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Brown Bag Seminar (2010. 6. 3)
약가(藥價)의‘시장형 실거래가 구매제도’타당성 논란
설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란 무엇인가?
- 보건복지부는 2010년 10월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함.
y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요양기관(병원)이 의약품을 고시가보다 낮게 구매하는 경우 차액의 일정부분을 요양기관에게 인센티브(장려금)로 지급하고 이 듬해에 의약품가격을 차액만큼 인하하는 제도
y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도입 취지는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약가인하 및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의 R&D투자로의 선순환 유 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한 예상되는 부작용
- 약가인하 효과는 전혀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 (경실련)
y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의약품의 비용에 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의한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의료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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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조사결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다양한 리베이트 수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둘러싼 가격경쟁이 치열하 다는 것을 반증
y 리베이트 수수자인 의약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이들이 취한 리베이트 크기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
- 기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구조라 는 주장 (대한의사협회)
y 약가마진을 인정한다고 하나 1~2년 이후에는 약간 마진 자체를 보 장할 수 없는 구조
y 원외처방이 대부분인 의원의 유인동기가 전혀 없고 반드시 실거래 가로 신고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 성공적인 연착륙이 어렵다는 점 y 고약가 처방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품비 절감이 아닌
과잉투약을 유발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가능성
y 연간 약가 인하 폭을 10%로 제한한 것 또한 제도 도입 취지에 어 긋나며
y 종별, 기관 간 환자 약값의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 자 간 신뢰관계가 깨질 우려가 높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우려
- 제약산업의 경쟁력 악화와 리베이트 심화시키는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대한제약협회)
y 경영컨설팅 그룹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향후 제약시장에 3조원 상당의 매출감소 충격 발생을 전망
- R&D 투자연계 약가인하 면제 부분에 대한 문제의 소지
y 기본적인 원칙은 기업을 지정해서 돕는 것이 아닌 기업의 활동을 보조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유인책은 기존 투자액이 높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조항이라는 주장
- 요양기관(병원)이 의약품을 고시가(상한가)보다 낮게 구매하는 경우 경쟁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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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개선방안
-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제약업계가 대안으로 내놓은 ‘처방총액절감제’
y 의사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종류의 약을 적정량만큼만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
y 처방이 줄어들면 제약업계의 매출도 감소하는 만큼 제약업계 입장 에서도 ‘고육지책’인 방안
- 경실련의 의견
y 적발시 보험약가는 당연히 리베이트만큼 인하하고 리베이트 수수금 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해당 의약사의 면허취소와 같은 강력조치가 필요
y 특허 만료 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모두 외국처럼 특허만료 이전 가 격의 15-30% 수준으로 낮춰 제약사가 리베이트보다는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하려는 유인을 제공
-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y 제도시행 이전에 보험약가를 일괄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결정방식 을 개선하여 품질과 가격에서의 경쟁 유도
y 보험약가 인하 분에 대해 의료수가 반영
y 의약품 원가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약제비 증 가요인 제거해야한다는 주장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2011년부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y 현행 의약품 거래 신고공급내역 확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프 로그램 등에 6개월 이상 시간 소요 예상
- 처방전 양식을 바꿔서 동일성분 최고저가 정보를 포함하고, 소비자에 게 선택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