 여권정보 : 국문 및 영문 성명, 여권번호, 기간만료일자 ㅇ 이용방법 :‘민원24(www.minwon.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나의생활정보→처리해야할 생활정보→주택/복지(여권만료일) 항 목에서 정보확인
ㅇ 정보제공 개시일 : 2016.7.22
□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
ㅇ 재외국민이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을 제출할 경우 동 사본의 진위에 대해 우리정부의 인증이 필요한 점을 감안, 여권사본 증명서 발급업무 신설
ㅇ 발급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 ㅇ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유효한 여권원본, 여권사본증명서 신청서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6-78호 배포일시 : 2016.8.18(목) 문의 : 이성호 영사 (☎: 213-385-9300 내선 65)
- 대리인 신청시 본인의 유효한 여권원본, 여권사본증명서 신청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 명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한국내 시청 ㆍ군청ㆍ구청 및 읍면동 출장소에 미리 등록한 경우에 시청ㆍ군청ㆍ구청 및 읍면동 출장소 또는 정부민원포탈(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임장에 총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 출 바람
ㅇ 발급수수료 : $1
ㅇ 발급개시일 : 2016.8.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