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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의학회지 제26권 제2호 □ 종 설 □ The KJAsEM Vol.26(2), August, 2016

46

일본항공우주의학센터 및 항공신체검사체계

성일세

1

ㆍ김영효

1,2

ㆍ김현지

1,2

ㆍ김규성

1,2

인하대학교 우주항공의학연구소1,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2

Japan Aeromedical Research Center and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System

Ilse Sung, M.D.

1

, Young Hyo Kim, M.D.

1,2

, Hyun Ji Kim, M.D.

1,2

, Kyu-Sung Kim, M.D.

1,2

1Institute of Aerospace Medicine, Inha University,

2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heon, Korea

󰠏󰠏󰠏󰠏󰠏󰠏󰠏󰠏󰠏󰠏󰠏󰠏󰠏󰠏󰠏󰠏󰠏󰠏󰠏󰠏󰠏󰠏󰠏󰠏󰠏󰠏󰠏󰠏󰠏󰠏󰠏󰠏󰠏󰠏󰠏󰠏󰠏󰠏󰠏󰠏󰠏󰠏󰠏󰠏󰠏󰠏󰠏󰠏󰠏󰠏󰠏󰠏󰠏󰠏󰠏󰠏󰠏󰠏󰠏󰠏󰠏󰠏󰠏󰠏󰠏󰠏󰠏󰠏󰠏󰠏󰠏󰠏󰠏󰠏󰠏󰠏󰠏󰠏󰠏󰠏󰠏󰠏󰠏󰠏󰠏󰠏󰠏󰠏󰠏󰠏󰠏󰠏󰠏󰠏󰠏󰠏󰠏󰠏󰠏󰠏󰠏󰠏󰠏󰠏󰠏󰠏󰠏󰠏

There have been many advances in Japan aviation medicine, starting with establishment of the Civil Aeronautics Act in 1952 until now. The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system has been periodically revised and in recent years, the age limit has been extended. As the emerging concerns about aviation safety after an aircraft accident, the Japanese aeromedical research center has been developed in earnest. This article reviews the overall situation of Japanese aviation medicine and presents the direction of Korean aviation medicine to go forth throug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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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Aerospace medicine, Aviation accident

접수: 2016년 8월 2일, 심사완료일: 2016년 8월 16일 교신저자: 김규성

우 22332 인천시 중구 인항로 27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Tel: 032-890-3620, Fax: 032-890-3580 E-mail: stedman@inha.ac.kr

I. 서 론

일본에서는 1952년 민간항공법 설립을 기반으로 항공의 학 발전이 시작되었으며, 본 법령에 따라 항공기 안전 운항 을 목적으로 항공신체검사 매뉴얼이 작성되었고 이후 매 5년마다 개정되었다. 1970년 처음으로 AME에 의한 항공신 체검사증명이 발급되었고, 이로부터 항공신체검사시스템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2년 일본항공(JAL) 소속 여 객기의 도쿄 하네다공항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을 계기로 1984년 일본국토교통성의 허가 하에 항공의학연 구센터(Aeromedical Research Center)가 설립되었다. 항공조종 사의 연령제한은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기존 1991년도에 60세까지였던 제한이 2015년에는 68세까지 연장되었다. 또 한 2014년도에는 조종사의 의약품사용의 범위도 확대되어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다[1].

II. 항공신체검사 제도

현재 일본에는 150여명의 지정항공신체검사의와 100여 개의 항공신체검사지정기관이 있다. 민간 항공 조종사들은 매년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약 13,000명의 신청자들이 매년 항공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은 제1 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며, 제1종에는 ATPL (Airline Transport Pilot License), CPL (Commercial Pilot License), MPL (Multi-Crew Pilot License)과 Private Pilot License와 제2종에는 자가용조종 사, 2등항공사, 항공통신사로 나뉜다(Table 1) [1,2].

1.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절차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자는 항공신체검사 지정기관에서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검사 결과를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성 또는 항공전문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 는 최초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 항공신체검사증명과 관련된 검사 결과 기록을 첨부해 야 한다. 항공신체검사는 지정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 고, 그 검사결과를 기입한 신청서를 국토교통성장관 또는 항공전문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성 장관 또는 항

(2)

일본 항공신체검사체계 47

Fig. 1. Japanese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system.

Table 1. Validated license period in Japan

CLASS Operational situation AGE PERIOD ATPL and CPL One man crew Under 40 1 year

Over 40 6 months

Usual Under 60 1 year

Over 60 6 months

MPL Usual Under 60 1 year

Over 60 6 months

PRIVATE Usual Under 40 5 years

40~50 2 years Over 50 1 year

CLASS II All 1 year

Fig. 2. 항공신체검사 재심의 제도.

공전문의는 신청자가 가진 기능증명의 자격에 관한 신체검 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한다 (Fig. 1) [3].

2. 항공신체검사 재심의 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조종사의 자격증명 재심의를 위한 재심의 제도가 있다.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 자 중 개인의 경험 또는 능력을 고려하여 항공기에 탑승하 여 그 업무 수행에 초래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성 장관이 인정한 경우 신체검사 기준에 상관없이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항공전문의는 검사 결과 부적합 하다고 판정한 신청자에 대하여 국토교통성 장관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규정 일부에 적합하지 않 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증상에 대한 추가검사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Fig. 2).

위원회 회의는 매월 약 20명의 의료 전문가로 구성하여 민간 항공 관리국에서 개최된다. 매월 약 100례의 심의안건 을 다루며, 여기서 자격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은 약 90%이 다. 대부분 논의되는 문제는 순환기 질환이다[1].

III. 항공전문의사 제도의 운영

일본의 항공신체검사 체계는 국토교통성, 항공신체검사 증명 심사회, 항공전문의, 항공신체검사 지정기관으로 구성 되어있다[2].

1. 국토교통성

항공신체검사 지정기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를 판 정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 심사회를 운영한다.

2. 항공전문의

항공신체검사기준 등에 의거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수행하며, 항공신체검사 지정기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 과에 대한 적합, 부적합 등의 통합적 판정을 한다. 본인의 신청과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토교통성 장관이 지정하 여 지정서를 교부함으로써 효력을 얻으며, 지정기간의 제 한이 가능하다. 항공전문의들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3년 마다 보수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

3. 항공신체검사지정기관

항공신체검사 기준에 의거하여 항공신체검사를 수행하 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정신청서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항공신체 검사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성 장관은 지정요 건에 부합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지정기관 지정서를 교부 하고 이를 고시한다.

IV. 항공신체검사매뉴얼

항공신체검사 매뉴얼에는 의료 기준과 검사 방법 및 승 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의 평가를 포함한다. 현재 일본 의 항공신체검사는 항공법 및 항공신체검사매뉴얼(국공승 제531호, 2007.3.2 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3].

(3)

48 성일세ㆍ김영효ㆍ김현지ㆍ김규성

Table 2. Additional medical examination items, procedures and criteria

Items Procedures Criteria

1) Medical interview

Use Form 2 (Medical Information on Aircrew Aged 60 and Over) and Form 3 (Questionnaire for Aircrew Aged 60 and Over).

Interview for detailed present illness and past history.

There shall be no disqualifying findings.

2) Rest ECG Use standard 12-lead ECG. Refer to III-3-2, 3-3, and 3-8 at pages 1~20, 1~22, and 1~26, respectively, in the Manual*.

3) Blood lipid test Collect blood after fasting overnight to measur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CLDL-cholesterol and HDL-cholesterol.

If abnormal, confirm absence of severe atherosclerotic disease.

4) Holter ECG Use Holter monitor for continuous recording for 24 hours on 2 channels.

Refer to III-3-8 at page 1~26 in the Manual*.

5) Treadmill exercise ECG

Refer to Exercise ECG at page 2-13 in Section 2 of the Manual*. Refer to Exercise ECG as indicated on the left.

6) Echocardiogram Use echocardiography. Refer to III-3-2, 3-3, 3-4, 3-5, 3-6, and 3-7 at pages 1~20, 1~22, 1~23, 1~24, 1~25, and 1~25, respectively, in the Manual*.

7) Brain MRI Obtain about 20 images in the range from the parietal region to the medulla oblongata (foramen magnum) parallel to the line connecting the anterior andposterior commissures (AC-PC line) with a slice thickness of 5 mm or 6 mm. Imaging sequence to consist of the following three horizontal images: T1-weighted, T2- weighted and FLAIR.

There shall be no abnormal findings such as marked brain atrophy, ventricular dilatation or cerebral infarcts.

8) EEG measurement

Refer to Appendix 1 at page 1~68 m the Manual*. Refer to III-8-4 at page 1~42 in the Manual*.

9) Coronary CT angiography

Use MDGT (multidetector-row computed tomography) with b4 y rows or more

Refer to III-3-3 at page 1~22 in the Manual*.

*The Manual refers to the Manual for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English version).

V. 고령 조종사 신체검사 기준

일본 항공신체검사에서의 연령제한은 많은 개정이 있어 왔다. 1991년 기존 60세까지의 제한이 비민간항공조종사 및 항공기술자를 대상으로 63세까지 연장되었으며, 1996년 부터는 뇌 CT를 포함한 추가 검진을 통과한 민간항공조종 사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2004년에는 뇌 MRI를 포함한 추가 검진을 통과한 민간항공조종사를 대상으로 65세까지 확대되었고, 2015년부터는 60세와 65세때 뇌파검사를 추가 하여 68세까지 제한연령이 연장되었다(Table 2). 전세계 중 호주와 뉴질랜드는 조종사의 연령제한이 없지만, 65세 이 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현재 일본에는 약 30명 가량의 65세 이상 조종사들이 있으며, 문제없이 정상적으 로 임무 수행 중에 있다[1,4]

VI. 항공의학센터의 기능 및 역할

일본항공의학연구센터(Japan Aeromedical Research Center:

JARC)는 국토교통성의 허가 하에 1984년 6월에 설립되었으 며, 승무원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의료 데이터

의 수집 및 항공 의학 및 인체 공학적 연구를 촉진하고 보 급함으로써 민간 항공의 안전에 기여, 항공 의학에 대한 지 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5].

항공의학센터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 항공신체검사

JARC은 국토교통성 장관이 지정한 항공의료기관으로, 항공운송서비스에 종사하는 승무원에 적용하는 항공 신 체 검사 및 추가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조종사 훈련 학 교와 계약 하에 입학 시험을 위한 의료검진을 수행한다.

- 항공의학연구

항공의학에 관련된 새로운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항공 신체검사의 결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항 공신체검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항공 의학과 관련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에는 다음의 주요과제로 연구 중에 있다.

- 승무원 연령에 따른 항공의료적합성 연구 - 조종사 약물 사용에 관한 연구

- 심혈관 질환에 관한 연구

- 생활 질환, 통풍 발작과 조종사의 요로 결석에 관한 연구 - 수면 무호흡 증후군에 관한 연구

- 조종사 시야에 관한 연구

(4)

일본 항공신체검사체계 49

- 라식에 관한 연구

- 유럽과 북미 항공 신체 검사 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실 태조사 및 연구

또한 JARC는 주기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고 지정항공신 체검사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승무원 단체 등 의 요청에 따라 항공 의학에 대한 강의 및 "항공 신체 검사 에 대한 지침", "임상 항공 의학", "승무원의 건강관리" 등의 출판물 발행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항공 의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항공 의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5].

VII. 요 약

일본의 항공의학은 일찍이 항공의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전문가양성에 주력하여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국민소득의 증가와 세계화의 조류에 따 라 최근 항공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공안전에 대 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항공의학의 발전을 비추 어 볼 때 우리나라도 위상에 걸 맞는 규모와 연구역량의 증 가를 통해 항공의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 글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 nology (NRF-2016R1C1B2014826).

REFERENCES

1. Hideho G. Aviation Certificate System in Japan and Future perspective. 2016년도 제51회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춘계

학술대회, 2016.5, 13-14.

2. 한국항공진흥협회.

항공우주의학 발전 및 신체검사제도

개선방안.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2009.

3. Japan Aeromedical Research Center. Guide for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Japan Aeromedical Research Center: Tokyo. 2015.

4. Japan Aeromedical Research Center. Guide for Additional Medical Examination for Aircrew Aged 60 and Over. Japan Aeromedical Research Center: Tokyo. 2015.

5. Japan Aeromedical Research Center. Retrieved July 2016 from

http://www.aeromedical.or.jp/english.htm

수치

Table  1.  Validated  license  period  in  Japan
Table  2.  Additional  medical  examination  items,  procedures  and  criteri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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