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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 - 1주차 강의안
1. 기본권과 인권의 개념과 차이점
먼저 기본권(Grundrecht)은 국가생활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지위를 국가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근본규범으로, 자연권 사상에 바탕을 둔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 등1)의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2)
다음으로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의 줄임말으로, 특정의 약속이나 계약 또는 특정 한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특정한 관계나 거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 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와 장소에 무관하게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태 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일반적인 권리3) 내지 자연권 또는 천부 적 권리를 뜻한다.4)
한편 기본권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권을 실현하려고 것으로,5) 자유권적 기본권과 그 밖 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권 등도 인간의 권리와 상호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과 기본권은 통상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6)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생래적인 천부적 권리로서 국가 이전의 자연권인데 반하여 기본권은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 는 인권 이외에도 국가를 전제로 하여 보장되는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적 기본권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그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7)
1) ‘등’은 외국인과 법인을 뜻하는바, 국민은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만, 외국인과 법인은 기본 권의 성격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2)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1, 183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318면 참조.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281면 참조.
4)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 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348면 참조.
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285면 참조.
7) 김철수, 전게서, 3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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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권의 분류
먼저 기본권은 먼저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모든 인간이 국적을 불문하고 즉, 내․외국인의 구별 없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인간의 권리 대 국적보유자만 이 즉, 실정법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권리로 나눌 수 있으며, 또 한 자연인의 권리 대 법인의 권리로 나눌 수 있다.8)
그리고 기본권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 복추구권과 평등권의 포괄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의 자유권적 기본권,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참정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근로 3권 및 환경권 등의 생존권(사회권)적 기본권, 청원권과 국가배상청 구권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의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나눌 수 있다.
3. 국민과 외국인 및 법인의 기본권의 인정 여부
(1) 국민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다. 즉, 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그 성별이나 학력 또는 나이 또는 재산의 정도 등에 상관 없이 모두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은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최고의 법규범이기 때문이다.
(2) 외국인
외국인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 여부에 대해 2001년 11월에 헌법재판소는 “외국 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무한정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 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것인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8) , 전게서, 303-3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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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9)
(3) 법인
법인은 사법인의 경우에 영리와 비영리를 가리지 않고, 법인격을 갖춘 사단법인 과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기타의 인적결사체도 인간만이 누 릴 수 있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제외한 평등권, 거주ㆍ이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재산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을 누릴 수 있다.10)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법인이나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 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11)
9)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참조.
10) 권영성, 전게서, 318면; 헌재 1991. 6. 3, 90헌마56 결정; 헌재 2000. 8. 31, 2000헌마156 결정 참조.
11)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