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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의 연금제도 개요 및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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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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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의 연금제도 개요 및 청구 절차

1. 슬로바키아 연금제도의 체계

▣ 슬로바키아 연금제도는 제1층, 제2층 및 제3층으로 분류됨 ○ 제1층(1st pillar) - 공적강제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원리에 근거한 부과방식으로 사회보험청(Sociania Poistovna)에서 운영하며 연금 급여 수준은 납부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됨

○ 제2층(2nd pillar) - 의무 적립식 개인계좌제도

민간 연기금 저축계정에 법정 연금보험료의 50%를 이전하는 제도(법정 연금보험료의 나머지 50%는 제1층 사회보험에 납부해야함)

보험료 징수는 사회보험청(Sociania Poistovna)에서, 계약체결 등 자격은 연금자산관리회사(Pension Asset Management Company)에서 담당

○ 제3층 - 임의보충제도

- 임의적, 보충적 성격의 기업연금

3층 보충임의연금 사용자와 국가에 의한 보험료를 재정으로 함 - 세금 공제혜택

2층 적립식

개인계좌제도

적립된 연기금과 연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적립식 연금제도

-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은 강제가입, 그 외는 임의가입

1층 강제

사회보험제도

사용자 및 근로자, 자영자의 납부 보험료로 운영 되는 강제보험제도임.

-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고려한 소득비례연금 - 경찰, 군인, 세관원 등을 위한 별도 특별 제도 운영

(2)

2. 슬로바키아 연금제도 개요

가. 연금 가입대상자

(1) 1층: 당연적용

○ 고용된 자 및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

○ 월 최소임금(8,100SKK)의 12배를 초과하는 연소득을 가진 자영자 ○ 또한 다음의 사람도 가입기간 인정됨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혹은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 임의가입은 영구 혹은 일시적으로 거주한 16세 이상인 자는 가능

(2) 2층: 신규노동시장에 진입한 자

※ 경찰, 철도경찰, 슬로바키아 정보요원, 국가 안전보장 사무국 요원, 세관원, 교도소 공무원, 직업군인을 위한 특별 제도 있음

나. 보험료

(1) 연금보험료

○ 통합사회보험료 체계 아님 ○ 세부 보험료

- 가입자: 월 총소득의 4%, 개인계좌(2층)에 이전 없음 - 사용자: 임금지급총액의 14%, 9%는 개인계좌(2층)로 이전

- 자영자: 총소득의 18%, 9%는 개인계좌로 전환(임의가입자 동일함) - 국가: 결손 보존 지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원금 등

○ 부과기준 상한선: 2008년 월평균임금 18,761 SKK의 3배 ○ 부과기준 하한선: 8,100 SKK로 월 최저임금과 동일 ※ 장애자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더 낮은 하한선 적용

(2) 기타 사회보험료

○ 슬로바키아 사회보험 수입의 주요 원천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

(3)

※2009년 현재, 슬로바키아 주요 사회보험료율※

분야 보험료율

사용자 피용자 비고 자영자(임의)

노령보험 14.0% 4.0% 18.0% 상한선-

월평균임금의 3배 18.0%

장애․유족보험 3.0% 3.0% 6.0% 상동 6.0%

건강보험(현물) 10.0% 4.0% 14.0% 상동 14.0%

질병․출산보험 1.4% 1.4% 2.8% 상한선-

월평균임금의1.5배 4.4%

산재․직업병보험 0.8% - 0.8% 부과기준 한도없음 -

실업보험 1.0% 1.0% 2.0% 상한선-

월평균임금의 3배 (2.0%)

보장기금 0.25% - 0.25%

예비연대기금 4.75% - 4.75%

총계 35.20% 13.40% 48.60%

다. 연금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가) 수급 요건

○ 최소가입기간: 가입기간 15년 이상

○ 완전연금 수급조건: 완전연금 개념 없음 ○ 법적 퇴직연령

- 일반노령연금(Standard pension): 62세 - 조기연금(Early Pension)

․ 최소가입기간이 15년이고 급여의 최소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배 달한 경우에 가능.

․ 퇴직연령도달 최대 2년 전부터 가능.

- 연기연금(Defered Pension): 무제한 연기가 가능함

(4)

(나) 급여액

○ 급여 결정요소: 가입기간, 보험료 및 부과 소득액 ○ 1층 노령연금(월급여) 연금산식 : APEP × PPI × CPV

․APEP = 평균개인소득점수(Average Personal Earnings Point) *개인소득점수: 국가 평균 소득 대비 가입자 연소득 비율 (APEP의 최고한도는 3)

․PPI = 가입기간

․CPV = 현재 연금 가치(2008년도 기준 195.31 SKK) ○ 2층 적립식제도: 일반적인 개인연금 산정 원칙과 유사

(다)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비기여기간

○ 출산수당을 받는 기간(APEP 0.6점 가치)

○ 병가기간, 양육수당 수급기간, 친척간병급여 수급기간(APEP 0.3점 가치) ○ 6세까지의 자녀 양육기간(APEP 0.3점 가치)

○ 18세까지의 장기 중증 장애아동 간호 또는 12년까지의 중증 장애인 간호 기간(APEP 0.3점 가치)

○ 수급연령 이전 장애연금 및 상해연금 수급기간, 사회보험청에서 보험료 납부(APEP 0.3점 가치)

(라) 기타

○ 크리스마스 보너스: 국가 월평균 임금 60%이하의 (조기)노령, 장애, 사회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2,000 SKK 지급 ○ 부양자 수당 없음

○ 법정 최저/최고 급여 규정 없음

○ 조기연금: 퇴직연령 이전 30일당 0.5%감액 ○ 연기연금: 연기 30일당 0.5%인상

○ CPV 조정: 국가 평균 소득의 변동에 따라 현재 연금가치 조정

(5)

(2) 장애연금 (가) 수급 요건

○ 근로능력 상실 최소범위: 40% 이상 감소 ○ 완전장애: 근로능력 70%이상 상실

○ 재검사: 부분 상실의 경우는 4주에 한번, 영구장애의 경우는 근로능력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을 경우

○ 최소가입기간(고용기간)

20세 이하 : 1년 미만 20-22세 : 1년 이상 22-24세 : 2년 이상 24-26세 : 3년 이상

26-28세 : 4년 이상 28세 이상은 5년 이상

※ 28세 이상인 사람은 장애 발생 전 10년 동안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산재 혹은 직업병인 경우와 어릴 적부터 장애인 사람은 최 소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나) 급여액

○ 지급 기간: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장애진단월의 첫날부터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 인정 시점까지 ⇒ 장애연금액은 정상 퇴직연령 이후에 노령연금으로 대체됨 ○ 급여액 결정요소: 근로능력상실의 정도와 전체가입기간 중 보험료

부과 소득(고의적 장애인 경우 수급권 상실, 음 주나 약물남용에 의한 경우 50%만 지급)

○ 장애연금(월) 산식: 노령연금 공식과 유사 및 다음과 같음 - 70%이상 근로능력 상실: APEP × PPI × CPV

- 근로능력 40%~70% 상실: APEP × PPI × CPV × Ⅱ/100

※ PPI(가입기간): 가입기간(연) + 노령수급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연) ※Ⅱ = 근로능력 감소 백분율

(6)

(다)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비기여기간

○ 장애가 발생일로부터 노령수급연령 사이의 기간

○ 출산수당 수급 기간, 양육수당 수급기간, 친척간병급여 수급기간

○ 6세까지의 자녀 양육기간, 7세까지의 중증 장애아동 간호 기간 ⇒ 국가가 보험료 납부

(라) 기타

○ 크리스마스 보너스: 국가 월평균 임금 60%이하의 (조기)노령, 장애, 사회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2,000 SKK 지급 ○ 부양자 수당 없음

○ 법정 최저/최고 급여 규정 없음

○ CPV 조정: 국가 평균 소득의 변동에 따라 현재 연금가치 조정 ○ 급여액 조정: 소비자 물가와 평균임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 ○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조정(병급조정)

- 유사 종류 연금 수급시(예: 노령연금): 최고 연금액

- 다른 종류 급여 수급시(예: 유족급여): 더높은 연금액 + 낮은 연금액 50%

- 별도 급여 수급시(예: 군복무 기간 연금): 중복수령 가능

(3) 유족연금

(가) 유족

○ 유족 홀어미

○ 유족 홀아비(2004.1.1 이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 또는 배우자 사망후 최근 3년이내에 완전장애인 경우)

○ 사망자에 의해 경제적으로 부양된 이혼 배우자(2004.1.1일 이전 이혼한 경우) ○ 자녀

(나) 수급요건

(7)

-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 수급 가입기간 요건 충족 - 산재 혹은 직업병으로 사망한 자

○ 유족 배우자

- 사망당시 사망자와 혼인관계 유지

- 원칙적으로 1년간 연금 수급, 다음의 경우는 계속 지급됨 ․70%이상의 근로능력 상실의 장애가 있거나,

․피부양 자녀를 양육하거나,

․최소 3명의 자녀를 양육하거나(52세 이상은 2명)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 이혼한 배우자

- 2004.1.1일 이전, 사망자로부터 이혼수당(위자료)을 받은 경우 ○ 자녀

- 사망한 부모의 피부양 자녀여야 함 - 연령제한 26세

(다) 급여액

○ 유족 배우자

- 사망당시 사망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노령․장애연금의 60%

-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과 중복시 30%

○ 이혼한 배우자

- 2004.1.1일 이전 이혼하고 사망당시 사망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 될 노령․장애연금 등에 국한, 상한액은 종전 이혼수당과 동일 ○ 재혼시: 연금 지급 정지

○ 고아연금: 사망시점에 각 사망 부모가 받아야 할 노령 혹은 장 애연금 40%를 자녀 1인당 지급, 26세 도달하여 지급 정지됨

(라) 장제비

○ 사망자 또는 유족이 영구히 또는 일시적으로(90일 이상) 슬로 바키아에서 거주하였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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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로바키아 연금 청구

가. 관리 운영 기관

○ 노동․사회․가족부: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Labor, Social Affairs and Family) ○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Agency)

- 본부와 38개 지사에서 제도 관리

- 질병 및 출산, 장애, 노령, 유족, 산업재해 및 질병, 실업급여 관장 ○ 개인계좌 : 재정시장청(Financial Market Authority)

- 연기금을 관리 감독

나. 연금 청구 기관

○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사람은 슬로바키아 사회보험청(NSSI)을 통해 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연금 청구기관

▣ 슬로바키아 사회보험청

⇒ 웹사이트:

http://www.socpoist.sk

○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종별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다. 한국-슬로바키아 협정 발효시 연금청구 절차

○ 양국간 협정이 발효할 경우 슬로바키아 연금가입기간이 있고, 한국에 거주 하는 사람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슬로바키아 연금을 청구 가능

한국 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본사(Seoul 소재), 지사(91개소)

http://www.nps.or.kr/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지사 찾기에 접속하면 지사 위치,

전화번호 등 확인 가능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부

○ 주 소 : 138-725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국민연금회관 6층 ○ 전화번호 : 국제협력팀 대표전화 82-2-2240-1082~85

▣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

(9)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사례

한국 Pension 그룹에서 슬로바키아 내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경우 - 협정 전 한국과 불가리아에서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 연간 약 955만원 *한국 국민연금보험료(연 상한액 4,320만원의 9%) : 388만원 *슬로바키아 연금보험료(연 상한액 2,363만원의 24%) : 567만원 ⇒ 한국-슬로바키아간 협정 발효시 슬로바키아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면제 가능

합산연금액 산정 방법

협정 전 슬로바키아에 파견되어 5년간 연금보험료(2,835만원)를 납부한 경우 - 협정 전에는 슬로바키아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10년이상)에 미달하여

슬로바키아 연금 수급 불가능

- 협정 후에는 한국 연금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슬로바키아 연금 수급권 산정 ⇒ 양국 합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슬로바키아 연금 수급 가능

내국민 대우로 인한 혜택

한국 거주 슬로바키아 연금 수급자에 대해 거주 제한 없이 슬로바키아 연금 지급

○ 또한, 한국 가입기간이 있고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사람은 슬로바 키아 사회보험청을 통하여 한국 연금 청구가 가능함

4. 한국-슬로바키아 사회보장협정

가. 협정 체결 경과

2007. 10 : 제1차 실무회담(슬로바키아, 블라티슬라바) 2008. 6 : 제2차 실무회담(한국, 서울)

2009. 2 : 사회보장협정 서명

나. 협정 체결 목적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산정

협정 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로 급여 혜택 제고

(10)

다. 향후 협정 예상 일정

2009년 이후 양국 국회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 진행

한국-슬로바키아간 사회보장협정은 2010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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