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responding author : E-mail: [email protected] 접수일자: 2010. 9. 10 / 채택일자: 2010. 9. 20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에 대한 고찰
Investigation on Enhancing Efficiency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Republic of Korea
박용하*,†․정서용**․손요환***․이우균***
Park, Yong-Ha*,†, Chung, Suh-Yong**, Son, Yowhan*** and Lee, Woo-Kyun***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eoul, Korea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요 지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상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기후변화적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에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의 마련 추진 등 구체적인 기 후변화적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우리의 역량을 선진 외국의 정책 및 관련 도구개발 기술 등과 비교할 때, 기후변화 관련 기반의 정보 부족, 전문 연구 인력의 부족, 기 후변화 취약성 평가기술 부족 등 여러 부문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우수 한 정보체계, 상대적으로 높은 기후변화적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2009년 7월에는 기 후변화적응 전문연구조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마련되었고, 국가의 기후변화적응능력과 동아시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능력을 높 이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정책 및 기술개발이 환경산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볼 때, 이 부문에 대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에 대한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은 장기적인 투자의 밑거름이라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은 사업-연구-교육-국제 동 반자 체계를 묶는 상호보완적인 통합형의 국제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과 세계적 관심 을 끌 수 있는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 및 랜드 마크형의 상호 국제협력 등 은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키워드 : 기후변화적응, 아시아, 환경산업, 국제협력
ABSTRACT
To cope with various issues in the aspect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UNFCCC, Korea began preparing a Five-year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in 2010 to be implemented from 2011~2015, for the purposes of securing a concrete system to adapt to climate change. Com- pared with the policies and measurement tools of developed countries, Korea's climate change adaptation capabilities suffers from a number of limitations including insufficiencies of basic infor- mation, human resources for research on climate change, and technology in risk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At the same time, Korea maintains superior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and com- paratively strong climate change adaptation technologies. Recentl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as a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in climate chan- ge adaptation, Korea has upgraded its ability to adapt to climate change and to provide support to other Asian countries which a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In consideration of the close relation between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and technology development with the environmental industry, Korea's pursuit of cooperation and technical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Asia region can be seen as the commencement of a long term investment for the nation’s future. Inter- national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 can build a mu- tually complementary and integrated partnership in business, research, education, and other areas.
Furthermore, Korea can also participate in the exploration of common issues as landmark projects that can attract global interest with developing countries.
Key words : Climate Change Adaptation, Asia, Environment Industry, International Co-Operation
1.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국내외 동향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 UN Framewo- 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저감 문제와 함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
1)은 특히 2000년대 이후 개도국 지원 등 국제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2002년 10월 기후변화협약
2)제8차 당사국회의
(UNFCCC COP8,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Conference of Parties)에서 채택된 델리선언문(Dehli Ministrial Declaration) 에는 기후변화적응의 중요성과 기후변화로부터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적응에 대한 지원과 기술이전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이슈가 UNFCCC 등을 포함한 국제환경회 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면서, 2006년 11월 UNFCCC COP12에서는 나이로비 작업계획(Na-
1) 기후변화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 또는 인위적 시스템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한걸음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이다(한화진 외, 2007).
2) 1992년 6월 리우의 UN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채택되었고, 1994년 3월부터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험한 인위적 기후시스템 교란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온실가스의 배출감소 노력(완화)과 함께 기후변화의 적응이다. 특히 동 협약의 제4조 1 항(b)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적 및 지역적 계획을 수립, 시행,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개선함을 명 시하고 있다. 동 협약의 4조 1항(e)에서는 연안관리, 수자원, 농업부문에서의 지구적 협력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동 협약의 비부속서 I 국가지위로 협약에 47번째로 가입한 바 있다.
irobi Work Program, 2006)
3)이 확정되었다(Nai- robi work program, 2010). 나이로비 작업계획은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국제협력의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7년 12월 UNFCCC COP13에서 채택된 발 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2007)
4)에서는 장기 협력행동작업반(LCA: Long Term Cooperative Ac- tion under the Convention)이 설치되었고, 2012 년 이후(Post-2012)에 적응정책의 추진에 대해 본 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을 선언한 바 있다. 이 에 따라서 2009년 채택된 코펜하겐 합의(Copen- hagen Accord)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 스 저감 문제와 더불어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즉, 2012년까지 개도 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될 300억 달러 기금을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로 하는 등 기후변화적 응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향후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 발하게 이뤄질 것이다(UNFCCC, 2009c).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적응 정책을 ‘저탄소 녹색 성장(2009)’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 및 국가 기후변화적응 종합계획(2009)을 통해 추 진하고 있다. 2010년 5월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 본법의 시행령에 따라 기후변화적응 5개년 계 획인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의 마
련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해 1 단계 온실가스 감축 기반 강화, 2단계 협상능력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3단계 협약이 행 기반구축 기간을 거쳐 현재 4단계인 기후변화 적응(2008~2012년) 단계에 있다(한화진 외, 2008).
기후변화적응 관련된 다양한 국가정책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행 측면에 있어서는 선진국 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우수한 정보체계, 다양성 보유, 상 대적으로 높은 기후변화적응기술 등의 강점이 있 으나, 한국형 시나리오 등 기반 정보와 전문 연 구인력,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기술 및 기초자료 등이 부족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010년 5월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적응 관 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국제협력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2009년 7월에 개소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EI/KACCC, Korea Environment Institute/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적응 부문 의 국제 협력에 대해 분석하고, 본격적인 국제협 력사업의 실마리를 풀어 가고 있다(박용하 외, 2010).
2.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국제협력 및 지원
1979년 2월 제1차 세계기후대회(World Clima- te Conference, 스위스 제네바)
5)가 개최되어 인간
3) 2006년 11월 UNFCCC COP12에서 확정된 나이로비 작업계획의 명칭은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계획(Nairobi Work Programme on Impact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이다. 이 계획의 목표 는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의 기후변화 영향, 위험치 적응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사회․경 제적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행동과 조치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에는 기후변화적응에 관한① 방법 및 도구, ② 자료 및 관찰, ③ 기후모델링 시나리오 다운스케일링, ④ 기후와 연관된 위험 및 극한 현상, ⑤ 사회경제적 정보, ⑥ 적응계획 및 실행, ⑦ 연구, ⑧ 적응기술, ⑨ 경제적 다각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활동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05~2010년 12월에 걸친 5개년 작업계획이다. 이 계획은 과학기술자문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4월 현재 1,940개의 프로젝 트가 수행되었다. 이중에서 74.43%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3.14%는 라틴아메리카, 2%
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Nairobi work program, 2010).
4) 2009년 COP15까지 기후변화 협상의 기본골격을 해 왔던 발리로드맵은 ① 적응을 위한 국가별 계획, ② 재정적, 기술 적 지원 수정 및 확대, ③ 정보공유 확대, ④ 적응을 위한 제도적 체제 마련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며, 이 로드맵에 따른 2년여의 협상의 결과물로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가 도출된 것이다(UNFCCC, 2009c).
․2012년까지 조성되 는 300억 달러를 개 도국의 온실가스 저 감 및 적응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 COP7
마라케쉬, 모로코
COP8 뉴델리, 인도
COP9 밀라노, 이탈리아
COP10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COP11 몬트리올, 캐나다
COP12 나이로비, 케냐
COP13 발리, 인도네시아
COP14 포즈난, 폴란드 2001.10 2002. 10 2003. 12 2004. 12 2005. 11 2006. 11 2007. 12 2008. 12 2009. 12
․완화와 적응에 대한 기금 설립
․기후변화적응의 중요성 논의
․개발도상국의 적응에 대한 지원과 기술이전 문제 부각
․영향, 취약성, 적응, 완화 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이 독립된 의제로 다뤄짐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조치에 대한 5개년 작업계획 채택
․기후변화영향, 취약성, 적 응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 계획 확정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함을 확인
․적응기금을 개도국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빠르게 운용시킬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COP15 코펜하겐, 덴마크
Fig. 1. 2000년 이후 기후변화협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기후변화적응 논의의 흐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가능성과 그 대책의 필요 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지구의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생존 문제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 다는 국제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1988년 6 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대기변화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었고, 그해 11월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과 세계 기상기구(WMO: World Meteological Organiza- tion)의 공동주관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 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이 설립되었다.
한편,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개도국은 기후변화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
다(UNFCCC, 2008).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국 가들은 세계 면적과 인구면에서 각각 50%와 47
%를 차지하고 있으나, 에너지 사용량은 전세계 소비량의 10%(OECD의 2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배출 탄소량은 세계의 13
%(OECD의 27%)에 불과하다(Adger et al, 2007;
Burton et al, 2006).
IPCC(2007)
6)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 이들 국가들이 배출하는 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영향 은 적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경제, 환경적으로 는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지 역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는 토양생산성의 저하 및 사용할 수 있는 물의 부족, 재해에 대한 취약 성, 낮은 식량생산성 등으로, 기후변화적응정책은 인간의 건강, 해안정책, 기반시설, 그리고 식량을
5) 이후 제2차 세계기후대회는 1990년, 제3차 대회는 2009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 있다.6) Alcamo et al.(2007) & Adger et al.(200&) 참조.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보고자료에서도 아시아 지역 대부분 개도국들에서 기후변화는 지난 수십년간 여러 차례 가시화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정 책 수립 및 이행이 빠른 기간 내에 진행되지 않 을 경우 더욱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UNFCCC, 2009a; UNFCCC, 2009b).
UNFCCC의 국가적응 프로그램(National Ada- ptation Program of Action)은 개도국들이 기후변 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능력이 낮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국 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UNFCCC, 2008). 이 계획에 따르면, 최빈 개도 국들은 행동의 우선 순위를 확정하고, 기후변화적 응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며, 현 재 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우선 순위를 정한 주요 적응정책인 국가적응프로그램을 확정해야 한다.
국가적응프로그램이 최빈 개도국에 의해 마련되 어 UNFCCC 사무국에 제출되면, 이들 국가는 지 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7)에 의해 관리되는 최빈 개도국 기금의 이용이 가 능하다. 현재 여러 개도국들이 국가행동프로그램 의 실행단계에 있으며, GEF는 개도국들이 제안 이 프로젝트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UNFCCC COP15에 채택된 코펜하겐 합의 에는 기후변화의 적응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개도 국 재정 지원에 대해 합의를 하고, 마련되는 재원 은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Copenhagen Green Climate Fund)
8)을 통하여 운영될 것이다(UN- FCCC, 2009).
3. 국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기후변화의 국제적인 논의에 있어서 우리나라
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또 한,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발전 단계로서는 제4단 계인 기후변화적응 정책의 수립 및 이행 단계에 있다(한화진 외, 2008). 이러한 우리나라의 위치 를 고려하여, 2009년 지난 12월에 열린 UNF- CCC COP15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매개 역할을 하겠다 고 선언한 바 있다(UNFCCC, 2008). 선언의 내용 을 일부 확대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최신 정보와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기후변화적응의 효 율을 극대화하고, 개도국에 우리의 경험과 기술 을 전수하며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책임 있는 국 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선언한 것이 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정보체계, 기후변화적응 부 문의 다양한 전문성, 상대적으로 높은 기후변화 적응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등 기반 정보가 부족 하고,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적응하기 위 한 도구에 대한 기초자료 및 연구 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적응 관련된 부문 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 등에 기후변화과 학기술의 전달 및 수출산업화가 가능하고 해외시 장의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
국제사회와의 교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적응 관련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 축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관련 기구들과의 사업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율 및 효과를 배가시키며, 우리의 적응 경험 및 협력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 유함으로써 우수 사례가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
7) 기후변화협약의 재정 메카니즘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교통에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GEF, 2009). 재정원은 UNFCCC의 모든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GEF 신탁기금, 최빈개도국 을 위한 최빈개도국 펀드, 비부속서 I 국가를 위한 특별기후변화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로 이루어져 있다.8) 이 기금의 규모는 미화 일천억 달러 정도로 선진국들이 협동하여 모금할 것이며,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이 기금은 공적 및 사적 분야, 양자 및 다자의 형태를 띠게 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재원에서 마련될 것이다. 이 기금을 조성하는 시작 단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00억 달러의 단기적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개도국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의 역할은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에서 1인 GDP 대비 개도국의 지원 규모가 가장 작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2008년 기준으로 선진 국들의 개도국 원조 총액은 약 1,200억 달러이며, 이는 전 세계 국민총생산(GNI: Gross National In- come) 대비 약 0.28%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2.1억 달러(GNI 대비 0.04%)에서 2008년 8억 달 러(GNI 대비 0.09%) 수준까지 높아졌다. 물론 인 적교류도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의 수준은 유럽 국가들의 1/10 수준이며, OE- 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 ce Committee) 가입국 평균인 0.3%에 훨씬 미치 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적응 부분의 대외적인 지원규모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4. 국제협력 및 개도국 지원 전략 및 방안
우리나라는 개도국 출신으로 최단 기간에 아시
Table 1.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을 위한 SWOT 분석
강점(Strong) 약점(Weakness)
- 아시아의 선도국가
- 기후변화적응센터 등 인프라 -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활발 - 한국형 호감
- 적응대책경험 부족
- 기후변화영향평가 한국형 모형 부재 - 선진국 대비 충분치 못한 재원 - 단기적이고 성과 위주의 국제협력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개도국의 선도적 역할 - 국제협력을 통한 동반자
- 주변국가와의 이해관계 - 선진국과의 차별성
아 경제선도국이 된 독특한 국가로서 다른 개도 국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 양한 부문에서 개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 그러나 기후변화적응대책의 부족과 한국형 모델이 없고,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 사업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나라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은 지자체별 (제주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등) 연구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기후변화적응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국제협력은 거의 없는 상 태이다.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기후변화적응관 련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Table 1).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국제흐름 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부문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원활하게 진 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구 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적응에 대해 UNFCCC와 UNDP-GEF
9), 세계은행(World Bank)
10), OECD,
9) UNDP는 GEF와의 협력을 통행 다섯 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Global Support Programme for NCSA, National Communication Support Programme, Country support Programme, 국가별 Dialogue Initiative, 그리고 Small Grant Programme이다. 2009년 초까지 GEF의 지원을 받은 UNDP 프로젝트는 약 570개 이상으로 87억 달러의 규모이 다. Small Grant Programme으로는 119개의 개도국에서 7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10) 지구사회의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적응이 빈곤퇴치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후변화적응 부문에 대해 개도국을 지원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1) 기상 데이터 수집 및 예측 향상, 2) 기술지원, 3) 토지 이용, 산림 및 농업 개발 관련 옵션의 개발 및 공유, 4) 위험 평가, 5) 이용가능한 옵션과 비용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 한 투자 우선 순위 결정, 6) 가뭄내성 작물의 개발 지원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2008년 10월 ‘Strategic Approach to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로 정리되었고, 이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들은 ‘Strategic Climate Fund’와 ‘Programme Climate Resilience’ 프로그램을 통해 9개 개도국에서 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ETTF(Environment and Energy Thematic Trust Fund)
11), GEF 등이 개도국 또는 최빈국의 기후 변화적응 전략 및 적응계획 등을 수립 또는 기금 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UN 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APEC(Asia-Pacific Economic Coo- peration), ADB(Asia Development Bank), 아시아 기후변화적응네트워크(Asia Pacific Climate Ch- ange Adaptation Network)가 아시아 지역 국가들 의 기후변화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가적으로는 미국, 영국 등 유럽의 일부 선진국, 일본, 호주 등이 각 국가별 또는 일부 국 가의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전략 등 기후변화적응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Australian Government, 2007; DEFRA, 2008;
DEFRA, 2009). 그러나 2010년 4월 현재까지 기 후변화적응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 는 국가 및 지자체 수는 많지 않다(박용하 외, 2010). 더욱이 각국에서 축적된 기후변화적응 정 책과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도 수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적응 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책과 기술이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과 최빈국들에 비해서는 재 원, 전문인력과 인프라 등이 훨씬 우수하며, 기후 변화적응 부문의 정책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이니셔티브의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정 책 및 기술개발이 향후 환경산업과 연결될 수 있 음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적응 부문에서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로서는 장 기적인 투자의 밑거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글 로벌 리더쉽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협력을 수행 하기 위해서도 기후변화적응 역량을 키워야 하는 데, 보완적 협력관계에서 우리나라가 협력을 선
도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기후변화적응면에서의 국제협력은 사업-연구- 교육-국제 동반자 체계를 묶는 상호 보완적인 통 합형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개도국과 세계 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 및 랜드 마크형의 국제협 력, 한국과의 우호를 중시하는 지속형의 국제협 력으로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다(Table 2).
- 통합형 국제협력: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제 공동 연구 사업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업과 연구 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을 수반한다.
- 동반자 및 랜드 마크형 국제협력: 사업 발굴 은 보완적이고 협력대상국이 필요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면서 양 국가는 물론 국제적 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한다. 예들 들면 재난(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고산빙하(네팔), 열대림(인도네시아), 사막화(몽골), 농촌 및 식량(라오스, 태국), 도시 및 정보화(베트남), 해안 및 수자원(메콩강 주변) 등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 국제협력은 특정 지역에 대해 철저하게 지역사회와 공조하는 랜드 마크 형 태의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지속적 국제협력: 기후변화 관련 국제동반자
체계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
속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
제협력사업 내용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
어 추진할 수 있다. 단기사업은 우리나라가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구
성하며, 중기사업에서는 국내에서의 기후변
화적용기술 및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구체
11)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정부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EETTF는 UNDP의 환경분야 및 지 속가능한 개발 부문의 UNDP Strategic Plan의 정책 사업을 지원한다. 2001년부터 조성되어 UNDP 사업을 지원한 기 금은 약 5천만 달러이다.Table 2. 분야별, 기간별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안)
단기 중기 장기 조직/행사
사업
- 우리의 강점을 중심 으로 한 정보체계 - 적응전략 위주의 사업
- 현장중심의 조사 - 측량
- 모니터링 사업
- 우리의 약점이 보완 된 기술
- 인프라 구축 - 적응대책실행 위주의
사업
- 구축된 기후변화적응 기술 및 인프라의 확 대 및 산업화 위주의 사업
-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
- 국제협력 사업추진단 조직 - 정기적인 국제적 전문가 포럼 개최
연구
- 자료 수집 - 정보체계 구축 - 영향평가기법개발
등의 기초연구 - 워크숍 개최
- 개발된 한국형 기후 변화영향평가 및 적 응기술의 적용 연구 - 선진연구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 적용된 방법의 확대 및 세계적 수준의 방 법으로 인정 받기 위 한 연구
- 공동연구단체 구축 -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 국제세미나 공동참여 및 세
션 운영
교육
- 사업/연구참여실무 진 및 지역 주민의 현장실무 위주 교육 - Alumni 결성
- 연구자 중심의 기술 전달 교육
- 훈련 및 교육시설 구축
- 연구자/정책입안자 중심의 교육 - 기술개발 - 정책개발 교육
- 기후변화적응 훈련센터 -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 공동학위제/자격증제 - Alumni 구축 및 정기모임 개최 국제
동반 자
- 연구책임기관간 MOU 체결
- 기후변화적응센터 설립 - 지자체간 MOU 체결
- 기후변화적응 국제공
동단체 설립 - 기후변화적응 국제공동단체
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장기사업에서 는 이러한 랜드 마크형 사업의 확대 및 산 업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개인 간 또는 조직 간 의 신뢰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5.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적응 부문 국제 협력 사업
기후변화 또는 환경관련 원조를 균형 있는 시 각에서 대외 원조 규모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제적 기후변화 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들 중에서 국제적인 적응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국제기구와의 선별적 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이 기후변화 대응에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변화적응 협력사업을 개발 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Table 3).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선진
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적응경험을
전수하기 위하여 아시아 지역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제협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계속해서 강화
할 수 있다. 최근의 국제협력 사례로써,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2010
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아시아국가연합(ASE-
AN) 기후변화적응 파트너십 구축 및 적응기술
Table 3. 기후변화적응 부문의 단계별 국제협력 과제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선진국과의 협력
협력 체계 구축 협력 실행 협력 정착 및 확대
- 국외 기후변화적응 선진국 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연구/사업 협력 수요조사 및 이행
- 연구/사업 협력 정례화 - 연구자 및 관련 시설 교환
및 공유
- 공동 프로그램 및 기구 운영
개도국과의 협력
협력 체계 구축 및 실행 수혜국 역량 강화 동반자적 협력 체계 구축
- 개도국 기후변화적응 지원 계획 수립 및 이행
- 장기적인 수혜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지원 전략 수립 및 실행
- 적응역량이 강화된 수혜국 과 공동 연구 및 사업 협력 진행
국제사회와의 협력
동향파악 및 일부 프로그램
시범참여 참여 프로그램 확대 주요 국제사회로의 협력 확장
- 협력 가능한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에 참여
-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참여 프로그램의 참여효과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 내 용 확장
- 가장 주요한 국제기구 및 관 련 프로그램으로 협력 확장 - 주요 국제사회에서 적극적
인 역할 지원
지원 사업
12)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아시 아 개도국들에 대한 기후변화적응 교육 및 기술 지원사업을 수혜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에서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및 기술지원사 업은 ASEAN 기후변화적응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연구-교육-국제동반자가 통 합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용하 외, 2010,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발전방향 마련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한화진 외, 2007,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시 스템 구축, 환경부.
한화진 외, 2008, 국가기후변화적응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lcamo, J., J. M. Moreno, B. Novaky, M. Bin-
12) 필리핀, 베트남 등 기후변화적응능력이 부족한 아시아 개도국의 기후변화적응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 이다.「국가 기후변화적응 종합계획」(’08년 2월 확정)의 주요 세부 과제이며, 한-아세안 녹색성장 협력 실천과제(’09년 6월)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 사업의 내용으로는 ASEAN 기후변화적응 관계자 교육 및 교육 운영을 통한 한-ASEAN 기후변화적응 파트너십 구축, 한-ASEAN 기후변화적응기술 지원 계획 수립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ASEAN 기후변화적응 파트너십 구축 및 적응기술 지원 사업은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적응 네트워크(Asia-Pacific Climate Change Adaptation Network)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적응 네트워 크와의 연계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 상승, 지식과 정보 교류 확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실행 결과물에 대한 홍보 극 대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결과는 아시아 기후변화적응 네트워크를 거쳐 UNEP의 글로벌 기후변화적응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UNFCCC 활동에까지 연계되므로, 이번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국 제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ASEAN 기후변화적응 관계자 교육 운영 및 ASEAN 기후 변화적응 기술 현황 분석 부문은 해외 기관과 연계에서 진행된다.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이미 기후변화적응 관련 국제 협력 사업의 경험이 많은 선진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선진국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하여 사업의 효과 및 효율의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