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의 연금제도 개요 및 청구 절차
1. 슬로바키아 연금제도의 체계
▣ 슬로바키아 연금제도는 제1층, 제2층 및 제3층으로 분류됨 ○ 제1층(1st pillar) - 공적강제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원리에 근거한 부과방식으로 사회보험청(Sociania Poistovna)에서 운영하며 연금 급여 수준은 납부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됨
○ 제2층(2nd pillar) - 의무 적립식 개인계좌제도
민간 연기금 저축계정에 법정 연금보험료의 50%를 이전하는 제도(법정 연금보험료의 나머지 50%는 제1층 사회보험에 납부해야함)
보험료 징수는 사회보험청(Sociania Poistovna)에서, 계약체결 등 자격은 연금자산관리회사(Pension Asset Management Company)에서 담당
○ 제3층 - 임의보충제도
- 임의적, 보충적 성격의 기업연금
3층 보충임의연금 사용자와 국가에 의한 보험료를 재정으로 함 - 세금 공제혜택
2층 적립식
개인계좌제도
적립된 연기금과 연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적립식 연금제도
-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은 강제가입, 그 외는 임의가입
1층 강제
사회보험제도
사용자 및 근로자, 자영자의 납부 보험료로 운영 되는 강제보험제도임.
-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고려한 소득비례연금 - 경찰, 군인, 세관원 등을 위한 별도 특별 제도 운영
2. 슬로바키아 연금제도 개요
가. 연금 가입대상자(1) 1층: 당연적용
○ 고용된 자 및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
○ 월 최소임금(8,100SKK)의 12배를 초과하는 연소득을 가진 자영자 ○ 또한 다음의 사람도 가입기간 인정됨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혹은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 임의가입은 영구 혹은 일시적으로 거주한 16세 이상인 자는 가능
(2) 2층: 신규노동시장에 진입한 자
※ 경찰, 철도경찰, 슬로바키아 정보요원, 국가 안전보장 사무국 요원, 세관원, 교도소 공무원, 직업군인을 위한 특별 제도 있음
나. 보험료
(1) 연금보험료
○ 통합사회보험료 체계 아님 ○ 세부 보험료
- 가입자: 월 총소득의 4%, 개인계좌(2층)에 이전 없음 - 사용자: 임금지급총액의 14%, 9%는 개인계좌(2층)로 이전
- 자영자: 총소득의 18%, 9%는 개인계좌로 전환(임의가입자 동일함) - 국가: 결손 보존 지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원금 등
○ 부과기준 상한선: 2008년 월평균임금 18,761 SKK의 3배 ○ 부과기준 하한선: 8,100 SKK로 월 최저임금과 동일 ※ 장애자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더 낮은 하한선 적용
(2) 기타 사회보험료
○ 슬로바키아 사회보험 수입의 주요 원천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
※2009년 현재, 슬로바키아 주요 사회보험료율※
분야 보험료율
사용자 피용자 계 비고 자영자(임의)
노령보험 14.0% 4.0% 18.0% 상한선-
월평균임금의 3배 18.0%
장애․유족보험 3.0% 3.0% 6.0% 상동 6.0%
건강보험(현물) 10.0% 4.0% 14.0% 상동 14.0%
질병․출산보험 1.4% 1.4% 2.8% 상한선-
월평균임금의1.5배 4.4%
산재․직업병보험 0.8% - 0.8% 부과기준 한도없음 -
실업보험 1.0% 1.0% 2.0% 상한선-
월평균임금의 3배 (2.0%)
보장기금 0.25% - 0.25%
예비연대기금 4.75% - 4.75%
총계 35.20% 13.40% 48.60%
다. 연금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가) 수급 요건
○ 최소가입기간: 가입기간 15년 이상
○ 완전연금 수급조건: 완전연금 개념 없음 ○ 법적 퇴직연령
- 일반노령연금(Standard pension): 62세 - 조기연금(Early Pension)
․ 최소가입기간이 15년이고 급여의 최소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배 달한 경우에 가능.
․ 퇴직연령도달 최대 2년 전부터 가능.
- 연기연금(Defered Pension): 무제한 연기가 가능함
(나) 급여액
○ 급여 결정요소: 가입기간, 보험료 및 부과 소득액 ○ 1층 노령연금(월급여) 연금산식 : APEP × PPI × CPV
․APEP = 평균개인소득점수(Average Personal Earnings Point) *개인소득점수: 국가 평균 소득 대비 가입자 연소득 비율 (APEP의 최고한도는 3)
․PPI = 가입기간
․CPV = 현재 연금 가치(2008년도 기준 195.31 SKK) ○ 2층 적립식제도: 일반적인 개인연금 산정 원칙과 유사
(다)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비기여기간
○ 출산수당을 받는 기간(APEP 0.6점 가치)
○ 병가기간, 양육수당 수급기간, 친척간병급여 수급기간(APEP 0.3점 가치) ○ 6세까지의 자녀 양육기간(APEP 0.3점 가치)
○ 18세까지의 장기 중증 장애아동 간호 또는 12년까지의 중증 장애인 간호 기간(APEP 0.3점 가치)
○ 수급연령 이전 장애연금 및 상해연금 수급기간, 사회보험청에서 보험료 납부(APEP 0.3점 가치)
(라) 기타
○ 크리스마스 보너스: 국가 월평균 임금 60%이하의 (조기)노령, 장애, 사회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2,000 SKK 지급 ○ 부양자 수당 없음
○ 법정 최저/최고 급여 규정 없음
○ 조기연금: 퇴직연령 이전 30일당 0.5%감액 ○ 연기연금: 연기 30일당 0.5%인상
○ CPV 조정: 국가 평균 소득의 변동에 따라 현재 연금가치 조정
(2) 장애연금 (가) 수급 요건
○ 근로능력 상실 최소범위: 40% 이상 감소 ○ 완전장애: 근로능력 70%이상 상실
○ 재검사: 부분 상실의 경우는 4주에 한번, 영구장애의 경우는 근로능력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을 경우
○ 최소가입기간(고용기간)
20세 이하 : 1년 미만 20-22세 : 1년 이상 22-24세 : 2년 이상 24-26세 : 3년 이상
26-28세 : 4년 이상 28세 이상은 5년 이상
※ 28세 이상인 사람은 장애 발생 전 10년 동안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산재 혹은 직업병인 경우와 어릴 적부터 장애인 사람은 최 소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나) 급여액
○ 지급 기간: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장애진단월의 첫날부터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 인정 시점까지 ⇒ 장애연금액은 정상 퇴직연령 이후에 노령연금으로 대체됨 ○ 급여액 결정요소: 근로능력상실의 정도와 전체가입기간 중 보험료
부과 소득(고의적 장애인 경우 수급권 상실, 음 주나 약물남용에 의한 경우 50%만 지급)
○ 장애연금(월) 산식: 노령연금 공식과 유사 및 다음과 같음 - 70%이상 근로능력 상실: APEP × PPI × CPV
- 근로능력 40%~70% 상실: APEP × PPI × CPV × Ⅱ/100
※ PPI(가입기간): 가입기간(연) + 노령수급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연) ※Ⅱ = 근로능력 감소 백분율
(다)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비기여기간
○ 장애가 발생일로부터 노령수급연령 사이의 기간
○ 출산수당 수급 기간, 양육수당 수급기간, 친척간병급여 수급기간
○ 6세까지의 자녀 양육기간, 7세까지의 중증 장애아동 간호 기간 ⇒ 국가가 보험료 납부
(라) 기타
○ 크리스마스 보너스: 국가 월평균 임금 60%이하의 (조기)노령, 장애, 사회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2,000 SKK 지급 ○ 부양자 수당 없음
○ 법정 최저/최고 급여 규정 없음
○ CPV 조정: 국가 평균 소득의 변동에 따라 현재 연금가치 조정 ○ 급여액 조정: 소비자 물가와 평균임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 ○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조정(병급조정)
- 유사 종류 연금 수급시(예: 노령연금): 최고 연금액
- 다른 종류 급여 수급시(예: 유족급여): 더높은 연금액 + 낮은 연금액 50%
- 별도 급여 수급시(예: 군복무 기간 연금): 중복수령 가능
(3) 유족연금
(가) 유족
○ 유족 홀어미
○ 유족 홀아비(2004.1.1 이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 또는 배우자 사망후 최근 3년이내에 완전장애인 경우)
○ 사망자에 의해 경제적으로 부양된 이혼 배우자(2004.1.1일 이전 이혼한 경우) ○ 자녀
(나) 수급요건
- 노령연금 혹은 장애연금 수급 가입기간 요건 충족 - 산재 혹은 직업병으로 사망한 자
○ 유족 배우자
- 사망당시 사망자와 혼인관계 유지
- 원칙적으로 1년간 연금 수급, 다음의 경우는 계속 지급됨 ․70%이상의 근로능력 상실의 장애가 있거나,
․피부양 자녀를 양육하거나,
․최소 3명의 자녀를 양육하거나(52세 이상은 2명)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 이혼한 배우자
- 2004.1.1일 이전, 사망자로부터 이혼수당(위자료)을 받은 경우 ○ 자녀
- 사망한 부모의 피부양 자녀여야 함 - 연령제한 26세
(다) 급여액
○ 유족 배우자
- 사망당시 사망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노령․장애연금의 60%
-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과 중복시 30%
○ 이혼한 배우자
- 2004.1.1일 이전 이혼하고 사망당시 사망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 될 노령․장애연금 등에 국한, 상한액은 종전 이혼수당과 동일 ○ 재혼시: 연금 지급 정지
○ 고아연금: 사망시점에 각 사망 부모가 받아야 할 노령 혹은 장 애연금 40%를 자녀 1인당 지급, 26세 도달하여 지급 정지됨
(라) 장제비
○ 사망자 또는 유족이 영구히 또는 일시적으로(90일 이상) 슬로 바키아에서 거주하였어야함
3. 슬로바키아 연금 청구
가. 관리 운영 기관
○ 노동․사회․가족부: 전반적 감독
(Ministry of Labor, Social Affairs and Family) ○ 사회보험청(Social Insurance Agency)
- 본부와 38개 지사에서 제도 관리
- 질병 및 출산, 장애, 노령, 유족, 산업재해 및 질병, 실업급여 관장 ○ 개인계좌 : 재정시장청(Financial Market Authority)
- 연기금을 관리 감독
나. 연금 청구 기관
○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사람은 슬로바키아 사회보험청(NSSI)을 통해 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연금 청구기관
▣ 슬로바키아 사회보험청
⇒ 웹사이트:
http://www.socpoist.sk
○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종별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다. 한국-슬로바키아 협정 발효시 연금청구 절차
○ 양국간 협정이 발효할 경우 슬로바키아 연금가입기간이 있고, 한국에 거주 하는 사람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슬로바키아 연금을 청구 가능
한국 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본사(Seoul 소재), 지사(91개소)
http://www.nps.or.kr/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지사 찾기에 접속하면 지사 위치,
전화번호 등 확인 가능▣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부
○ 주 소 : 138-725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국민연금회관 6층 ○ 전화번호 : 국제협력팀 대표전화 82-2-2240-1082~85
▣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사례
한국 Pension 그룹에서 슬로바키아 내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경우 - 협정 전 한국과 불가리아에서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 연간 약 955만원 *한국 국민연금보험료(연 상한액 4,320만원의 9%) : 388만원 *슬로바키아 연금보험료(연 상한액 2,363만원의 24%) : 567만원 ⇒ 한국-슬로바키아간 협정 발효시 슬로바키아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면제 가능
합산연금액 산정 방법
협정 전 슬로바키아에 파견되어 5년간 연금보험료(2,835만원)를 납부한 경우 - 협정 전에는 슬로바키아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10년이상)에 미달하여
슬로바키아 연금 수급 불가능
- 협정 후에는 한국 연금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슬로바키아 연금 수급권 산정 ⇒ 양국 합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슬로바키아 연금 수급 가능
내국민 대우로 인한 혜택
한국 거주 슬로바키아 연금 수급자에 대해 거주 제한 없이 슬로바키아 연금 지급
○ 또한, 한국 가입기간이 있고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사람은 슬로바 키아 사회보험청을 통하여 한국 연금 청구가 가능함
4. 한국-슬로바키아 사회보장협정
가. 협정 체결 경과○ 2007. 10 : 제1차 실무회담(슬로바키아, 블라티슬라바) ○ 2008. 6 : 제2차 실무회담(한국, 서울)
○ 2009. 2 : 사회보장협정 서명
나. 협정 체결 목적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
○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산정
○ 협정 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로 급여 혜택 제고
다. 향후 협정 예상 일정
○ 2009년 이후 양국 국회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 진행
※ 한국-슬로바키아간 사회보장협정은 2010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