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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 인

(2)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상법 제4조와 5조)

•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 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

다.

(3)

상인 자격

• 권리능력자로서 기업의 주체(권리의무의 주 체)가 될 수 있는 자격

•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인이 될 수 있는 자격

•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회사 이외의 상인: 영업개시시

- 회사 :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 때

(172조)

(4)

상인의 영업능력

•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능력

- 민법상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대응

• 법인상인(회사 등)은 상인자격이 있으면 영업능력이 당연히 인정됨

• 개인상인(자연인)은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규정과 상법 특칙이 인정됨(6, 8조)

•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도 상인의 대리인이나

회사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고, 무한책임 사원이 되면

대표기관으로 행위능력 인정

(5)

상인의 능력에 관한 상법규정 (제6조와 8조)

• 제6조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 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 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6)

상 호

(7)

상호의 의의

•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 상인의 이름(Name)

- 상표(Brand, Trademark, Label: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거나 그 고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기호나 문자, 도 형 따위의 표지)과는 다름

• 상호자유주의(18조) 원칙

- 상호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상인의 자유 -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 진실주의를 적용하는 예외 설정(상호선정의 제한)

(8)

상호선정의 제한

• 회사의 경우 종류명시의무(19조)

• 개인상인의 회사표시의 제한(20조)

• 상호단일의 원칙(21조)

• 부정목적의 상호사용 금지(23조)

• 명의대여자의 책임(24조)

(9)

상법상 상호선정의 제한 규정 (제19, 20, 21, 23, 24조)

제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 야 한다.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 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 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10)

휴 식

(11)

상호 등기

• 상호에 관한 공시제도 - 상업등기의 일종

• 상호등기의 효과

- 동종영업의 경우 동일행정구역 내에서 등기 된 상호와 같은 상호는 등기 불가능(22조)

• 상호가등기(22조의 2)

- 상호등기로 인정

(12)

상호등기에 관한 상법규정 (제22조와 22조의 2)

•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 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13)

상호권

• 선정한 상호에 대하여 상인이 가지는 권리 내지 법률상의 지위

• 재산권의 성격

- 상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고객관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고 신용 을 형성

- 재산적 가치 인정

- 상호권의 양도 인정(25조)

• 인격권적 성격

- 상인 스스로를 표시하는 명칭이므로 인격권 인정

- 상호권 침해시 손해배상 외에도 신용회복조치가 인정됨(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조)

(14)

상호권의 내용

• 상호사용권

- 적법한 상호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 - 적법한 사용에 대한 타인의 위법한 방해는 불법행위 구성 - 상호권의 최소한도의 효력

• 상호전용권

- 이미 사용중인 자기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폐지와 손해배상 청구

- 등기상호권자의 동일 상호 등기배척력(22조) - 부정목적 상호사용에 대한 구제(23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 국내 널리 인식된 상호의 경우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상호권 침 해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15)

등기상호와 미등기상호간의 상호권 보호 차이

• 동일상호 등기의 금지는 등기상호의 경우에만 규정(22조)

• 미등기상호에 관하여도 미등기상호를 타인이 부정목적 사용 으로 등기한 경우 말소청구 인정

• 다만, 거증책임에서 차이가 발생

- 미등기상호 : 상호권자는 상대방의 부정목적 사용 및 손해가 능성을 증명하여야 함

- 등기상호 : 상호권자는 둘 중 하나만 증명, 동일행정구역 내에

서는 부정목적 사용 추정

(16)

상호의 양도

• 상호의 양도성과 양도제한(25조 1항) -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이 인정됨

- 단, 신뢰자 보호를 위해 영업폐지를 제외하고 영업과 함께 양도

• 상호양도의 절차

- 당사자 사이의 합의(계약)

- 등기상호는 변경등기(대항요건, 25조 2항)

• 양도인의 종전 채권자 및 채무자보호

- 양도인의 종전 채권자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42, 44, 45조) - 양도인의 종전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선의/무중과실로 변제한 경우

유효(43조)

(17)

상호의 양도, 기타 상호 관련 규정

제25조 (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8)

종 료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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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 기일에 지체

7)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