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신년교류회 안내
2017년도 신년교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 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7년 1월 3일(수) 오후 3시
• 장소: SC컨벤션 강남점 아나이스홀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 주최: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한국화학회관,
한국화학공학회,대한화학회,
한국고분자학회,한국공업화학회,
한국세라믹학회와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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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초록제출 안내 2017년 봄 학술대회 초록제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학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이오니, 수 신 가능한 이메일로 회원정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7년 4월 25일(수)~28일(금)
• 장소: ICC 제주
▒ 2017년도 전국 화학공학 관련학과 대학생 학생 회장/동아리 회장 Workshop
• 일시: 2017년 2월 16일(목)~17일(금)
• 장소: LG하우시스, SK종합화학, 울산대 기숙사
• 마감: 2017년 1월 20일(금)
• 참여: 학생회장, 동아리 회장
• 대상및인원: 100명
- 전국 화학공학 관련학과(전문대학 포함) 학회장:
1대학 1학과 1명
- 전국 화학공학 관련학과(전문대학 포함) 동아리 회장: 1대학 1학과 1명
•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www.kiche.or.kr/sub5/
menu6-22)
•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로 Helinox HALL
•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Opening – 사회: 류두열(연세대) 14:00~14:10 인사말 – 안동준(부문위원장)
환영사 – 김중현(연세대) 환영사 – 이영진(S-OIL) Session 1 – 좌장: 박주현(중앙대)
14:10~14:40 자동차용 탄소섬유 기반 경량 복 합소재 공정 개발 동향/유재상 (KIST)
14:40~15:10 자동차 고분자소재 고장분석 및 기 술개발 동향/김석환(현대자동차) 15:10~15:40 자동차용 고분자복합재를 적용한
부품 경량화/김희준(LG하우시스) 15:40~16:00 Coffee Break(기념사진 촬영) Session 2 – 좌장: 차상호(경기대)
16:00~16:40 [KeyNote Speech] Self-assembled Polymeric Materials via Breath Figure and Light/김상율(KAIST) 16:40~17:10 한국석유화학과 자동차경량화 소
재기술/이동우(롯데케미칼) 17:10~17:40 Rational design of catalysts for
advanced Li-O2 batteries/
강기석(서울대)
Closing – 사회: 류두열(연세대)
17:40~17:55 맺음말 – 고분자부문위원회 활동 및 향후 계획 소개/안동준(부문위원장) 18:00~ 간친회
▒ 촉매부문위원회(위원장: 전종기 교수) 2017년도 동계 촉매 강좌 안내
•주제: 촉매 기초 및 응용
• 일시: 2017년 1월 18일(수)~20일(금)
• 장소: 천안 상록리조트
•인원: 250명 선착순 접수(사전등록 마감일 이전에 인원이 초과하면 접수를 마감합니다.)
•신청: 신청서에 내용 기입 후 E-mail 전송과 함께 결제(신청서 미접수시는 현장등록으로 간주)
•참가비: 사전등록시 학생 200,000원, 일반 350,000원 (사전등록 이후 20,000원 추가)
※ 참가비는 2017년 1월 6일(금)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사전등록마감: 2017년 1월 6일(금)
• 등록접수및문의:
김도희 교수(서울대)
Tel: 02-880-1633 Fax: 02-888-7295 E-mail: [email protected]
• 결제문의:김순주 팀장(한국화학공학회) Tel: 070-8796-7164
E-mail: [email protected]
•결제: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http://www.
kiche.or.kr)의 오른쪽 배너 중 “심포지엄 참 가비 결제” 클릭 → 하단에 생성되는 “동계 촉매 강좌” 배너 클릭 → 신청서 기입 및 참 가비 결제(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
•준비물: 세면도구, 실내화, 운동복, 운동화, 기타개 인물품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 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화학공학 및 화학의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보급을 도모하여 화학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이 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 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논문집 및 도서의 간행
3.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4. 우수한 업적의 표창 및 연구장려 5. 용역과 수탁사업
6. 화학공학 산업 발전에 관한 건의 및 자문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화학공학 또는 화학의 응용 에 관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원로회원
본 학회의 20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학 회 발전에 공헌한 만65세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4. 명예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관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5.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 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6.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단체 로 한다.
제 6 조 (입회)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심의 를 거쳐 입회가 승인되며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 원이 된다.
②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평의원회의
한국화학공학회 정관
- 제정 1976. 10. 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 개정 1989. 5. 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 개정 1990. 5. 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 개정 1998. 11. 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 개정 2001. 11. 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 개정 2013. 12. 1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 - 개정 2016. 11. 2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제 9조 (회원제명)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본 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10조 (자격정지 및 회복) ① 본 학회의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되어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② 자격정지 발효 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서 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3장 임원 및 감사
제 11조 (임원 등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 제1호 내 지 제4호의 임원 및 감사를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인
3. 부회장(학술, 산업계, 지부, 업무위원장 중 약간 명) 8인
4. 이사 30인(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포함) 5. 감사 2인
제 12조 (임원 등의 임기) ① 회장과 수석부회장(차기회 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없다. 다 만, 보선으로 선출된 경우는 연임이 가능하다.
②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 및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각 임원 및 감사의 선임방법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 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 (임원 등의 선임) ①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자동으로 차기년도 회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수석부회장 선출 규
정」에 따라 평의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총회 의 인준을 받는다.
③ 부회장 및 이사는 차기년도 회장 및 수석부회장 (차기회장)이 협의하여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의결 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④ 이사회의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감사 선출 규정」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 한다.
⑥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 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⑦ 임원 및 감사의 취임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임원 및 감사의 임기 중 해임은 이사회와 평의 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 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 항을 처리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각 부회장 및 이사가 담당할 본 학회 업무 및 정 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1 5조 (회장직무대행자) 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 석부회장(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평의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직을 승 계한다.
②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회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등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 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부 장관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 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② 감사는 모든 이사회 및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 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 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본 학회의 해산
6. 기타 본 학회 운영 상 중요한 사항
제 18조 (총회의 소집 및 개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2회, 매년 4월 과 10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구할 때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전자게 시로 통지하거나, 본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제 20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 원의 2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 석할 수 없는 회원이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위 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 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 21조 (구성) ①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의 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중 평 의원 직을 수락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10분의 1미만으로 한다.
1. 정회원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원. 다만,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평의원 수는 해당지부 재 적 정회원 수의 1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제 22조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출
제 23조 (선출규정) ① 제2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 는 평의원은 「평의원 선출 규정」에 따라 각 지부소 속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2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며, 추전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 한다.
1. 화학공학 관련 학계, 산업계, 기타 기관의 공로자 2. 본 학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 혹은 열의가 있는 자 제 24조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
이 생겼을 때에도 보선하지 않는다.
제 25조 (소집) ① 평의원회는 연 2회, 4월과 10월중에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평의원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② 학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
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서 소집한다.
제 26조 (의결방법)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평의원수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로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로 처리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 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제11조 의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장기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본 학회 운영 상 중요한 사항
제 28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정 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해 설치된 지 부와 각종 위원회의 장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 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회 구성원의 2/3 이상 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 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 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 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 장관의 승 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31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 의에 의할 수 없다.
제7장 조직 및 운영
제 32조 (지부 및 분회)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부 및 분회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33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34조 (부문위원회 및 연구회) ① 본 학회는 학술활 동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부문위원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및 연구회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35조 (사무국) ① 본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제, 복무, 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자문회의)
① 본 학회는 효율적인 학회 운영에 관해 사항을 자문할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37조 (중장기발전위원회) ① 본 학회는 학회 발전 을 위한 조직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의 의견 수 렴을 위하여 중장기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장기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차 기회장)이 된다.
③ 중장기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수석부회장(차기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 중장기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 38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
제 39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 40조 (세입·세출예산) ①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 장관에 제출한다.
② 본 학회의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인 된 외부 회계 감사 기관으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 아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결산서 를 제출한다.
제 41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 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 4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 의 잔여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제 44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제 4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 학회 홈페이지에 전자게시하거나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이 정관은 198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 한다.
제 2조(임원 정수 및 임기의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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