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동보도자료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공동보도자료"

Copied!
1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공동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대변인실 기입)

배포일시 2019. 12. 19. (목) 담당부서

외교부 재외동포과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책국

담당자

외교부 변철환 공보홍보담당관 (02-2100-7565)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 (044-202-3410) 경찰청 이재영 아동청소년과장 (02-3150-2048) 아동권리보장원 배우식 입양지원국장 (02-6943-2650)

재외공관에서도 해외 한인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한 유전자 채취‧등록 가능해진다

- 외교부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경찰청 합동, 1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무연고 해외 한인입양인(장기 실종아동)의 유전자 채취‧등록 인프라 구축 -

□ 외교부(장관 강경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 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 (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 해야 하며,

②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③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 (붙임 참조) 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상세 절차 붙임 참조)

* 해외입양인 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 되어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 대상에 해당, 유전자 채취 등록 가능

◦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

청으로 송부되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되며, 일치되는 유전

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

차를 진행하게 된다.

(2)

- 2 -

※ 전후 60여년간 해외(14개국)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이며, 이 중 유기 등에 의한 무연고 아동(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은 약 3만명으로 추정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외교부

경찰청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거쳐 검사대상자(무연고 아동) 선별 및 검사 연계

절차 안내 및 정책 홍보

가족 상봉 지원

해외입양국 재외공관을 통해 대상자 유전자 채취 및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 송부

절차 안내 및 정책 홍보

유전자 검사 키트 배부

유전자 검체 인수

유전자 시스템 등록 및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유 국과수 송부

□ 관계부처 협업 전에는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 자를 등록하려면, 국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해야만 하는 절차의 불편함이 있었다.

◦ 그러나 이번 서비스는 ▲ 친가족찾기를 희망하는 해외입양인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간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인들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 ‘장기실종아동’을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장기실종아동 부모는 경찰청실종가족지원센터(02-3150-1582)에서 유전자 정보 등록 가능

□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 (‘17.12월 제18차 및‘18.12월 제19차 위원회 개최) 를 통해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한인입양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 찾기를 통해 모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가 부족하여 친생부모 찾기가 어려웠던 사례를 접하면서 안타까웠으나, 이번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보다 많은 입양 인들이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인‧친생부모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야하는 숙제

인데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기 실종아동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기실종자의 가족 찾기를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붙임 1. 입양인 가족찾기 상세 절차

2.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절차도(국.영문) 3.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서(국.영문) 4. 유전자 검사 시행 재외공관

5. 유전자 분석 정책 설명자료. 끝.

결 재

년 월 일

장·차관 보고 여부 □ 완료 □ 불요

담당 과장 심의관 국장 대변인

(4)

- 4 -

붙임 1 입양인 가족찾기 상세 절차

1) 해외 입양인의 ‘친생부모 찾기’ 신청·처리 절차 개요 (붙임 2 참조)

① ‘아동권리보장원 (이하 ‘보장원’) ’을 통해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 2675(불어권))

- 입양정보공개청구 (붙임3 서식) 를 통해 친생부모의 정보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 , ‘무연고 입양인’으로 간주 ‘유전자 검사’ 대상 확인

② 보장원은 해당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입양인에게 발급하고 외교부에 공문 송부

- 기존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친생부모 정보 확인이 불 가능해 종결된 경우 , 정보공개 재청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

* 보장원은 유전자 등록 외에 언론보도, 방송출연 등을 통한 가족찾기 서비스 연계

2) ‘무연고 입양인’의 ‘유전자 검사’ 처리 절차

① 재외공관은 보장원이 발급한 ‘확인서’를 입양인 본인 및

② 외교부 본부에 확인한 후 관련 서류 작성 및 유전자 검사 실시 - 서류 및 채취 키트는 외교행랑을 통해 경찰청 외사국으로 발송

* 경찰청에서 외교행랑을 통해 사업시행공관에 유전자 채취키트 사전 발송

② 경찰청은 외사국에서 유전자 채취키트 수령 후 전산 등록 및 실종 아동전문기관을 통해 국과수 의뢰

3) ‘유전자 재 채취’ 요청(경찰청)에 따른 처리 절차

① 경찰청은 일치 유전자 발견시 2차 확인을 위해 유전자 재 채취 요청

② 재외공관 및 보장원에서 해당 입양인에게 재 채취 실시 안내 및 재외공관은 2)의 절차와 동일하게 유전자 검사 실시

4) 재채취 결과 ‘최종적으로 일치 유전자’가 확인될 경우 처리 절차

① 경찰청은 공문을 통해 외교부 보장원에 유전자 검사 결과 전달

② 재외공관은 해당 입양인에게 ‘검사 결과’ 통보 및 보장원을 통해

‘상봉절차’를 안내받도록 연계

③ 보장원은 상봉 절차 등 지원 (통역, 심리정서 지지 등)

(5)

붙임 2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절차도 (국·영문)

<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절차 >

(6)

- 6 -

< Birth family Search Process for Adoptees >

(7)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청구인

성명

(한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영문)

(전자우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청구 내용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입양 당시) [ ] 이름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입양 배경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일 및 입양 사유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시ㆍ군ㆍ구의 명칭) [ ] 청구인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 청구인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 기타:

공개

방법 [ ] 열람 [ ] 사본ㆍ출력물 제공 [ ] 저장매체 제공(전자파일) [ ] 전자우편 송부(전자파일)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아 동 권 리 보 장 원 장 입 양 기 관 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양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다만, 청구인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중 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직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을 제시하여 입양된 사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청구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3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서 (국·영문)

(8)

- 8 -

Petition for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 Please mark (✔) the check box [ ] as appropriate (Front) Receipt No. Date Received Processing Duration 15 days

Petitioner

Name

(Korean)

Contact Number

(Telephone) (Fax) (English)

(E-mail)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 foreigner, the alien registration number or date of birth, passport number)

Address (Domicile)

Petition Details

Personal Information on Birth Parents (at the time of adoption)

[ ]

Birth Mother [ ] Name [ ] Date of Birth [ ] Address [ ] Contact Number

[ ]

Birth Father

[ ] Name [ ] Date of Birth [ ] Address [ ] Contact Number

[ ] Adoption Background

Age of birth parents at the time of adoption, adoption date and adoption reasons, name of the domicile area of birth parents (name of a si/gun/gu)

[ ]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date of birth, and place of birth of the petitioner before the adoption

[ ] Name, address, and contact number of the protective facility or adoption agency where the petitioner was taken into care before adoption

[ ] Others:

Disclosure

Method

[ ] Perusal [ ] Copy/Printout [ ] Storage Device (electronic file) [ ] E-mail (electronic file)

Receipt

Method

[ ] Visit [ ] Mail [ ] Fax [ ]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I hereby request that my adoption information be disclosed as indicated above pursuant to Article 36.1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rticle 14.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__________Month _____Day, ___________Year Petitioner

(signature or seal)

Attention :

President of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Head of Adoption Agency

Attached Document

1.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petitioner is an adoptee. This document need not be submitted if the petitioner has been confirmed as an adoptee by presenting his/her identification card (ie, resident registration card, passport, foreign registration card, or other certificate(s) confirming the petitioner's identity) to an employee of the Korea Adoption Services or an adoption agency.

2.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for disclosure, such as a medical need, as per Article 36.3 of the Special Adoption Act

Fee

None

Note

A foreign national may use this form as the original copy and the form written in Korean as a translated version.

210㎜×297㎜[백상지 80g/㎡]

(9)

붙임 4 유전자 검사 시행 재외공관 (14개국 34 재외공관)

연번 국 가 시 행 추 진 공 관 입양인 수

(1958-2018) 공관수

1 미국

주미국(대), 주뉴욕(총), 주LA(총),

주보스턴(총), 주샌프란(총), 주시애틀(총), 주시카고(총), 주애틀랜타(총),

주호놀룰루(총), 주휴스턴(총),

주댈러스(출), 주앵커리지(출),주하갓냐(출)

112,701 13

2 프랑스 주프랑스(대) 11,208 1

3 스웨덴 주스웨덴(대) 9,736 1

4 덴마크 주덴마크(대) 8,805 1

5 노르웨이 주노르웨이(대) 6,536 1

6 네덜란드 주네덜란드(대) 4,099 1

7 벨기에 주벨기에(대) 3,697 1

8 호주 주호주(대), 주시드니(총), 주멜번(분) 3,506 3

9 캐나다 주캐나다(대), 주몬트리올(총),

주밴쿠버(총), 주토론토(총) 2,555 4

10 독일 주독일(대), 프랑크푸르트(총),

함부르크(총), 주본(분) 2,353 4

11 스위스 주스위스(대) 1,111 1

12 룩셈부르그 주벨기에(대) 관할 645 -

13 이탈리아 주이탈리아(대), 주밀라노(총) 461 2

14 영국 주영국(대) 72 1

15 기타 - 62 -

계 총 14개국 - 167,547 34

(10)

- 10 -

붙임 5 유전자 분석 정책 설명자료

□ 사업 개요

○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아동과 실종자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DB로 구축, 상호 대조하여 장기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활용 (04년부터 시행)

○ 관련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 무연고 아동등 및 실종 아동등의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 유전자 채취 및 발견 현황

○ 채취 현황 (’04∼ ’19.10월)

총계 계(건) 실종아동등 실종아동등

소계 아동 지적장애 치매환자 보호자

총누계 36,836 33,235 12,636 20,206 393 3,601

'17년 1,680 1,430 700 698 32 250

'18년 1,060 845 662 160 23 215

'19년 10월 1,451 1,122 715 337 70 350

○ 발견 현황 (’04∼ ’19.10월)

구 분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총누계 588 364 214 10

'17년 45 33 10 2

'18년 58 38 20 0

'19년10월 41 21 20 0

□ 발견 우수 사례

○ ’96년 여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아들셋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잃어 버린 둘째 아들을 , ’19.1.29 신고 접수후 유전자채취 분석하여

’19.4.18 부산시 소재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발견 ’19.4.22 23년만의 가족상봉

○ ’65년 11월경 대상자의 친할아버지가 아이를 서울로 데려오면서 잃어 버린 아이를 , ’18.9 서대문서에 신고접수 하면서 유전자채취 분석의뢰, 미국으로 입양되어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발견 ’19.3월 56년만의 가족 상봉

/끝/

참조

관련 문서

사례를 통해 지난 주차에서 배운 회계순환과정을 상품매매기업에 적용시켜볼 수 있다.. 영업활동과 재고자산 1) 상품매매기업의 영업활동.. 영업활동과

[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homepage homepage homepage 건강길라잡이 homepage 건강길라잡이 건강길라잡이 http://

이번 체험을 통해 기상청이 하는 일이 날씨를 예보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일들 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지진을 예측하고

검사를 하는 목적은 그동안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얻은 이해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릇되게

특히, 주로 중학교 영재 학생들을 위한 학습 소재로 적합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에너지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이번 세미나가 비약 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에너지시장에서 국내 에너 지산업체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시장확대의 기회가 될

우리 생활에 다양한 스마트 제품 사례를 통해 스마트 디자인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 스마트 새집에 사용할 센서의 기능과 전자회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