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1
시설안전점검
점검 내용• 해빙기 시설물 융해 여부에 대한 세밀한 육안검사 실시
• 봄철 건조기 후, 과전류 등에 따른 화재발생 여부 집중 점검
• 한파 및 폭설에 의한 시설물 유지 및 관리상태
점검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 시정조치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방안, 강구조치
• 장기적인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년도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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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화재보험가입 • 시설 신고 접수 시 매년 가입 ⇢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안전점검 • 정기 안전점검 : 매 반기별
• 수시 안전점검 :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후 그 결과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소방시설관리 • 소방시설의 안전점검(년 1회)
•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방염처리, 방화관리업무
• 소방훈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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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전기시설관리 • 전기시설물의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가스안전점검 • 가스시설물의 정기검사 : 년 1회
⇢ 도시가스 사업법
승강기관리 • 승강기 정기 및 자체검사 : 년 1회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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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➊
소방안전관리 – 점검 내용•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 소방계획서 작성
• 연면적 5000㎡ 이하 시 년 1회 작동기능표 작성
• 월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시설물 점검
• 소방 순찰일지 작성 보관
일반적인 건물에는 소방법에 따라 그 규모에 비례하여 직원 중에 방화관리교육(방화관리2급 이상 소지자)을 이수한 자나,
방화관리자를 별도 선임하여 건물의 소방계획 및 소방시설물을 유지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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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➋
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사고 예방• 전기콘센트나 플러그는 절대 젖은 손으로 사용금지
• 1개의 콘센트에 과도한 전기용품 사용금지
• 전기용품 사용 후 반드시 전원 차단
• 가급적 차단기가 부착된 멀티콘센트를 사용
• 전기용품 사용 중 누전이나 단락 차단 시 반드시 원인분석, 조치 후 전원 다시 공급
• 전기콘센트에 플러그 접속하기 전에 반드시 습기나 먼지가 있는지 확인 후 사용
전기사업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의거하여 건물의 규모 및 한전의 전력 사용계약조건에 따라 전기기사에 의한 관리 및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적인 검사(월 1회 유지보수점검)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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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➌
가스안전관리 – 가스안전사고 예방• 가스사용 장소에는 자동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부착
•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시 검지기는 LNG의 경우 지상(천정)에서 30cm 이내에 설치
•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작동점검
• 가스기구는 LPG용과 LNG용으로 구분, 현재 사용 중인 가스에 맞는 제품 구입, 부착된 취급설명서 읽어보고 사용
• 무허가 불량품 사용금지(제조회사 불분명, 싼 가격 등)
• 가스기구를 구입할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격표시품이나 KS 표시 규격 구입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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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➍
승강기 안전관리 –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문이 열리면 엘리베이터 안의 바닥을 확인하고 천천히 타도록 함
• 엘리베이터 안의 조작 단추를 함부로 누르지 않음
•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않음(법규사항)
• 엘리베이터 문틈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
• 갑자기 문이 열릴 수 있으므로 문에 기대어 서지 않음
• 갑자기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멈추거나 정전이 된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버튼을 눌러 도움 요청 후 기다림
⇢ 인터폰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나기지 말고 밖의 상황이 안전한 지 확인 후 나감
• 화재, 지진 등의 비상시에는 사용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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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➍
승강기 안전관리 –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어린이들 혼자서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 도어를 강제로 열면 안됨(법규사항)
• 도어에 기대거나 손을 대면 안됨(법규사항)
엘리베이터 소유주(관리주체)는 관계법에 따라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며 자체 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2년간 기록 보관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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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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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 폭은 1.2m 이상, 보도 등의 기울기 18분의 1 이하(지형의 특성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
‐ 보도 등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보도블럭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
‐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간격이 2cm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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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➎
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의 변경으로 폭 확보 곤란할 때 0.9m까지)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 마다 휴식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는 1.5mx1.5m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 양측에 손잡이를 연속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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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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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출입구
‐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지 않음
‐ 출입구의 통과 폭은 0.8m 이상
‐ 여닫이문(자동문)의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 문이 닫히는 시간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
‐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출입문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수직막대형
‐ 건축물의 주 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해야 함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넘어졌을 때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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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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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출입구
‐ 계단, 장애인용승강기,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해야 함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출입문의 형태]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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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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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주차구역
‐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
‐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3.3m 이상, 길이 5m 이상
• 장애인 유도 및 표지
‐ 바닥면에 장애인표지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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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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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화장실
‐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 바닥면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한 재질로 마감
‐ 화장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 블록 설치(시각장애인 감지)
‐ 화장실 출입구(벽) 옆 벽면의1.5m 높이에 남자용과 여자용 구별 점자표지판 부착
‐ 세정장치, 수도꼭지 등 광감지 방식, 누름버튼 방식, 레버방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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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➎
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화장실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
‐ 출입문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여닫이문을 설치할 경우 바깥쪽으로 개폐 가능) 사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할 경우 안 쪽으로 개폐 가능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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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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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복지시설 차량
‐ 출발 전 행선지 파악(최단 코스, 정체 지역 피함)
‐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말기
‐ 경제적인 속도 준수(60~80km)
‐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 운행 자제
‐ 여름철 에어컨은 꼭 필요할 경우에 가동
‐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하여 운행
워크북(마인드 맵핑)
Q
Q
다음의 핵심 제시어와 세부 제시어를 참고하여 오늘 학습한 내용을마인드 맵핑 해보세요.(내용 정리를 위해 단어, 짧은 문장 혹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시각화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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