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Change of ETSI IPR Policies
이상무(S.M. Lee) 김영태(Y.T. Kim) 강부미(B.M. Kang)
표준시스템연구팀선임연구원 표준시스템연구팀선임연구원 표준시스템연구팀위촉연구원
유럽 전기통신 표준화 기구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는 유럽연 합(European Union: EU)
차원의 지역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1 9 9 3
년3
월ETSI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 정책은 지적재산권 면허체계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반발이 제기되어 결국
E T S I
는 이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IPR
정책 운영상의 주요 문제가 되었던IPR
협약서 내용을 폐지하고1 9 9 4
년1 1
월의ETSI 21
차 총회에서 본IPR
정책을 새로이 수립하여 그 후3
년이 지난1 9 9 7
년1 1
월에 이를 정식ETSI IPR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E T S I
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와 관련한IPR
정책의 주요 변화사항을 분석하였 으며, 아울러 최근에 개정된 주요IPR
정책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국내의 관련 정책 수립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I . 서 론
정보통신표준은 어떤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공 동의 기술사양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 특성을 존중하는 법적 제도인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 I n - tellectual Property Right: IPR)과의상충성문제를 항상야기시키는속성을갖고있다.
유럽의전기통신표준화기구인 E T S I ( E u r o p e - 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는 이 러한표준과지적재산권과의상충성문제를해결 하기위하여특허권자의권리를적절히제약하는 정책으로서1 9 9 3년3월에‘ETSI IPR 정책과협약 서(ETSI IPR Policy and Undertaking)'를수립하
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당시 협약서에 대한 서명 조 항과 특허권자들의 면허 계약 활동 등에 대한 규 제 조항들이 E T S I의 회원 자격 요건으로 작용하 여일부회원들에게강제적성격으로인식됨으로 써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많은 논 란과수정을거쳐 1 9 9 7년 1 1월에야비로소새로운 정책으로탄생하게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E T S I의 IPR 정책의 수립
과정을 비롯하여 1 9 9 3년초기부터 현행에 이르기
까지의IPR 정책에대한변화사항및 1 9 9 7년 1 1월
에채택된현행IPR 정책의주요내용을분석하여
소개한다.
I I . E T S I의 IPR 정책 수립 과정
E T S I는정보통신표준분야에서역내국가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역외 국가들에 대한 상대적인 시장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 통신표준화와 I P R간의 갈등문제를 보다 조화롭 게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ETSI의 I P R 정책수립및운영도이러한맥락과같이한다.
E T S I의 IPR 정책 수립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 9 8 9년‘지적재산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mittee: IPRC)’ 를구성하면서본격적 으로시작되었다. 그후, ETSI의IPR 정책을수립 하기위한노력은 1 9 9 1년6월의ETSI 제1 0차기술 총회, 1991년 1 1월의 ETSI 제1 2차 기술총회 등 1 9 9 7년 1 1월최종IPR 정책확정에이르기까지수 많은변화를겪어왔다.
<표 1 >은ETSI IPR 정책에대한처음수립단계 에서부터 공식적인 정책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 을일목요연하게정리한것이다[1–3 ] .
I I I . E T S I 의 IPR 정책 변화 분석
1 .
초기IPR 정책의주요내용1 9 9 3년 3월의 ETSI 제1 5차 기술총회에서 채택 된 E T S I의 IPR 정책은 기본적으로 ETSI 회원을 구속하지않는성격의‘정책(policy)' 부문과지적 재산권 면허와 관련하여 서명에 의한 회원 관리 의 구속력을 갖고 있는‘협약서( u n d e r t a k i n g ) '의 두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E T S I의 초기 IPR 정책의 내용 중 가장 문제의 초점이 되 었던 지적재산권 면허와 관련된 협약서 부문의 주요조항만을발췌하여고찰하고자한다.
E T S I의IPR 협약서에나타난지적재산권면허 와 관련된 조항은 제2조(면허 허여), 제4조(면허
취소권) 및 제5조(면허 허여의 상호성) 등 세 가 지이다.
제2조(면허 허여)는 ETSI 회원이거나 협약서 에 서명한 주체인 서명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서 명자에게 지적재산권 면허를 허여해야 할 의무 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의 예외 조항 으로서제4조와제5조를두고있다.
제4조(면허 취소권)에서는 모든 당사자에 대 하여 면허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 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면허 취소권을 행사 하려면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고규정하고있다.
첫 째: 먼저 분명한 방법으로 면허를 거절하고 자하는 I P R을밝혀야하며,
둘 째: 동시에 그 I P R이 관계하고 있는 표준을 확인시켜주어야하며,
셋 째: 당해 서명자는 E T S I가 관련 작업 항목을 충분한 명확성을 가지고 E T S I의 표준 작 업프로그램에 설정한 날로부터 1 8 0일 이 내에 상기 두 가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내 용을통지하여야하며,
넷 째: 서명자는 E U의 공정경쟁규칙에 주의하 여야하고,
다섯째: 서명자는 협약서에 서명하기전의 E T S I 에 대하여 계약한 특정 I P R에 대한 면허 허여의무도존중해야한다는것등이그 것이다.
즉이상의다섯가지조건이만족되어야서명자
는 자신에게 미치는 다른 영향 없이 정상적으로
면허취소권을행사할수있다. 다만이때 E T S I 사
무총장은 당해 서명자에게 재고 요청을 할 수 있
는데 그렇다고 서명자의 면허 취소권을 제약하
는 것은 아니며, 서명자가 면허 취소권을 계속 유
지하고자 하면 ETSI 사무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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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6
월지하도록 한다. 반면에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서명자의 면허 허여 의무가 인정된다. 그러나 서명자의 면허 허 여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의 경우에는이러한의무가제외
1 )될수있다[ 4 ] .
제5조(면허 허여의 상호성)는 서명자가 기본 적으로 면허를 허여할 의무를 갖지만 상호주의 원칙 내지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면허 허여 를 거절하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면허 허여 의무 를면제하는규정이다.
2 .
ETSI IPR 정책의변화과정E T S I의‘IPR 정책과 협약서'가 최초로 채택된 이후에도 주요한 반론들이 제기되어 평탄한 길 을 걷지못하였다. 이는처음 정책 초안이 개발될
시기1 9 8 9 .
1991. 6. 제1 0차기술총회(T e c h -
nical Assembly: TA) 제안할정책에대한의견조사실시 1 9 9 1 .10. 3.
~ 10. 4. IPRC 회의 상기 의견 조사에 따른 결과를 반영한 정책제 안서교정
1991. 11. 26. 제1 2차기술총회
・상기정책제안서의총회로의상정여부논의
・몇가지이견들이있었으나 대다수의의견에 따라총회에상정
정책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특히 이탈리아 회원들의 이견 이많았음.
1993. 3. 18. 제1 5차총회(G e n e r a l A s s e m b l y: GA)
상기정책제안서를 E T S I의‘IPR 정책과협약 서'로채택하여잠정시행
1993. 6.
C B E M A (Computer and Business Eq u i p m e n t Manufacturers Association)가‘ETSI IPR 정책 과 협약서'의 지적재산권 면허 체계의 강제성 을 이유로 E T S I를 C E C(Commission of Eu- ropean Community)에제소
제1 9차총회 1 9 9 4 . 3. 24.
~ 3. 25.
‘ETSI IPR 정책과협약서'의 문제점을해결하 기 위하여‘지적재산권 특별위원회'( S p e c i a l Committee on IPR: IPR-SC) 구성
제2 0차총회 1994. 7. 22.
・I P R - S C의 회기 연장을 위한 투표 실시 결과 부결
・IPR-SC 해산결정
・‘ETSI IPR 정책과협약서' 중‘협약서' 폐지.
‘정책' 부문만으로된새로운IPR 정책수립 제2 1차총회
1994. 11. 새로운IPR 정책을승인, 잠정시행 제2 9차총회
1997. 11. 상기IPR 정책을정식‘ETSI IPR 정책'으로확정
지적재산권특별위원회의 결론 도출 기한을 6월말까지로 하였 으나 기한까지 완전한 결론 도 출을이루지못함.
E T S I의 지적재산권 정책 수립의 법적 전문성
을기하기위하여‘지적재산권위원회' 구성 I P R C의의장:Mr. Ron Nicholson
관련회의 주요사항 비고
<표1> ETSI IPR정책의 수립 과정
1) 관련조항
①제4조4항:협약서 서명 이전의 계약에서제 삼자에게 면허 허여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되어 있다면 그 계약 의무를우선시하여면허허여의무를면제함.
②제5조 2항:협약서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는면허허여의무가면제됨.
당시부터 논의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었으며, 지적재 산권 면허허여 의무및 협약서서명에 따른강제 성 문제에 대한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 문이었다.
이하에서는 E T S I가현행의IPR 정책을정립하 고 운영하기까지의 주요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로한다.
가. IPR 정책의 변화 배경이 되는 주요 사건 1) CBEMA의제소
쓸모없게 될 표준을 준비하는 위험 부담을 경 감시킬 목적으로 E T S I는 1 9 9 3년에 잠정‘지적재 산권 정책과 협약서'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 다른 표준화 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것이었다.
그것은ETSI 지적재산권협약서에서자신의 I P R 이 ETSI 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회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I P R을 통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허 허여 의무를 갖는 것에 동의하 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자동면허의무 ( l i c e n s i n g - b y - d e f a u l t )’ 라 하며 IPR 소유자들이 표준에 자신의 기술이 포함되는 것을 분명히 동 의해야만 면허 허여가 성립되는 다른 지적재산 권정책들과의중요한차이점이었다. 더욱이I P R 협약서는 피면허자가 상호면허( c r o s s - l i c e n s e )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면허자가 금전적 보상으로 대치하는 것을 수용하여야 하는 의무와 같은, I P R에대한면허조건과관련된많은특정조항들 을두고있었다.
이러한배경하에 C B E M A는 ETSI IPR 협약서 의 규정들이 EU 조약의 공정경쟁규칙에 관한 규 정인Article 85와 8 6에위배되는것이라고하면서
C E C에제소하였다[ 5 ] .
2) IPR 정책과협약서채택의합법성논란 AT&T Network Systems International B.V.와 IBM Europe 등 일부 회원들이ETSI 제1 5차총회 당시의‘IPR 정책과협약서' 채택의정당성(합법 성)에 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들은 자신 들의견해를입증하고자전문가들에게법률적자 문을 구하여 Montpellier 대학교의 Dr. Jean-Marc Mousseron 교수와 Dr. Philippe Petel 교수및 파리 소재 법률회사인 Gide, Loyrette, Nouel들로 하여 금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케 하였다. 그 결 과, 이들은 ETSI 제1 5차총회에서의 채택 결정이 정당하려면 만장일치에 의한 것이어야 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ETSI 사무국도 나름대로 법률 사 무소인파리소재의Cabinet LEFEBVRE와V a l - b o n n e의 M a
_tre Alain Chirez에 요청하여 같은문 제에 관한 법적 견해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 들 두 법률사무소는 E T S I의 제1 5차 총회에서의 결정은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신한 다고하여앞서제기된주장을반박하였다[ 6 - 7 ] .
나. 협약서 폐지까지의 과정 1) 개관
C B E M A의제소가있은이후, ETSI는제1 9차총 회(1994. 3. 24 ~ 25.)에서‘지적재산권특별위원회 ( I P R - S C ) '를 구성하여 이른바‘1 8 0일' 관건이라 고 하는 I P R의 확인, 금전 보상, 표준 적용 지역, 중재 등네 가지쟁점 사항들을해결할 방안을 도 출해낼것을희망하였다.
이특별위원회는Mr. J. Abild Anderson(Nation-
al Telecom Agency of Denmark)을의장으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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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Mr. R. Buttrick(BT-UK)을 부의장으로 하여 수 차례의 건설적인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사 실 I P R의확인과중재에관한문제에대하여합일 점을 얻어내었으며, 기타 금전보상 및 표준적용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논의를 위한 긍정적 기반 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제1 9차 총 회에서 주어진 기한인 6월말까지 최종 해결책을 얻어내는데는실패하였다.
1 9 9 4년 7월2 2일, Mandelieu에서 열린 제2 0차 총 회에서특별위원회회원들의강력한지지를받고 있었던 총회 의장인 Dr. A. Castillo는 위원회 회기 의 두 달간의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많은 회원들 이 본 위원회의 우수한 회의 운영 기법과 조화된 타협 정신에 만족을 표시하면서도 정작 회기 연 장을 위한 투표에서는 6 8
%에 그쳐 E T S I의 의결 통과 기준인 7 1
%의 찬성을 얻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결국 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연장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특별위원회도 해산되었다. 이 에 총회 의장은 협약서 없이 IPR 정책 부문만에 기초한 제안을 만들도록 결정하였고, ETSI 사무 총장이총회가협약서를철폐하도록결정한현재 의 정황에 대하여 논리적 결론을 취하여야 할 것 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제안이 투표에 부 쳐져서8 8
%의찬성으로 1 9 9 3년3월1 8일에채택된 협약서를 포기할 것이 의결되고, 이 사실이 1 9 9 4 년9월5일Collective Letter 1017로공표되었다.
협약서의 포기에 따라 C B E M A는 유럽위원회 의 DGIV(General Directorate IV)에 E T S I에 대한 제소를중지한다고통보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ETSI 제2 1차 총회(1994. 11.)에 서는 협약서가 삭제되고 새롭게 조정된 E T S I IPR 정책이승인되었다[ 8 ] .
2) ETSI 제2 0차총회에서의주요논의내용 협약서를 폐지하게 된 이면에는 비록 소수 의
견이라고하더라도비판의견들이타당한영향력 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내용은 ETSI 제2 0차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비판 의견들을정리한것이다.
Mr. Thabard(France Telecom)는 I P R - S C의 결 과는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루진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표준적용지역 문제에 관한 결정은 단지 유럽에만적용되는것으로정의될공산이크다고 하였다. 이것은IPR 소유자의권리를보호하고개 방된 시장 진입을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지지 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고하였다. 또한, 시간지연이유럽의 이익에 도움 이 되지 못하며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 t a n d a r d i z a t i o n )의 규칙과 같은 방침을 취하든지 아니면 ETSI IPR 정책과 협약서 중 정책 부문만 으로된IPR 정책을채택할것을제안하였다.
Mr. Graf(Alcatel)는 유럽 제조업자들의 관점에
서협약서는 파기된 것이나다름없다고 진술하였
다. 그것은 이미 1 9 9 4년3월에무효화된것이나 마
찬가지이며특별위원회의 우수한 회의 진행이 있
었다고하지만 대다수의 방향에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동향은없다고하였다. 특별위원회에서이루
어진 타협안은 결국 원래의 IPR 협약서의 정신을
근본적으로퇴색시킨것이라고하면서금전보상,
중재, 180일 주제에서 취해진 변화에서 그러한 사
실을논증하였다. 이IPR 정책과협약서에대한작
업이 계속되면 I S O의 정책보다도 더 나쁜 결과에
봉착할 것이라고 하였다. 전에 I S O에 로비활동을
전개하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대신하여 E T S I
의IPR 정책에대한작업을지원하지않는다고하
였다. 이것은 미국 시장에서 유럽 표준이 활용되
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구사하기 위한 잘못
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현재의과정을계속추구하는것은유럽회사들에 게 I S O에 의해 대표되는 회사들보다도 유리하지 못한 환경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는이문제에관한논의를중단하고 I S O의규칙 이나, 협약서를제외하고최소한의수정만을가한 정책으로결정하여채택할것을제안하였다.
Mr. Loyau(Matra)는 유독 E T S I만이 정책과 함 께 협약서를 취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오늘 날이러한정책은현실적이지못한것으로드러났 다고 여긴다면서 왜 E T S I가 다른 표준화 기구들 은하지않는일을고집하려고하는지를 반문하였 다. 그는 의견 조율이 유지가 될지 확신할 수 없으 며 유럽에서의 IPR 정책이 미국에서는 사업활동 능력을 방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는것으로 생 각한다고하였다. 오늘날의공동체규제환경하에 서 협약서를 수행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현 재로서는 당장 협약서를 제외한 IPR 정책을 채택 할것과특별위원회의논의는별개의문제로하여 아무런시간적제약없이독립적으로수행하고차 후에 협약서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때 가서 결 정할것을제안하였다.
Mr. Hamelberg(ETSI TA 의장)은 총회의 규칙 에기술된대로 E T S I의목적을상기시켰다. ETSI 의목적은지적재산권논쟁이나교역문제에대한 해결을포함하고있지않다. IPR을다루기위한방 침이 필요한 것은 이해한다. ETSI 사무국은 표준 양산절차를단축시키기위한상당한진척을이루 었다. 기술위원회의 승인 후, 180일간의 기간이란 것은 표준화 절차의 관심에는 배척되는 것이다.
특히그는 E T S I가 다루는표준화 과제들중, 지적 재산권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단지 1
%정도 에 지나지않는다고강조하였다. 99
%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IPR 정책의 파급 효과는 E T S I의 외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며
이것은중요한사안이다. ETSI의E C M A ( E u r o p e - 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와의협력 관계는 중요하며 IPR 정책과 협약서의 채택이 E C M A로 하여금 E T S I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재 고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EBU(European Broadcasting Union)와의관계에있어서도요는마 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보다 간편한 규 칙을 갖고 있는 다른 기구들이 E T S I의 일을 점령 할욕심을갖게되고 E T S I는5년내지는 1 0년안에 사업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 이라고하였다[ 9 ] .
다. ETSI 제 21 차 총회의 승인과 정책의 완성 ETSI 제2 0차 총회의 결의로 ETSI IPR 협약서 는철회되었다. 협약서부문이삭제된IPR 정책을 어떻게정리하여결정할 것인가가제2 1차총회의 사안으로 넘겨졌다. 그리하여 총회 의장이 정리 한초안이 1 9 9 4년 1 1월2 3일에개최된총회중의특 별개최회의에서ETSI RoP(Rules of Procedure)의 첨부( a n n e x )로 삽입되는 것이 승인되었다. 이 승 인된정책은임시정책으로서승인당일부터발효 하여최소 2년간지속되며, ETSI와ETSI 회원들 은최종의지적재산권정책에부합되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최종 정책 형성 을 위한 노력은 이 임시 정책이 그 채택일로부터 4년이 지나기 전에 완성되도록 총회에 의한 정책 적용에 대한 평가와 필요한 경우의 수정을 포함 하도록한것이다.
이후 3년간의 시험시행 결과, IPR 정책이 별 무
리 없이 적용되었고 정책의 활동 원칙에 관한 토
론보다는정책의집행을개선하는방향으로이루
어졌으며, 특히 E T S I의 지적재산권 정책의 집행
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서 ETSI 웹사이트
에 ETSI 표준의 필수 지적재산권을 신속하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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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데이트하면서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게 하였다는 점과 동시에 회원들에게 빈번하게 지적재산권을 선언할 의무를 인식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되어 ETSI 총회는 1 9 9 7년 1 1월에 이 임시정책을 최종 적인지적재산권정책으로서확정하였다[ 1 0 ] .
I V . 개정된 E T S I 의 I P R 정책 내용
원 정책 취지의 기조 변화에 따라 협약서 부문 이 삭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책 부문 자체의 내 용에 큰 변동은 없으나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이 특징으로도출되었다.
첫 째: 기존의 협약서를 참조한 모든 문구는 삭 제된다.
둘 째: 당사자는협약서에 서명한자를의미하므 로당사자라는용어는회원으로대치된다.
셋 째: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주요 논점에 해당 하는 1 8 0일 문제와 금전 보상, 중재, 표준 적용지역을인용하는모든사항들은제안 된새로운문서에서제외된다.
넷 째: 유럽공동체위원회는 유럽위원회 또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로변경된다.
다섯째: 지적재산권 공개에 관한 조항 외에는 협 약서의 어떠한 조항도 새로이 제안된 정 책에인용된것은 없다는 것등이그것이 다[ 1 1 ] .
좀더세부적으로설명하면, 기존의협약서조항 중 I P R의 공개에 대한제6조와제1 4조보증( w a r - r a n t i e s )의내용을정책의특성에맞게규제를완화 하는 방향으로 통합하여 개정된‘ETSI IPR 정책' 의제4조‘IPR 공개'로신설하였으며, 기존정책부 문의제3조인 ‘지적재산권협약'은삭제되었다.
한편 신설된 조항은 표준과 관련된 필수 지적
재산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표된 (published) 표준은모두공표이전에 E T S I의관심 을불러일으킨필수지적재산권에관한정보를포 함하도록 하고, 그러한 정보에 대한 상시 접근을 허용하는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는 제7조
‘E T S I에 의한 I P R에 대한
정보'이다. ETSI 웹사이트에서 ETSI 표준과 관련된 필수 지적재산권 을신속하게갱신시키면서완전한형태로나타나 게한것은그러한절차의일환으로볼수있다.
그 밖의 변동 사항은 먼저 ETSI 내부적으로 1 9 9 6년 4월에 제안된 조직개편 요구에 따라 기술 총회가 없어지고 이사회 체계로 변경되어 구 정 책 중 기술총회 주관사항은 모두 총회에서 처리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사무총장( D i - r e c t o r )은 총재( D i r e c t o r - G e n e r a l )로 변경되었다.
유럽 지역의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구 정책 이 발표될 당시만 해도 유럽공동체( E C )였던 것 이 그 해 1 1월에 유럽연합으로 변화되었으므로 구정책의내용중EC 위원회(EC Commission)로 되어있는내용은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 s i o n )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구 정책 의 제8조 제2항 면허 이용의 불가능에 따른 검토 절차중 EC 조약에 의한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를검토하도록EC 당국(EC Authorities)에통보하 는 절차가 제외되었다. 끝으로 개정된 정책에서 는 E T S I가 필수 지적재산권들에 대하여 위원회 의 의장을 위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제5조‘위 원회를위한절차'가추가되었다.
<표2 >는구정책과개정된정책의항목구성비
교를 나타낸 것이다. 관계선이 없는 것은 구 정책
의 경우는 항목이 삭제된 것이고 개정된 정책의
경우는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구 정책과 개정된
정책의 항목명이 다른 것은 그 제목이 변경된 것
이다(단, 구정책의 제1 2조 협약 위반은 협약서가
철회되어 개정된 정책의 제1 4조 정책 위반으로
대체된것이다). 조항제1 5조는구정책에서는부 록으로되어있던사항이다[ 1 2 ] .
V. 결 론
표준과지적재산권과의관계원리에있어서양 자는대칭적상충성
2 )을갖고있다[13].
그러나표준과지적재산권의갈등발생상황은 표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이 상 충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지 지적재산권을 형성하 는 데 표준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지적재산권이 더 기본적이고 선 발생적 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은 어 떠한 분야에서든지 인간의 사회생활에 편익을 주는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사유재산으로 서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 받 는권리이다.
표준은 공동의 목표 추구를 위하여 기준을 정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개별 기술의 특성 이 인정된 전제하에 기술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서로 경쟁하여 더 우수하고 유용한 기술이 선별 되는 것이다. 이때 그러한 표준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재산권에 상당하는 지적재산권을 희사는 할 수 있어도 규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 는 것은, 그러한 것은 간접적인 권리 침해의 성격 을갖게되기때문이다.
E T S I의 IPR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점은 지적재산권자의 권리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제약하려고 한 데에 있었다. 따라서 E T S I의 I P R
2) 표준과특허는 기능적측면에서 마치 손등과손바닥 같 은 관계이면서 대칭적인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지적재산권은기술의사유를보장해주는제도인반 면, 표준은처음부터기술의공유를목적으로하고있으 며, 표준은 기술확산을 위한 원심력이라고 한다면 지적 재산권은기술혁신을위한구심력이라고할수있다.
개정전의항목구성 관계선 개정후의항목구성
1. 서문 2. 정책목표 3. 지적재산권협약
4. 지적재산권소유자의확인절차 5. E T S I의당사자에대한통지 6. 비밀성
7. E T S I의지적재산권소유 8. 면허
9. 표준화서류복제 10. 법률과규칙 11. 정책결정 12. 협약위반 13. 정의
14. 정책의존속기간및개발 부록:정의
1. 서문 2. 정의 3. 정책목표 4. IPR 공개
5. 위원회를위한절차 6. 면허이용
7. E T S I에의한IPR 정보 8. 면허의이용불가능 9. E T S I의지적재산권소유 10. 비밀성
11. 표준화서류복제 12. 법률과규칙 13. 정책결정 14. 정책의위반 15. 정의
<표
2
>E T S I
의구IPR
정책과개정된I P R
정책의항목구성비교표전자통신동향분석 제
1 4
권 제3
호1 9 9 9
년6
월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변화 사항 분석을 통해 우 리는 표준화 추진을 위한 지적재산권 정책의 수 립시, 이러한 지적재산권과 표준의 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어떤 규정조항이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권을 제약하는 성격을 갖게 될 때에는, 표준 제정에 문제가 되는 지적재산권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수립한 정책이 오히려 지적재산권자 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표준화 추진에 지장을 주 거나 법적인 분쟁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음에 유의 하여야할것이다.
약 어 표
CBEMA Computer and Business Equipment Manufac- turers Association
CEC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y DGIV General Directorate IV
EBU European Broadcasting Union
ECMA 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 stitute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SC Special Committee on IPR
IPR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mittee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RoP Rules of Procedure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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