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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국내보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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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과 EU의 국내보조 검토결과 발표

김 상 현*

WTO는 최근 ‘2006년 세계무역보고서’(World Trade Report 2006)를 발표했 다. 이 보고서는 국제무역의 맥락에서 국내보조의 정의, 경제이론과 국내보조 와의 관계, 국내보조를 사용하는 이유, 회원국의 국내보조 현황, WTO 규정과 국내보조와의 관계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미국과 EU의 국내보조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1. 미국의 국내보조 현황

미국의 국민소득계정(National Income Account)에 따르면, 농업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는 1995~2001년 동안 연평균 142억 달러에 달한다. 실제 지 급된 현행 총 AMS(Current Total AMS)는 같은 기간 연평균 109억 달러에 이 르며,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 블루박스(Blue Box) 그리고 허용보조(Green Box) 등을 모두 합 한 보조 총액은 연평균 66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표 1>.

OECD의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는 1995~2001년 동안 연평균 409억 달러이며,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eneral Service Support Estimate, GSSE)는 같은 기간 연평균 654억 달러에 달한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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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의 국내보조 지급 현황(WTO 통보자료 및 국민소득계정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995-2001

평균 국민소득계정 7,279 7,340 7,495 12,380 21,513 22,896 20,727 14,233 WTO 보조 총액 60,770 58,899 58,302 64,962 74,046 74,200 72,130 66,187 AMS 6,214 5,898 6,238 10,392 16,862 16,803 14,413 10,974 시장가격지지 6,161 5,898 5,773 5,956 6,216 6,686 5,849 6,077 최소허용보조 1,485 1,176 811 4,750 7,435 7,341 7,045 4,292

블루박스 7,030 0 0 0 0 0 0 1,004

허용보조 46,041 51,825 51,252 49,820 49,749 50,057 50,672 49,917 국내식량원조 37,470 37,834 35,963 33,487 33,050 32,377 33,916 34,871 자료: WTO. World Trade Report 2006.

표 2 미국의 국내보조 지급 현황(OECD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995-2001

평균 생산자지지추정치(PSE) 20,180 28,963 29,768 46,144 55,942 53,670 51,838 40,929 시장가격지지 9,147 14,382 13,977 21,249 21,643 18,762 19,066 16,889 생산량기준보조 67 58 330 4,251 10,517 10,226 9,355 4,972 면적/두수기준 보조 2,470 699 192 2,851 2,818 3,510 2,862 2,200 과거 자격요건기준 보조 0 5,186 6,286 8,470 10,939 10,530 8,739 7,164 투입재사용기준 보조 6,002 6,090 6,056 6,116 6,633 6,986 7,534 6,488 투입재제약기준 보조 1,940 1,963 1,902 1,954 1,808 1,778 1,918 1,895 총 영농소득기준 보조 554 584 1,026 1,252 1,585 1,877 2,364 1,320

기타 보조 0 0 0 0 0 0 0 0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26,459 25,757 24,739 22,840 23,328 22,902 25,126 24,450 자료: WTO. World Trade Report 2006.

이와 같이 국민소득계정, WTO, OECD 출처의 통계 자료들은 어느 정도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이는 회계연도, 유통연도 등 산출 기준연도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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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소득계정의 보조 통계는 예산지출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 머지 통계 중에서 가장 작으며, 정부의 징수감면액(revenues foregone)뿐만 아 니라 국경조치로부터 발생되는 지지효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식량 원조(Domestic Food Aid)는 허용보조로써 연평균 349억 달러에 달하며, 국민 소득계정에서는 농산물 보조가 아닌 공공 재정지출의 형태로써 간주된다.

WTO와 OECD의 보조 통계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5~2001년 WTO AMS의 시장가격지지(Market Price Support, MPS)는 연평균 61억 달러인 데 반해, OECD PSE의 MPS는 연평균 169억 달러로 3배나 높다. PSE의 MPS 산출 기준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산출된다.

미국의 경우 MPS는 ‘MPS 품목(MPS Commodity)’인 밀, 옥수수, 보리, 수수, 쌀, 대두, 설탕, 우유, 쇠고기, 양고기, 면, 돼지고기, 가금육 그리고 계란 등에 대한 MPS를 구한 이후, 이의 평균을 농업생산액의 비중에 따라 전 품목에 대 해 적용하여 산출한다. AMS의 MPS는 고정된 기준가격(fixed reference price) 과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 사이의 차이를 적용대상 품목의 생산액에 곱 해서 산출한다.

미국의 국내식량원조는 WTO 국내보조 규정의 허용보조에 속하며, 허용보 조 총 지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OECD는 미국의 국내 식량원조 계획들 을 소비자지지추정치(Consumer Support Estimate, CSE)에 포함시키는 반면, PSE나 GSSE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해당 계획이 소비자에 대한 이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들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의 제25조 2항에 따 라 농업부문의 수출보조뿐만 아니라 국내보조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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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통보된 1999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보조는 1억 3,790만 달 러에 달한다. 조세감면액을 포함한 국내보조의 현금지출은 1999년에 213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주로 생산신축성계약(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PFC) 에 54억 7,600만 달러, PFC 대상자에 대한 긴급소득보상(Emergency Supplemental Income Support)에 54억 6,600만 달러, 무상환 마케팅론 (Non-recourse Marketing assistance Loan)과 융자부족불지불(Loan Deficiency Payment)에 80억 달러 등에 지원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농업부문의 1999년 수 출보조와 국내보조의 총 현금지출액은 214억 5,200만 달러로 이는 국민소득 계정의 보조수준인 215억 1,300만 달러에 근접한다.

다양한 국내보조 측정치들은 이에 대한 정의, 개념, 목적 등의 차이로 인해 서 상호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측정치들은 분석 및 사용 목적에 따 라 선택되어야 한다. 가령, 국내보조가 무역이나 생산과의 왜곡 여부에 상관 없이 특정 연도의 농업부문에 대한 회원들의 국내보조 총액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국민소득계정의 측정치가 보다 적절할 수 있다. 또한 무역왜곡 국내보조의 감축 약속을 회원국들이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 목적이라면, AMS가 적절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농업을 지 지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업 생산자가 수취하는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OECD의 PSE가 적절한 측정치기 될 수 있다.

이런 국내보조의 측정치들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내보조의 추이 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즉 <표 1>, <표 2>에서 처럼 1995∼2001년 동안 미국 의 농업부문에 대한 지지정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소득계정의 국내 보조는 3배, OECD의 PSE는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 WTO의 국내보조 총액 의 추이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6년 동안 연평균 20% 증가했으며, 특히 AMS(2 배 이상)와 최소허용보조(5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추이는 OECD 의 PSE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의 구성요소 중에서 MPS가 2배,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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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연합의 국내보조 현황

유럽연합(EU)의 농업부문 국내보조의 현황은 연례보고서인 ‘유럽 농업부문 지도 및 보증기금에 관한 예산보고서(financial Report on the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EAGGF))’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대한 예산지출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CAP의 예산배정을 명시하고 있는 EAGGF는 전체 EU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AGGF의 보증부문(Guarantee Section)은 농산물시장기구 (Agricultural Market Organization), 즉 개별 품목시장에 대한 지출을 담당한다.

이 부분은 수출상환과 시장개입을 위한 지출을 포함하며, 주로 직접지불 (Direct aid), 비축 및 방출을 위한 예산으로 구성된다. 또한 CAP와 관련된 수 의검역, 정보활동, 농촌개발조치 등을 위한 특별 예산지출 등에 제공된다.

지도부문(Guidance Section)은 기타 농촌개발 지출을 위해서 제공되며, 이에 대한 예산배정은 구조기금(Structural Fund) 아래의 일반 예산에 따라 이뤄진 다. 회계연도 2001년에 EU의 보증부문은 420억 8,300만 유로, 지도부문은 25 억 300만 유로에 달하고 있다.

공동체의 예산은 EC 위원회(Commission)에 의해서 개별 가맹국에게 배정된 다. 또한 각 가맹국들은 책임아래 농업예산을 포함하여 모든 예산을 배분한 다. 이러한 국별보조(State Aid)는 수취국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EU 역내시장에서의 경쟁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잠재력이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EU 협약의 제87조 1항에 의거해 국 별보조를 관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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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의 일반 원칙과 더불어 농업부문의 국별보조 규정은 CAP뿐만 아 니라 농촌개발정책과 WTO의 농업협정과 일치되어야 한다. 농업부문에 대한 통보 요건이 매우 엄격한데, 농업의 다원적 기능 관련 직접지불, 농업환경 프 로그램을 지원하는 정부 이전조치뿐만 아니라, 일반 서비스, 투입재비용 감 축, 공동체 및 개별 가맹국의 모든 직접지불 등이 보고되어야 한다.

한편 국별보조에 대한 경쟁규정 가운데 최소허용보조에 관한 규정은 농업 부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 130억 4,000 유로에 달하는 국별 농업보조가 공동체의 예산 지출액에 포함될 경우, EU와 가맹국의 농업예산 총액은 576억 2,500만 유로에 달한다.

이러한 농업예산 규모는 WTO에 통보된 예산이나 OECD에서 계산된 보조 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3>, <표 4>. OECD의 추정치가 가장 높으며, 2001 년 PSE는 930억 6,100만 유로에 달한다. 납세자로부터 소비자로의 이전과 GSSE가 추가될 경우, 보조 총액은 1,058억 9,900만 유로에 달한다. GSSE는 CAP과 국별보조 예산에 포함된 공공비축, 수의검역, 유통 및 판촉과 같은 일 반서비스에 대한 직접지불 등으로 구성된다.

PSE는 농민이 추가적으로 수취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의 시장가격지지는 국내외 가격에 기초하여 산출된다. 관세와 높은 소비자가격에 의한 이전은 정부 예산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공동체와 가맹국의 예산지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낮다.

WTO 농업협정에 따라 통보된 국내보조 총액은 수출보조를 포함하여 870 억 7,500만 유로에 달한다. PSE의 사장가격지지는 현행 시장가격과 생산자들 이 받는 더 높은 가격 사이의 가격차를 발생시키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데, 이에는 관세 및 수출보조와 같은 국경조치나 공공비축, 생산쿼터 및 국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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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럽연합의 국내보조 지급 현황(WTO 통보자료 및 국민소득계정 기준)

단위: 백만 유로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995-2001

평균 EAGGF(보증부문) 34,503 39,108 40,675 38,748 39,541 40,467 42,083 39,304 국별보조 16,696 16,395 16,537 14,054 14,823 14,122 13,568 15,171 국내보조 총액 90,476 95,422 89,347 86,733 89,994 88,286 84,502 89,251 AMS 50,026 51,009 50,194 46,683 47,886 43,654 39,281 46,962

최소허용보조 825 761 543 379 400 561 833 615

블루박스 20,845 21,521 20,443 20,504 19,792 22,223 23,726 21,293 허용보조 18,779 22,130 18,167 19,168 21,916 21,848 20,661 20,381 수출보조 4,885 5,565 4,361 5,336 5,614 2,763 2,573 4,442

자료:WTO. World Trade Report 2006.

표 4 유럽연합의 국내보조 지급 현황(OECD 기준)

단위: 백만 유로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995-2001

평균 생산자지지추정치(PSE) 96,779 93,199 95,318 100,917 107,173 93,338 93,061 97,112 시장가격지지 58,492 52,284 54,012 61,923 68,750 52,768 48,819 56,721 생산량 기준 보조 1,758 3,283 3,473 3,336 3,328 4,041 4,186 3,344 면적/두수 기준 보조 24,200 25,871 24,927 25,235 24,386 26,093 28,302 25,573 과거 자격요건 기준 보조 1,772 977 864 715 616 627 591 880 투입재 사용 기준 보조 6,608 7,036 7,987 7,013 7,326 7,089 7,324 7,197 투입재 제약 기준 보조 2,979 3,873 4,884 3,182 3,310 3,714 3,944 3,698

총 영농소득 기준 보조 0 0 3 1 0 0 0 1

기타 보조 970 -125 -833 -487 -544 -993 -105 -302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6,729 8,829 11,581 8,973 9,594 8,549 9,162 9,060

자료:WTO. World Trade Report 2006.

반면, WTO 농업협정은 국내보조 감축약속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데 이러 한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OECD의 PSE 는 현행가격에 기초하며, 이러한 현행 국내가격과 세계가격 사이의 가격차는 WTO 농업협정문에 규정되어 있는 AMS 산출기준인 관리가격과 1986~88년 고정 참조가격 사이의 가격차와도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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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국별보조 지출액은 WTO에 통보된 국내보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현 행 총 AMS(Current Total AMS)는 WTO 회원국의 이행계획서(Schedule)에 명 시된 최종양허 총 AMS(Final Bound Total AMS)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원국들이 감축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AMS 의 산출 기준인 시장가격지지는 실제 적용된 관리가격과 고정된 외부 참조가 격 사이의 가격차로부터 산출된다. 이런 외부 참조가격이 1986~88년 평균으 로 고정되므로, 현행 총 AMS는 실제 보조 지급액으로 해설될 수 없다.

EU는 농업협정뿐만 아니라 SCM 협정에 따라 농업부문의 국내보조를 WTO 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EU는 공동시장기구(Common Market Organization, CMO)가 도입한 모든 가격지지조치와 직접지불에 대한 자료를 미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2001년까지 통보한 상태이다. 개별 가맹국의 국별보 조는 EU 통보자료의 부록으로 통보된 반면, 일반서비스와 농촌개발에 대한 직접지불은 제외되어 있다.

자료

WTO."World Trade Report 2006. Subsidies, Trade and The WTO"

(http://www.wto.org/english/res_e/reser_e/world_trade_report_e.htm) 발췌 정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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