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2.(월)부터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해외접종완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시 제출 필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사전확인서
성 명 :
1. 코로나19 접종 백신 종류(
네모칸 안에 ⊠, ∨ 등 표시)□ 아스트라제네카(AZ) □ 화이자 □ 시노팜(BIBP) □ 시노팜WIBP) □ 시노벡
□ 얀센 □ 모더나 □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 기타( )
※ 코트디부아르는 본인이 접종을 한 센터를 재방문하여 접종종류 기재 요청시 증명서상 기재 가능
※ 부르미나파소, 니제르는 증명서상 백신종류 기재
2.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하고 격리면제를 신청합니다.
(예 / 아니오) 1차 접종일 : 년 월 일 / 2차 접종일 : 년 월 일 3. 최근 2주 이내 아래 국가중 체류, 출국, 경유한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 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필리핀
* `21.8.1 기준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26개국, 8월 추가 국가)
** ‘경유’는 24시간 미만 공항 환승구역내 대기한 경유는 미해당되며, 24시간 이상 경유하며 공항 밖 출입한 경유 해당
→ 예로 답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한바, 신청서 제출 불요합니다.
→ 아니오로 답한 경우, 최근 2주 이내 방문한 국가명과 기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 체류, 출국, 경유 확인시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되며, 유행국가는 주기적으로 수시 변동되는 점에 유의 필요
4. 국내 입국시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는 72시간 이내 발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예 / 아니오)
※ 코트디부아르에서 출국하여 국내 입국시에는 PCR 음성확인서와 함께 deplacement-aerien상에서 인쇄한 여행증명 서를 동시 제출 필수하며, 부르키나파소 및 니제르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로만
5. 격리면제서는 입국시 총 4부를 지참하여야 하고, 발급 후 1개월 이내 입국시에만 면제 효력이 있습 니다. (예 / 아니오)
6.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장소 및 입국 6-7일차에 PCR 재검 장소는 국내 입국시 상세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인천공항 도착 후 입국절차에 따라 자가격리 앱 설치를 합니다. (예 / 아니오)
*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일반 격리면제자 : 임시생활시설
7. 백신접종 완료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자와 동행하는 백신 미접종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 아니오)
※ 격리면제서 발급받은 자만 일반 대중교통 이용 가능, 격리면제서 미발급자(만6세이상-18세미만 또는 해외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대중교통 이용 불가, 격리면제서 발급받은 자는 일반 대중교통 및 방역 대중교통도 이용 가능
8. 격리면제서 신청서상 기재하는 이메일 주소로 격리면제서를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예 / 아 니오)
※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셔야 온라인 발송 서비스를 편리하세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 자 등과 동일한 메일 기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