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1. 근로기준법상의 개인근로자 보호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3.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4.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Contents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이란 법으로 정한 최저기준을 말함
적용범위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지만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998년 이후 4인이하 사업장도 적용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징계 및 해고, 경 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해고사유 서면통지,주 40시간근로,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사용자측 사정으로 휴업했을 경우도 휴업수당 지급할 의무 없음,
취업규칙도 작성하지 않아도 됨.
다만 출산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산재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가 금지됨.
※ 퇴직금은 2010-2012년까지 50%적용하던 것이 2013년부터 100% 적용.
근로기준법상의 개인근로자 보호
1.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① 통상임금 :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 진 고정적인 임금
(해고예고수당,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수당의 계산기준)
②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상여금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3 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킴. (퇴직금, 산재보험, 휴업수당의 계산기준)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전액을 일정한 기일에 지불해야 함
2. 해고와 퇴직급여
① 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또는 징벌을 못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의 경우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② 퇴직급여의 경우
과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일시 금으로 지급
2005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 선택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사용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제외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고 적립금을 적립하여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①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40시간 이내로 특정일 8시간 초과 및 특정주에 40시간 초과하여 근로 가능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3개월 이내 단위기간에 특정 주에 40시간 또는 특정 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나 52시간 및 12시간 초과불가
②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
3. 근로시간과 휴식
③ 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일
3년이상이면 매2년에 1일씩 가산휴가를 25일까지 가능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음
4. 여성과 소년
최저근로연령은 15세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 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취직인허증의 신청은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서명과 사용자가 될 자 와 연명하여야 함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친권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1일 7시간, 주당 40시간 이내, 당사자간 합의하면 1일 1시간, 주당 6시간 한 도 연장 가능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임신중인 여성
산전후 90일의 보호휴가, 최초 60일은 유급,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임신 중 여성이 요구하는 경우 쉬운 일로 전환, 시간외 근로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의 목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1. 차별의 의미와 고용평등
차별(discrimination)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 리하거나 기타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
※ 예외적으로 특정 성이 불가피한 경우, 모성보호조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한 경우 는 차별로 보지 않음
평등 양립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
다만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나 가사사용인의 경우는 제외
※ 5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도 일부 조항은 제외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차별의 종류
직접차별 :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
간접차별 : 동일조건을 적용해도 결과적으로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하고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용차별 금지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①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해서는 안됨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복리후생도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됨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도 남녀를 차별해서 안됨
1. 특정 성(여성 또는 남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예, 남자사원모집. 여자사원 모집. 병역필 한 남자에 한함 등)
2.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예정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에 특정 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예, 관리·사무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등)
3. 특정성에 대해서만 배우자나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
(예, 남녀사원모집, 단 남자는 25~35세, 여자는 25세 이하. 단, 여자는 미혼에 한함. 여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등)
4. 모집·채용에 있어서 남성 또는 여성만을 가리키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예, 남자환영 등의 표시를 하는 것)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
5.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 (예, 사무직 5급: 고졸남자, 사무직 6급: 고졸여자 등)
6.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예, 남녀 똑같은 조건으로 대졸사원을 모집한 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하는 것)
7. 특정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채용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예, 사무직 모집에 있어 여성은 신장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등 신체적 조건 제시)
8. 면접·구술시험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예, 구술시험 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어려운 사항을 질문하는 것 등)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계속)
1. 직무의 성질상 특정성의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 (예, 남성역할 배우, 모델 등))
2. 근로의 중요한 부분이 제3자의 사생활에 관련되거나 특정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예, 남자목욕탕 근무)
3. 운동경기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 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4. 관계법령상 특정성의 취업이 금지된 경우 (예,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5. 야간 또는 시간외 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하여 모집
·채용하는 경우
남녀차별의 예외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1. 육체적 행위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③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성관계를 강요, 회유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①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①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 ②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예방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안
①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② 행위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편지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③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남긴다.
④ 회사에 상담하고 고충을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거나 지방노동관 서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① 자신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각 사과한다
② 분쟁의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내용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예방
1. 고용보험
근로자의 불가피한 실직에 대비한 보험으로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징수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고용보험 혜택신청 및 실업급여지급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담당.
2004년 이후 모든 사업장에 적용
다만 65세 이상인 자(실업급여제외),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 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별정직·계약직은 임의로 가입은 가능), 사립 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적용제외대상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도 자영업자 고 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음
고용보험 3대 사업으로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을 실시.
고용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징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5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보험료는 근로자는 부담 없이 사업주가 0.25-0.85%를 추가로 납부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2.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 안 극복 및 생계안정을 도와주는 제도.
실업급여 대상자의 조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개인사정이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이 아닌 이유로 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 까지 가능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함
평균임금의 50%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할 목적으로 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
1. 산업재해
업무수행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미비, 출장 중에 당한 사고, 제 공차량 출퇴근 사고,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병도 포함
과로사 :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것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법률에 의
해 가입이 강제됨.
• 산재보험 적용대상
•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 사무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
• 근로자 아닌 자도 포함 :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파견근무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포함됨
·산재보험료 납부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의무적으로 납부
• 보험급여
• 요양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휴업급여 –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 평균임금의 70%
•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이후 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경우 휴업급여대신 지급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 당하는 금액을 장재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근로자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고 책임은 사업주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