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인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상법 제4조와 5조)
•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 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
다.
상인 자격
• 권리능력자로서 기업의 주체(권리의무의 주 체)가 될 수 있는 자격
•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인이 될 수 있는 자격
•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회사 이외의 상인: 영업개시시
- 회사 :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 때
(172조)
상인의 영업능력
•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능력
- 민법상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대응
• 법인상인(회사 등)은 상인자격이 있으면 영업능력이 당연히 인정됨
• 개인상인(자연인)은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규정과 상법 특칙이 인정됨(6, 8조)
•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도 상인의 대리인이나
회사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고, 무한책임 사원이 되면
대표기관으로 행위능력 인정
상인의 능력에 관한 상법규정 (제6조와 8조)
• 제6조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 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 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상 호
상호의 의의
•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 상인의 이름(Name)
- 상표(Brand, Trademark, Label: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거나 그 고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기호나 문자, 도 형 따위의 표지)과는 다름
• 상호자유주의(18조) 원칙
- 상호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상인의 자유 -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 진실주의를 적용하는 예외 설정(상호선정의 제한)
상호선정의 제한
• 회사의 경우 종류명시의무(19조)
• 개인상인의 회사표시의 제한(20조)
• 상호단일의 원칙(21조)
• 부정목적의 상호사용 금지(23조)
• 명의대여자의 책임(24조)
상법상 상호선정의 제한 규정 (제19, 20, 21, 23, 24조)
• 제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 야 한다.
•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 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 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휴 식
상호 등기
• 상호에 관한 공시제도 - 상업등기의 일종
• 상호등기의 효과
- 동종영업의 경우 동일행정구역 내에서 등기 된 상호와 같은 상호는 등기 불가능(22조)
• 상호가등기(22조의 2)
- 상호등기로 인정
상호등기에 관한 상법규정 (제22조와 22조의 2)
•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 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상호권
• 선정한 상호에 대하여 상인이 가지는 권리 내지 법률상의 지위
• 재산권의 성격
- 상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고객관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고 신용 을 형성
- 재산적 가치 인정
- 상호권의 양도 인정(25조)
• 인격권적 성격
- 상인 스스로를 표시하는 명칭이므로 인격권 인정
- 상호권 침해시 손해배상 외에도 신용회복조치가 인정됨(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조)
상호권의 내용
• 상호사용권
- 적법한 상호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 - 적법한 사용에 대한 타인의 위법한 방해는 불법행위 구성 - 상호권의 최소한도의 효력
• 상호전용권
- 이미 사용중인 자기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폐지와 손해배상 청구
- 등기상호권자의 동일 상호 등기배척력(22조) - 부정목적 상호사용에 대한 구제(23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 국내 널리 인식된 상호의 경우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상호권 침 해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등기상호와 미등기상호간의 상호권 보호 차이
• 동일상호 등기의 금지는 등기상호의 경우에만 규정(22조)
• 미등기상호에 관하여도 미등기상호를 타인이 부정목적 사용 으로 등기한 경우 말소청구 인정
• 다만, 거증책임에서 차이가 발생
- 미등기상호 : 상호권자는 상대방의 부정목적 사용 및 손해가 능성을 증명하여야 함
- 등기상호 : 상호권자는 둘 중 하나만 증명, 동일행정구역 내에
서는 부정목적 사용 추정
상호의 양도
• 상호의 양도성과 양도제한(25조 1항) -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이 인정됨
- 단, 신뢰자 보호를 위해 영업폐지를 제외하고 영업과 함께 양도
• 상호양도의 절차
- 당사자 사이의 합의(계약)
- 등기상호는 변경등기(대항요건, 25조 2항)
• 양도인의 종전 채권자 및 채무자보호
- 양도인의 종전 채권자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42, 44, 45조) - 양도인의 종전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선의/무중과실로 변제한 경우
유효(43조)
상호의 양도, 기타 상호 관련 규정
• 제25조 (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