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015 2015 2015
201520152015201520152015201520152015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체감사 자체감사 자체감사 자체감사 자체감사 자체감사 자체감사 자체감사 자체감사 자체감사 자체감사 자체감사 자체감사 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
2015년 자체감사 결과
새만금개발청
2015년 자체감사 결과
□ 감사개요
ㅇ 감사기간 : ‘15.12.14 ~ 12.24
ㅇ 감사대상 : 정책연구용역․물품 등 계약현황, 예산집행
(이․전용, 정부구매카드 등), 외부강의 신고 등 업무 전반 ㅇ 감 사 반 : 6명
□ 감사총평
ㅇ 정책연구용역은 과제선정, 연구수행 및 용역감독, 용역비 지급 사전 절차 미이행, 연구결과 공개 등 전반적으로 운영이 부실
* 심의회 미심의(12건), 연구결과 미공개(11건), 외부전문가 평가 미실시(22건)
ㅇ 예산집행지침 제정․운영
(’14.5~)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으로 운영 내실화 도모와 재정집행의 투명성․공정성 확립에 기여 ㅇ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강의대가 준수 등 운영실태 부실
* 강의대가 초과수령, 여비 중복지급(211천원), 요청 공문 없이 외부강의(11회)
□ 지적사항 및 처분계획
< 정책연구용역 (시정요구 1, 주의요구 2, 통보 1) >
① 연구과제(자) 선정시 정책연구심의회 심의절차 미준수
(주의)- OOOO 등 12개 연구용역
② ○○○○ 용역 분담금 초과납부 및 정산지연
(시정)- 사업비 분담금
(OOO 75, OOO 40)은 낙찰율
(95.65%)을 적용하여 납부,
낙찰율 미적용으로 1,740,000원 초과 납부 ⇒ 환수조치
- 연구
(‘14.9~’15.4)종료 이후 현재까지 비용 미정산 ⇒ 정산잔액 환수
③ 새만금 ○○○○ 연구 관리감독 소홀
(주의)- 기본방침과 다르게 책임연구원을 선정
(설계 1명 → 계약 4 → 변경 6), 연구자별 참여율․참여기간 등 원가계산 검토 부적정
④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 등 사후관리 부실
(통보)- 정책연구 추진현황
(4건)및 활용결과보고서
(7건)프리즘 미등록, 연구결과 외부전문가 평가 미실시
(22건)< 투자자 관리시스템 운영 부실 (권고) >
⑤ 새만금 관심기업
(136개)및 상담내역
(24개사)등록 관리중, 투자유치 지원사업,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 등록 부진
< 외국어․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부실 (개선) >
⑥ 보안 문제로 홈페이지 운영 중단 사례 2회 발생, 시스템 관리 업무가 전담부서로 이관되지 않음
⇒ 컨텐츠 개발․운영, 시스템 관리부서 분리
< 회계 및 계약업무 (주의요구 1, 개선요구 1, 통보 2) >
⑦ ‘14년 ○○○○용역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통보)- 동일한 사업을 분리발주, 세부사업을 달리하여 계약체결
⑧ 새만금 ○○○○용역 위탁 부적정
(주의)- 동일 사업 분리발주, 노임단가 과다산정, 계약변경 절차 미준수 등
⑨ 초과근무수당 등 과오지급금 상계처리 부적정
(통보)- 상계액을 세입 징수하지 않고 월 지급액에서 감액처리
⑩ 기본경비 예산집행 부실
(개선)- 매년 예산집행 부진 및 회계연도말 소모성 물품 등 과다 구입
< 외부강의 실태 (시정요구) >
⑪ 외부강의 대가 및 여비 초과․중복 수령 - 외부기관의 요청 공문 없이 강의실시 4명
(11회)- 여비 중복수령
(5명)211,320원 ⇒ 세입조치
- A과 ○○○, ☆☆☆☆ 외부강의시 대가기준
(220천원)보다 258천
원 초과 수령 ⇒ 초과수령액 ☆☆☆☆에 반환조치
첨부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일련번호 1
관련기관 시행연도 2014~2015년도
소속부서 처분종류 주의요구
제 목 ① 정책연구과제(자) 선정시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미심의
지적사항
ㅇ 새만금 개발 정책연구사업, 투자유치지원사업 등의 연구용역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적정성, 중복성, 용역결과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이후에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 ○○○○ 연구(‘15.5~8월)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심의 없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 새만금 ☆☆☆☆ 연구 등 11건의 정책연구용역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정책연구심의원회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심의 제외대상 : 일반경쟁, 일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안서 평가
조치할사항 A는
정책연구과제 선정시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 역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과제의 중복성, 연구자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일련번호 2
관련기관 시행연도 2014~2015년도
소속부서 투자유치협력과 처분종류 시정요구
제 목 ② 새만금 ○○○○용역 분담금 초과부담 및 용역비 정산지연
지적사항 제20조(사업비 부담금 등) ① 상품화 지원사업 프로젝트 사업비는 ○○○○가 70% 이내, ∇∇∇∇ 가 30% 이상 분담한다.
② ∇∇∇∇는 ♡♡♡♡♡, 용역기관과 3자 계약을 체결한 후 ♡♡♡♡에 분 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는 회계예규․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
○○○○부와 ∇∇∇ 분담금을 통합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여, 분담금에는 낙찰 율을 적용한다.
ㅇ 새만금 ○○○○ 용역은 OOOO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의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수행하는 사업으로 A가 75백만원을, B가 40백만원을 분담하고, C가 과제선정, 분담금 관 리, 계약사무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 위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비 분담 및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OOOO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 제20조는 분담금에는 낙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우리청 분담금에는 낙찰율 적용하지 않아 사업비 분담금을 초과 부담하였다.
*사업비 115백만원, 계약금액 110백만원(95.65%), 초과부담 1,740,000원
ㅇ 또한, 위 연구용역의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역기 관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사업별․비목별 집행실적의 적정성, 집행기준 의 준수, 집행현황 기록장부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을 실사할 수 있으나,
- ‘15.4.30일 용역준공 이후 2015.12.24일 현재까지 용역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사항 D는
사업비 분담액 중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아 C에 초과 납부한 1,740,000원을 환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용역비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여 미집행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 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일련번호 3
관련기관 시행연도 2014~2015년도
소속부서 처분종류 주의요구
제 목 ③ 새만금 ○○○○용역 관리감독 소홀
지적사항
ㅇ 새만금 아리울 공연에 대한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14.12월 ○○○○용역(♣♣♣♣, 47백만원, ‘14.12.22~’15.6.22)을 추진 하였다. 과업수행을 위한 원가계산서상 인건비는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3명으로 참여율은 각각 55%, 45%, 50%
로 산정하였다.
- 위 용역의 계약내역은 책임연구원이 4명(증 3명), 연구원이 3명, 연구보조원이 4명(증 1명)으로 책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증원 하였으며, 연구자별 참여기간 및 참여율도 명확하지 않는 등 설계내역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책임연구원은 해당 용 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료 대학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 성격상 다수 의 책임연구자가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
ㅇ 또한, 계약상대자는 ‘15.5.29일 책임연구원을 6명(증 2명), 연구원을 4명(증 1명), 연구보조원을 4명으로 하는 연구용역 협약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용역감독관은 책임연구원 증원의 사유 및 참여기간․
참여율에 대한 원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 없이 계약금액의 총액에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담당부서와 계약변경에 관한 협의 없이
’15.6.1일 동 변경요청 내역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 정책연구용역의 지휘․감독을 위해 책임연구원 1인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책임연구원을 4명 또는 6명으로 두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용역감독관은 책임연구원을 과다 하게 선정하고 참여기간․참여율 등 원가계산서 내역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사항 E은
정책연구용역 수행시 책임연구원 등 연구자의 자격검증과 업무범 위, 과업 참여기간 및 참여률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용역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일련번호 4
관련기관 시행연도 2014~2015년도
소속부서 처분종류 통보
제 목 ④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 등 사후관리
지적사항
① 우리청 개청 이후 새만금사업 ○○○○ 연구 등 28여건의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 정」 따라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연구용역 완료시에는 연구결과에 대 하여 심의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 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과제담당관과 공동 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15.12.24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22건 정책연구용역 중 20건이 외부 전문가 지정 및 평가 없이 과제담당관 단독으로 연구결과를 평가하였으며, 새만금 ♤♤♤♤ 등 4건의 연구용역만이 외부 전 문가를 지정하여 연구과제를 평가하였다.
② 정책연구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결과보고 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 등 7건의 연구용역은 활용결과 보고서를 정책연구용 역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지 않았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새만금 ♧♧♧♧, ☆☆☆☆, ★★★★, ☐☐☐☐ 등 4건은 연 구용역은 추진과정, 연구결과평가 및 활용보고서 등 전부를 종 합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조치할사항 F은
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 연구결과의 외부전문가 지정․평가, 활용 결과보고서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등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바랍니 다.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일련번호 5
관련기관 시행연도 2015년도
소속부서 처분종류 권고
제 목 ⑤ 투자자 관리시스템 운영 미흡
지적사항
ㅇ 국․내외 새만금 투자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투자정보 및 통계정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을 구 축(‘15.1.12~3.7, 20백만원)하여 운영(‘15.3월~)하고 있다.
- 투자자 관리시스템 운영 이후 ‘15.11월까지 동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중인 새만금 관심기업은 136개 이며, 그 중 상담관리 이력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24개사 36회로 조사되었다.
구분 합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기업관리 136 4 - 19 109 - - - 1 3
상담 관리
투자
계획 35 17 - 16 - - 1 - 1 -
상담 36회
(24개) 6 8 4 1 10 - - 7 -
ㅇ 투자자 관리시스템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할 투자자 선정기준, 상담내역 등록 및 관리․운영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가 입력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관리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 운영 부실로 인하여, 새만금 투자 MOU 체결기업(‘15.12월 66개사),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연구에서 도출 한 우선 유치대상 기업(국내 10, 국외 5), ’14년, ‘15년 새만금 해외 투자유치 지원사업 용역, 미국․일본․프랑스 투자설명회 위탁 등 국내 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잠재적 투자자 및 국내외에 관심기업에 대한 정보 및 상담내역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
조치할사항 G은
새만금 관심기업 및 상담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자 관리시스템을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일련번호 6
관련기관 시행연도 2015년도
소속부서 처분종류 개선요구
제 목 ⑥ 외국어 및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 미흡
지적사항
ㅇ 새만금 해외투자유치 및 홍보를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4.6~12월, 66백만원)하여 운영(’15.1.1~)하고 있다.
- A과 담당자가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와 컨텐츠 개발․운영 등을 총괄 수행하고 있다.
-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분야는 전산업무 담당부서로, 운영은 투 자유치 담당부서로 업무가 전문화 되어 있지 않아, 보안 취약 등 문제가 신속히 개선되지 않아 2차례나 홈페이지 운영이 중 단되었다.
ㅇ 외국어 및 모바일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관리는 전산담당부서가, 컨텐츠 개발 및 총괄 운영은 투자유치 담당부 서로 각각 관리․운영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 행정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에 동 시스템의 유 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 취약 등의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거나 문제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통 해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게 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사항
ㅇ H 및 I은
외국어 및 모바일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컨텐츠 개발․
운영과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각각 분담하여 관리하시기 바 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일련번호 7
관련기관 시행연도 2014~2015년도
소속부서 처분종류 통보
제 목 ⑦ ♣♣♣♣ 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지적사항 건명 계약상대자 계약일자 계약금액 예산사업
♣♣♣♣ 용역(하
반기) A사 2014-9-22 10,800,000 기본경비
♣♣♣♣용역 A사 2014-3-24 10,800,000 투자유치지원 ㅇ 새만금사업에 대한 방송, 언론보도 내용을 효율적으로 편집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 ♣♣♣♣ 용역의 계약은 상․하반기를 구분하여 분할 계 약하였으며, 예산집행과목도 상반기는 투자유치지원사업비에서, 하반기는 기본경비에서 집행되었고,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다.
(단위: 원)
- 동일한 대행용역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달리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고,
- 상․하반기로 분할 계약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동일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사항 J은
♣♣♣♣용역 등 발주시 사업목적에 맞는 세부사업 예산과목으로 집행하시기 바라며,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분리발주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발주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일련번호 8
관련기관 시행연도 2015년도
소속부서 처분종류 주의요구
제 목 ⑧ “♢♢♢♢” 관련 행사용역 위탁 부적정
지적사항
ㅇ 새만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15.7.20일부터 11.3일까지 김포공항, 세종청사, 광화문광장 등에서 새만금 사진전을 개최 하였다
【새만금 사진전 개최 현황】
행 사 장 소 (방침결재일)
개 최 기 간
계약기간 집행내역(천원) 비고
계 획 결 과
① 김포공항 (’15.7.15. 청장) *세종청사 포함
7.20~8.2
*8월말부터 6주간
7.20~8.2
*9.14~10.30(6주)
7.20~10월말 *변경계약 없음
15,000 -김포공항 7,500 -세종청사 7,500사진30점
② 세종청사 (’15.9.8. 차장)
*직거래장터 추가
9.14부터 6주간
*9.14~9.15
9.14~10.30(6주) ※추석기간 제외
*9.14~9.15
9.14~9.15
*별도계약
5,530 -세종청사 4,750 -직거래장터 1,060사진40점
③ 광화문광장
(’15.10.28. 청장) 11.1~11.3 11.1~11.3 11.1~11.3
*별도계약 11,500 사진40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 인 경우에는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시중노임에 대한 원가계산은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를 근거로 대한건설협회가 시중노임단가를 조사․발표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15.9.1부터 적용)”를 근거로 적용하여야 한다.
- 그러나, 9.14일부터 10.30일까지 김포공항과 세종청사에서 새만금 사진전 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세종청사 사전전(9.14~ 9.15) 개최 시 추가된 비용(오프닝,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등 조치
를 하지 않고 동일한 사진전 위탁 계약자와 별도 계약(총 5,530,000 원)을 체결하였다.
또한, 11.1일부터 11.3일까지 광화문 사진전 행사와 관련하여 2인 이상을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견적산출시 목공(5명)과 도배공(5명)의 노임단가를 모두 200,000원으로 하여 시중노임단가 기준* 보다 50,000원 이상 높게 책정하여 ’15.10.30일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건축목공 : 142,205원 / 도배공 116,463원
조치할사항 K은
행사 등 위탁시 예정가격 산정, 계약변경 등 업무처리시 계약예 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일련번호 9
관련기관 시행연도 2014~2015년도
소속부서 운영지원과 처분종류 통보
제 목 ⑨ 초과근무수당 등 과오지급금 세입징수(상계) 처리 부적정
지적사항
ㅇ 과오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특근매식비 등을 상계에 의한 방법 으로 환수하는 경우에 수입징수관은 상계액을 포함하여 징수결 정을 하고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 야하고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상계액에 대하여 수입징수관 에게 대체납입하여야 한다.
* 국고금관립법시행규칙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 2015년 4월 우리청 초과근무 실태점검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당직자에게 초과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를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상계에 방법으로 환수하는 과정에서 상 계액을 포함하여 세입징수결의를 하지 않고, 2015년 5~6월분 지급분에서 감액처리 하였다
조치할사항 M은
과오지급된 국고금 등의 환수시「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하는 절 차와 방법에 따라 반납 또는 세입징수(상계 포함) 조치하시기 바 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일련번호 10
관련기관 시행연도 2015년도
소속부서 처분종류 개선요구
제 목 ⑩ 기본경비 예산집행계획 부실
지적사항
ㅇ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의하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11쪽)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한다.(18쪽)
ㅇ A는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 및 집행을 총괄하고 있으나. 사업계 획 수립이 철저하지 못하여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하였다.
‘14년, 15년 연말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복사용지, 프 린터 토너 등 소모성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였다.
- ’14.12.31.일 동일한 기종(프린터 MLT-305L)에 필요한 소모품 검정 토너를 2회에 거쳐 85개를 21,570,000원(1회 20개/5,320,000원, 2회/65개 16,250,000원)에 구입하는 등 다수 사례가 있다.
조치할사항 N은
기본경비에 대한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바라며, 주 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시 만회대책을 만련․시행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일련번호 11
관련기관 시행연도 2015년도
소속부서 처분종류 시정요구
제 목 ⑪ 외부강의 신고 소홀
지적사항
ㅇ「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11장(외부강의) 규정에 따르면
- 공무원은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 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 으며,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으로 외부강의를 요청받을 수 없 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되어 있다
ㅇ「새만금개발청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제26조 규 정에 따르면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행동강령책임 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외부강 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적사항
-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행동강령 별표 1에 따른 ‘직무관련 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한 대가는 해당기관에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ㅇ 2014.1.1일 부터 2015. 11.30일까지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에 대한 현황을 확인한 바, 총 11명이 49회에 걸쳐 외부 강의(강의대가 15,285천원)를 실시하였다
ㅇ 외부강의는 요청기관의 공문에 근거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 등의 사전 결재를 받아 외부강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 A과 OOO 1회, B과 OOO 1회, C과 OOO은 6회, D과 OOO는 3회에 걸쳐 강의 요청기관의 공문없이 외부강의를 실시하였 다.
ㅇ 강의대가는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 강의 대가기준’을 초 과하여 받을 수 없는데도
- E과 OOO는 ‘15.11.9.일 OOOO에서 ‘%%%%’라는 주제로 2 시간의 외부강의 대가로 478,000원을 수령하여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직무관련 강의 대가기준’ 220,000원 보다 258,000원 초과하여 수령하였다.
ㅇ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 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F실 OOO는 ♤♤♤♤(2015.6.24) 외부강의시 28,000원을
지적사항
- G과 OOO는 ☆☆☆☆(2015.10.22) 외부강의시 23,320원을 - H과 OOO은 ★★★★(2014.4.16), ♥♥♥♥(2014.6.20) 외부강
의시 각각 30,000원씩 총 60,000원을
- I과 OOO는 ♣♣♣♣(’15.6.24) 외부강의시 40,000원을
- J과 OOO은 ♢♢♢♢(2014.10.21, 2014.11.11) 외부강의시 각각 30,000원씩 총 60,0000원의 출장여비를 지급 받은 사실 이 있다.
조치할 사항
ㅇ O과 OOO는
새만금개발청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 강의 대가기준’을 초과 하여 수령한 258,000원을 공주대학교에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ㅇ P, Q, R은
외부강의 기관에서 교통비 대가를 받았음에도 OOO(28,000원), OOO(23,320원), OOO(60,000원),
OOO(40,000원), OOO(60,000원)에게 지급한 출장여비를 환수 하시기 바랍니다.
ㅇ S, T, U, W은
소속직원의 외부강의시 사전신고, 대가 준수 등 행동강령 이행 사항을 준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