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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국토해양부장관의 공원녹지계획 승인권한 폐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신속한 조성을 도모하고 지자 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 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공원녹지계획을 수 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 였으나,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신속하게 조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 경미 한 변경의 경우에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 아야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10/3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 하고 자전거이용과 보행의 편의 제공을 위해 차로 폭 축소, 보도폭 확대 등「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의 차로폭 축소한다. 시가지 기존도 로에서 자전거도로 확충이 용이하도록 설계속도

40km/h이하 도시지역 도로와 소형차 도로에 대

하여 차로폭을 3m에서 2.75m까지 축소할 수 있 게 한다.

둘째, 소형차도로의 기준을 도입한다. 시가지 의 고밀도 지역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프랑 스, 일본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형차도로 기준 을 신설한다. 소형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별도 의 차로 폭, 길어깨 폭, 시설한계, 종단경사 등 기 준 신설한다.

셋째,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도폭 기준 강화 한다.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을 활성 화하기 위해 보도의 유효폭 개념을 도입하여 보행 공간 내에는 전주,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 지 못하도록 하고 보도의 최소 유효폭을 현행 1.5m에서 2m로 개정하고 보도의 횡단경사를 4%

이내에서 2% 이내로 완만하게 한다.

넷째,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 속도는 80km/h 이상으로하되, 도시지역이나 소형차도로는 60km/h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섯째,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에 보행공간, 대 중교통의 수용공간, 만남과 문화·정보·교류의 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공간 기능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 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를 거쳐 2008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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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안산 간 서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착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홍성(화양)-안산(원 시) 90.2km 구간을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 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작년 11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 성조사 결과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지난 9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에도 포함됨으로써 사업 추진

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총 2조 8,303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내년도에 노선 및 정거장 배치 등을 포함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2018년경 개통될 전망이다.

이번에 착수되는 홍성(화양)-안산(원시) 구간 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남북 6개축, 동서 6개축) 상 남북2축(서해·장항·전라축, 부천-여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남으로는 장항선, 전라선과 연결되고 수도권의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안산선, 경인선, 경의선 및 인천공항철도 등과 연 계된 새로운 남북방향 철도축을 건설하여, 현재 용량이 포화된(bottleneck) 경부선 천안-서울 구 간의 여객·물류 수송 부담을 완화하고, 광양항 등 호남권 물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10/29)

2009년 국토해양 R&D 5,368억 원 편성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09년 국토해양 R&D예산을 5,368억 원으로 편성하여 첨단도시 개발사업,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해양에너지실 용화기술개발사업 등 총 32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8년 대비 13% 이상 증가 한 것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구)건설교통부와 (구)해양수산부의 부처통합과 더불어 국토해양 분 야 R&D예산이 5천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는 신해양강국 건설 을 위해 미래해양과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 폭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이 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해양바이오에 너지 대량생산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신규추진하 는 등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CO2해양지중 저장기술개발 및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연구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바다를 활용한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 파력발전 모듈제작 및 시험발전소 건설·

운용 기술개발 등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Icebreaker) 확보 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해온 6,950톤급 종합해 양과학조사선건조를 2009년내 완료하기 위해 303억 원을 편성하였다.

건설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전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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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된다.

미래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역삼투방식을 활 용하여 해수를 담수화하는 플랜트사업에 대한 지 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미래 친환경적인 도시모델 구현을 위한 U-Eco City 기술개발을 지속추진하여 2008년 3월 제정 된「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뒷 받침할 계획이다.

일본에 이어 2012년 세계 2번째 도시형 자기부 상열차(110km/h급) 상업운행을 위한 실용화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항공기 수출산업화의 선결조건인 한·미 항공 안전협정 체결(2013년 체결목표)을 위한 인증기 술개발 및 소형항공기 제작을 위한 사업을 지속추 진하여 항공산업 고부가가치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R&D예산 확대와 더불어 성과 중심 의 사업관리를 통해 성과 극대화를 유도할 계획이 다.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연구종료 후에도 추적평가를 통해(2007년도부터 실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등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 다. 또한, 과제특성에 맞는 핵심성과지표를 도출 하고 체계적인 진도관리를 함으로써 성과창출을 제고할 계획이다. (10/29)

위치정보서비스‘품질’높아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측량의 정확성을 높 이고 국가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제정을 추진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 루어져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 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토해양부 부처통합을 계기 로「측량법」, 「지적법」및「수로업무법」을 통합하 여 모든 측량의 기준 및 절차를 일원화 하는 조치 가 요구되어 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측지계도입 및 측량기준을 일원화하 였다. 위치는 국제적 표준인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 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량 기준을 일원화하였다.

둘째, 규제완화 차원으로 측량 제도를 개선하 였다.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 고,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제를 폐지하고 기 존 지도제작업에 포함시켜 유사업종을 통합하고, 지도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대행자로 지 정한 자만 지도를 간행·판매할 수 있던 것을 누 구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가 실시한 측량성 과와 측량기록은 상업용으로 복제할 수 없도록 하 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셋째, 그 밖에 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 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공간정보 사업자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고, 육지와 해양 에 대하여 각각 운영하던 지명위원회를 하나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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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측량심의회와 수로조사심의회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법률의 제정효과는 국가측량기준체계의 일원 화와 세계측지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한 고 품질의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21 세기 가장 주목받는 산업의 하나로 부상한 공간정 보산업의 육성과 유비쿼터스 사회의 완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이의 활용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 의증진과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확보에 획기 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 도공급 및 복제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를 융합한 측량기술의 연구 및 개 발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측량 산업의 블루오션 실현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향 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10/21)

국토환경 디자인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도시공간연구 소,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10월 21일 한국관 광공사에서‘국토환경 디자인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해양부는 토론회에 앞서 환경운동연합, 주거복지연대 등으로 구성된 NGO정책자문단의 검토(10.16)를 거쳤으며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축 디자인 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가지 기본 원칙과 동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디자인협의제 및 디자인품질평가지표(Design Quality Indicator” DQI)도입에 대하여 심도 있

게 논의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제정 추진 중인 가이드라인 은 국토환경 조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가치판 단 참고사항으로 기능하며, 건축행위 규제나 디자 인 자체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환경 디자인기준 제정은 새정부가 중점국 정과제로 추진 중인‘국토환경(건축·도시)디자 인 정착 사업’의 핵심 사업중 하나로 그동안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으며, 이번 전문가 토 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금년 12월에 제정될 예정이다.

국토환경 디자인기준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 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지 역 내 디자인 기준을 제정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사업이나 특정 지역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디자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디자인 기준도 제정할 수 있

게 된다. (10/20)

*본문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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