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2015-0) 2015.
제 호(2015-0) 2015.
제 55 호 (2015-05) 2015.04.28.
작성 :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 김향자, 최자은, 정유준, 조현민
02) 2669-9673, [email protected]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의 성과와 시사점
목 차
Ⅰ. 사업 평가 배경 ··· 1
Ⅱ. 평가 체계 및 지표 ··· 2
Ⅲ. ‵14년도 사업 평가결과와 성과 ··· 9
Ⅳ. 시사점 ··· 14
Ⅰ 사업 평가 배경
1. 필요성
○ 정부의 관광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관광개발사업 예산 및 기금의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점검 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사업의 중복 및 과잉투자가 발생하여 국가재정 낭비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그동안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가 일부 시행되어 왔으나 비정기적인 개별사업 단위로 이루어져옴에 따라 체계적인 진단․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따라 국내 관광개발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관광개발사업 평가 및 관 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2. 목적
○ (관광개발 정책추진 지원)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된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 형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중앙 및 지자체)의 관광개발 정책추 진을 지원함
○ (관광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관광개발사업의 계획단계 부터 집행, 운영 단계까지 사업 추진 전과정에 필요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결과를 DB화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함
○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권고사항이 사업추진에 환류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올바른 방향설정 및 예산절감 등을 도모함
Ⅱ 평가 체계 및 지표
1. 평가 특성 및 주안점
○ 지역관광개발사업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중앙 및 지자체) 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 있음
○ 이에 따라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는 전문평가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할 하에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사업 추진에 환류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피드백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
○ 또한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별도의 자료준비 요청을 지양하고, 사전에 지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센터에서 직접 조사‧분석함으로써 평가의 신속성과 효율성 을 도모함
그림 2-1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특성 및 주안점
2. 평가 체계
○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공간단위 재정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추진단계와 예산계정에 따라 세부내역 사업별 로 절대평가를 실시함
- 지자체의 평가 요청사업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사업을 중심으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함
그림 2-2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체계
○ 평가는 예산계정에 따라 경제발전계정사업(舊 광역계정)·기금사업과 생활 기반계정사업(舊 지역계정)으로 이원화하고 그 사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성격을 달리하여 진행함
- (경제발전계정,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 하에 추진 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유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성을 조정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사업을 육성하여 정부의 관광정책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평가함
- (생활기반계정사업) 시‧도별 재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부 내역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되는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자체의 추진방향을 토대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단 및 보완사항 등을 제시함
○ 단계별로는 개발단계를 계획, 집행, 완료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특성에 적합한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함
- (계획단계) 사업 예산편성 전 사전점검을 위한 예산요구단계의 사업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크게 이원화하고, 예산요구 단계의‘사전적합성조사(예산요구사업)’와 신규 추진단계의‘사전적합 성조사(신규사업)’및‘사전평가’로 구분하여 진단․평가를 시행함
- (집행단계)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집행 실적관리 및 사업추진 주체역량 관리를 위해 예산계정에 따라‘집행평가’와‘집행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진단․평가를 시행함
- (완료단계) 완료 단계인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목적의 달성 및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시행함 (※ 2017년 이후 추진)
- (예산편성 예비조사) 경제발전계정사업에 한하여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해 익년도 예산편성 전 시행하는 평가로, 연차별 예산편성의 공정성 및 객 관성을 제고시켜나감 (※ 2015년부터 시범 추진)
○ 세부 내역사업별 진단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른 주요 이슈와 개선방향 등을 도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지자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맞춤 형 컨설팅을 제공함
○ 평가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향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의견이 반영되도록 유도함
○ 지자체는 시‧도자율예산편성 신규 및 계속 추진사업에 대해 심층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대상사업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 실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평가 일정의 조정 등을 협조함
3. 평가 절차
○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평가는 크게 평가준비, 평가실행, 평가완료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수행체계를 기반으로 진행됨
그림 2-3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수행체계 흐름도
○ (평가준비 단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 하고, ② 평가수행을 위한 평가실행계획을 수립함. ③ 이후 원활한 평 가수행을 위해 사전에 지자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함
○ (평가실행 단계) ④ 지자체에서는 요청받은 사업관련 자료들을 지역관광 기획평가센터에 제공하고, ⑤ 센터에서는 제공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들을 토대로 사전 점검사항을 검토함. ⑥ 그리고
파악된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에서 사전조사를 실시 함. ⑦ 이후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 성된 3인 내외의 기획평가단이 사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센터 연구진 과 동행 하에 현장평가를 실시함. ⑧ 최종적으로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 에서 기획평가단의 평가결과들을 취합하여 평가결과서를 작성함
○ (평가완료) ⑨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기획 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하고, ⑩ 기획평가위원회에서는 작성된 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교환하여 평 가결과를 심의함. ⑪ 심의가 완료되면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는 문화체 육관광부에 결과를 보고하여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며, ⑫ 확정된 평 가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각 지자체에 통보됨으로써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함
■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 평가결과를 심의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최종적으로 제시된 평가결과 가운데 부적합 또는 재검토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컨설팅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진행함
4. 평가 지표
○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지표를 운용하는 목적은 평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지표화를 통해 객관화시킴으로써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임
○ 따라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각 추진단계별 특성에 맞도록 지표화 하고 이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적절성과 정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평가는 세부사업 간 우선순위 선정(상대적 평가)이 아닌 해당 사업의 현재 상태를 절대적 평가기준으로 점검하여 평가결과의 개별성을 확보함
○ 지표에 따라 사업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제시해줌으로써 사업개선을 위한 준거로 활용되도록 함
○ 사업을 추진단계에 따라 예산요구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완료사업 으로 분류하고 각 단계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진 단․평가를 실시함
○ (사전적합성조사(예산요구사업))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한 세부 내역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진단하여 익년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검토함
- (지표 주안점) 광특회계 및 기금대상 적합여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여부, 사업 규모와 방향의 적정성, 사업의 중복성 등을 중점으로 진단함
○ (사전평가·사전적합성조사(신규사업))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로,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내역사업을 대상 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진단함
- (지표 주안점)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비롯하여, 사업주체의 사업추진의지, 사업부지의 적합성, 개발방향 및 도입 프로그램의 적절성, 사업의 관광 자원적 가치 등을 중점으로 진단․평가함
○ (집행평가·집행모니터링) 사업의 집행계획, 집행절차, 투입자원, 집행활동 등을 점검하여 환경변화나 전반적인 사업목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평가로, 사업내용 점검을 통해 집행효율성과 운영 가능성 등을 진단함
- (지표 주안점) 예산액 대비 집행률,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수준, 사업 기간 준수 여부, 관리운영 계획마련 및 운영방식의 적정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중점으로 진단․평가함
○ (사후평가·성과평가 지표) 사업이 계획대로 올바르게 추진되고 지역사회 발 전에 기여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평가로, 사업운영 현 황의 점검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진단함
- (지표 주안점) 가격․운영 시스템의 구축여부,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 사업운영에 따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 (심층컨설팅 지표) 사업 평가 결과에서 해당 사업의 내용변경이 필요하거나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맞춤형 해 결(안) 발굴을 목표로 함
- (지표 주안점) 5개 부문의 개발 콘셉트, 공간 및 시설 구상,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안전, 홍보 마케팅 내용을 중심으로 각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진단항목을 선별하여 평가함
그림 2-4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단계별 평가지표
* 주: 경제발전계정사업 예산편성 예비조사 지표 개발 중
Ⅲ ‵14년도 사업 평가결과와 성과
1. 사업 평가대상
○ 2014년도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들 가운데 문화 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총 86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완료함
○ 진단․평가가 완료된 사업은 생활기반계정(舊 지역개발계정) 80개소, 경제 발전계정(舊 광역발전계정) 3개소, 관광진흥개발기금 3개소임
표 3-1 ‵14년도 평가 대상사업 개소 수
구분 예산요구
사업
신규 사업
기존 사업
심층
컨설팅 계
생활기반 계정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11 5 - - 16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46 8 3 2 59
서해안권 관광자원개발사업 3 1 - - 4
지리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 - 1 - - 1
경제발전
계정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조성사업 - - 3 - 3
관광진흥 개발기금
국민여가캠핑조성사업
- - 3 - 3
관광레저기반구축사업 산업관광육성사업
총 사업 수 60 15 9 2 86
* 주: 서면평가 60개소(예산요구사업), 현장평가 26개소
2. 사업 평가결과
○ (생활기반계정)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서해안권 관 광자원개발, 지리산권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16개소 평가대상 사업들 가운데 관광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거나 단순 하드웨어 중심의 탐방로
조성사업 위주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변 환경의 훼손 또한 우 려되는 것으로 평가됨
-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59개소 평가대상 사업들 가운데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에 비슷한 유형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다소 중복성이 우려되고 차별성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서해안권 관광자원개발사업) 4개소 평가대상 사업들에서 권역 내 세부 계획수립 내용이 부족하고 인근지역에 동일 콘셉트 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며, 사업의 효과도 예상보다 미흡할 것으로 평가됨
- (지리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 1개소 평가대상 사업은 수요예측 자료의 부재로 사업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단순 시설물 설치 위주의 사업으로 운영의 차별화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경제발전계정)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속하는 3개소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추진되어 사업의 차별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여가캠핑장조성, 관광레저기반구축, 산업관광육성 사업별 각 1개소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시설의 성격과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관광레저기반구축사업) 수익창출을 위한 레저시설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발굴이 절실한 것으로 평가됨
- (산업관광육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광프로 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으로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됨
3. 성과
○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는 2014년 1월에 설립된 이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뤄냄
그림 3-1 ‵14년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성과
○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 에서 수행한 사업평가 결과를 국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하였으며, 예산요구사업 평가결과의 73%가 실제로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
- 사업규모 및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유도를 위해 예산편성에 평가결과의 반영 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임
○ (올바른 사업방향 유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상황을 점검하여 실제로 15개 신규사업 평가 대상 가운데 5개(33%) 사업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을 수정하는 등 올바른 사업계획수립 및 개발 추진을 이끌어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에서 진행 한 진단 및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을 촉구함
○ (유사사업 발견 및 시정 권고)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 인근 지역에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나 지자체별로 동일한 콘셉트의 사업을 각기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함
○ (맞춤형 컨설팅 제공) 일부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14년도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소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환방향을 제안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해줌으로써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실현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 (사업평가체계 기틀 마련) 한 해 동안 관광개발사업 평가지표의 고도화 작업 및 관광개발사업의 체계적인 평가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함으로써 사업평가 체계의 기틀을 마련함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관광개발사업 워크숍 실시를 통해 우수 관광개발사업 사례 소개 및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바람직한 관광개발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가짐 -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찾아가는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워크숍’의 전체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 이상의 응답률이 전체의 88.75%를 차지함 (5점 만점에 4.16점)
- 가장 유익했던 프로그램으로는‘지역관광개발 우수사례(민간사례)’가 선정됨 (27.50% 응답률)
그림 3-2 지역관광개발사업 워크숍 만족도
표 3-2 지역관광개발사업 워크숍에서 가장 유익했던 교육 내용 응답 순위
보기 응답률(%)
지역관광개발의 체계적 추진 방향(지역연구원 발표) 22.50%
지역관광개발 계획 사례(지자체 사례 발표) 23.75%
지역관광개발 우수사례(민간사례 발표) 27.50%
지역관광개발 기획 평가 운영 성과 및 개선방향(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 26.25%
총계 100%
그림 3-3 ‘찾아가는 지역관광 워크숍’현장
Ⅳ 시사점
○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에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 하는 관광개발사업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향후 지자체에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6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함
그림 4-1 지역관광개발 사업추진 시 지자체 유의사항
○ (사업타당성 확보 및 예산 근거자료 마련) 실제로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 에서 사업비 세부 내역에 대한 사전 자료가 없거나 사업비 추정 수요에 대한 논리가 미약한 사업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관광자원 개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단순히 예 산확보를 위한 명목상의 관광명칭 사용은 지양하도록 함. 실제로 평
가과정에서 관광개발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발견되어 이러 한 일부 사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도 함
○ (인근지역 유사사업 검토 및 규모의 적정성 확보) 사업추진 이전에 인근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것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 하고, 사업규모 또한 최대한 적정수준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강화) 사업 자체적으로 특화성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부족할 경우 기대보다 사업성과가 저조할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수립 시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지역주민 참여 방안 마련)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 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과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사업관리 및 운영주체의 명확화)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관리 및 운영 할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후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함. 현재 지역관광개발사업에서 사업주체가 사업관리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일부 사업에 국한하고 있음
- 끝 -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있으며 상업적 용도로 내용을 재사용할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