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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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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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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시설안전점검

점검 내용

• 해빙기 시설물 융해 여부에 대한 세밀한 육안검사 실시

• 봄철 건조기 후, 과전류 등에 따른 화재발생 여부 집중 점검

• 한파 및 폭설에 의한 시설물 유지 및 관리상태

점검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 시정조치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방안, 강구조치

• 장기적인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년도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정비

(2)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화재보험가입 • 시설 신고 접수 시 매년 가입 ⇢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안전점검 • 정기 안전점검 : 매 반기별

• 수시 안전점검 :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후 그 결과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소방시설관리 • 소방시설의 안전점검(년 1회)

•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방염처리, 방화관리업무

• 소방훈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업무 내용

(3)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전기시설관리 • 전기시설물의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가스안전점검 • 가스시설물의 정기검사 : 년 1회

⇢ 도시가스 사업법

승강기관리 • 승강기 정기 및 자체검사 : 년 1회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업무 내용

(4)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소방안전관리 – 점검 내용

•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 소방계획서 작성

• 연면적 5000㎡ 이하 시 년 1회 작동기능표 작성

• 월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시설물 점검

• 소방 순찰일지 작성 보관

일반적인 건물에는 소방법에 따라 그 규모에 비례하여 직원 중에 방화관리교육(방화관리2급 이상 소지자)을 이수한 자나,

방화관리자를 별도 선임하여 건물의 소방계획 및 소방시설물을 유지 관리함

(5)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사고 예방

• 전기콘센트나 플러그는 절대 젖은 손으로 사용금지

• 1개의 콘센트에 과도한 전기용품 사용금지

• 전기용품 사용 후 반드시 전원 차단

• 가급적 차단기가 부착된 멀티콘센트를 사용

• 전기용품 사용 중 누전이나 단락 차단 시 반드시 원인분석, 조치 후 전원 다시 공급

• 전기콘센트에 플러그 접속하기 전에 반드시 습기나 먼지가 있는지 확인 후 사용

전기사업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의거하여 건물의 규모 및 한전의 전력 사용계약조건에 따라 전기기사에 의한 관리 및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적인 검사(월 1회 유지보수점검) 등이 필요

(6)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가스안전관리 – 가스안전사고 예방

• 가스사용 장소에는 자동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부착

•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시 검지기는 LNG의 경우 지상(천정)에서 30cm 이내에 설치

•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작동점검

• 가스기구는 LPG용과 LNG용으로 구분, 현재 사용 중인 가스에 맞는 제품 구입, 부착된 취급설명서 읽어보고 사용

• 무허가 불량품 사용금지(제조회사 불분명, 싼 가격 등)

• 가스기구를 구입할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격표시품이나 KS 표시 규격 구입 및 사용

(7)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승강기 안전관리 –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 문이 열리면 엘리베이터 안의 바닥을 확인하고 천천히 타도록 함

• 엘리베이터 안의 조작 단추를 함부로 누르지 않음

•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않음(법규사항)

• 엘리베이터 문틈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

• 갑자기 문이 열릴 수 있으므로 문에 기대어 서지 않음

• 갑자기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멈추거나 정전이 된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버튼을 눌러 도움 요청 후 기다림

⇢ 인터폰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나기지 말고 밖의 상황이 안전한 지 확인 후 나감

• 화재, 지진 등의 비상시에는 사용 하지 않음

(8)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승강기 안전관리 –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 어린이들 혼자서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 도어를 강제로 열면 안됨(법규사항)

• 도어에 기대거나 손을 대면 안됨(법규사항)

엘리베이터 소유주(관리주체)는 관계법에 따라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며 자체 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2년간 기록 보관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

(9)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 폭은 1.2m 이상, 보도 등의 기울기 18분의 1 이하(지형의 특성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

‐ 보도 등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보도블럭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

‐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간격이 2cm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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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 경사로

‐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의 변경으로 폭 확보 곤란할 때 0.9m까지)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 마다 휴식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는 1.5mx1.5m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 양측에 손잡이를 연속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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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 출입구

‐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지 않음

‐ 출입구의 통과 폭은 0.8m 이상

‐ 여닫이문(자동문)의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 문이 닫히는 시간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

‐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출입문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수직막대형

‐ 건축물의 주 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해야 함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넘어졌을 때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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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 출입구

‐ 계단, 장애인용승강기,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해야 함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출입문의 형태]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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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용 주차구역

‐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

‐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3.3m 이상, 길이 5m 이상

• 장애인 유도 및 표지

‐ 바닥면에 장애인표지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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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 바닥면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한 재질로 마감

‐ 화장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 블록 설치(시각장애인 감지)

‐ 화장실 출입구(벽) 옆 벽면의1.5m 높이에 남자용과 여자용 구별 점자표지판 부착

‐ 세정장치, 수도꼭지 등 광감지 방식, 누름버튼 방식, 레버방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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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

‐ 출입문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여닫이문을 설치할 경우 바깥쪽으로 개폐 가능) 사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할 경우 안 쪽으로 개폐 가능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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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 복지시설 차량

‐ 출발 전 행선지 파악(최단 코스, 정체 지역 피함)

‐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말기

‐ 경제적인 속도 준수(60~80km)

‐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 운행 자제

‐ 여름철 에어컨은 꼭 필요할 경우에 가동

‐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하여 운행

(17)

워크북(마인드 맵핑)

Q

Q

다음의 핵심 제시어와 세부 제시어를 참고하여 오늘 학습한 내용을

마인드 맵핑 해보세요.(내용 정리를 위해 단어, 짧은 문장 혹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시각화 해보세요.)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가스안전점검

소방시설관리 화재보험가입

시설안전점검

전기시설관리 승강기관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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