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물질과
이율범 과장 / 윤준호 사무관 02-2110-7951 / 7957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김필제 과장 / 두용균 사무관 032-560-7210 / 7211
2012. 5. 7.(월) / 총 10매
화학물질 정보,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개편, 대국민 및 산업체 제공정보 확대 - 국문명에 의한 화학물질 검색 기능 추가 및 규제정보 등 갱신 ◇ 유독물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 관련 정보 개정
- 유독물 470여종의 GHS 정보 및 기존 자료 업데이트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더 많은 국민과 관련 산업체 등에서 좀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화학물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학 물질정보통합시스템(NCIS: National Chemicals Information System)을 새롭게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됐던 4만 4천여 종의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정 및 유해성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 2005년부터 홈페이지(http://ncis.nier.go.kr)를 개설해 대국민 서비스 하고 있으며,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국내외 규제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선 작업을 했다.
□ 2012년 개선된 부분은 일반국민이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 유해정보를 확대해 제공하고, 산업체에는 화학물질관리 등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 우선, 국내 유통 주요 화학물질(1,000여종)에 대한 국문명 및 유사명을 추가 수록해 손쉽게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했다.
○ 아울러, 최근 개정 고시된(2011. 6.) 유독물의 분류․표시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시스템에 맞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일반 국민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독물 정보 요약서(470종)를 개선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사용, 제조 등 다량 취급되는 유해화학물질(415종)에 대한 지역별, 물질별, 업종별, 배출․이동 정보를 개정했다.
○ 화학물질 관련 뉴스, 유독물 등 규제물질 정보 및 유해성 심사 완료 후 고시되는 정보 등도 개정하며 즉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 또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향후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유해성심사, 유독물 GHS지원시스템,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사용자 편의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아울러, 유독물정보요약서 확대 제공, 화학물질안전카드개선, 모바일 검색시스템 구축은 물론,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나노물질에 대한 홈페이지도 링크해 보다 정확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 이다.
□ 붙임 : 1.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1부.
[붙임 1]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http://ncis.nier.go.kr/ncis/)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4조 화학물질목록의 제공, 산업체의 유해법 이행 지원 및 화학물질 유해성, 규제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 웹 메인페이지
□ 주요 기능
-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안내(http://ncis.nier.go.kr/newchem) -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http://ncis.nier.go.kr/ghs)
-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prtr) - TEMM, POPS Warehouse 등 화학물질 관련 홈페이지 연결
[붙임 2] 유독물 정보 요약서(예시, 수산화 나트륨)
유독물 성상과 독성 및 관리 정보 요약서
1. 물질명
수산화 나트륨 [Sodium hydroxide]
【다른이름】 Caustic soda, Soda lye, Sodium hydrate, 가성소다, 소다 알칼리액, 나트륨 수 용액
유독물 번호 97-1-136 기존화학물질 번호 KE-31487 CAS 번호 1310-73-2 HS 번호 2815-11 RTECS 번호 WB4900000
UN 번호 1823
유독물의 범위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2. 물리화학적 성질
성상 무취의 백색고체
구조식 Na-OH
분자식 NaOH 분자량 40
끓는점 1,388℃ 녹는점 318℃
증기밀도(공기=1) - 비중 2.13(25℃)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Kow) - 증기압 55hPa(1000℃)
점도 4.0cP(350℃) 표면장력 101.05dynes/cm
(35.90%, 18℃)
인화점 - 자연발화온도 -
용해도
·물 : 520g/L(20℃)
·끓는물(1g/0.3ml), 메탄올(1g/4.2ml), 글리세롤에 녹으나 아세톤, 에테르에는 녹지 않음.
용도
견·인조섬유·합성섬유 등의 제조, 염료·향료·의약품의 제조, 석유·타르 등의 정제, 종이·펄프의 제조,
3. 유해성 분류
구분 유해성 분류 표시사항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물리적 위험성 금속부식성 물질 1
위험
H290
건강 유해성 급성 독성-경피 피부 부식성/자극성
4 1
H312 H314
* 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대 한 세계조화시스템)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15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GHS 유독물 지 원 시스템 : http://ncis.nier.go.kr/ghs/
4. 유해성
4-1 : 인체유해성 인체독성정보
항목 독성정보
급성독성 경피 : 1,350mg/kg (LD50, rabbit) 복강 : 40mg/kg (LD50, mouse)
피부부식성/자극성 강자극성 [Standard Draize test] : 500mg/24hr(rabbit)
심한 눈 손상/자극성
강자극성 [Standard Draize test] : 1%(rabbit), 약자극성 [Standard Draize test] : 400㎍(rabbit), 강자극성 [Standard Draize test] : 50㎍/24hr(rabbit), 강자극성 [Standard Draize test] : 1mg/24hr(rabbit)
호흡기 과민성 -
피부 과민성 -
생식세포 변이원성 음성 : 시험관내(in vitro)시험 (Ames시험, S. typhimurium) 음성 : 시험관내(in vitro)시험 염색체 이상시험, CHO cell)
발암성 분류 -
생식독성 -
표적장기-1회노출(호흡기) 호흡기 자극에 유해한 영향은 없었음 : 근로자
표적장기-반복노출 -
흡인유해성 -
L(C)D50 : Lethal (Concentration) Dose(반수치사량)
IAR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국제 암 연구소) US EPA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미국 환경보호청)
인체유해성
- 노출경로는 미스트의 흡입, 눈, 피부접촉임.
- 섭취할 경우 소화관에 심한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 위장관 화상을 야기하며, 소화관의 천공을 유발할 수 있음.
- 머리카락이나 손톱의 케라틴을 분해함.
- 피부조직과 접촉하면 강한 부식 또는 화상을 입을 수 있음. 심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
- 눈, 피부에 자극적이며 화상을 입을 수 있음. 눈에 들어가면 각막을 손상하여 실명할 수 있음.
- 미스트를 섭취하면 입, 목, 식도, 위를 침식시키고, 흡입하면 호흡기계(코, 기도, 기관지, 폐)염증을 일으킴. 심할 경우 부종, 질식, 쇼크, 사망할 수 있음.
- 접촉이나 흡입에 의한 증상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날 수 있음.
4-2 : 환경유해성 환경독성정보
항목 독성정보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어류(LC50) : Goldfish, 100ppm/3-20hr(담수) 어류(LC100) : Cyprinus carpio, 180ppm/24hr 물벼룩(LC50) : Daphnia, 100ppm/24hr(염수)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
환경거동
분해성 토양 -
수계 -
대기 - 반감기 13초 (에어로졸)
- 반감기 0.35초 (에어로졸 표면으로부터 CO2의 확산) - 반감기 0.011초 (반응 존으로 확산)
- 반감기 13초 (중립화 과정의 유일한 반응)
생물농축성 -
4-3 : 물리적 위험성
NFPA 코드
건강위험성 3 (매우 짧은 신체적 노출로도 일시적 혹은 만성적 부상을 야기할 수 있음)
화재위험성 0 (일반적인 화재상황에서는 타지 않음)
반응위험성 1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나, 기온/기압 상승시 불안정해질 수 있는 물질)
특수위험성 -
·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물이나 산과 혼화될 때 다량의 열을 발생함(발열반응). 40%이상의 농도에서는 끊는점에서의 열보다 높은 열이 발생함(폭발 위험성).
- 가연성물질과 접촉하면 연소될 수 있음.
- 열분해될 때 자극성/부식성/독성가스를 방출함.
- 수산화나트륨이 분해되면 산화나트륨과 물을 생성함.
- 대부분의 금속(철(iron), 구리, 주석, 알루미늄, 아연 등)을 부식시키면서 인화성인 수소를 발생함.
- 니켈, 연철(mild steel)에 대하여 비부식성이나 60℃이상에서 20%이상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강철(steel)을 부식시킴.
- 공기와 접촉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산염으로 바뀜.
- 폭발적으로 또는 위험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물질 : Bromine, Octanol + Diborane, 4-Methyl-2-nitrophenol, Sodium carbonate, Methanol, 2,2,2-Trichloroethanol, Water, Acids, Organic halogens, Metal(알루미늄, 주석, 아연), Nitromethane 등).
5. 노출기준
구분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
산업안전보건법
TWA : - STEL : - C : -
ACGIH-TLV
TWA : - STEL : - C : 2㎎/㎥
TWA : Time-Weighted Average, STEL : Short Term Exposure Limit, C : Ceiling, TLV : Threshold Limit Values
ACGIH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6. 취급방법
저장 및 보관방법
-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밀폐 보관할 것.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나 습기가 용기내로 들어 가면 안됨.
-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혼합저장 및 수송금지.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 저장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함.
- 철, 구리, 주석, 알루미늄 또는 이와 관련된 합금물(alloy)로 제조된 저장용기는 사용하면 안됨(부식 위험성).
- 산, 유기물(모직, 가죽 등), 금속, 니트로메탄(nitromethane), chlorinated solvent와 격리하여 저장할 것.
- 과염소산염(perchlorates), 과산화물(peroxides), 과망간산염(permanganates), 염소산염(chlorates), 질산염(nitrates), 염소, 브롬, 플루오르 등의 산화제와 혼화위험성(incom- patible)이 있음.
-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겨울철에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상태로 보관할 것.
취급시 주의사항(사고예방법)
- 수산화나트륨 희석액을 만드는 경우 반드시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가해야 함(절대로 물을 수산화 나트륨에 가하면 안 됨).
- 취급 또는 작업시는 통풍이 잘 되는 후드에서 행하고 고글형 보안경, 내산성보호의, 고무장갑(네오프렌 또는 니트릴 재질, 스틸렌/부타디엔코팅 섬유), 고무앞치마, 양압자급식호흡용보호구(Positive pressure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할 것.
-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 작업장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말고, 금연할 것.
- 취급 후, 손을 철저하게 씻을 것.
-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기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방법
-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꺼풀을 가끔씩 깜박이면서 다량의 물로 30분 이상 씻을 것.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작업 시에는 콘택트렌즈를 뺄 것. 알칼리로 눈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 2% 아스코르브산 (ascorbic acid)으로 30일 이상 치료할 것.
- 흡입했을 때는 즉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법(mouth-to-mouth)을 사용하지 말고, 호흡용 기구(예: pocket mask)를 이용할 것. 호흡이 곤란하면 습기가 가미된 100%의 산소를 공급해 줄 것.
-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즉시 오염된 의복을 벗길 것. 오염물이 피부에서 확산되지 않게 할 것. 다량의 흐르는 물로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을 때(20분 이상)까지 씻어낼 것.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 삼켰을 때는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ㆍ구토를 시키지 말 것.
ㆍ중화시키지 말 것.
ㆍ활성탄을 사용하여 위세척하지 말 것.
ㆍ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2~4컵 정도 우유나 물을 줄 것.
-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
7. 화재시 대처방법
소화방법 및 소화시 유의사항
- 수산화나트륨 자체는 비연소성으로 타지 않으나 가열되면 부식성/독성가스를 방출하면서 분해될 수 있음.
-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부식성/독성가스를 방출하면서 다량의 열을 발생함.
- 금속과 접촉하면 인화성인 수소가스를 발생하므로 소화 시 주의할 것.
- 화재가 모두 진화된 후에도 용기에 다량의 물을 뿌려 용기내의 온도를 내릴 것.
- 용기가 가열되거나 또는 물로 오염되면 폭발할 수 있음.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길 것.
- 용기내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소화제 및 소화장비
- 주변 화재 성질에 적합한 물질을 사용하여 소화시킬 것(물질이 자체 연소되는 일은 거의 없음).
- 화재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건조분말, 이산화탄소, 물 스프레이를 사용할 것.
- 화재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건조분말, 이산화탄소, 내알코올성포말, 물 스프레이를 사용할 것.
- 직접 물을 분사하지 말 것.
- 탱크, 화차(rail car), 탱크트럭의 화재 시는 최대한 먼 거리에서 진화하고 무인호스나 모니터 노즐을 사용할 것.
8. 누출시 방제요령
주의사항
- 누출지역은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할 것.
- 누출지역을 적어도 반경 25~50미터까지 차단시킬 것.
- 저지대에 머물지 말 것.
- 바람과 반대방향(upwind)으로 위치할 것.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는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을 만지지 말 것.
- 증기를 줄이기 위하여 물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음.
- 화재진압용 보호의는 누출 시에는 비효율적이므로 화재 발생 시에만 착용할 것.
- 누출물과 가연성물질(나무, 종이, 기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 수로나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약품, 장비 및 방법 - 소량 누출 시
ㆍ토양에 누출 시는 오염된 지역을 아세트산 용액(희석액)으로 중화시킬 것. 중화제를 이용할 수 없으 면 누출물을 질석(蛭石, vermiculite), 건사(乾砂) 또는 비가연성물질로 덮어 흡수시킬 것. 누출물의 확산방지 및 우천 시 빗물이 닿지 않도록 플라스틱 시트를 사용할 수 있음.
ㆍ중화된 잔류물은 추후 처분을 위하여 삽으로 용기에 담을 것.
ㆍ양이온교환수지(cation exchange resin)를 이용하여 수소이온을 제거할 것.
ㆍ중화된 잔류물은 추후 처분을 위하여 삽으로 용기에 담을 것.
- 대량 누출 시
ㆍ토양에 누출 시는 구덩이나 연못을 만들어 한 곳에 모으거나 흙, 모래주머니, 콘크리트(foamed concrete), 폴리우레탄(foamed polyurethane) 등으로 제방을 쌓아 누출물의 지표상 확산을 방지할 것.
분말시멘트(cement powder)로 흡착시킬 것.
9. 폐기방법
폐기방법
- 물에 잘 녹인 후, 묽은 염산으로 중화시킬 것.
10. 참고사항
참고문헌
·HSDB(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 : http://toxnet.nlm.nih.gov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 http://ncis.nier.go.kr/ncis/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13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개정 2011. 3. 2)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1-15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2011.06.17)
개정이력
최초작성일 1997-01-01
1차 개정일자 201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