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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이전가격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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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ptember 2013

인도 이전가격 Update

(2)

이전가격 조사 추세

(3)

© 2013 Deloitte Touche Tohmatsu India Private Limited

인도 이전가격 조사 강도 강화

• 2001년 이전가격 법제 도입 이후, 2013년 1월까지 총 8차의 이전가격 조사가 완료됨

• 7차 이전가격 조사까지 누적 기준 이전가격 조정 금액은 약 US$17.51 billion에 이르며, 이중

52,951

건이 조세 쟁송 중임

• FY2011-12 에 진행된 이전가격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52%가 과세되었고, 총

이전가격 조정액은 US$ 9.1 billion이었음. 차년도(FY2012-13) 이전가격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US$ 14 billion의 이전가격 조정이 발생함

• 인도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될 때마나 조사의 강도가 강화되며, 새로운 이슈에 대하여 과세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액 및 조세쟁송 건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

3

(4)

• 최근 이전가격 조정금액 및 과세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300 560 860 1,100

2,160

4,440

9,000

16,000

22% 23%

27%

25%

59%

50% 52%

53%

0%

10%

20%

30%

40%

50%

60%

7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Estimated TP adjustment ($ Million) % of cases adjusted

인도 이전가격 조사 강도 강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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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Deloitte Touche Tohmatsu India Private Limited

납세자 구제제도 개괄

• 2012년 7월 이전까지

‒ 불복

‒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 2012년 7월 이후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 제도가 추가됨

• Safe Harbor Rule

‒ 근거 조항 2009년 도입

‒ 2013년 8월 14일자 개정안 발표

• IT 및 ITeS 20%, KPOs (Knowledge Process Outsourcing) 30%, R&D 29%

• 특관자 간 금전대차 (State Bank of India 고시율+150bp) 및 지급보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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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조세불복 Framework

TP

Documentation TP Audit

심사청구

“CIT (Appeals)”

분쟁조정패널

“Dispute Resolution

Panel”

항소법원

“Tribunal”

고등법원

“High Court”

대법원

“Supreme Court”

불복과 동시에 상호합의 (MAP) 진행 가능

9 개월 소요 일반적으로 2년 소요 매년 11월30일

기한으로 준비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33~45개월 기한으로 시행

독립적 사법기구에서 수행 인도 국세청에서 수행

APA 선택 가능

약 8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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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Deloitte Touche Tohmatsu India Private Limited

인도 APA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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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APA : 세무조사와 어떻게 다른가?

• 담당부처의 태도 상 차이

- 과세 자체를 중시하는 세무조사와 달리, APA에서는 상대 과세당국과의 협상을 중시

• APA는 조세쟁송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절차로, 방법론 선정, 자료의 이해∙사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으며, 과세당국도 협상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합

• 과세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 진행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진행과정 상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Proactive, relatively shorter timelines, and better control over process)

• 익명으로 사전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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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Deloitte Touche Tohmatsu India Private Limited

인도 APA : 주요 특징

• 타국가의 APA 제도와 큰틀에서 유사함

• 납세자와 과세당국(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간 합의

‒ 정상가격 결정

‒ 정상가격 운용 방법 결정

• 일방 / 쌍방 / 다자간(multilateral) APA 명시

• 서명된 APA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를 구속함 (철회조건을 열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법에 명시된 방법 및 기타 방법도 가능하며, 필요 시 합리적 차이조정 가능

• APA 신청 거래

‒ 향후 거래에 대하여 신청 가능: 실제 거래 집행 이전까지 신청

‒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하여 신청 가능: 해당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신청 (FY2013-14가 APA 신청대상 첫해임)

• 적용가능한 최대기간은 5년이며, 갱신 가능

• Roll-back 관련 명시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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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APA 절차 (1/6)

Phase 1

• 사전면담 (Pre-filing consultation)

Phase 2

• 정식 신청서 제출

Phase 3

• Phase 3A:

사후면담/협상

• Phase 3B:

CA 협상 (쌍방/다자간 APA)

Phase 4

• Term 확정 및 최종 서명

Phase 5

• 연도별 연례보고서 작성/모니터링

APA 갱신: 상기 절차와 유사하나 사전면담(Phase 1)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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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APA 절차 (2/6)

Phase 1: 사전면담 (pre-filing)

• 소득세 담당관(Director General Income Tax, “DGIT”)에게 양식에 따라 서면 신청

• 수수료(Fee) 없음

• 익명으로 신청∙협의 가능

• 사전면담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

– 일방, 쌍방, 다자간 여부 – 최근 3년간 국제거래 명세

– 주요 전제조건(Critical assumptions) – 과거 CA 조력을 요청한 이력

–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등의 이력

• 사전면담 결과는 과세당국 및 납세자를 구속하지 않음

• 사전면담은 필수사항임

• 협의 결과는 서면으로 정리되어 납세자-과세당국 간 공유됨

• 사전면담 종료에 대한 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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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APA 절차 (3/6)

Phase 2: 정식 신청 (Formal APA application)

• DGIT 또는 CA에게 양식에 따라, 신청료(US$ 20,000~40,000)와 함께 서면 신청

• 정식 신청서에 기재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업전략

재무 및 영업 자료

주요 전제조건(Critical assumptions)

납세자(또는 Group)이 맺은 다른 APA 또는 MAP의 내용

• 철회 또는 당초 신청한 APA에 대한 수정신청 가능

• 쌍방 및 다자간 APA는 상대 과세당국이 CA 절차에 착수했음이 확인될 경우 개시됨(증빙 제출 필요)

• 신청서 접수에 제한 조건은 없음

• 신청서에 하자가 있을 시 DGIT 또는 CA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반려 이전에 납세자에게 하자를 수정할 기회가 주어짐

• 납세자의 사유로 신청 철회 시 신청료는 반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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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APA 절차 (4/6)

Phase 3A and 3B: 사후면담(Post-filing meeting) 및 협상

• APA 담당관은 신청 납세자와 미팅, 사업장 방문,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CA 협상 및 공식 절차 등은 조세조약 에 따라 진행됨

• 납세자는 APA 진행과는 별도로 인도 이전가격 규정 상의 보고서 구비 규정을 준수해야함

• CA 간 협의가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일방 APA로 신청 변경 가능

• APA 사후면담 및 협상에는 경제학자, 통계학자 등이 패널로 참여함

• 이전가격 조사관(Transfer Pricing Officer, “TPO”)는 APA 담당관으로 참여하지 않음

• 사실로 확인 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비공개 여부 등에 대한 기준은 APA 협상 과정에서 정하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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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APA 절차 (5/6)

Phase 4: 협상 타결 및 최종 서명

• 납세자와 APA 담당관은 상호 협의 하에 APA 타결 안을 준비함

• APA 타결문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함

– 당해 APA가 적용되는 국외 특수관계자간 거래

– 합의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에 따라 도출된 정상가격 – 주요 전제조건(Critical assumptions)

– 기타 조건 (필요 시)

• 중앙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세당국(CBDT)과 납세자의 서명 절차가 진행

• APA 확정까지의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APA 타결 시 납세자는 APA가 타결된 월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제출한 세무신고 내역을 수정신고해야 함

• 기완료된 세무조사의 경우, 타결된 APA 에 따라 1년 이내에 조사결과가 수정되어야 함

• 주요 전제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APA는 수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APA는 구속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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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Deloitte Touche Tohmatsu India Private Limited

인도 APA 절차 (6/6)

Phase 5: 연도별 준수 확인 및 모니터링

• 매년 연례보고서(Annual compliance report, “ACR”)를 작성하여 APA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TPO는 APA 타결 내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APA는 다음의 경우, 수정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주요 전제조건이나 관련 규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 쌍방 또는 다자간 APA에 대해, 상대 국가 CA의 요청이 있을 경우

• 또한 납세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고 확인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연례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경우

− 연례보고서 상 중요한 오류가 있을 경우

− 과세당국이 제안한 수정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 APA 수정 및 취소는 과세당국의 주도로 또는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음

•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소처분이 불가함

• 이전가격 보고서 및 감사인 확인서(accountant’s report) 구비 규정 반드시 준수해야 함

• APA 최종 타결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해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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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CBDT

Competent Authority Joint

Secretary Foreign Tax

Division

Director APA

Subordinate Staff

DG (International

Taxation)

APA Set-up

APA (Commissioner)

Additional Commissioner

APA-I (New Delhi)

Additional Commissioner APA-II (Mumbai)

Additional Commissioner

APA-III (Bangalore)

Audit Set-up

Directors of Transfer Pricing

(all over India) Territorial jurisdiction

Transfer Pricing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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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PA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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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PA Experience

기능 분석

• 주요 의사결정자 파악

• 사업장 방문, 기능분석 수행

• 재무자료와 파악된 기능분석 내용을 연계하여 분석

위험 평가

• 해외특관자와 인도납세자의 가치사슬을 파악

• 특관거래 당사자 간 부담 위험 평가

• 기능 분석 종결

경제 분석

• 최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정

• 다년도 분석수행

• 영업비용에서 고려요소 논의

• 비교가능성 조정 (차이조정 수행)

협상

• 선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 범위 협상

• 쌍방 APA일 경우, Position paper 준비

• CBDT 최종 서명

• APA 담당관이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 절차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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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PA Experience

• 현재 140건 이상의 APA가 신청되어 진행 중에 있음

• APA 실행 첫해의 신청건으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음

• 신청건의 70% 이상은 일방 APA

• 쌍방 APA의 경우, 미국 이외 국가와의 APA도 신청∙진행 중에 있음

• 여러 케이스에 대한 APA 담당관과의 사전 미팅 결과, 대부분 APA 신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APA 제도를 성공적으로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인도 과세당국의 부담감 존재

• 현재 APA 담당관은 제도 시행 9~12개월 내에 일방 APA를 첫 타결건으로 종료하고자 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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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its network of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y.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legal structu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nd its member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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