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간추린 소식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간추린 소식"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1월 28일부터 시 행됨에 따라 교통수단, 교통시설, 도로에 이동편 의시설이 확대 설치되고 보행환경이 개선되는 등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 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교통약자는 총 인구의 25.6%에 이르는데도 불 구하고 종래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은 건강한 성인 의 눈높이에 맞춰 규정되었고, 각 시설별로 나뉘 어 있어 연속적인 동선을 반영하는 데 미흡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48.8%가 교통수단과 여객 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나고, 보 행 중 사고가 빈번해 교통약자의 편의 체감률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반영하여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보행→교 통시설→교통수단까지의 연속적 동선을 확보하 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통약자의 장애 없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개선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하철 역사의 개축, 또는 신설 시 안전사고에 취 약한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 이터가 설치되고,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또는 안 전펜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신규로 제작되는 지하철의 경우 1량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두어야 한다.

둘째, 아울러 차량 내 계단이 없어 수평 승하차 가 가능한 저상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버스 이용의 편의가 향상되는 한편, 휠체어나 유모차의 버스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시장 또는 군 수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해 저 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며, 일정비율(특별시, 광역 시는 운행버스 대수의 1/2, 시와 군은 운행버스 대 수의 1/3) 이상의 저상버스를 확보한 버스운송사 업자는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 브가 부여된다.

셋째, 항공기, 선박의 경우에도 0.8m 이상 통 로폭을 확보하고 휠체어 보관공간을 두는 등 휠체 어사용자를 고려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와 1, 2급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는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 입∙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의무 화된다. 지자체는 인구 규모에 따라 100만 명 이 상의 시는 80대, 30만~100만 명의 시는 50대, 10 만~30만 명의 시는 20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을 지 원하게 된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학교주변이나 주택 밀집지역 등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보 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1km2이 내의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구역 내 에는 차량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 태의 도로정비,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기법 (traffic calming)이 적용된다.(1/27)

간추린 소식

(2)

소규모시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확대

건설교통부는 100m2(약 30평) 이하 시설물 소유 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크게 확대 할 계획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 개 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는 100m2(약 30평) 이하 시설물로서 재산 세 과세표준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액 1억 원 미만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되 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전환된 소규모 시설물 소 유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에 대비하여 에너지 절약과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 동을 시행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 면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

요일제 시행 20%, 재택근무기업, 환승역 셔틀 버스 운행 시 각각 최대 1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감면률도 현행 90%에서 100%까지 감 면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과밀부담금을 납 부한 기업이 주차장 유료화, 10부제 등 교통량 감 축활동을 1개 이상만 시행하여도 시설물 준공 후 교통유발부담금을 최장 3년간 감면할 계획이다.

그간 면제대상시설(종교시설, 학교 등)을 유상 임대하여 목적(종교시설, 학교 등)대로 사용할 경 우, 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유상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대로 사용하면 부담금을 면 제하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빠 르면 오는 4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1/26)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동향 분석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시 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 행스럽게도 재건축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 가격은 주간평균 0.2% 범위 내에서 안정된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114(주)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서 울아파트가격은 1월 20일까지 누적상승률이 0.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3주 간 상승률로 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재건축아파트와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2.07%

상승한 반면, 일반아파트는 0.50%로 매우 안정되 어 있다. 재건축아파트 가격상승률이 일반아파트 의 4배가 넘은 것이다.

이러한 가격왜곡 현상은 강남권 지역에서도 비 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들어 가격상승 폭이 컸던 강동구, 송파구의 경우 재건축아파트가 3.50%에 육박하는 반면,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 파트는 0.75�0.85% 수준으로 4분의 1에도 못 미 친다.

재건축아파트는 투자재적 성격이 매우 강한 아 파트다. 노후화로 인해 거주하기 곤란할 뿐 아니 라,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크게 낮아 실

(3)

간추린 소식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재건축단지들은 매매가격대 비 전세가격 비율이 30% 이하이며, 고덕주공아파 트의 경우 9%에 불과하여 상식 수준을 크게 밑돌 고 있다.

비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대비 전세가 격비율이 최소 30%를 넘어서고, 국민은행의 매매 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지난해 12월 기준 서 울 48.4%, 강남 43.1%와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재건축 수요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철저히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수요 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재적 성격으로 인해 재건축아파트 는 용적률, 층고 등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가 격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8∙31대책이 예고된 7월 말 이후 서울시의 재건 축규제완화 움직임이 있던 10월 21일까지 4.88%

하락(7. 22~10. 21)하였으며, 서울시의 재건축규 제 완화 움직임에 있었던 10월 21일부터 현재까 지 5.01% 상승한 것이 좋은 예다.

8∙31대책 후속입법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재건축단지 가격이 급등한 것은 재건축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기인하였다 고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청담동 한 양아파트의 고층허가를 내준 후 고덕지구 지구단 위계획 확정, 잠실 주공 5단지 상업용지 전환 등 재건축에 대한 호재도 많았다.

물론, 재건축시장이 불안해지자 서울시와 건설 교통부는 용적률 완화방침을 보류하기로 하였으

나, 시장참여자들은 언젠가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용 용적률에 대한 번복이 정책 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약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결국 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 신고 등 과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정책이 시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회수하게 하고 가 격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만이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목소리로 재건축정책을 추진할 때 시장은 이 를 믿고 행동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건축이 강남지역의 유일한 주택 공급방안이란 점을 들어, 강남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재건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1 대 1 재건축이 보편화되면서 재건축을 통 한 주택공급효과가 10% 이내로 극히 제한적일 것 으로 보인다. 오히려 평형확대를 통한 시세차익만 늘어나 투기를 부추길 뿐이다. 결국,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실수요자들도 재건축투자에 보다 신중할 필요 가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건축단지 는 정부규제 등 시장악재가 나오면 급락하는 양상 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제강화, 금리상승 등 투자여건이 예전보다 크게 악화되어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부에서 재건 축규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1/26)

(4)

12월 지가 전월대비 0.40% 상승

12월 중 전국 지가는 전월(0.40%)과 동일한 수준 인 0.40% 상승했으며,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지역의 국지적 상승세 가 전체적인 상승률을 견인한 데 기인하였다.

12월 중 토지거래량은 총 31만 9,212필지, 4억 2,291만 1천m2(1억 2,793만 평)로 전년 동월 대비 거래필지수는 30.6% 증가(7만 4,853필지)했고, 면적은 30.5% 증가(9,874만 1천m2)하여 거래가 대폭 증가했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올해 들어 실거래가 신고제 의무화로 인한 절세전략으로 주 택용지의 매수세가 크게 증가하고, 행정복합도시 추진지역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전) 및 임 야의 매수세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지난해 연간상승률은 4.98%로서 2004년 지가 상승률(3.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뉴타운 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의 추진 및 용지보상,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선정 등 여러 개발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8∙31 대책으로 2005년 3/4분기 이후에는 전반기의 급격한 지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신도시,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

대우건설 등 5개 건설업체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

엄이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개발권을 획득하였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1월 20일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5개 한국 업체(대우건 설, 코오롱건설, 대원, 동일하이빌, 경남기업)가 신청한 베트남 하노이 Tay Ho Tay(따이 호 따이) 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Tay Ho Tay지구 내 약 63만 평에 택지를 조성한 후 아파트, 주거용 주택, 상업센터 등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한국컨 소시엄은 금년 말까지 토지보상과 이주를 끝낸 뒤 내년부터 4단계로 나누어 본격적인 신도시 조성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에 따른 하노이 지역의 인구집중으로 신규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 함에 따라 하노이시 서호 주변 Tay Ho Tay지구 및 홍강 북쪽지역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신 도시 건설 경험이 있는 한국 건설업체의 참여를 희망하여 왔다.

이번 우리 기업의 하노이 신도시 개발권 획득 은 우리의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개발경험을 외국 에 수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향 후 중국,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의 신도시 건 설시장 참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 다.(1/2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범위 조정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 는‘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제도의 지원대

(5)

간추린 소식

상 범위를 1월 31일부터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 혔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 는 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수요계층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기 금 대출로 시중 주택구입자금 수요집중 현상이 지 속됨에 따라 자금지원이 긴요한 계층에게 우선적 인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먼저 현재 1인으로 구성된 단독 세대에 대해서 도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으나, 35세 미만 단독 세대의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대분리를 통한 편법대출 가능성을 제 거하는 한편, 우선순위가 낮은 계층을 배제함으로 써 향후 주택구입자금 운용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서다.

둘째,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m2이하이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지 원되었으나, 앞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 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근로자 서 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을 배제한다. 저소득 실수 요 계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현재 자금 수요자의 연소득 산정 시 신청 세대주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판 단했으나,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 우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함으로써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는 생애 최

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배제된다.(1/12)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확화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중 비도시지 역의 토지분할 개선방안 등을 담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개정 법률이 작년 12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 개정 (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치고 1월 12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허가기준을 구체 적으로 마련하였다.

둘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담 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위원회 심의제척 및 회의록 공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셋째,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개 선하였다.

넷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 등 기 반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대 상을 확대하였다.

다섯째, 부담금 등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 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의 이행보증금 또는 기반시 설부담금 등이 동일 목적의 다른 부담금과 중복부 과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여섯째, 자연공원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특

(6)

례기간을 폐지하였다.(1/11)

KTX 1일 이용객 10만 명 돌파

KTX가 2004년 4월 개통한 이래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2월 월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고속철도 하루 이용객 10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개통 초 1일 이용객이 7만 명에서 지난해 2월 에는 8만 명, 8월에는 9만 명을 돌파한데 이어 지 난해 12월에는 전체 이용객이 5천만 명을 돌파했 다. 일평균 이용객은 10만 4천 명으로, 개통 초에 비해 47.5% 증가한 셈이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04년에 일평균 이용객 이 7만 2천 명에서 2005년 8만 9천 명으로 연간 23.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노선별 이용객은 경부선이 1일 8만 4천 명 (79.8%), 호남선은 2만 1천 명(20.2%)이다. 전국 21개 KTX 정차역의 이용객은 서울역이 5만 5천 명, 동대구역 3만 3천 명, 부산역 3만 2천 명 순이 며, 이용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역은 광명역으 로 개통 초기 4천 명에서 1만 2천 명으로 300%

증가했다.

이와 같이 KTX 이용객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그간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대폭 확대했고, 우리보 다 먼저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등 선진 운영국가에 비해 뒤지지 않는 정시율, 항 공 등 경쟁수단에 비해 저렴한 운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속철도의 빠른 속도와 편리함에 빨리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고속철도 운영수입은 2004년에 하루 평 균 21억 원 수준에서 2005년에 24억 원으로 15%

증가하였고, 지난해 12월에는 하루 28억 원에 육 박하고 있다.(1/09)

새해, ‘일본식 지명 등 바로 잡는다’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신인기)은 독도 주변 섬 등 전국 무명도서에 대해 새 이름을 부여 하는 등 총 233건의 지명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2월 16일 중앙지명위 원회를 열고 독도 주변 부속도서 22곳과 전남 해 안의 무명도서 71곳에 대하여 새로이 지명을 부 여하고, 백두대간 일본식 지명 4곳을 바로잡고, 영남권 97곳의 지명변경과 함께 30곳의 지명은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독도 주변 부속도서는 동, 서도를 제외하고 총 89개이나 그 중 유래와 크기, 면적, 형태의 특이성을 감안해 우선 22개 부속도 서에 대하여 지명을 부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지명은 향후 국가 기본도 에 표기되어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1/02)

*본문은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