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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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행정
교(육)직원
국∙공립
사립
교육공무원 (특정직)
일반직 공무원
교원 교(원)장, 교감, 교사 총(학)장, 교수
조교
교육전문직원
기타(별정직)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교육행정직, 기술직
정무직, 비서관, 비서, 기능직, 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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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행정
• 양성
• 자격기준
• 선발
• 신규임용
충원
• 현직교육
• 승진제도
• 전직과 전보
• 보수
• 평가
능력 계발
• 정년
• 명예퇴직
• 연금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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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자격 기준 및 신규 임용
교감
2급정교사 1급정교사
교장
주철안 외(2009). 교직실무.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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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자격 기준 및 신규 임용
선택분야 시험과목 배점 문항수 시간(분) 비고
1차시험 교육학 20점 1문항 60분
전공 A • 교과교육학(25~35%, 교과내용학 65~75%)
• 90분
•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 문항당 2점, 3~5점, 10점으로 상이함
• 전공 A 50점, 전공 B 30점 전공 B
2차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능력 평가(수업실연, 실기/실험) - 시도별로 시험과목과 배점이 상이할 수 있음
1. 선발
2. 신규임용
- 신규임용예정자 연수 (2월 중 5일, 30시간) - 발령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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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전보
교원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장학(교육연구)사 장학(교육연구)관
순환근무제 1. 전직
2. 전보
주철안 외(2009). 교직실무.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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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 경력평정(70점)
= 기본경력(15년: 64점) + 초과경력(5년: 6점)
• 근무성적평정(100점)
= 자질 및 태도(20점)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80점)
• 연수성적평정(30점)
= 교육성적평정(27점) + 연구실적평정(3점)
• 가산점
= 공통가산점 + 선택가산점
주철안 외(2009). 교직실무.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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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봉급 1,698,200원(9호봉 기준) 1,789,100원(11호봉 기준)
수당 정근수당(1, 7월) (경력1년 미만 0%)
가족수당(배우자 40,000원, 그 외 20,000원)(4인 이내) 특수지근무수당(30,000~60,000원)
시간외근무수당(약 77,250원) 교직수당(250,000원)
학급담임교사가산금(110,000원)
보전수당(경력 5년 미만의 경우, 23,000원)
가계지원비(4, 5, 8, 10, 11월)(봉급의 16.7%)(283,600원) 명절휴가비(추석, 설)(봉급의 60%)(1,018,920원)
정액급식비(130,000원) 교통보조비(130,000원) 성과급(?)
법제처 초중등교육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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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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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과급
경기도교육청(2015). 2015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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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교사의 권리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교사의 의무
•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 성실, 복종의 의무
• 청렴의 의무
• 정치활동 금지
• 집단행위 제한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친절, 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주철안 외(2009). 교직실무.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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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휴가
•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 지,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주 5일 실 시 이후로 개정)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 수행 불가, 전염병으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의 휴 가
• 공가 : 공무원이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 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받는 휴가(예비군훈 련)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 가 있는 경우에 부여 받는 휴가
주철안 외(2009). 교직실무.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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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방학 중에 해외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자 한다. ‘공무외의 국외여행’이라고 표현하던데 방침이나 방법은 무엇인가?
➡방학은 휴무일이 아닌 휴업일이므로 방학 중 해외여행 시에도 신청과 허가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교원휴가업 무처리요령에 의거,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 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과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분류됨.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교직단체가 주 관하는 연수,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 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경우 인정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외국외 자율연수 지침
직권휴직-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 임자
청원휴직-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 반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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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휴직
주철안 외(2009). 교직실무. 서울: 학지사
사 건 : 2010-391 해임처분 취소 청구
처분요지 : 친정아버지 간병휴직 부당사용(1년 8월 동안 자녀유학 뒷바라지로 사용)
결정요지 : 처분사유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행위의 고 의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처분은 과중하다 할 수 없음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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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간병휴직의 예시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