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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 제 2022-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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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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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 제 2022-126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등 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 )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족 지

정 에 관한 ”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거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 조제 항의 규정14 4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22 07 22

국가보훈처장 관련 법령

1.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883호, 2021.1.5., 타법개정 제 조 적용대4 (

○ 「 」

상), 제 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5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 제 조 등8 (

○ 「 」

록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77호, 2021.4.7., 일부개정 제 조3

○ 「 」

등록신청

( )

관련사항 문의

2.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50)

공고기간 일간

3. : ‘22. 7. 22. ~ ’22. 8. 5. 15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 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3 됩니다.

공고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 )

서류의 명칭

5. : 선순위 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

서류의 내용 6.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수훈자

서울남부 조성운 1963년 월 일3 19 캐나다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조효연

(2)

가 상기 조성운님의 부친이신 . 故조효연 님의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 유족 등록이 형제분의 신청으 로 접수되어 관련 규정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 관한 법률」제 조제 항제 호 무공수훈자 로 고인의 유족을 같은 법률 제 조 적용대상자로 결4 1 7 ( ) , 5 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고인의 자녀 중 인의 선순위유족 지정하여 등록하는 바 귀하께 다음 사항을 안. 1 내드립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유족 수권자 지정 규정 2 ( )

《 》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 명

① 1

제 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② 1

제 항 및 제 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 ③ 1 2

순위 협의에 의한 자 순위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순위 연장자

※ 1 : / 2 : / 3 :

위 규정에 따른 각각의 사례별 제출서류 ○

같은 순위 유족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수권자를 직접 지정할 경우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에 협의자 같은 순위 자녀 전원 의 인감도

- ' ' ( )

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첨부 후 제출, (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 있는 경우

㉡ (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 ,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년 소요

※ (1 )

같은 순위 유족 중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 출가녀 포함 를 수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 ( )

아래 제출 기일까지 또는 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 ㉠ ㉡

연장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됨 서류 제출 기일

㉣ : 2022.7.22. ~ 8.12.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 02-3019-2350, 담당 송성훈 로 문의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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