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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지원의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대안적 창작공간 공급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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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지원의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대안적 창작공간

공급모델 연구

백지연 김소령 최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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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년허브 연구공모사업: 청년,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다

예술인 지원의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대안적 창작공간 공급모델 연구

백지연, 김소령, 최윤하

목 차

1. 문제의식 

1.1. 예술인들의 수입과 수입활동

1.2. 작업공간의 필요성과 비용 마련, 유지의 어려움 1.3. 예술인 지원 정책과 레지던시

1.4. 신진예술인

1.5. 시장경제 기반의 사회구조와 예술인 1.6. 연구 방향

2.  대안공간 프로젝트

2.1. pre-Spooks Project PIN: DIY Furniture Design 2.2. 대안공간 프로젝트: The Spooks

2.2.1. 첫 번째 모델

2.2.2. 두 번째 모델: Assembly Ger / The Nomatist 2.3. The Spooks 프로젝트의 경과에 따른 실정 인식과 새로운 문

제점들

3. 전문가 인터뷰, 발견한 새로운 실정과 한계 3.1. 전문가 인터뷰의 계기

3.2. 인터뷰를 통하여 새로 알게된 실정과 한계 3.2.1. 지원금 형식을 통한 지원의 한계 3.2.2. 레지던시 방식 지원의 한계

3.2.3. 개인의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기만 하며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

3.2.4.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 4. 대안 설계

4.1. 지원금 정책의 개선 4.2. 네트워크

4.2.1. 드러나지 않고, 남아 있는 공간 자원의 공급과 수요를 잇 는 네트워크

4.2.1. 네트워크의 공동체 기반 안정성 5.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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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식

1.1. 예술인들의 수입과 수입활동

예술인이 작업을 해 나가며,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은 얼마 정도일까. <2015 예 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전체의 1/3 비율이 넘는 36.1%의 예술인이 연간 예술활동 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음’이라 응답했다.1)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동안 예술인이 벌어 들인 평균 수입은 4,683만원이었고, 그중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연 수입은 1,255만원이었 다. 즉, 평균값으로 생각하더라도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으로 얻게 되는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1/3 정도로, 비 예술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예술활동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는 예술인 전체를 아우르는 평균치로, 수입 분위에 따른 차이, 그리고 예술 분야 간 차이를 고려한다면 상황은 더 욱 좋지 않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하였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중간값 기준으로는 미술가의 연간 수입이 0원, 사진가 0원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문학 인은 수입이 10만원에 그쳤다. 따라서 많은 예술인들은 수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비 예술활동의 겸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조사결과 전체 예술인의 50%가 실제로 겸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2)

또한,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투입 시간은 14.3%임에 반하여, 예술활동 외 직업에 투입하는 시간은 25.6%3)로, 현재 대부분의 예술인은 예술활동에 투입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비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마련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2016년 한국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 는 것은, 대부분 경우 예술활동이 아닌 일에, 예술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체력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작업공간의 필요성과 비용 마련, 유지의 어려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수입을 위한 비 예술활동에 소모하여야 한다는 사실 외에도, 예술인들 의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작업공간의 문제이다. 예술활 동은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 예술인은 생활공간과 분리되거 나, 때로는 특수한 조건의 작업공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2015 예술인 실태조사>의 예술인 의 개인 창작공간 보유 응답은 54.3%로, 예술인들은 절반 이상이 개인 창작공간을 이용하고 있 으며, 작업공간이 필요하지만 마련하지 못하는 있는 예술인들 또한 고려한다면 작업공간에 대한

1) 문화체육관광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 2016, p.60-62.

2) Ibid., p. 22-23.

3) Ibid.,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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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자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거공간 내 창작공간을 보유하거나 자가 소유의 작업 공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한, 이러한 작업공간의 필요는 임대료를 수반하는 전세나 월세 형태의 부동산을 구해야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예술활동으로 인한 연간 수입이 거의 없거나 매 우 적고, 비 예술활동을 통해 불안정하게 낮은 수입을 확보해야 하는 예술인들에게, 주거 외 작 업이 가능한 창작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어렵게 공간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예술인 한 작업실에서 꾸준하고 오 랫동안 작업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임대료나 추가 비용이 조금 만 변하더라도 작업실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데, 그중 최근 몇 년간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은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작업공간 인근 지역의 임대료 상승 현상이다.

예술인들의 작업공간은 임대료를 비롯한 비용 문제의 어려움 해결(작업공간의 공동 사용 등), 창작물을 공연·전시하는 장소와의 거리, 화방 등 작업에 필요한 재료 수급처의 유무, 새로운 프 로젝트 등을 비롯한 정보의 공유와 의사소통 등의 목적으로, 서로 무관한 장소에 위치하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모이는 경우가 많다.4)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집중된 예술인들의 작업공간 은,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인들의 공연과 전시, 때로는 그 공간 자체를 주변 도시환경 속에 녹아들게 하며 외부인들의 관심을 모은다. 그런데, 예술인들의 존재와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유 입된 외부인들의 활동은 예술인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기보다, 지역에 위치한 기 타 상업시설에서의 소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늘어난 소비는 프랜차이 즈 등 더욱 큰 규모의 자본력을 가진 상업시설이 공간 경쟁에 참여하게 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곧 지역 전체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5)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지급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예술인이 상승하는 임대료를 그대로 지급하면서 작업실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1.3. 예술인 지원 정책과 레지던시

물론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수입과 작업공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전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정 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법규로 규정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이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 2호에 따르면, 예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문학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5편 이 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외 4항목 등, 횟수가 구체적으로 지정된 저작물의 공표 실적을 기반으로 예술인을 정의하고 있다. 즉, 이 기준에 맞추 어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법규를 기반으로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4) 서울문화제단, 김경민, 발제 4: 예술인 그리고 그들의 창작공간, 8회 서울시 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6, p.2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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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기준은 예술 활동을 한다면 누구나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활동을 준 비 중이거나 경력이 부족한 예술인에게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이며(미술·사진·건축 분야를 기준으로, 5년 이내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 / 개인전을 열 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 /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비평집 을 출간한 실적, 또는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전시회에 기 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6)), 실제로 예술활 동을 하고 있지만,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어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인 사람도 많다. 경력이 부족할수록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불안정해 더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 실을 생각한다면, 실적을 기반으로 예술인을 정의하는 예술인 복지법은 가장 지원이 필요한 위치 의 예술인들을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주거, 작업공간과 그 임대료의 문제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공공기 관 운영하는 레지던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레지던시들이 입주 과정에서 예술활동 의 경력을 요구하며(예를 들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는 접수 포트폴리오에 ‘학력 및 주요 경력’을 기재해야 한다.7) ), 이는 활동 기간과 경력이 부족한 예술인 들에게 넘기 힘든 진입장벽으로 다가온다. 또한, 상당수의 레지던시/창작공간 지원사업은 예술 인에게 작업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예술인에게 작업공 간을 활용·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벗어난 레지던시 전체 단위의 기획전시나 오픈 스튜 디오, 지역연계·시민참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여 입주 작가들을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기관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부합 하지 않는 작가들은 그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 명단에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8) 이와 같 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소득과 공간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기획 전시나 사회적 프로그램 참여의 대가를 받고 ‘임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술인을 위한 지원 정 책과 레지던시들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작업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환경 을 마련하기보다는,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중견 예술인을 지원-유치하고, 예술인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기관의 실적을 마련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1.4. 신진예술인

특히, 임대료 등 비용을 지급할 정도의 소득을 갖추는 것, 정책의 기준에 도달하거나 레지던 시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경력을 갖추는 것 등, 이때까지 논의한 모든 어려움을 전부 짊어지

6) 예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2조,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2016. 5. 4.).

7) 난지창작스튜디오 홈페이지, 정기프로그램 신청안내 (http://semananji.seoul.go.kr/korean/apply/applic ationInfo.jsp)

8) 예술인들을 위한 인터뷰레터 ‘들음’, 이정민, “출석 체크하는 레지던시? 작가를 위한 창작생활공간으로 거듭나 야”, 2014. 1. 24. (http://www.kawfart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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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신진예술인이다. 특히 예술 전공으로 학부를 졸업한 후 학교를 나와 예술활동을 해나가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등록금의 액수 자체도 타 단과대에 비하여 높은 상황에서9)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빚을 진 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장기적 으로 바라보아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울문화재단의 2016년 예술작품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기준은 ‘과거 1회 이상 개인전을 수행한 작가 (학위청구 졸업전시 제외)10)’이다. 또한, 심의 기준의 30%를 차지하 는 ‘사업수행역량’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예술인/기획자의 역량이 뛰어난가?’를 평가항목으로 제시하며, ‘작가/기획자의 주요 활동내역, 참여 작가의 명단 및 섭외 여부 등’을 구 체적인 자료로 요구한다. 안정적인 작업환경과 경력을 확보할 작업 기회를 누구보다 지원받아야 할 신진예술인이,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것 조차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1.5. 시장경제 기반의 사회구조와 예술인

오늘 날 예술활동을 한다는 것은 순수학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행위라 말해진다. 그러나 이것이 예술인들의 집단 내에서만 공유되는 생각이라면, 예술활동의 자 유는 사회 속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사실로 결코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술인들이 스스로 무엇을 희망하고 행할지를 결정할 자유를 사회 전체에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자유로운 예술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예술활동의 자유와 가치가 사회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사회 구조 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예술인에 대한 지원 또한 공감을 얻고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그런데 현재의 정책은, 예술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지긴 하였으나, 예술인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정 위치에 놓인 생산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특정한 종류의 생산활동(예술인 복지 법의 ‘저작물의 공표’ 등)을 한다는 근간 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공공 레지던시가 입주 하는 예술인을 사회참여 프로그램이나 해당 레지던시의 기획전시에 참여할 것을 의무하는 것도,

‘해당 레지던시의 성과, 실적’이라는 생산을 요구하는 일이며, 미술관 등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에서 높은 기준의 경력과 실적을 요구하는 것 또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성이 더 높은 작가를 받아 ‘더 좋은 작품’이라는 재생산을 바라는 것 아닐까.

예술인과 예술활동은 생산을 기준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을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작 품을 해야 하고, 그것을 공표해야 한다는 사실은 예술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를 특수하게 제한하 고 정의하는 행위인데, 법규에서 정의한 예술의 프레임이 예술 행위를 규정할 수는 없다. 지원과 복지를 위한 정책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기에 예술인과 예술 활동을 정의하는 행위가 필

9) 2014년 기준 4년제 대학 학과별 평균 등록금 금액에서, 예술대학은 의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 학신문, “한국 대학에서 예술을 배운다는 것”, 2014. 11. 09.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 ew.html?idxno=14399)

10)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부문별 지원사업 안내 (http://www.sfac.or.kr/html/artsupport/creation_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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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그 자체가 그러한 경계 밖의 예술 행위를 하는 예술인은 지원 과 복지의 기준 밖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와 경제 체계, 그리고 예술은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자본주의 기반의 사회에서 예술과 자본주의의 관계 는 다음의 서술과 유사하다: ‘… (자본주의와 예술은) 비경제적인 것의 경제라는 고유한 구성 원 칙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적 생산물들의 시장을 매개로 해서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예술적 생산의 물질적·경제적 한계 가 객관적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한계 내에서 예술은 자신의 미적 원칙을 스스로 구성하고 결정하며, 자본주의의 경제 원칙과 예술의 미적 원칙이 직접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시장을 매개로 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11)’ 예술활동이 계속해서 경제적 생산 활동이라는 하나의 틀을 통해서만 이해된다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또한 경력이 많고, ‘좋은 작품의 생산을 확실히 기 대할 수 있는’ 예술인들 위주로 유지될 것이며, 신진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1.6. 연구 방향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자료조사를 통한 인식만을 기반 으로 한 이론적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임대료라는 구체적인 비용을 마련하는 것과 작업공간 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를 마련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실정과 한계점들을 실제로 마주하지 않고 나오는 답변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예술인이 작업 의 자율성과 무관한 기획에 참여해야 하거나, 경력이 많은 예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간이 지원되 는 현 지원방식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예술활동 공간 지원 모델을 구상하였으며, 서울시와의 논의 를 바탕으로 신진예술인를 지원하는 작업공간 파빌리온을 구체적인 장소를 마련하여 설치하는 The spooks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마주한 새로운 문제점들은 현 실정에 대해서 인식을 확장해 주었으며, 이는 예술인들의 상황과 우리의 도시, 현 정책 등에 대하여 더 욱 구체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게 하였다. 이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마주한 한계점들을 보완한 새 로운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 전문지식이 필요 하다는 판단으로,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의 운영자 송준호 작가,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과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 련의 과정에서 얻은 결과들을 모두 반영하여 대안적인 예술인 지원의 새로운 방향성 설계하고자 한다.

11) 이기웅, “자본주의와 예술”, <레프트 21> 11호, 2009,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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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공간 프로젝트

1장에서 다룬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을 사회적으로 정의하거나, 예술인 이 지원 후 예술활동 외 추가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경력이 많은 예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간이 지원되는 현 지원방식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히 신진예술인과 청년예술인 또한 같은 기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안 공간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상의 프로젝 트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유휴공간 지원사업을 통해 건축 전공자와 논 의하여 실제 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건축적 디테일을 갖춘 파빌리온을 설계하고, 이를 구체적인 장소에 세우는 단계까지 서울시 담당자와 논의하였으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통해 현 실정을 더욱 상세히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2.1. pre-Spooks Project: PIN: DIY Furniture Design

복잡하고 서로 다른 작업환경에 맞추어 가변 가능한 DIY 가구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 로젝트 PIN은, 공간에 대한 가변·이동성, 분해·해체라는 이슈를 주제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후 서술할 본 모델인 The Spooks 프로젝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작업환경이 불안정한 예술 인들에게는 공간 이동이 잦은 일이라는 인식 하에, ‘어떠한 요소들을 다루면 잦은 이사와 이동에 서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가구’를 다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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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1-1. PIN 프로젝트 01-03 기획안 ]

프로젝트의 중점 목표는 특별한 기술 없이 볼트와 너트, 각목을 기본 재료로 끼우고 조이고 푸는 과정만 필요로 하는 직관성을 갖춘 동시에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변용이 가능인 가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러한 가구는 이사하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고정되어 조립과 해 체가 어려운 기존의 일반 가구, 또는 조립식이어도 크기 변용이 어려운 기존의 조립식 가구보다 이동이 쉽고 비용절감이 클 것이라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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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과정에서 큰 가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가구가 생기 면 곧장 새로운 비용과 구매를 위한 소모시간 발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체의 의도 대로 온전히 활용할 수가 있었다는 점이 가변형 가 구를 설계하는 큰 취지였으며, 가변성, 이동성, 시공의 용의함, 임시적인 점유 등을 중점으로 생 각하여 공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후 진행할 The Spooks 프로젝트의 근간이 되는 아 이디어로 이어졌다.

2.2. 대안공간 프로젝트: The Spooks

프로젝트 PIN을 진행한 후, 가변적인 가구는 변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공간이 어느 정도 공급된 상황에 한정해서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학 등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공실을 전전하며 사용허가를 얻을 수 있는 상황 등이 마련된 다면 이러한 프로젝트가 효용을 발휘하지만, 학교 등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갓 벗어난 신진예술인의 경우 등 ‘공간 자체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진다면 결국 본질 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은 다음 프로젝트에서 가구보다 더욱 큰 스케일, 공간 자체 의 공급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 전역의 원룸 임 대료를 조사해 알아본 결과, 갓 학교를 졸업한 사회 초년생의 경제력으로는 당장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이에 추가적인 작업공간을 임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 었다.

[ 자료 2.2-1. 국내 레지던시 경쟁률 자료 ]

신진예술인이 임대를 통해 작업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작업공간을 지원받을 방 법은 없을까? 이에 국내 레지던시들의 모집·입주결과를 조사하였는데, 레지던시들의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경력이 부족한 신진·청년 예술인들이 공간을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임대라는 높은 비용을 기반 으로 한 작업공간 / 레지던시라는 높은 경력을 기반으로 한 작업공간이 아닌, 신진예술인 또한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작업실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The Spooks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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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첫 번째 모델

The Spooks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은 부동산, 레지던시가 아닌 제3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 를 예술인들에게 연결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프로젝트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 다:

1. 공간 소유자 모집: 프로젝트의 미션과 가치관에 동의하는 공간의 소유자를 모집한다. 홍대 등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낮이나 밤의 특정 시간, 사업 공간이 비어 유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공간을 소유한 개인 사업자 중 프로젝트의 가치관에 공감하는 공간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는다.

2. 공간 소유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대, 공간의 크기와 특징을 정리한다.

3. 작업공간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위에서 정리한 공간들을 제시하고, 작업 환경에 맞는 공 간을 1:1로 연결한다.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레지던시가 아닌 새로운 접근 가능한 공간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모델은 부족한 수요를 공급자와 직접 연결시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 으나, 공간 소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곧 프로젝트의 한계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 다. 개인 사업장은 그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공간 소유자에게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 면서 동시에 사적인 공간이거나, 프로젝트의 가치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선뜻 제공해주기 어 려운 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취지에 공감하고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싶어도 소유 한 공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를 해결할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유자들이 공간을 쉽게 제공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해하게 되었다.

2.2.2. 두 번째 모델

The Spooks 프로젝트의 두 번째 모델은, 가구를 만드는 프로젝트 PIN의 발상을 공간 전체 에 연장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가변적인 가구가 지닐 수 있는 가변·이동성, 분해·해체의 용 이함을 작업공간이라는 ‘공간’ 단위로 확장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사용자가 큰 노력 없이 직 접 설치 가능한, 그리고 사용이 끝난 후에는 분해와 이동이 가능한 개인 작업실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설계와 기획에서 그치는 가상의 프로젝트가 아닌, 서울시 의 유휴공간 활용 지원 정책을 이용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서울 곳곳의 실제 장소에 지원금을 통해 실제로 작업실 파빌리온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설계한 모델은 총 2개로, 첫 번째 파빌리온의 설계 이후 보완점을 추가하여 두 번째 파빌리온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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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파빌리온: ‘Assembly Ger’

첫 번째 파빌리온은 몽골의 전통 이동식 가옥인 게르(ger)의 구조를 기반에서 영감을 얻어 설 계되었다. 게르와 같이, 많지 않은 종류의 부재를 사용자가 직접 조합해 공간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비용 / 가공 / 시공 / 해체에서 비용과 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들 을 기반으로, 건축 전공자와 함께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최대한 저렴한 재료 - 각 재료를 최소 한으로 가공 - 가공된 재료를 조합할 때의 노력 최소화 -공간 자체가 가구처럼 분해 후 이동, 재시공의 용이함’을 중점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 자료 2.2-1. GER 분해도 ] [ 자료 2.2-2. 파빌리온의 재료: 재활용 가능한 PVC 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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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2-3. ASSEMBLY GER 초기 설계안 ]

[ 자료 2.2-4. ASSEMBLY GER 최종 설계안 ]

두 번째 파빌리온: The Nomatist

두 번째 파빌리온은, 첫 파빌리온이 작업환경에 따라 처음부터 시공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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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르게, 완성된 파빌리온으로 ‘작업 환경을 필요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를 중점으로 디자인되었다. 파빌리온의 이동이 해체-재조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자 체를 가구처럼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점 으로 두고 설계하였다.

1. 파빌리온 자체의 이동:중심 공간이 되는 큐브 구조의 하단부에는 정착 시 체인 역할을 하 고 이동시 바퀴 역할을 하는 지지부 설치

2. 공간의 가변성: 내부 공간은 아코디언처럼 길게 늘이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해, 공간의 크 기를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

3. 작업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교류 가능: 외벽 일부가 270도 꺾이도록 설계하여 작업자 스스로 프리마켓을 열거나 작업실을 공개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을 마련

[ 자료 2.2-5. The Nomatist 설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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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의 파빌리온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그것을 서울시와의 논의를 통해 시에서 정책적으 로 제공할 수 있는,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발표하며, 고비용의 임대공간과 공급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레지던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비 용으로, 실질적으로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 나아가, 예술인의 작업공간이라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작업공간 파빌리온이 새로 이 위치하게 되는 장소에서 지역주민과 새로운 종류의 교류가 발생하여 지역에도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선순환 구조의 모델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2.3. The Spooks 프로젝트의 경과에 따른 실정 인식과 새로운 문제점들

The Spooks 프로젝트에서 두 개의 모델을 진행하며, 각각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레지던시가 아닌 새로운 접근 가능한 공간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가변적인 구조물이 지닐 수 있는 이동성, 분해·해체의 용이함을 작업공간이라는 ‘공간’ 단위로 확장해 유휴공간을 새로운 공간 자원으로 점유한다는 것은 작업공간의 공급에 있어서 새로운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나, 두 프로젝트는 진행 과정에서 각각 한계점을 만나며, 현 실정과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로 인식하게 해주었다.

첫 번째 모델에서 알게 된 문제점은, 가치관에 공감하고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개인의 경 우라도 개인의 사유물을 손해를 보고 대여해 줄 수는 없다는 것, 이러한 염려를 해결할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간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어 렵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모델의 경우, 더 많은 개소를 지어 더욱 많은 신진예술인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시공 비용을 줄였으나, 서울시 측에서 재활용 소재로 제작한 임시적 구조물이 조형미가 부족할 경우 전체적인 도시환경과 조화롭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한 문제도 있었는데, 연구자들 은 본 프로젝트를 단순히 구조물을 짓는 문제가 아닌 공간지원 프로젝트로, 수요자와 파빌리온을 설치할 공간과 시공을 위한 재료를 관리하는 등의 운영이 프로젝트의 근간이라 자명하게 생각하 고 있었지만, 지원금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인건비, 운영비는 제공할 수 없고, 유휴공간에 지어 지는 구조물에 관한 비용만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절약하거나 프로젝트 수행자들의 사업수행에서 예상되는 성실 도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기 위함이 아닌, 안정적인 공간을 공급한다는 프로젝트의 취지 자체 가 기관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유휴공 간에 관한 사업은 그 기간이 올해까지로, 이후 정책이 변화했을 때 프로젝트를 유지할 공간과 지 원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 또한 미지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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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인터뷰, 발견한 새로운 실정과 한계

3.1. 전문가 인터뷰의 계기

직접 두 가지 모델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1장에서 다룬 문제의식들을 구체적으로 마주한 것 과 더불어, 프로젝트를 실천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한계점들을 발견하였다. 이 러한 한계와 문제점들을 해결, 혹은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거나 대안적인 기획을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하에,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 고, 현 실정에 대해서 더욱 깊이 논의하는 과정을 가지기로 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예술인 지원 정책과 레지던시의 공간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기획자들을 찾은 결 과,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송준호 작가,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인터뷰를 청하였다.

송준호 작가가 운영하는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12)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둔 작가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13)’이다. 이 레지던시의 지원 대상은 의욕적으로 작업하려는 작가들이 아닌, 불안정한 환경에 지쳐 작업을 계속 진행할지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는 작가들이다. 레지던시의 의도 자체가 작업환경의 제공이라기보다는 예술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송준호 작가는 누구보다 예술인으로서 지내는 생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것은 ‘본 레지던시 입주 경력의 적시 금지’, ‘학력, 전시경력, 평론 글 등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등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의 정책이 기존의 레지던 시의 정책과 정 반대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새롭게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한 청년층의 당 사자 연대로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하고, 제도 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 보장’, ‘주거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단체14)’이다. 세입자 네트워크, 주거 상담, 제도 개선, 연구 및 교육 등의 활동 을 하고 있으며, 유니온과 조합원들에 의해 8호까지 직접 리모델링~시공된 주택을 통해 주택 문 제의 당사자들에게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있다.

12) 2016년 현재, 작가의 사정으로 레지던시는 운영을 중단하고,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정원>으로 바 뀌어 운영중이다.

13)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 홈페이지, http://cafe.daum.net/rethinkabou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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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터뷰를 통하여 새로 알게된 실정과 한계

3.2.1. 지원금 형식을 통한 지원의 한계

송준호 작가는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정책이 예 술인을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점을 지속해서 인식하고, 직접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예술인들을 돕 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한 한계점들을 넘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중점으로 생각했다고 전 했다. 그중 가장 먼저 논의한 정책의 한계점은, 다양한 형태로 서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었다.

“송준호 작가: 문제점은, 작가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작가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어요. … 작품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남루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 외주는 것이 되어서,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더라고요. … 작가들 반 정도는 돈만 받고 안 나오시는 작가들이 있었는데 … 갑자기 돈이 생겼고, 내 상황도 막막하고, 그러면 그 돈을 작업할 때 쓰지 는 않았을 것 같아요.

김소령: … 송준호 작가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지원금을 받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송준호 작가: 네, (지원금) 두 번 받았습니다. 2년동안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기관에서 기 관의 공적자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입맛에 따라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창 레지던시 기금 받기 시작했을 때는 신진 작가의 지원에 대해서 돈을 쏟아 붓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공동체 놀이터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진작가 주제가 사라지고요. 그래서 레지던시 지원금을 받을 때, 놀이터 주제로 공간 설명을 바 꿔서 냈어요. 그렇게 지원금을 받았죠. 그 다음 해에는 지속가능한 생태에 대해서 계속 바뀌어요.

관의 취향과 정권에 따라서 계속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지원금을 받겠다 고 생각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 한 두번 받을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지 만 그러한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는 없거든요. 저도 한 두번 받았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구 나라고 생각해서 …

김소령: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작업의 주제를 바꾸어 가면서 레지던시에 지원해야 하는 경우 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작업 자체가 일회성에 그치게 되어 버리거나 … ”

송준호 작가에 따르면, 지원금은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중요한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 번 째로, 지원금이 작가의 예술활동이나 작품세계가 아니라 작가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기반으로 제 공될 경우, 이는 예술인이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각인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작가들의 지원금 사용처 문제로,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작업을 위한 지원금이 주어졌을 때, 예술인들이 자신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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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는 작업과 관계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용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강제하거나 어떠한 제한을 둔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문화재단의 2015년 ‘서 울문화정책,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기’ 토론에서 대안공간 풀의 2010-13 운영자 김희진 큐레이 터는 “용역을 쓰는 게 아닌 작가가 자신의 기획비나 창작에 대한 사례비를 현재로서는 항목에 넣 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림자 돈을 만들어 자기 돈을 챙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작가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재료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세금계산서로 정확히 써야 하고 정작 써야 할 사람에 대한 부분, 예컨대 번역이나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자문, 글 써주는 분들에게 지급할 고료 등은 제일 먼저 삭감됩니다.15)”라고 언급하여, 이러한 지원금 문제의 구체 적인 양상을 논의한 바 있다.

마지막은 본 연구에서 가장 집중한 지원금의 한계점으로, 정책을 기반으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그것을 지원하는 정부나 기관의 방향성에 의존하며,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정책의 변화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인들의 작업 안정성을 위한 지 원을 기획이 정책 지원금에 의존할 경우, 그것은 필연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원금 이 정책의 방향성에 의존해 지급되는 상황에서 지원금 신청할 경우, 신청자나 신청기관은 필연적 으로 해당 정책과 신청기관의 프로그램이나 방향성이 일치함을 증명하거나, 일치하는 종류의 기 획을 유치할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지원금과 지원 정책의 성격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 제약하고, 특정한 방향성으로 작업을 유도하거나 해당 방향성에 맞는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문제의식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지원’이 아닌 특정한 ‘생산’

을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요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2.2. 레지던시 방식 지원의 한계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는 그 지원 대상부터 다른 레지던시와 정반대로,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어떤 이유로 일반적인 사설 레지던시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는지, 또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지원하는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지던시’라는 시설의 지원정책 자체 의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송준호 작가: 그런데 레지던시에 함께 있었던 분들이 1년정도 지나고서 끝나면 짐을 빼야 하잖아 요. 저는 일년정도 열심히 작업하면 뭔가 다른 것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일단 똑같더라고요. 들어가 기 전과 나간 후가요. 똑같고, 세상에서 허우적 거리는 것도 똑같고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 것도 똑같고, … 대부분 다른 레지던시에 또 지원을 하시더라요. … 레지던시 이력만 생기고. 그런데 결

15) 서울문화재단 ‘문화 플러스 서울 온라인 매거진’, 새로운 예술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말하다: ‘서울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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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는 더 이상 갈 레지던시가 없게 되는 상태도 오거든요. … 레지던시는 사람들이 매번 새로 들 어오기 때문에 한 1년만 지나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살아남지 않는 이상 그렇게 효용성은 없는 것 같아요. … 많은 작가들이 그 당시 레지던시의 신진 작가였다가 지금은 신진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고 전시를 많이 했지만 더 이상 불러주지는 않고 생계가 더 급해졌고..”

레지던시는 일정 기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는 고정된 장소의 공간을 예술인에게 지원한다.

물론 이러한 지원 자체는 일정 기간의 공간적 안정을 보장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 만, 문제는 레지던시를 나온 이후이다. 레지던시가 예술인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주거와 작업공 간의 안정성은 레지던시 입주 기간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레지던시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을 마 친 예술인은 또 다시 입주 전과 같은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에게 단순히 자원을 제공한 후 기간이 지나거나 자원이 모두 소모되면 끝인 방식으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속해서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원 공간 자체의 공 급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 2009년 에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공립 창작스튜디 오 프로그램에서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단기간 입 주기간’으로 전체의 34.29%, 그 다음으로 ‘재입주 제한’ 20.95%16)을 차지해 55%이상의 입주자 가 레지던스의 단기적인 지원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 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레지던시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한 레지던시의 입주 사실은 다른 레지 던시에 재입주할 경우 작가의 경력처럼 작용하여, 입주모집에 선발될 가능성을 높인다. 레지던시 들이 선발 과정에서 예술인의 이전 레지던시 입주 사실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 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를 해당 작가의 ‘이력’으로 인식하는 맥락으로 보인다.17) 이는 결과적으로 가장 지원이 필요한, 경력이 부족한 신진예술인들이 가장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는 악순환을 유 발하게 된다.

3.2.3. 개인의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기만 하며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의 경우, 레지던시의 운영을 송준호 작가 개인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지던시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또한 직접 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에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 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는 어떠한 지원을 받았는지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16) 강안나, 시각예술 창작공간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2009, p. 117.

17) 머니투데이, “‘국전=등용문' 저문 뒤 '기획전·레지던시 입주' 화단의 권위되다”, 2016. 03. 26. (http://m.

mt.co.kr/renew/view.html?no=20160314122431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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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호: 땅에 대한 세금은 저희 집 토지가 있고, 옆에 사유지가 있었어요. … 건물을 지었을 때 1200만원정도 들었는데, 그 중 800만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하고서 2년차 에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가건물은 그쪽은 건축 폐기물 쓰레기장이었어서 거기서 쓰레기 주 워서 부지에다 지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세금은 나오지 않았고요, 행사 비용은 제 자비를 들여 서 했고, 비용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개인전 한 번 하면 2000만원에서 더 들어가면 3000만원정도씩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2009년 정도에 박물관급의 공간에서 하 는 큰 단체전에 두 달정도 공을 들여서 전시를 헀는데요, 공을 들여서 했으니 월급으로 따지면 한 500만원 600만원정도를 받지 않고 내 돈으로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랑 이런 것들까지 합해서 거의 1000만원정도 쓴 것 같아요. 인건비 포함해서요. 그런데 한 달 전시하고서 다 철수 해서 다시 창고로 가야되는데, … 그래서 어차피 일 년에 한 번씩 개인전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2000만원씩 들어가니까, 그 2000만원을 개인전 했다고 생각하고서 쓰자.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 한거에요. 물론,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차도 팔았고, 보험도 다 해약하고, 지난 5년간 작품을 판 매한 것은 모두 레지던시에 쏟아 부었어요. 작품판매 비용, 모두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운 영했어요.

김소령: … 자재들을 주변에서 구해서 직접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것은, 저희가 가건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노동력이 정말 많이 들어갔었어서, 어떻게 혼자 하신건지

송준호: 2년 걸렸어요. 그거 하나 짓는데.

백지연: 혼자서 다 하신거에요?

송준호: 가건물 지원, 700만원 지원받아서 한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용접은 못 하거든요, 용접 맏기고 한 것은 그 비용이었고요. 그 전에 씨앗이 된 작은 집은 저 혼자 다 만든 것이었어요. 조소과 나와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사둔 공구가 집 지을 수 있는 공구여 서 … ”

송준호 작가의 경우, 대안적인 레지던시의 계획 후 구체적인 공간을 시공하는 과정까지, 대부 분의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보다는 개인의 자원을 전적으로 소모하면서 프로젝트를 실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송준호 작가처럼 개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자비까지 동원하며 대안적인 모 델을 구상-실천할 수 있는 개인은 드물며,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지 등의 소모할 수 있는 개 인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만약 누군가가 <작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작 가의 레지던시>와 유사한 대안적인 레지던시를 기획하고자 해도, 정보가 부족하다면 송준호 작 가처럼 프로젝트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 관련된 정책과 지원금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정보력, 공간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 등을 전부 새로 얻고 익히는데 큰 노력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 경험 이 있는, 경제적-행정적 능력에서 후발주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기획자와, 새로운 대안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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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획자가 공적인 네트워크나 그룹을 통해 연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적 은 자원과 노력으로 추가적인 작업공간 지원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3.2.4.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문제의식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사회 경제 구조 속에서 예술활 동의 인식에 관한 실정, 그리고 공공 지원사업들의 방향성과 인식 문제를 <민달팽이 유니온> 임 경지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임경지: 저도 그렇게 해서 알음알음 찾아보니까, 예술인 지원법으로 등록된 것은 추정치가 1%라 하더라고요. 전체 예술인의. 근데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행복주택이면, 공공임대주택의 의미 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바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특정 대상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틀에서 다시 이들을 제단하 려고 하다 보니까, 더 넓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본래의 공공임대주택의 의미 마저 퇴색하는 경 우가 정말 많아요.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자산과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소득이 잡히다 보니 소득이 0인 사람들은 아예 접근하지도 못하는 방식이 있거나. 이 사람들을에 게도 접근을 풀려고 하니까, 프리랜서를 증명해라. 창업임을 증명해라. 예술인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하니 다시 문턱이 높아지는.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임경지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공공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구체 적인 기준을 가지고 명확히 설정한 후, 그 기준을 기반으로 해당자를 선발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특히 예술인을 비롯하여, 지원대상의 기준이 소득이나 저작물 등 기존 제도에서 사용하던 방식과 틀로 이루어질 때, 분명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요구되 는 기준에 맞추어 경력이나 결과물을 아직 증빙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예시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예시로는 ‘예술인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예술 활동의 증명18)에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및 예술활동으로 얻은 연 120만 원 혹은 3년간 360만원 의 수입을 증명19)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20)

1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2016. 5. 3.)

19) 예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2조,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2016. 5. 4.)

20) 한국예술종합학교 신문,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2016. 03. 08. (http://news.karts.a c.kr/?p=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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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 설계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며 인식한 실정들과 한계점들을 보완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3장에 서는 기존의 레지던시나 지원 방식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대안적인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작 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의 송준호 작가,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 주거모 델을 실현, 청년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과의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 현행 지원방식과 레지던시를 통한 공간 지원의 문제점을 논의 하였다.

인터뷰 진행 결과 현행 예술인 지원 방식의 문제점은, '예술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정책 의 한계’, / '레지던시 지원 방식의 문제와 근본적 한계’, / '대안을 모색하려고 해도 개인의 에너 지와 자원을 소모하여 혼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 /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정책 자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예술인을 위치시키는 문제'의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대안 모델 설계를 통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해한 현황의 연장이자 심화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본 보고서의 4장에서는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정리된 실정과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해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현 실정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심화 한 것에 더해,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의 송준호 작가,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는 두 전문가들이 직접 대안적인 레지던시와 유니온을 운영하면 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적 행위들을 통해 기존의 지원방식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가 고 있는지, 또한 본 연구에서 마주한 문제점들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인 작업공간 모델 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해당 자료들 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안 설계의 방법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4.1. 지원금 정책의 개선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이 계속해서 경제적 생산 활동이라는 하나의 틀을 통해서 만 이해된다면 신진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기 어 려우며, 지원 정책들이 기존 제도의 방식과 틀을 통해 예술인를 정의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 질 때,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그것을 증빙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 어왔다. 그렇다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일방적인 지원 이나, 지원이라 보기 힘든, 예술인의 작업의 자유와 관계없는 정책-기관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대가로 수혜받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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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호: 작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에게 임금을 드리는 거죠. 최소 임금을 보장할 수 있게. … 레지던시라는 제가 하려고 했던 취지와 조금 안 맞을수도 있겠다, 해서, 길게 봤을 때는 그 분들이 다시 작업을 더 하고 싶었을 때, 자생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 그래서 돈을 받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 이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 자기 작품과 관련되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자기 작품을 어떻게 사 람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볼 수 있을지..

… 영국 쪽에서, 사회참여적인 미술에 관하여 관심이 매우 많고,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것은 레지던시의 성격인 것 같아요. 그 레지던시의 성격. 모든 레지던시가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 니고, 모든 작가들이 다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레지던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 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곳은 사회참여적인 작업을 하려는 작가들 이 지원을 하는 레지던시인 거죠. 그럼 그 레지던시에서는 그에 관련된 플랫폼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연구의 3.2.1.에서, 예술인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지원은 예술인이 사회경 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 예술인들이 지원금을 사 용하는 방식이 예술 행위와 관계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지원금은 정책이나 지원 기관의 방향성에 따라서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세 가지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하였 다. 그런데 만약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일방적인 ‘지급’이 아니라, 예술인들 본인의 예술활동과 직접 연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 <작업을 그만두려는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

에서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에 대한 교육을 수 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참여한 작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또 한, 서울문화재단의 2015년 ‘서울문화정책,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기’ 토론에서 김성규 시인은

“… 젊은 작가들은 제가 알기로 창작지원금 외에는 다른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직업이 없는 문인이 많기 때문에 복지와 작가의 활동 개념을 합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21)”라며 예술인의 창작과 직접 연관된 복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또한 작가의 레지던시 자체의 기획이나 정책 기반 의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같이 작가가 추가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 경우 자신의 작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예술 행위의 작업 방향에서의 자유도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속해서 이루어지며, 작가의 예술활동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프로 그램들을 기획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작가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 책적으로 마련된다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작업을 보장하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예술 인의 상태를 개선하는 기획이 되지 않을까.

21) 서울문화재단 ‘문화 플러스 서울 온라인 매거진’,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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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네트워크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대응할 방법으로 가장 자주 언 급된 것은 바로 ‘네트워크’을 만드는 일이었다. 네트워크가 해결할 수 있는 현 실정의 문제점은 네트워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지만, <민달팽이 유니온>처럼 하나의 네트워크가 복합적인 성격을 띄며 여러 가지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 었다. 특히 ‘드러나지 않고 남아 있는 자원(비어있는 유휴공간 등)의 공급과 수요를 잇는 네트워 크’,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공동체 기반 안정성 - 실력, 책임, 위험을 공동체 단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라는 두 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4.2.1. 드러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 자원의 공급과 수요를 잇는 네트워크

“ 백지연: 요즘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고안하게 된 모델은 이 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연습실이나 작업실 같은 공간을 운용하고 계시는 활동예술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시는 시기가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중에 협업 할 수 있는 다른 작업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셰어를 생각하시고 계실 때가 있더 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업실을 소유하고 계시며 필요 주기에 따라 셰어를 하 여 운용하는 것도 생각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신진예술인들이나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활동예술인과 컨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

송준호: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공간은, 물질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서, 그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니 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하기 위한 어떤 창구를 만드는 것, 이 런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간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 그 분들에 게 공짜로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품을 기증한다던지, 아니면 그 사업체 에 6개월에 한 번씩 작품을 바꾸어 준다던지, 아니면 회사원들과 아티스트 … 하면서 같이 공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백지연: 기업 내에, 사실 사무실이 항상 전부 100% 활용되지는 않고, 층마다 유휴공간이 조금 있 더라고요. 그 공간을 신진예술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을 진행해서, 원하는 사람은 출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

예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자원의 공급과 수요를 잇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본 연구에서 첫 번째 모델을 구상하여 진행할 시점에서도 집중하고 있었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더욱 필수적이라 생각하게 된 사항이다. 공공 정책을 통하여, 혹은 사설 기관을 통해 자본을 들여 만들어지는 레지던시는 그 특성상 공급과 운영이 해당 기관이나 정책에 의존할 수밖 에 없으며, 이는 현재 예술인들이 처한 상황에 미루어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공급량이다. (이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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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던시들의 폭발적인 입주 경쟁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토지와 부동산,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일이며, 투입한 자원에 비해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라는 한계점 또한 지닌다. 결국, 작업공간의 공급이 대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많은 작업공간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는 ‘공간의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도시에서 공간의 활용은 점차 ‘소유’에서 ‘점유’로 변화하고 있다. 부동산을 직접 구매 하여 공간을 소유하거나, 비록 임대이긴 하지만 공간의 활용 형태에서 소유하는 것과 가까운 부 동산의 장기 임대계약과는 달리, 점점 더 공간의 소유자 또한 공간이나 물건 등을 그대로 둔 채 로 다른 사용자가 해당 공간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숙박 공간을 임대에서 점유의 개념으로 전환해 폭넓은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고 있 는 에어비엔비(airbnb)의 플렛폼처럼, 예술인들의 작업공간에 있어서도 도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휴공간의 발생을 파악하고, 지원 등 단순 임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술인들에게 공급을 이어줄 수 있는 정보력을 네트워크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다면, 공간의 공급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 는 동시에, 예술인들 전체에서 낮은 진입장벽으로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4.2.1. 네트워크의 공동체 기반 안정성

“ 임경지: …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13년도에 진행했던 것인데, 3명을 모아 오면, 우리는 이 제 큰 방 3개집을 찾고, 임대인을 설득해서 도배를 좀 하고, 단기계약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과 3명이서 사는 것이 되게 쉽지 않고, 그 리고 당시 민달팽이 유니온이, 신뢰받는 중간자가 아닌, 생긴지 얼마 안 된.. 임대인단에게도 신뢰 가 가지 않는 집단. 임차인들에게도, 친하고, 지지하긴 하지만, 정말 갈등을 해결해주고, 잘 매개 하는 집단이라고 확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는 한번 실험을 해 본 것이였죠..

잘 안되었어요. 한 집, 두 집 성공했고 한 집은 끝까지 계약 만료를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서, 깨닫게 된 것은, 일단 규모가 좀 있어야 한다. 이렇게 3명이 이렇게 들어가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공동체라 불릴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한다. 두 체 이상이어야 한다, 적어도. 그 래야 서로 갈등도 교차되고, 상호작용도 좀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신뢰받는 중 간자 조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때는 계약을, 세명이서 집짓는다고 모이면 그렇게 했던 것이었거든요. 우리는 중개만 하고. 그런데 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을 하고, 우 리가 재 임대하는 것이.. 이것이 신뢰의 핵심이라 생각을 했던 거에요. 그렇게 해야지, 임차인들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이 되니까. 임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개만 하면, 우리도 공인 중개사가 아닌데..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 사실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집을 고쳐볼 수 있는 능력과 같이, 생산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것 같아요,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시간들을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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