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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역별 고용조사 표본설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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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역별 고용조사 표본설계 결과

2015. 1.

통 계 정 책 국 표 본 과

Ⅰ 개요

1. 배경

◦ 특·광역시 관할 지방청의 업무 부담 경감과 시군 통계의 정도 제고를 위해 표본규모 조정 필요

- ’13년 표본설계 시 특·광역시 위주로 표본이 증가(856개 조사구)되어, 관할 지방청의 업무부담 증가

- 특·광역시의 실업자수 상대표준오차가 15% 미만인 반면, 시군은 35%

이상인 지역이 전체 시군의 44.2%(72개) 수준

◦ 청주시, 청원군 통합(’14년 7월 1일)에 따라 통합청주시 추정을 위한 표본규모 검토 필요

◦ 세종시 시험조사 실시 및 추정을 위한 추가 표본 추출 필요

* 관련 : 고용통계과-3213(2014.12.29)호, 「2015년 지역별고용조사 실시를 위한 표본 설계 요청」

◦ 표본현황 및 추정결과 검토를 통해 표본규모 조정 방안 도출

2. 표본설계 절차

◦ 적정 표본규모 산출

- ’10년 인총과 ’14년 추계인구의 시군별 15세 이상 인구 분포 비교 - 15세 이상 인구, 실업자수의 상대표준오차, 극단 가중값, 시군별 취업자

분포 및 공표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표본규모 산출

- 도(道) 지역의 시군은 정도 향상을 위해 별도 표본규모를 증가시키고, 특 ·광역시는 시도별 통계만 작성하므로 축소하는 방향 검토

- ‘통합청주시’ 표본 규모 조정 방안 검토

◦ 표본규모 조정에 따른 실업자수와 취업자수의 공표수준 검토

◦ ‘세종시’ 시험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

- 세종시(연기군 표본 포함)의 주요 고용지표 추정을 위한 표본 추출

(2)

Ⅱ 모집단 및 표본 현황

1. 15세 이상 인구 분포

◦ ’10년 인총 대비 ’14년 추계인구의 15세 이상 인구는 전국 기준 8.1%

증가했으며 , 특·광역시는 5.9%, 도지역은 10.1% 증가 -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제주 지역에서 10% 이상 증가

(단위: 천명, %)

시도 ’10년 인총 구성비  ’14년 추계 구성비 증가율

전 국 39,900 100.0 43,146 100.0 8.1

특·광역시

서울 8,298 20.8 8,643 20.0 4.2

부산 2,887 7.2 3,006 7.0 4.1

대구 2,013 5.0 2,118 4.9 5.3

인천 2,179 5.5 2,437 5.6 11.8

광주 1,182 3.0 1,274 3.0 7.8

대전 1,217 3.1 1,309 3.0 7.5

울산 868 2.2 958 2.2 10.4

소계  18,644 46.7 19,745 45.8 5.9

9개 도지역

경기 9,148 22.9 10,292 23.9 12.5

강원 1,200 3.0 1,296 3.0 8.0

충북 1,233 3.1 1,331 3.1 7.9

충남 1,660 4.2 1,878 4.4 13.1

전북 1,450 3.6 1,539 3.6 6.2

전남 1,430 3.6 1,512 3.5 5.8

경북 2,157 5.4 2,297 5.3 6.5

경남 2,557 6.4 2,776 6.4 8.6

제주 421 1.1 481 1.1 14.2

소계 21,256 53.3 23,401 54.2 10.1

<표 1> 16개 시도의 15세 이상 인구

◦ 지역별 고용조사 공표 시군별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 ‘남양주시’ 등 15개 시군에서 ’10년 인총 대비 10% 이상 증가 <표 2>

- 추출률을 고려하여 인총 조사구수가 1,000개 이상인 7개 지역에 대한 표본크기 확대를 우선적으로 검토

- ‘연기군’의 경우,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 48.6%

증가하였으나 , 별도 표본 설계 전까지 현재 규모 유지

지역 ’10년 인총 조사구수

15세 이상 인구

’10년 인총 ’14년 추계 증가율(%)

경기 남양주시 2,974 416,446 514,805 14.3

경기 평택시 2,310 308,356 368,348 10.5

경기 파주시 1,846 259,692 332,824 18.5

경기 김포시 1,283 179,311 262,387 35.3

경기 광주시 1,272 183,129 243,043 22.7

경기 오산시 1,117 143,402 172,653 11.3

충남 당진시 1,012 112,906 136,391 11.7

충남 연기군 587 67,188 107,979 48.6

경기 양평군 622 68,479 87,215 17.8

충남 태안군 413 46,334 56,190 12.2

경기 가평군 394 40,583 50,658 15.4

강원 인제군 205 21,955 26,514 11.7

강원 화천군 155 15,207 20,563 25.1

강원 양구군 134 14,659 19,319 21.9

경북 울릉군 64 6,719 7,996 10.1

<표 2> 15세 이상 인구가 10% 이상 증가한 지역

2. 실업자수 상대표준오차 검토

◦ 15세 이상 인구 규모별 실업자수 상대표준오차를 살펴본 결과,

- 모집단 크기 대비 상대표준오차가 큰 4개 지역(익산, 경주, 포항, 전주)의 표본 규모 조정 필요

구분 15세 이상 인구

’13년 실업자수 상대표준오차(상·하반기 평균) 분포 상대 표준오차

평균(%) 소계 15% 미만 15% 이상

~25% 미만

25% 이상

~35% 미만 35% 이상

특·광역시 ⑥ 50만명 이상 7 7 7.4

9개 도 지역

① 3만명 미만 25     3 22 56.7

② 3만명 이상

~ 5만명 미만 35   6 29 54.4

③ 5만명 이상

~ 10만명 미만 36   4 13 19 36.4

④ 10만명 이상

~ 30만명 미만 39 4 22 11 1) 2 24.1

⑤ 30만명 이상

~ 50만명 미만 9 1 7 2) 1 19.2

⑥ 50만명 이상 12 2 9 3) 1 17.4

전체 163 14 42 35 72 36.7

1)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 2) 경북 포항시 3) 전북 전주시

<표 3> 15세 이상 인구별 실업자수 상대표준오차 분포

(3)

3. 극단 가중값 검토

◦ ’14년 상반기 설계가중값의 분포를 검토한 결과,

- ‘춘천시’를 비롯한 10개 지역의 분산확대인자와 최대최소비가 모두 높게

*

나타나므로 , 추정의 정도 향상을 위해 표본규모의 확대 검토 필요

* 분산확대인자 1.3 이상 & 최대최소비 10 이상

- ‘삼척시’와 ‘청양군’은 평균 가중값이 작으므로 현재 규모 유지

지역 평균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분산확대인자1) 최대최소비2)

강원 춘천시 116.9 17.2 131.0 311.6 1.30 18.1

강원 삼척시 42.5 7.0 35.8 172.7 1.32 24.5

충북 청주시 220.6 34.2 94.5 613.7 1.62 17.9

충남 천안시 206.4 23.6 86.0 678.0 1.73 28.7

충남 청양군 25.8 11.5 17.9 183.2 1.78 16.0

전북 전주시 224.3 44.9 284.0 570.8 1.40 12.7

전남 목포시 109.5 17.2 124.9 337.4 1.34 19.6

전남 여수시 117.2 20.2 133.4 340.2 1.32 16.8

경북 포항시 186.1 15.5 217.3 457.7 1.36 29.5

경남 창원시 262.7 33.5 344.7 739.1 1.40 22.1

1)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1+(CVweight)2

표본 자료를 통해 모수를 추정할 때 가중값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정 정도의 손실 측정(Kish, 1965) 2) 설계 가중값의 최대값을 최소값으로 나누어, 동일한 층 내에서 표본 간의 대표성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

살펴볼 수 있으며, 값이 클수록 추정의 정도가 낮아짐

<표 4> ’14년 상반기 지역별 설계가중값 분포

4. 취업자 분포 검토

◦ 표본규모 조정에 따른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수 공표 수준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 및 직업 세분류가 200종 이상인 지역 검토

지역 취업자수

(천명)

산업 직업

중분류수 소분류수 세분류수 중분류수 소분류수 세분류수

경기 수원시 1,404 60 145 250 49 116 242

경기 성남시 1,404 60 151 259 49 113 250

경기 의정부시 1,270 63 152 248 48 113 228

경기 안양시 1,502 63 161 263 49 120 245

경기 부천시 1,448 64 156 282 47 110 245

경기 광명시 1,343 63 155 271 47 116 249

경기 평택시 1,406 59 149 253 47 112 216

경기 안산시 1,449 60 148 270 47 115 245

경기 고양시 1,307 62 151 263 46 112 240

경기 과천시 987 60 138 226 43 100 211

경기 구리시 1,222 62 145 246 47 117 237

경기 남양주시 1,536 64 157 270 49 118 244

경기 시흥시 1,381 61 144 253 46 106 218

경기 군포시 1,355 61 148 258 48 118 241

경기 의왕시 1,361 62 148 267 47 117 236

경기 하남시 1,113 62 144 237 45 105 220

경기 용인시 1,485 62 155 275 48 118 247

경기 파주시 1,081 62 150 237 45 103 210

경기 이천시 1,460 61 142 232 47 111 211

경기 안성시 1,463 61 143 255 48 113 212

경기 김포시 1,349 62 156 270 47 111 236

경기 화성시 1,538 63 159 283 46 116 246

경기 광주시 1,118 62 151 263 48 114 222

경기 양주시 1,207 61 156 263 47 113 221

강원 원주시 1,169 59 135 206 48 113 219

충북 청주시 1,405 62 146 254 48 117 230

충남 천안시 1,463 64 157 271 48 113 234

전북 전주시 1,310 60 146 248 47 108 225

전북 군산시 1,222 60 138 230 47 114 216

전남 순천시 1,311 56 130 217 47 112 222

경북 포항시 1,392 56 130 217 49 111 213

경북 경주시 1,216 57 128 203 47 117 204

경북 구미시 1,470 60 141 233 46 112 215

경북 경산시 1,050 58 138 214 46 109 204

경남 김해시 1,469 58 146 264 47 117 235

경남 양산시 1,311 63 145 242 48 114 217

경남 창원시 1,895 61 149 261 48 117 236

제주 제주시 1,829 62 139 230 50 111 226

<표 5> ’13년 지역별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 분류수(상·하반기 평균)

(4)

Ⅱ 표본규모 산정

1. 시도별 표본규모 검토

◦ ’13년 지역별 고용조사는 ’12년 대비 1,228개 별도 표본 조사구 확대 - 856개 조사구가 특·광역시에서 증가하였고, 9개 도 지역에서는 372개

조사구 증가

- 표본 확대를 통해 특·광역시의 실업자수 상대표준오차는 감소하였으나, 도 지역의 상대표준오차는 전년보다 모두 증가

◦ 시군의 주요 고용지표의 정도 향상을 위해 특·광역시 표본을 도 지역 으로의 재분배 필요

(단위: 조사구, %)

시도

2012년 2013년 2014년*

조사구 실업자

CV 조사구 실업자

CV 조사구

경활 별도 경활 별도 경활 별도

전국 8,721 1,629 7,092 2.0 9,949 1,629 8,320 2.1 9,949 1,629 8,320

서울 603 207 396 4.3 891 207 684 4.1 891 207 684

부산 312 108 204 7.6 480 108 372 5.5 480 108 372

대구 210 90 120 8.6 314 90 224 7.1 314 90 224

인천 219 99 120 7.3 327 99 228 6.1 327 99 228

광주 141 81 60 11.6 213 81 132 10.8 213 81 132

대전 141 81 60 10.4 213 81 132 10.5 213 81 132

울산 132 72 60 10.9 176 72 104 12.5 176 72 104

소계  1,758 738 1,020 - 2,614 738 1,876  - 2,614 738 1,876 경기 1,530 198 1,332 4.2 1,570 198 1,372 5.3 1,570 198 1,372

강원 750 90 660 8.5 782 90 692 13.5 782 90 692

충북 534 90 444 9.9 566 90 476 14.4 566 90 476

충남 690 90 600 9.6 742 90 652 11.4 742 90 652

전북 609 81 528 9.9 653 81 572 17.9 653 81 572

전남 894 90 804 8.8 946 90 856 12.1 946 90 856

경북 996 108 888 6.9 1056 108 948 10.4 1056 108 948

경남 855 99 756 8.9 895 99 796 11.2 895 99 796

제주 105 45 60 17.2 125 45 80 21.8 125 45 80

소계 6,963 891 6,072 -  7,335 891 6,444 -  7,335 891 6,444 * ’15년 표본규모는 ’13-14년과 동일하며 ’14년 하반기 결과가 자료처리 중이므로 실업자 CV는 제시 안 함

<표 6> 시도별 표본규모

2. 시도별 표본규모 조정

◦ 실업자수 상대표준오차를 참고하여 특·광역시에서 표본을 축소시키고, 도 지역의 주요 도시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

- 서울, 부산, 인천지역에서 축소하여 특·광역시 전체에서는 160개 조사구 축소

- 충북은 ‘통합청주시’ 출범을 반영하여 축소하고, 그 외 8개 도 지역에서 4~64개 조사구를 확대하여 도 지역 전체에서 160개 조사구 확대

(단위: 조사구, %)

시도

2013년* 2015년 (조정 전) 2015년 (조정 후)

조사구 실업자

CV 조사구 예상

CV 조사구 예상

경활 별도 경활 별도 별도 차이 CV

전국 9,949 1,629 8,320 2.1 9,958 1,638 8,320 2.1 9,958 8,320 - 2.1

서울 891 207 684 4.1 891 207 684 4.1 795 588 -96 4.4

부산 480 108 372 5.5 480 108 372 5.5 420 312 -60 5.9

대구 314 90 224 7.1 314 90 224 7.1 314 224 - 7.1

인천 327 99 228 6.1 327 99 228 6.1 323 224 -4 6.1

광주 213 81 132 10.8 213 81 132 10.8 213 132 - 10.8

대전 213 81 132 10.5 213 81 132 10.5 213 132 - 10.5

울산 176 72 104 12.5 176 72 104 12.5 176 104 - 12.5

소계  2,614 738 1,876  - 2,614 738 1,876 - 2,454 1,716 -160 - 경기 1,570 198 1,372 5.3 1,579 207 1,372 5.2 1,643 1,436 64 5.2

강원 782 90 692 13.5 782 90 692 13.5 790 700 8 13.4

충북 566 90 476 14.4 566 90 476 14.4 558 468 -8 14.5

충남 742 90 652 11.4 742 90 652 11.4 762 672 20 11.2

전북 653 81 572 17.9 653 81 572 17.9 681 600 28 17.5

전남 946 90 856 12.1 946 90 856 12.1 958 868 12 12.0

경북 1056 108 948 10.4 1,056 108 948 10.4 1,080 972 24 10.3

경남 895 99 796 11.2 895 99 796 11.2 903 804 8 11.2

제주 125 45 80 21.8 125 45 80 21.8 129 84 4 21.4

소계 7,335 891 6,444 -  7,344 900 6,444 - 7,504 6,604 160 - * ’14년 표본규모는 ’13년과 동일하며 ’14년 하반기 결과가 자료처리 중이므로 ’13년 조사결과 참고

<표 7> 시도별 표본규모 조정 결과

(5)

◦ 도 지역 시군의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실업자수 상대표준오차, 극단 가중값 및 취업자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별 표본규모 조정

- ‘수원시’ 등 31개 지역의 별도 표본 조사구수 4~16개 확대

(단위: 조사구)

시도 조정규모 조정대상 지역 및 규모

경기 64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평택, 안산, 구리, 남양주, 오산, 용인, 파주, 화성, 광주 : +4 , 고양 : +8

강원 8 춘천, 원주 : +4

충북 8 충주 : +8

충남 20 천안 : +12, 아산, 당진 : +4 전북 28 전주 : +12, 익산 : +16 전남 12 목포, 여수, 순천 : +4

경북 24 포항, 경주 : +12

경남 8 창원, 김해 : +4

제주 4 제주 : +4

<표 8> 9개 도의 표본규모 조정 내역

3. 통합청주시 표본규모 검토

◦ ’14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모집단과 표본규모를 검토한 결과, - ’14년 15세 이상 인구는 약 70만명으로 ’10년 인총 대비 7.3% 증가 - ’15년 경활 표본 증가(6개 조사구)로 전체 121개 조사구로 확대

(단위: 명, %, 조사구) 15세 이상 인구 ’14년 표본규모 ’15년 표본규모 10년 인총 14년 추계 증가율 전체 경활 별도 전체 경활

통합청주시 652,228 700,012 7.3 115 35 80 121 41

청주시 536,357 572,567 6.8 61 29 32 63 31

청원군 115,871 127,445 10.0 54 6 48 58 10

<표 9> 통합청주시 모집단 및 표본 규모

◦ ’13년 ‘통합청주시’의 실업자수 상대표준오차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설계층을 구분하여 추정할 경우 15.1%, 통합할 경우 16.0% 수준 - 설계층을 구분할 때 상대표준오차가 낮아지는 것은 ‘통합청주시’ 출범 전

‘청주시’와 ‘청원군’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최초 설계방법을 반영 하여 추정하는 것이 타당

◦ ’15년 경활 표본 조사구 증가로 인해 상대표준오차는 14.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13년 인구 50만 이상인 11개 자치시의 실업자수 평균 상대표준오차는 17.4%이며, 통합청주시는 이 보다 낮은 수준

- 별도 조사구를 16개 감소시킬 경우 상대표준오차는 15.6%로 예상

(단위: 조사구, %) 추정 방법 ’13년

표본

’13년 실업자 CV ’15년 (조정 전) ’15년 (조정 후) 상반기 하반기 평균 표본 예상CV 표본 예상CV

통합 청주시

설계층 구분 115 14.9 15.3 15.1 121 14.6 105 15.6

설계층 통합 115 15.9 16.1 16.0 121 15.5 105 16.7

청주시 61 17.5 17.3 17.4 63 17.1

청원군 54 21.0 17.3 19.1 58 18.5

<표 10> 통합청주시 표본 규모 및 실업자수 상대표준오차

(6)

4. 통합청주시 표본규모 조정

◦ ‘청주시’와 ‘청원군’의 ’14년 추계 인구 비중을 고려하여 105개 조사구를 배분한 결과 ,

- ‘청주시’의 별도 표본 규모가 40∼55개 조사구로 기존 32개 조사구 보다 증가

- ’12년 별도 표본설계 시 청주시의 설계가중값(341.40)이 청원군(48.85) 보다 높으므로 , 가중값으로 인한 변동을 최소화하고 ‘통합청주시’ 내의 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 ‘청주시’는 기존의 별도 표본을 유지하고, ‘청원군’은 16개 조사구 축소

(단위: 명, %, 조사구)

15세 이상 인구 조정 전 비례 배분 제곱근

비례 배분 최종 14년 추계 구성비 제곱근

구성비 전체 경활 별도 전체 별도 전체 별도 전체 별도 통합청주시 700,012 100.0 100.0 121 41 80 105 64 105 64 105 64

청주시 572,567 81.8 67.9 63 31 32 86 55 71 40 63 32

청원군 127,445 22.3 47.2 58 10 48 19 9 34 24 42 32

<표 11> 통합청주시 표본 규모 조정 방법

5. 세종시 표본규모 산정

◦ 세종시의 1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증가 추세 - ’13년 특별센서스의 15세 이상 인구는 9만 1천명인 반면, ’14년 주민

등록인구는 12만 7천명으로 전년 대비 39.6% 증가

- 면부와 동부의 인구 증가율이 현저히 높으며, ’15년에도 인구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단위: 조사구, %, 명)

지역

조사구 특별센서스 인구(’13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14년 12월 기준) 조사구 구성비 전체 15세 이상 구성비 전체 15세 이상 구성비 증가율 세종시 790 100.0 110,016 91,462 100.0 156,125 127,671 100.0 39.6

읍부 347 43.9 47,482 39,513 43.2 47,009 39,127 30.6 -9.8 면부 328 41.5 40,550 36,479 39.9 50,212 45,697 35.8 25.3 동부 115 14.6 21,984 15,470 16.9 58,904 42,847 33.6 22.8

<표 12> 세종시 모집단 현황

◦ 세종시의 주요 고용지표 시산을 위한 전체 표본규모는 예산과 모집단 규모를 고려하여 연기군의 기존 별도표본을 포함한 60개 조사구로 결정 하였으며 ,

- 주민등록인구와 연기군의 기존 표본 조사구 수를 반영하여 동부 지역 에서 20개 조사구 추가 추출하기로 결정

(단위: 명, %, 조사구) 15세 이상 인구 비례 배분 제곱근 비례 배분 최종

주민등록 구성비 제곱근

구성비 전체 연기군 증감 전체 연기군 증감 전체 연기군 증감

세종시 127,671 100.0 100.0 60 40 20 60 40 20 60 40 20

읍부 39,127 30.6 32.0 18 23 -5 19 23 -4 23 23 -

면부 45,697 35.8 34.6 22 17 +5 21 17 +4 17 17 -

동부 42,847 33.6 33.5 20 - 20 20 - 20 20 - 20

<표 13> 세종시 표본 규모 배분 방법

(7)

Ⅲ 표본추출 방법

1. 표본 축소

◦ 대상 : 서울, 부산, 인천, (구)청원

◦ 표본추출틀

- 해당 지역의 ’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표본 조사구 목록

◦ 표본 조사구 추출 방법 : 지역층별 계통 추출

- 분류지표 : ’12년 표본개편 시 적용한 지역별 분류지표 활용

◦ 표본 가구 추출 방법 : 단순임의 추출

- 계속 표본이므로 기존의 시작가구를 기준으로 연속된 20가구 선정

(단위: 조사구)

지역 표본규모 축소 분류 지표

서울 588 96 ① 행정구역(자치구), ② 30∼40대 비율, ③ 자가 비율,

④ 30세 이상 대졸자 비율, ⑤ 주택유형, ⑥ 15∼29세 비율 부산 312 60 ① 행정구역(자치구), ② 60세 이상 비율, ③ 농림어가 비율

④ 주택유형

인천 224 4 ① 행정구역(자치구), ② 60세 이상 비율, ③ 농림어가 비율

④ 15∼29세 비율, ⑤ 주택유형

(구)청원 42 16 ① 농림어가 비율, ② 30세 이상 대졸자 비율, ③ 주택유형

<표 14> 표본 축소 지역의 표본규모 및 분류지표

2. 표본 확대

◦ 대상 : 수원시 등 31개 자치시

◦ 표본추출틀

- 해당 자치시의 ’10년 인총 90% 전수조사구에서 ’1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표본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 목록

◦ 표본 조사구 추출 방법 : 지역층별 계통 추출

- 분류지표 : ’12년 표본개편 시 적용한 지역별 분류지표 활용

◦ 표본 가구 추출 방법 : 단순임의 추출

- 무작위로 추출한 시작가구를 기준으로 연속된 20가구 선정

(단위: 조사구)

지역 표본규모 확대 분류 지표

수원 44 4 ① 60세 이상 비율 ② 30∼40대 비율, ③ 1인 가구 비율, ④ 주택유형 성남 44 4 ① 자가 비율, ② 30세 이상 대졸자 비율, ③ 주택유형

의정부 52 4 ① 30∼40대 비율, ② 15∼29세 비율, ③ 주택유형 안양 52 4 ① 30∼40대 비율, ② 30세 이상 대졸자 비율, ③ 주택유형 부천 52 4 ① 30∼40대 비율, ② 15∼29세 비율, ③ 주택유형 평택 52 4 ① 농림어가 비율, ② 60세 이상 비율, ③ 주택유형 안산 52 4 ① 15∼29세 비율, ② 30∼40대 비율 , ③ 주택유형 고양 48 8 ① 농림어가 비율, ② 30∼40대 비율, ③ 주택유형

구리 52 4 ① 60세 이상 비율, ② 1인 가구 비율, ③ 자가 비율, ④ 주택유형 남양주 52 4 ① 전월세 비율, ② 농림어가 비율, ③ 주택유형

오산 44 4 ① 60세 이상 비율, ② 주택유형

용인 52 4 ① 주택유형, ② 전월세 비율, ③ 30∼40대 비율 파주 40 4 ① 15∼29세 비율, ② 60세 이상 비율, ③ 주택유형 화성 52 4 ① 30∼40대 비율, ② 60세 이상 비율, ③ 주택유형

광주 40 4 ① 1인 가구 비율, ② 주택유형

춘천 40 4 ① 15∼29세 비율, ② 농림어가 비율, ③ 30∼40대 비율, ④ 주택유형

원주 40 4 ① 농림어가 비율, ② 주택유형

충주 44 8 ① 농림어가 비율, ② 자가 비율, ③ 주택유형

천안 44 12 ① 1인 가구 비율, ② 30세 이상 대졸자 비율, ③ 주택유형 아산 44 4 ① 자가 비율, ② 60세 이상 비율, ③ 30세 이상 대졸자 비율

④ 농림어가 비율, ⑤ 주택유형

당진 52 4 ① 농림어가 비율, ② 자가 비율, ③ 주택유형

전주 48 12 ① 30세 이상 대졸자 비율, ② 30∼40대 비율, ③ 주택유형 익산 56 16 ① 15∼29세 비율, ② 60세 이상 비율, ③ 주택유형 목포 40 4 ① 60세 이상 비율, ② 1인 가구 비율, ③ 주택유형

여수 40 4 ① 농림어가 비율, ② 60세 이상 비율, ③ 1인 가구 비율, ④ 주택유형

순천 44 4 ① 전월세 비율, ② 주택유형

포항 52 12 ① 농림어가 비율, ② 30∼40대 비율, ③ 주택유형 경주 52 12 ① 전월세 비율, ② 자가 비율, ③ 주택유형

김해 52 4 ① 1인 가구 비율, ② 30세 이상 대졸자 비율, ③ 전월세 비율

④ 30∼40대 비율, ⑤ 주택유형

창원 52 4 ① 주택유형, ② 30세 이상 대졸자 비율

제주 40 4 ① 농림어가 비율, ② 30∼40대 비율, ③ 주택유형

<표 15> 표본 확대 지역의 표본규모 및 분류지표

(8)

3. 세종시 표본 추출

◦ 표본추출틀

- ’13년 세종 특별센서스의 보통 조사구(1), 아파트 조사구(A) 중 동부 지역의 115개 조사구 목록

◦ 표본 조사구 추출 방법 : 확률비례계통추출 - 크기척도 : 조사구의 가구 수

- 분류지표 : ’15년 세종시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설계의 분류지표 활용

※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활의 자료와 결합하여 통계를 작성하며, 세종시의 경우 경활과 같은 추출틀을 사용하므로 동일한 분류지표를 적용하는 것이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함

(참고)「경제활동인구조사 세종시 시험조사 표본설계 검토 결과 알림」

표본과 -223(2015.01.27)호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동부

변수명 주택유형 서비스업 비율 광제조업 비율 농업 비율

구분점 중소형 아파트(86m2이하),

대형 아파트(86m2초과) 51.33 6.49 0.78

<표 16> 세종시 동부 지역의 분류지표

◦ 표본 가구 추출 방법 : 단순임의 추출

- 무작위로 추출한 시작가구를 기준으로 연속된 20가구 선정

Ⅳ 표본규모 조정 결과

1. 실업자수 상대표준오차

◦ 표본규모 조정 후 표본 내 15세 이상 인구는 약 40만 3천명으로 예상 - ’1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구별 15세 이상 인구, ’10년 인총의

조사구별 15세 이상 인구 비율, 시군구별 1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이용하여 예상 규모 산출

- 경활 표본 가구는 연동교체에 의해 매월 변동하므로 ‘15년 4월 기준 으로 작성

◦ 시도별 실업자수의 상대표준오차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표본규모를 확대한 지역의 상대표준오차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표 17~18>

(단위: 조사구, 명, %)

시도

2013년* 2015년 (예상)

조사구 15세 이상

인구(표본) 실업자

CV 조사구 15세 이상

인구(표본) 실업자

경활 별도 별도 차이 CV

전국 9,949 1,629 8,320 403,385 2.0 9,949 8,320 402,866 2.0

서울 891 207 684 38,765 4.1 795 588 -96 34,077 4.3

부산 480 108 372 20,519 5.5 420 312 -60 17,829 5.9

대구 314 90 224 13,548 7.1 314 224 13,451 7.1

인천 327 99 228 14,363 6.1 323 224 -4 14,072 6.2

광주 213 81 132 9,006 10.9 213 132 8,976 10.9

대전 213 81 132 8,689 10.4 213 132 8,654 10.4

울산 176 72 104 7,400 12.5 176 104 7,468 12.4

경기 1,570 198 1,372 69,548 4.5 1,634 1,436 64 72,909 4.4

강원 782 90 692 30,361 11.9 790 700 8 30,405 11.9

충북 566 90 476 22,043 12.7 558 468 -8 21,900 12.7

충남 742 90 652 29,298 10.7 762 672 20 30,416 10.5

전북 653 81 572 24,939 17.1 681 600 28 26,278 16.6

전남 946 90 856 35,255 11.2 958 868 12 35,693 11.1

경북 1,056 108 948 39,829 9.2 1,080 972 24 40,633 9.1

경남 895 99 796 34,604 9.7 903 804 8 34,776 9.6

제주 125 45 80 5,221 20.7 129 84 4 5,329 20.4

* ’14년 하반기 결과가 자료처리 중이므로 ’13년 자료 참고

<표 17> 시도별 실업자수 상대표준오차 시산 결과

(9)

(단위: 조사구, 명, %)

지역

2013년* 2015년 (예상)

조사구 15세 이상

인구(표본) 실업자

CV 조사구 15세 이상

인구(표본) 실업자

경활 별도 별도 차이 CV

수원 58 18 40 2,508 15.4 60 44 4 2,673 14.9

성남 55 15 40 2,450 15.0 60 44 4 2,703 14.3

의정부 55 7 48 2,432 18.1 57 52 4 2,566 17.6

안양 56 8 48 2,681 16.8 58 52 4 2,773 16.5

부천 57 9 48 2,650 15.0 62 52 4 2,891 14.4

평택 54 6 48 2,413 14.5 60 52 4 2,612 13.9

안산 60 12 48 2,654 17.0 61 52 4 2,789 16.6

고양 53 13 40 2,366 21.9 63 48 8 2,790 20.2

구리 50 2 48 2,324 14.4 54 52 4 2,563 13.7

남양주 60 12 48 2,780 13.5 64 52 4 2,995 13.0

오산 42 2 40 1,802 20.9 48 44 4 2,080 19.5

용인 59 11 48 2,717 18.7 65 52 4 3,045 17.6

파주 45 9 36 1,933 20.4 49 40 4 2,321 18.6

화성 58 10 48 2,550 20.5 62 52 4 2,798 19.5

광주 41 5 36 1,963 19.0 45 40 4 2,212 17.9

춘천 46 10 36 1,907 25.0 53 40 4 2,046 24.1

원주 54 18 36 2,085 19.7 55 40 4 2,190 19.2

충주 51 15 36 1,979 24.0 57 44 8 2,338 22.1

통합청주 115 35 80 4,685 15.1 105 64 -16 4,270 15.8

천안 60 28 32 2,486 16.4 75 44 12 3,314 14.2

아산 50 10 40 1,996 23.3 53 44 4 2,140 22.5

당진 54 6 48 2,024 27.5 57 52 4 2,227 26.2

전주 58 22 36 2,429 25.6 69 48 12 3,010 23.0

익산 47 7 40 1,894 47.5 66 56 16 2,845 38.7

목포 51 15 36 2,070 21.0 55 40 4 2,190 20.4

여수 48 12 36 2,011 23.2 55 40 4 2,254 21.9

순천 54 14 40 2,232 27.4 54 44 4 2,314 26.9

포항 60 20 40 2,373 27.7 74 52 12 3,090 24.2

경주 49 9 40 1,932 37.5 61 52 12 2,483 33.0

김해 60 12 48 2,632 19.1 65 52 4 2,898 18.2

창원 82 30 52 3,368 15.8 87 56 4 3,623 15.2

제주 67 31 36 2,875 19.1 70 40 4 2,907 18.9

* ’14년 하반기 결과가 자료처리 중이므로 ’13년 자료 참고

<표 18> 지역별 실업자수 상대표준오차 시산 결과 2.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 분류

◦ 표본 내 취업자 수를 예측한 결과 약 23만 9천명으로 예상

- 시도별 15세 이상 인구(예상)와 ’13년 지역별 고용조사의 시도별 표본 고용률을 이용하여 시도별 예상 취업자수 산출

- ’13년 지역별 고용조사의 산업 및 직업 세분류별 취업자의 표본 분포를 이용하여 시도별로 산업 및 직업 세분류별 취업자수를 예측한 후 집계

◦ 상대표준오차가 35% 미만인 산업 및 직업 중분류의 분류수(’15년)를

’13년과 비교한 결과, 전국 수준에서 동일

- 시도별로는 부산의 산업 중분류(A03, 어업)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표 가능 분류 수가 동일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단위: 조사구, 명, %)

시도

2013년* 2015년 (예상)

표본 취업자수

산업 중분류 수

직업 중분류 수

표본 취업자수

산업 중분류 수

직업 중분류 수

차이 차이

전국 238,798 73 51 239,032 73 51

서울 20,864 62 49 18,341 62 49

부산 10,524 61 47 9,144 60 -1 47

대구 7,159 54 46 7,108 54 46

인천 8,057 58 46 7,893 59 +1 46

광주 4,861 51 45 4,844 51 45

대전 4,754 48 46 4,735 49 +1 46

울산 4,216 42 39 4,254 43 +1 39

경기 39,076 68 48 40,965 68 49 +1

강원 18,361 54 46 18,387 56 +2 47 +1

충북 13,608 52 43 13,520 52 43

충남 18,487 55 46 19,192 55 48 +2

전북 15,546 51 44 16,381 53 +2 44

전남 22,889 60 48 23,173 60 49 +1

경북 25,622 57 48 26,138 57 48

경남 21,290 57 48 21,396 57 48

제주 3,488 31 33 3,560 31 34 +1

* ’14년 하반기 결과가 자료처리 중이므로 ’13년 자료 참고

** 상대표준오차 허용 범위

0.00~4.99% : 매우 우수, 5.00~9.99% : 우수, 10.00~14.99% : 좋음, 15.00~24.99% : 허용 가능 25.00~34.99% :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 35% 이상 : 공표 시 신뢰불가

<표 19> 시도별 산업 및 직업 공표 수준 비교

(10)

◦ ’15년 전국 기준, 산업 및 직업의 상대표준오차를 ’13년과 비교한 결과 소분류는 큰 변동은 없으나 , 세분류는 산업과 직업 모두 5개 분류의 상대표준오차가 35%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분 ’13년 상대표준오차

2015년 상대표준오차(예상)

5%미만 10%미만 15%미만 25%미만 35%미만 35%이상 합계

산업 소분류

5%미만 64       64

10%미만   72 72

15%미만   42 42

25%미만   1 19 20

35%미만   13 13

35%이상   1 12 13

합계  64 72 43 19 14 12 224

산업 세분류

5%미만 63 5         68

10%미만   140 14 154

15%미만   89 12 101

25%미만   77 7 84

35%미만   30 51) 35

35%이상   1 34 35

합계  63 145 103 89 38 39 477

직업 소분류

5%미만 55       55

10%미만   57 2 59

15%미만   16 16

25%미만   10 10

35%미만   6 6

35%이상   1 1

합계  55 57 18 10 6 1 147

직업 세분류

5%미만 59 5         64

10%미만   117 14 131

15%미만   77 5 82

25%미만   98 6 104

35%미만   26 52) 31

35%이상   9 9

 합계 59 122 91 103 32 14 421

1) 산업 세분류: 모터사이클 제조업(319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3813),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2), 기타 해상 운송업(5013), 외무 행정(8431)

2) 직업 세분류: 연구 관리자(1311), 보건의료관련 관리자(1331), 항공기 조종사(2371), 관세사(2714), 무용가 및 안무가(2847)

<표 20> 전국 산업 및 직업 세분류 공표 수준 비교

Ⅴ 가중값 작성 및 추정

1. 시군 가중값

◦ 도 지역 시군의 모수 추정 및 잠정결과 작성을 위한 사후가중값 - 현재 인구에 맞게 7개 특·광역시와 9개도 155개 시군 내에서 성 및

연령대별로 사후 층화하여 시군 모수 추정

- (추계인구 집계) 7개 특·광역시와 155개 시군의 성 및 연령대별로 집계 - (현재인구 집계) ’10년 인총 제외자 비율과 조사월 제외자 총수를 이용

하여 제외자 인구를 산출하여 추계인구에서 제외 - (조사결과 집계) 7개 특·광역시와 155개 시군의 성 및 연령대별로 집계 - (사후층화) 현재인구와 조사결과 집계 결과를 이용하여 보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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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 ․

: 현재 인구

: 응답한 표본 가구원 수



: 사후층(성별 2개, 연령 5세별 11개 층)

 :

시군의

조사구 내

번째 가구원의 가중값(ratio1)

(11)

2. 설계 가중값

◦ 표본에 따라 표본추출틀이 다음과 같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표본추출틀 에서 설계가중값 작성

- 경활 3차 연동표본: ’05년 인총 10% 표본조사구 - 경활 4차 연동표본: ’10년 인총 전체 조사구

- 별도 표본: ’10년 인총 90% 전수조사구(일부 시군은 100%)

◦ 두 개의 조사가 하나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가중값 조정, 경활 표본과 별도 표본의 응답가구 비율을 이용하여 조정

① 경활 3차 연동 표본 가구

’05년 인총 10% 표본조사구

추출률 역수 × 경활 3차 연동 표본

추출률 역수 × 지역별 고용 전체 응답가구 중 25개 지역 내 경활 표본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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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활 4차 연동 표본 가구

경활 4차 연동 표본

추출률 역수 × 지역별 고용 전체 응답가구 중 25개 지역 내 경활 표본의 비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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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활은 연동모형에 의해 3차 연동표본과 4차 연동표본이 교체되므로 구분하지 않음

③ 지역별 고용조사 별도 표본 가구

’10년 인총 중

90% 전수조사구 추출률 역수 × 지역별 고용 별도 표본

추출률 역수 × 지역별 고용 전체 응답가구 중 25개 지역 내 별도 표본의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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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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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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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경활 3차, 4차 및 별도 표본의 설계층별 모집단 (

: ’05년 인총 10%,

: ’10년 인총 전체,

: ’10년 인총 90%)

․  ⋯ : 경활 3차 연동 표본 설계층 (시도 및 동·읍면부별 25개 층)

․  ⋯ : 경활 4차 연동 표본 설계층 (시도 및 동·읍면부별 25개 층)

․  ⋯ : 별도 표본 설계층 (특·광역시와 도 지역 시군, 청주시와 청원군 구분)

․   ⋯ : 응답가구 비율 산출을 위한 지역 구분 (시도 및 동·읍면부별 25개 지역)

 : ’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지역 내 전체 조사구수

․  : ’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지역 내 10% 표본 조사구수

 : ’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지역 내 전체 조사구수

․  : ’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지역 내 10% 표본 조사구수

․ , ,  : 경활 3차, 4차 및 별도 표본의 설계층별 표본 조사구수 (: 경활 3차 연동, : 경활 4차 연동, : 지역별 고용 별도)

,

,

 : 경활 3차, 4차 및 별도 표본의 번째 조사구의 전체 가구수 (

: 경활 3차 연동,

: 경활 4차 연동,

: 지역별 고용 별도)

․ , ,  : 경활 3차, 4차 및 별도 표본의 번째 조사구의 응답 가구수 (: 경활 3차 연동, : 경활 4차 연동, : 지역별 고용 별도)

(12)

3. 시도 가중값

◦ 전국 및 시도의 모수 추정 및 집계를 위한 사후가중값

- 현재 인구에 맞게 16개 시도 내에서 성 및 연령대별로 사후 층화하여 시도 모수 추정

- (현재인구 집계) 시군별 현재인구 집계 결과를 16개 시도의 성 및 연령대 별로 재집계

- (조사결과 집계) 설계가중값을 적용하여 16개 시도의 성 및 연령대별로 집계

- (사후층화) 현재인구와 조사결과 집계 결과를 이용하여 보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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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시도,

   ⋯ 

: 시군,

   ⋯ 

: 현재 인구

 

: 응답한 가구원의 설계가중값 합 ․



: 사후층(성별 2개, 연령 5세별 11개 층)

 :

시군의

조사구 내

번째 가구원의 설계 가중값 ․

 :

시도

시군의

조사구 내

번째 가구원의 가중값(ratio2)

4. 최종(벤치마킹) 시도 가중값

◦ 전국 및 시도의 집계 및 공표를 위한 최종가중값

-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동일시점 조사 결과의 2·3차원 결합분포를 이용, 반복적으로 비 조정을 하여 시도 모수 추정 - (주요고용지표) 지역(16), 성(2), 연령(11), 경활상태(4)의 3차원 분포를

이용한 반복비례가중방법 적용

3차원 분포(1,042개 범주)에 대하여 벤치마킹 · 지역(16)*성(2)*연령(11) - 352개 범주 · 지역(16)*성(2)*경활상태(4) - 96개 범주 · 지역(16)*연령(11)*경활상태(3) - 528개 범주 · 성(2)*연령(11)*경활상태(3) - 66개 범주

- (취업자 특성) 1단계 벤치마킹된 자료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및 성 ·연령별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변수(2차원 분포)를 이용한 반복비례가중방법 적용

2차원 분포(776개 범주)에 대하여 벤치마킹 · 지역(16)*성(2)*연령(11) - 352개 범주 · 지역(16)*지위(6) - 96개 범주 · 성(2)*지위(6) - 12개 범주 · 지역(16)*직업(9) - 144개 범주 · 성(2)*직업(9) - 18개 범주 · 지역(16)*산업(7) - 112개 범주 · 성(2)*산업(21) - 42개 범주

- (최종 가중값)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1단계의 가중값을 적용하고, 취업자는 2단계의 가중값을 적용하여 최종 가중값 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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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비례가중방법으로 구한 가중값 조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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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 내

번째 가구원의 시도 가중값(ratio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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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 내

번째 가구원의 최종 가중값(ratio3)

(13)

5. 추정

◦ 시군 총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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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조사구의 가구원수

 :

시군의

조사구 내

번째 가구원의 가중값(ratio1)

◦ 시군 표본오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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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표본 조사구수 ․

: 조사구 추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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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총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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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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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표본 조사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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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조사구의 가구원수

 :

시도

시군의

조사구 내

번째 가구원의 최종 가중값(ratio3)

◦ 시도 표본오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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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현재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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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표본 조사구수 ․

: 조사구 추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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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전국 총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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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표본오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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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

: 현재인구

:

시도의 표본 조사구수 ․

: 조사구 추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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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Ⅵ 표본 관리

1. 표본 조사구 내 조사구역 선정

◦ 조사구 경계확인 및 요도보완

- 표본조사구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 - 확인된 경계 및 주요 지형지물 표시 확인 및 수정·보완

◦ 거처번호 부여 및 가구명부 작성

- 요도 보완과 동시에 조사 순서대로 상호 인접되게 거처번호 부여 - 부여된 거처번호에 맞게 가구명부 작성

◦ 표본조사구 내 가구 일련번호 작성 - 거처가 서로 인접되도록 거처번호 부여

- 첫 번째 거처의 가구부터 시작해서 가구에 일련번호 부여

◦ 조사 실시

- 표본과에서 제공한 시작 가구번호의 가구로부터 20가구 조사 실시 - 시작 가구번호 뒤로 연속된 가구가 20가구가 안 되는 경우는 부족한

가구 수만큼 1번 가구부터 조사 실시

- 단, 1번 가구와 끝가구가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경우는 시작 가구 앞으로 가구번호 역순으로 나머지 가구 조사 실시

예 ) 총가구가 60가구인데 시작가구번호가 51인 경우

: 51~60번과 1~10번을 조사하거나 51~60번과 50~41번을 조사함

(15)

2. 표본 조사구 교체

◦ 표본조사구 교체사유

- 조사구 내 가구가 조사 시점에 철거 예정인 조사구

- 행정구역 변동에 의해 해당 조사구의 관할이 일부만 변경된 경우 -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조사구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통계청의 다른 조사를 현 조사구에서 실시해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

◦ 표본조사구 교체방법

① 표본 조사구 교체요청(각 지방통계청(사무소) ⇒ 고용통계과)

② 교체사유 타당성 검토(고용통계과)

③ 대체 표본조사구 추출(표본과)

④ 요도 및 가구명부 복사(고용통계과)

⑤ 전산요도 확인 및 현방문하여 조사 가능성 확인(각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 )

⑥ 전산요도 보완 및 가구명부 재작성(각 지방통계청(사무소))

⑦ 조사구 최종확정(고용통계과)

<부록> 2015년 지역별 표본규모

(단위: 명, 조사구, %) 시군

코드 시군 15세 이상 인구(14년)

2013년 2015년

표본 조사구

별도 조사구

실업자 CV

표본 조사구

별도 조사구

실업자 증감 예상CV

11 서울 8,643,299 891 684 4.1 795 588 -96 4.3

21 부산 3,005,879 480 372 5.5 420 312 -60 5.9

22 대구 2,118,493 314 224 7.1 314 224 7.1

23 인천 2,436,610 327 228 6.1 323 224 -4 6.2

24 광주 1,274,173 213 132 10.9 213 132 10.9

25 대전 1,308,861 213 132 10.4 213 132 10.4

26 울산 958,070 176 104 12.5 176 104 12.4

3101 수원시 973,712 58 40 15.4 60 44 4 14.9

3102 성남시 840,629 55 40 15.0 60 44 4 14.3

3103 의정부시 365,723 55 48 18.1 57 52 4 17.6

3104 안양시 519,708 56 48 16.8 58 52 4 16.5

3105 부천시 743,089 57 48 15.0 62 52 4 14.4

3106 광명시 295,303 52 48 13.9 54 48 13.8

3107 평택시 368,348 54 48 14.5 60 52 4 13.9

3108 동두천시 81,869 42 40 21.4 43 40 21.1

3109 안산시 602,408 60 48 17.0 61 52 4 16.6

3110 고양시 843,358 53 40 21.9 63 48 8 20.2

3111 과천시 59,690 41 40 16.9 40 40 17.0

3112 구리시 159,841 50 48 14.4 54 52 4 13.7

3113 남양주시 514,805 60 48 13.5 64 52 4 13.0

3114 오산시 172,653 42 40 20.9 48 44 4 19.5

3115 시흥시 328,759 57 48 17.2 51 48 18.0

3116 군포시 240,904 53 48 12.8 53 48 13.1

3117 의왕시 135,672 52 48 14.6 52 48 14.7

3118 하남시 121,832 44 40 18.2 42 40 18.4

3119 용인시 770,767 59 48 18.7 65 52 4 17.6

3120 파주시 332,824 45 36 20.4 49 40 4 18.6

3121 이천시 171,157 54 48 19.7 55 48 19.7

3122 안성시 157,533 53 48 20.1 53 48 20.1

3123 김포시 262,387 53 48 18.5 56 48 18.2

3124 화성시 421,785 58 48 20.5 62 52 4 19.5

3125 광주시 243,043 41 36 19.0 45 40 4 17.9

3126 양주시 165,118 51 48 25.5 49 48 25.8

3127 포천시 127,437 52 48 22.7 52 48 22.7

3128 여주시 94,586 44 40 35.4 42 40 36.0

3135 연천군 38,915 40 40 34.3 42 40 33.1

3137 가평군 50,658 37 36 28.5 39 36 28.1

3138 양평군 87,215 42 40 43.0 43 40 42.8

(16)

(단위: 명, 조사구, %)

시군

코드 시군 15세 이상 인구(14년)

2013년 2015년

표본 조사구

별도 조사구

실업자 CV

표본 조사구

별도 조사구

실업자 증감 예상CV

3201 춘천시 238,392 46 36 25.0 53 40 4 24.1

3202 원주시 268,028 54 36 19.7 55 40 4 19.2

3203 강릉시 183,589 47 36 22.8 49 36 22.4

3204 동해시 78,866 43 36 24.2 41 36 24.4

3205 태백시 42,101 39 36 56.1 40 36 55.6

3206 속초시 69,534 46 40 47.9 44 40 48.4

3207 삼척시 64,004 43 40 48.7 43 40 49.0

3231 홍천군 58,739 53 48 44.2 50 48 45.4

3232 횡성군 37,310 39 36 42.8 40 36 42.8

3233 영월군 33,299 42 36 31.0 40 36 32.3

3234 평창군 35,684 40 36 68.9 41 36 67.9

3235 정선군 32,416 42 40 51.3 42 40 51.9

3236 철원군 38,103 44 40 61.6 45 40 61.0

3237 화천군 20,563 40 40 55.4 42 40 54.3

3238 양구군 19,319 42 40 46.0 43 40 45.9

3239 인제군 26,514 39 36 64.6 39 36 64.0

3240 고성군 25,865 42 40 63.1 42 40 63.7

3241 양양군 23,664 41 40 33.0 41 40 33.4

3302 충주시 176,731 51 36 24.0 57 44 8 22.1

3303 제천시 116,578 57 48 26.7 56 48 26.7

3304 통합청주 700,012 115 80 15.1 105 64 -16 15.8

3332 보은군 29,060 47 40 83.3 43 40 86.6

3333 옥천군 46,085 41 40 31.8 44 40 30.9

3334 영동군 44,622 43 40 46.6 44 40 46.2

3335 진천군 54,064 42 36 21.0 41 36 21.5

3336 괴산군 32,261 45 40 58.9 42 40 61.1

3337 음성군 76,454 43 40 33.1 45 40 31.9

3338 단양군 26,114 43 40 43.6 41 40 44.3

3339 증평군 28,634 39 36 28.1 40 36 27.9

3401 천안시 517,530 60 32 16.4 75 44 12 14.2

3402 공주시 102,867 54 48 23.5 55 48 23.5

3403 보령시 88,821 43 36 38.3 43 36 38.8

3404 아산시 243,667 50 40 23.3 53 44 4 22.5

3405 서산시 140,465 47 40 25.0 47 40 25.0

3406 논산시 110,685 52 48 31.9 52 48 31.6

3407 계룡시 32,973 43 40 30.5 43 40 29.9

3408 당진시 136,391 54 48 27.5 57 52 4 26.2

(단위: 명, 조사구, %)

시군

코드 시군 15세 이상 인구(14년)

2013년 2015년

표본 조사구

별도 조사구

실업자 CV

표본 조사구

별도 조사구

실업자 증감 예상CV

3431 금산군 48,502 42 40 50.5 43 40 49.8

3432 연기군 107,979 43 40 31.5 41 40 32.1

3433 부여군 62,426 42 40 42.5 43 40 42.3

3434 서천군 50,685 42 40 29.1 41 40 29.8

3435 청양군 28,483 42 40 53.1 43 40 52.3

3436 홍성군 77,239 42 40 40.4 42 40 40.4

3437 예산군 73,056 44 40 31.1 43 40 31.4

3438 태안군 56,190 42 40 37.8 41 40 38.1

3501 전주시 544,081 58 36 25.6 69 48 12 23.0

3502 군산시 226,095 55 40 22.1 53 40 22.4

3503 익산시 252,444 47 40 47.5 66 56 16 38.7

3504 정읍시 95,845 54 48 37.5 55 48 37.2

3505 남원시 69,811 47 40 34.8 46 40 35.2

3506 김제시 74,754 42 40 44.5 43 40 44.2

3531 완주군 71,619 52 48 33.6 53 48 33.3

3532 진안군 20,612 41 40 55.9 43 40 54.8

3533 무주군 20,714 42 40 47.9 41 40 48.7

3534 장수군 18,631 43 40 59.7 42 40 60.2

3535 임실군 23,525 42 40 38.2 42 40 38.5

3536 순창군 24,095 41 40 42.9 41 40 42.8

3537 고창군 49,812 42 40 42.4 44 40 41.8

3538 부안군 47,120 47 40 59.6 43 40 62.8

3601 목포시 193,235 51 36 21.0 55 40 4 20.4

3602 여수시 233,458 48 36 23.2 55 40 4 21.9

3603 순천시 218,403 54 40 27.4 54 44 4 26.9

3604 나주시 70,705 43 36 32.7 42 36 33.4

3606 광양시 117,631 54 48 21.3 57 48 20.8

3631 담양군 38,641 38 36 73.3 40 36 71.7

3632 곡성군 25,107 42 40 78.1 41 40 79.3

3633 구례군 21,370 42 40 38.7 42 40 38.7

3635 고흥군 58,216 40 40 74.2 43 40 71.2

3636 보성군 35,033 40 36 56.7 39 36 58.2

3637 화순군 53,210 41 40 36.4 41 40 36.2

3638 장흥군 33,474 42 40 85.1 43 40 84.0

3639 강진군 31,511 42 40 56.5 41 40 56.9

(17)

(단위: 명, 조사구, %)

시군

코드 시군 15세 이상 인구(14년)

2013년 2015년

표본 조사구

별도 조사구

실업자 CV

표본 조사구

별도 조사구

실업자 증감 예상CV

3640 해남군 59,833 47 40 49.8 45 40 50.6

3641 영암군 48,001 41 40 39.6 42 40 39.0

3642 무안군 62,345 39 36 27.6 40 36 27.5

3643 함평군 28,545 40 40 99.4 41 40 99.4

3644 영광군 44,875 43 36 54.2 39 36 57.2

3645 장성군 35,912 41 40 29.5 41 40 29.3

3646 완도군 42,637 41 40 84.9 41 40 84.4

3647 진도군 26,009 41 40 70.5 40 40 70.6

3648 신안군 34,041 36 36 76.0 36 36 76.5

3701 포항시 434,907 60 40 27.7 74 52 12 24.2

3702 경주시 225,750 49 40 37.5 61 52 12 33.0

3703 김천시 116,393 56 48 28.0 54 48 29.3

3704 안동시 143,332 57 48 33.6 54 48 34.2

3705 구미시 344,534 59 48 16.2 62 48 15.7

3706 영주시 96,544 52 48 36.4 52 48 36.7

3707 영천시 88,586 44 40 27.9 43 40 28.3

3708 상주시 91,291 55 48 43.0 55 48 43.0

3709 문경시 63,782 42 36 27.8 39 36 29.1

3710 경산시 225,366 49 40 20.3 49 40 20.4

3731 군위군 20,554 40 40 56.2 41 40 55.9

3732 의성군 48,693 42 40 76.1 44 40 74.8

3733 청송군 23,179 41 40 50.4 42 40 50.4

3734 영양군 15,788 41 40 66.9 40 40 67.9

3735 영덕군 34,254 41 40 63.4 42 40 63.5

3736 청도군 37,668 42 40 71.0 43 40 70.2

3737 고령군 29,857 41 40 26.7 41 40 26.6

3738 성주군 36,899 41 40 51.2 40 40 52.5

3739 칠곡군 99,295 42 36 18.8 43 36 18.5

3740 예천군 39,444 42 40 68.8 41 40 69.9

3741 봉화군 29,206 42 40 60.3 42 40 60.5

3742 울진군 43,250 42 40 50.3 42 40 50.7

3743 울릉군 7,996 36 36 70.4 36 36 71.1

(단위: 명, 조사구, %)

시군

코드 시군 15세 이상 인구(14년)

2013년 2015년

표본 조사구

별도 조사구

실업자 CV

표본 조사구

별도 조사구

실업자 증감 예상CV

3803 진주시 284,812 59 48 24.7 57 48 25.2

3805 통영시 114,265 53 48 24.7 52 48 25.3

3806 사천시 98,508 51 48 34.2 53 48 33.6

3807 김해시 423,524 60 48 19.1 65 52 4 18.2

3808 밀양시 91,769 51 48 48.2 50 48 49.1

3809 거제시 194,912 52 48 34.5 54 48 34.1

3810 양산시 233,036 54 48 21.9 56 48 21.5

3811 창원시 907,858 82 52 15.8 87 56 4 15.2

3831 의령군 24,886 43 40 70.6 43 40 70.4

3832 함안군 55,703 42 40 30.9 42 40 30.7

3833 창녕군 54,654 50 48 41.6 50 48 41.9

3834 고성군 47,971 44 40 40.1 42 40 41.2

3835 남해군 40,968 44 40 29.6 41 40 30.6

3836 하동군 41,394 41 40 35.5 43 40 34.7

3837 산청군 31,309 42 40 84.8 42 40 86.2

3838 함양군 35,133 43 40 43.1 42 40 44.1

3839 거창군 53,183 42 40 34.3 43 40 34.0

3840 합천군 42,325 42 40 51.9 41 40 52.7

3901 제주시 357,187 67 36 19.1 70 40 4 18.9

3902 서귀포시 123,470 58 44 25.3 59 44 24.9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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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대상으로 직주근접성 지표인 내부통행비율과 수단선택의 지표인 대중교통수단분담율을 확인한 결과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a) 일반 근로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가장 단순한 업무를 수행 하고, 월 기준근무일에 빠짐없이 협상된 노동기준 및 업무를 완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임금은

L.(1979), “The Job Generation Process,” unpublished report, MIT Program on Neighborhood and Regional Chang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통합의 원칙에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의

특히관광·MICE,숙박및음식점등의환대산업에서의감 소폭이크게나타남 -도심권은산업전반의법인창업이전년동기대비증가했음 에도창업비중이높은금융과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큰폭 으로감소하면서권역별법인창업이가장크게감소 2 지역별 창업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