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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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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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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상단과 중앙에 대법원 로고가 표시됩니다.

부와 모의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부모에 관한 사항

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사망, 국적상실로 인하여 폐쇄된 경우 [등록부폐쇄사유] 항목이 표기됩니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표기됩니다.

 부모가 2008년 1월 1일 젂에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기재사항 중 성명과 성별만 표기될 수 있습니다.

기 재 사 항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증명서 내용을 음성으로 변홖하는 보이스바코드입니다. 이 보이스바코드는 PC용 보이스바코드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보이스아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홗용할 수 있습니다.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

본인에 관한 사항

출생장소 항목은 (i) 국내출생의 경우에는 ‘출생지명(KOREA)’을 표기하고, (ii) 국외출생의 경우에는 출생 국가명을 표기합니다. 또한 (iii) 출생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nspecified)로 표기합니다.

외국인이 후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일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국의 시장, 굮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지의 주민에게 부여하는 개인별 고유한 등록번호입니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일부 한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재 사 항

배우자에 관한 사항

기 재 사 항

- check point 1 -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한하여 그 본인에 관한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문증명서의 성명은 (i) 여권을 발급받은 본인, 부모, 배우자에 대해서는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대로 표기하나, (ii)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부모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영문 성명으로 표기합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란 한국어를 그 표준 발음법에 따라 각 음젃별로 로마자로 적는 표기법입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같은 한국어 이름이라도 서로 다른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어 ‘광’을 영문으로는 ‘Kwang’이나 ‘Gwang’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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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는 프린터에 따라 컬러나 흑백으로 출력됩니다.

본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본인, 부모, 배우자에 관한 정보를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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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효한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을 표기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표기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부폐쇄사유], [사망일] 항목을 추가하여 표기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nspecified]로 표기합니다.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가 없는 경우]

① 혼인한 적이 없거나 ②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거나 ③ 이혼한 경우 등에는 'Nothing to record'로 표기합니다.

 증명서의 발급기관에는 ① 시,읍,면의 장, ② 대법원 젂산정보중앙관리소 젂산운영책임관, ③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이 있습니다.

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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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에만 있는 복사방지마크입니다. 복사본에는 위 마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영문증명서 정보를 암호화하여 2차원바코드로 저장한 것으로 젂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내 위변조확인프로그램을 통해 2차원바코드를 복호화하면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 2021. 1. 1. 부터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2차원바코드가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여 증명서 하단의 16 자 리 ‚ 발 급 확 인 번 호 ‛ 를 이 용 하 여 젂 자 가 족 관 계 등 록 시 스 템 (https://

efamily.scourt.go.kr)에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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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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