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2
학습목표:
1.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2.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본 수업자료는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김문철, 송인만, 전영순교수님의 고급재무 회계 제5판의 내용의 일부를 수업내용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제5판 고급재무회계
5주 점검
1) A는 B의 지분 30% 보유, B는 C의 지분 15% 보유, A는 C의 지분 10% 보유할 때, A는 C에 대해 유의적인 지배력을 가지는가?
2) A는 B의 지분 60% 보유, B는 C의 지분 15% 보유,
A는 C의 지분 10% 보유할 때, A는 C에 대해 유의적인
지배력을 가지는가?
3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1. 단계적 취득
· 피투자자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처음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 투자주식의 회계처리방법을 원가법/공정가치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
· 회계처리방법:
- 단계법: 원가법/공정가치법에서 지분법으로 변경시 소급 적용
∵ 가정: 당해 투자주식의 각 취득시점에서부터 지분법을 적용
- 일괄법(K-IFRS채택 방법)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지분법을 적용
∵가정: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가능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관계기업의 자산∙부채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
3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
일괄법의 세부 회계처리- 취득원가: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날의 직전일까지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치와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
- 이전 보유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 결과 발생한 차손익은 당기손익(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또는 기타포괄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으로 인식
3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2. 지분법 적용의 일시중지
· 피투자자의 손실 중 투자자의 지분이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인식을 중지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만을 부담)
· 지분법 적용으로 피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초과한 손실이 있는 때에는 피투자자에 대해 장기투자지분의 자산에도 그 손실을 반영(예: 우선주, 장기대여금, 장기수취채권 등)
· 피투자자가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인식하지 못한 손실누적분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
EX 2-5 : 갑(주)는 2017년 1월1일 현재 을(주)의 주식 30주(총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당해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600,000원이고, 당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기록된 기타포괄손익은
60,000원이다. 갑(주)는 2017년 6월30일 을(주)의 주식20주를 450,000원에 매각하였다. 을(주)의 순자산은 201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50,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이익으로 인한 증가 100,000원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한
증가 50,000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갑(주)의 필요한 분개?
3절 지분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3. 손상차손의 인식
· 투자자는 매 회계기말 관계기업의 지분변동액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후,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징후(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평가
·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손상차손(당기손실)을 인식
·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음
·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상차손의 환입을 당기이익으로 인식
EX 2-6 :
갑(주)는 2017년 1월1일 을(주)의 주식10주(총발행주식의 10%)를 100,000원에 취득하고, 2018년
1월1일에 추가로 20%를 230,000원에 취득. 단 공정가치 이상의 별도 프리미엄은 지급하지 않음. 을(주)순자산의 장부금액은 2017년 1월1일에는 900,000원 2018년1월1일에는
1,000,000원이었다.
순자산장부금액에 대한 취득지분과 취득원가의 차액은
건물(2017년1월1일 현재로 내용연수 6년, 정액법)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의해 발생했다. 을(주)가 2017년과 2018년에 보고한 이익은 각각 100,000원 200,000원이다. 투자주식의 2017년 말, 2018년 초의 공정가치는 120,000원, 115,000원이다. 2017년 초부터 2018년말 까지 필요한 분개?
EX 2-7 : 갑(주)는 20x1년 1월1일 현재 을(주)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을(주)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장부금액은
90,000원이다. 을(주)가 20x1년 중 부도처리되어 손상여부를
검사해야한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갑(주)가 보유한 을(주)주식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20,000원과 25,000원이다. 갑(주)는 20x1년도에 을(주) 주식과 관련하여 지분법손실 30,000원을
인식하였다. 20x2년에 을(주) 영업이 회복되어, 20x2년 12월31일 현재 갑(주)가 보유한 을(주)주식의 회수가능액은 1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갑(주)는 20x2년도에 을(주)주식과 관련하여 지분법이익 20,000원을 인식하였다.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20x2년 12월31일 현재로 을(주)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은 70,000원일 것이다. 갑(주)가 20x1년도에 을(주)의 주식에 관련하여 20x1년 12월31일과 20x2년 12월31일에 해야 할 분개?
<보론> 공동약정
1. 공동약정의 의의
· 공동약정 (joint arrangements) :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①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구속된다.
②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다.
· 공동지배력(joint control) :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
-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즉,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경우에만 존재
<보론> 공동약정
· 공동지배력 여부의 평가
<보론> 공동약정
2. 공동약정의 유형
(1)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약정 : 공동영업
- 계약상 약정에서 약정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 그리고 당사자들의 해당 수익에 대한 권리와 해당 비용에 대한 의무를 정함
- 계약상 약정은 약정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성격과 당사자들이 그러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도 있음
(2) 별도기구로 구조화된 공동약정
-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 약정의 당사자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느냐에 따라 공동영업이 될 수도 있고 공동기업이 될 수도 있음
- 계약상 약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은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부과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보론> 공동약정
3.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 (1)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
·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자신의 재무제표에 인식
·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 공동영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중 다른 당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인식
- 하향거래가 공동영업에 판매되거나 출자되는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 또는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전부를 인식
· 공동영업으로부터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 해당 자산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공동영업이 인식한 손익 중 자신의 몫은 자신의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음
- 상향거래가 거래된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 또는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영업자는 그러한 손실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
(2)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
정리문제 1) A사는 2017년 1월1일 B사의 발행주식 중 40%를 100,000원에
취득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일 현재 B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00,000원이며, 공정가치와 다른 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비 고
재고자산 10,000 20,000 2017년 중 전액판매 기계장치 20,000 30,000 잔존내용연수5년, 정액법
취득일이후 B사의 순자산가액이 변동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2017년도 현금 배당의 선언일은 2018년 3월17일이며, 배당금을 지급한 날은 2018년 4월24일이 다.
구 분 2017년 2018년
당기순이익 30,000 40,000
현금배당 - (10,000)
재평가잉여금증가액 20,000 -
정리문제 2)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A사는 B사의 보통주30%를 보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2017년1월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보고된 금액은 관계기업투자주식 90,000원 관계기업기타포괄이익 6,000원이다. 2017년1월1일 A사는 B사의 보통주식 20%를
80,000원에 처분하여 지분율이 10%로 하락하였으며, A사는 B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B사 주식의 처분 후 A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17년 1월1일 2017년 12월 31일
40,000원 50,000원
A사 2017년도 각 일자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