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과학교구는 초등학교 교과과정,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대부분 안전확인 표시(KC마크)**없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실험세트 : 자동차 만들기 5개
화학실험세트 : 탱탱볼 만들기 7개, 야광팔찌 만들기 6개, 석고방향제 만들기 7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어린이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 자동차 만들기 집게 전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 따라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 하에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학교구는 완구 안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으나 완구 전문점,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완구'로 분류되어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호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자동차 만들기 5개 중 3개(60.0%) 제품의 집게 전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총합 0.1%이하)을 최대 479배(최소 0.115% ~ 최대 47.922%) 초과해 검출됐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 제품 ]
제조자명 모델명 안전기준 함유량 (%)
전선 피복 집게 보호캡 스팀사이언스 색혼합 전동 풍력자동차(1인용)
0.1 이하
0.305 47.922
상아사이언스 속도조절 풍력자동차 만들기 0.115 39.661
사이언스타임 친환경·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만들기 0.843 31.726
일부 어린이 과학교구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주의 필요
- 온라인 쇼핑몰 판매 제품 대부분 안전확인(KC) 표시 없어 -
보 도 자 료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2월 12일(수) 0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20년 2월 11일(화) (총 9쪽)
담당부서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담 당 자 신국범 팀 장 (043-880-5631) 김솔아 조사관 (031-370-4755)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탱탱볼을 맨손으로 만들 경우 붕소에 노출될 우려 있어 반드시 장갑 착용해야 탱탱볼 만들기 7개 전 제품의 경우 완성된 탱탱볼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으나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와 접촉되는 액체 혼합물에서는 안전 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13배(최소 999mg/kg ~ 최대 4,092mg/kg) 초과하는 붕소가 용출되어 장갑없이 맨손으로 만들 경우 붕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 탱탱볼만들기 붕소 용출량 ]
(단위 : ㎎/㎏)
구분 물ㆍ붕사ㆍPVA 혼합물 탱탱볼 완성품
안전기준 300 이하(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재질) 15,000 이하(긁어낼수 있는 재질)
붕소용출량 999 ~ 4,092 985 ~ 10,354
◆ 붕소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기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침.
한편, 야광팔찌 만들기 및 석고방향제 만들기 전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표시 등 대부분 누락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서는 전기실험세트(자동차 만들기)와 화학실험세트(탱탱볼․야광팔찌․석고방향제 만들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전기실험세트 5개 중 1개 제품이 연령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고, 화학실험세트 20개 전 제품은 연령 경고문구, 화학물질 목록 및 응급처치 정보, 성인 감독관을 위한 조언, 안전규칙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사용연령 표시 제각각, 안전확인(KC마크) 표시도 없어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제품의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할 경우 어린이제품에 따른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교과과정 또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린이가 주로 이용함에도 11개(44.0%)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 11개(44.0%) 제품은 미표시, 3개(12.0%) 제품은 `13세 이하'로 표시하는 등 사용 연령을 제각각 표시하고 있었다.
- 3 -
또한,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누락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쇼핑몰 등 일반 유통매장 판매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자동차 만들기 교구를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 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 제품의 사용연령 분류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 과학교구를 구입할 때는 KC마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성인의 지도 하에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4 -
< 붙임 > 어린이 과학교구 안전실태 주요 내용 1 일반 현황
□ (과학교구의 정의) 만 13세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며, 교육·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설계된 교구류 및 도서류를 말함.(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6 완구) □ 관련 규정
ㅇ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7호)
- (완구의 정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하며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구도 포함됨.
- (완구의 적용 범위)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 하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린학생용(8세 이상) 교구류(경고문구*가 있는 제품에 한함)는 완구에서 제외하나,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반적인 완구 처럼 완구전문점·유통매장에서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완구에 해당됨.
* 과학교구 경고문구 : “경고! △△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교구입니다. 반드시 성인의 지도·
감독 하에 사용할 것”
- (유해물질 안전요건) 완구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붕소 용출량 등에 대한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함.
[ 유해물질 안전요건 ]
항목 기준
유해원소 용출(㎎/㎏) 붕소(B) 15,000
유해원소 함유량(㎎/㎏) 페놀 10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DEHP
총합 0.1 DBP
BBP DINP DIDP DnOP
*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의 경우 DEHP, DBP, BBP를 적용 - (표시사항) 완구는 제품이나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모델명·제조연월·
제조자명(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제조국 등을 표시해야 함.
ㅇ (안전확인 표시) 완구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제품 표면이나 포장에 KC마크,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번호를 표시해야 함.
[ 안전확인 표시 예시 ]
ㅇ (전기실험세트)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 극성을 표시해야 하며, 일반 표시 기준에서 언급된 사항 외 경고 문구(경고! 8세 이상 어린이만 사용할 것)를 표기해야 함.
ㅇ (화학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실험세트) 표시사항·내용물 목록·안전규칙 등이 표기되어야 함.
[ 화학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실험세트 표시 기준]
항목 상세 내역
경고와 응급처치 정보가 포함된 내용물 목록
제공된 화학물질의 목록
각 개별 물질에 적합한 지침 67/548/EEC(개정판 포함)에 명시된 위험성/안전성 문구
일반적인 응급처치 정보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응급처치 정보
사용 설명서
성인 감독관을 위한 조언
안전규칙
[ 화학 완구 안전규칙 표기 예시 ]
응급 처치 방법 표기 피부 손상 주의
흡입 주의 실험 실시 후 손 씻기
[성인 감독관을 위한 조언 주요 내용]
◈ 이 설명서와 안전 규칙, 응급처치 정보를 읽고 이에 따른다. 나중에도 볼 수 있도록 보관한다.
◈ 화학물질을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면 부상을 입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설명서에 열거된 실험만을 실시한다.
◈ 이 화학실험세트는 11세 이상 어린이만(해당하는 경우 13세 이상) 사용할 수 있다
◈ 연령 그룹 내에서도 어린이의 능력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성인 감독관은 어떤 실험이 적합하고 안전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설명서는 어떤 실험이 어린이 각자에게 적합한지를 감독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성인 감독관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경고와 안전 정보를 어린이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다. 산성 용액이나 알칼리성 용액, 가연성 용액은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험 주위 영역은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음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밝고 환기가 잘 되며 가까운 곳에 수도가 있는 것이 좋다. 상단이 내열성이 있는 단단한 테이블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7 -
2 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온라인 쇼핑몰 판매 과학 교구 25개 제품
- 자동차 만들기(5개), 야광팔찌 만들기(6개), 석고방향제 만들기(7개), 탱탱볼 만들기(7개)
가. 시험검사
▪ (시험검사 항목 및 방법)
시험항목 시험방법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페놀, 붕소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 6 완구 준용
포름알데히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자동차 만들기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조사대상 5개 중 3개(60.0%) 제품의 전선피복 및 집게 보호캡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79배(0.115% ~ 47.992%)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제품 및 시험 결과 ]
제품 사진 조립 완성
사진 제조자명 모델명
검출부위에 따른 검출량 (%) 전선
피복 (검정)
전선 피복 (빨강)
집게 보호캡
(검정) 집게 보호캡
(빨강)
스팀사이언스
색혼합 전동 풍력자동차
(1인용)
0.123 0.305 47.922 39.030
상아사이언스
속도조절 풍력자동차
만들기
0.115
검출 한계 미만
39.661 38.578
사이언스타임
친환경·청정 에너지 전기자동차
만들기
- 0.843 0.350 31.726
- 8 -
□ 탱탱볼 만들기
ㅇ (붕소) 실험 세트를 통해 만든 탱탱볼 7개 완제품에서 붕소가 최소 985mg/kg ~ 최대 10,354mg/kg이 검출(용출)됐으나 안전기준(15,000mg/kg 이하)*
이하로 나타남.
- 7개 제품 중 붕소 용출량이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인 3개 제품을 대상으로 PVA와 붕사를 혼합하여 응고되는 과정, 즉, 피부와 접촉하는 단계에서 붕소 용출량을 확인한 결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13배(999 ~ 4,092mg/kg) 초과하는 붕소가 검출(용출)되어 탱탱볼을 보호 장갑없이 맨손으로 만들 경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남.
[ 탱탱볼만들기 붕소 용출량 시험검사 결과 ]
(단위 : ㎎/㎏)
구분 물ㆍ붕사ㆍPVA 혼합물 탱탱볼 완성품
안전기준 300 이하(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재질) 15,000 이하(긁어낼수 있는 재질)
붕소용출량 999 ~ 4,092 985 ~ 10,354
[ 탱탱볼 만들기 과정 ]
➀ 붕사를 물에 녹임 ➁ 붕사를 녹인 물에 PVA를 녹임
➂ 뭉쳐진 덩어리를 건져냄
➃ 덩어리를 공처럼 굴려 모양을 만듦
* 탱탱볼은 만들기 중간 과정에서는 물성이 ‘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재질(Category2, 안전기준 300mg/kg 이하)이나, 건조 후 완제품은 ‘긁어낼 수 있는 재질(Category3)로 변화함.
□ 야광팔찌 만들기 및 석고방향제 만들기
ㅇ (야광팔찌 만들기) 조사대상 6개 전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페놀이 검출되지 않음.
ㅇ (석고방향제 만들기) 조사대상 7개 전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음.
나. 표시실태
▪ (표시실태 조사 항목)
적용기준 조사 내용
어린제품안전특별법 안전확인 표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 6 완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7호)
사용연령, 실험세트 표시사항 등
□ (안전확인 표시) 조사대상 25개 전 제품이 안전확인(KC마크)을 표시하지 않음.
□ (사용연령 표시) 조사대상 25개 중 11개(44.0%)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
으로 표기했고, 3개(12.0%) 제품은 ‘13세 이하’, 11개(44.0%) 제품은 표시하지 않음.
(단위 : 개)
구분 14세 이상 13세이하 미표시 계
연령표시 11 3 11 25
□ (교구별 표시사항) 조사대상 25개 전 제품이 교구별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함.
ㅇ (전기실험세트 – 자동차 만들기) 조사대상 5개 중 1개(20.0%) 제품이 경고 문구 (경고! 8세 이상 어린이만 사용할 것)를 누락함.
(단위 : 개)
구분 표시 미표시 계
연령 경고문구 표시 4 1 5
ㅇ (화학실험세트 - 야광팔찌·석고방향제·탱탱볼 만들기)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경고 문구, 응급처치 정보가 포함된 내용물 목록, 응급처치 정보, 성인 감독관을 위한 조언, 안전 규칙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함.
(단위 : 개)
구분 경고문구 화학물질
목록
응급처치 정보
성인감독관
조언 안전규칙
표시 7 17 15 - 17
미표시 13 3 5 20 3
계 20 20 20 2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