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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 참가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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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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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무실

1. 법조협회 단체 현황

=====================================================

○ 법조협회 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의 법적 성격

○ 법조협회는 정부 수립 이후 1949. 2. 16.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변회 중심으로 규약을 제정하고 설립된 비영리 임의단체로서,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법무부․

검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초대 회장: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

법조협회규약

第3條(目的) 協會는 法曹文化를 향상․발전시키고, 會員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무부와의 관계 (법무부 청사에 협회사무실이 입주한 이유) ○ 설립 당시부터 사무소는 법무부에 두도록 하여 현재까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 법조협회규약 제2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법무부에 둔다.

□ 정부예산 지원 여부

○ 별도의 정부예산 지원 없이 협회 회원의 회비로 자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제1회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 참가작 현황

=====================================================

○ 제1회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 참가작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 참가작 현황

순번 참가팀

(학교명)

참가자

(구성원) 출품법령

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외 3명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안

2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외 3명 한계심도 지하의 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3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최○○ 외 3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외 4명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길○○ 외 1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 외 4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외 1명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주○○ 외 2명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윤○○ 외 4명 공연문화의 개선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

10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 외 3명 간병인 보호와 간병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안

11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 외 4명 안전한 여행과 여행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2)

3. 마을변호사 시행이후 지역별 신청 및 배정 현황(2015.8.31.기준)

=====================================================

○ 마을변호사는 2013. 6. 5.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신청한 변호사들은 모두 신청 지역의 마을변호사로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1,412개의 모든 읍․면에 1,500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마을변호사의 지역별 신청 및 배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명 전체 읍․면 마을변호사

배정 읍․면 변호사 수

경기 139 139 229명

인천 20 20 46명

강원 117 117 123명

충북 102 102 106명

대전(충남포함) 161 161 199명

세종시 10 10 19명

대구(경북포함) 252 252 198명

울산 12 12 44명

부산 5 5 19명

경남 192 192 179명

전남 231 231 200명

전북 159 159 140명

제주 12 12 40명

합계 1,412 1,412 1,500명

※ 여러 지역에 중복 배정된 마을변호사 인원은 합계에서 제외함

4. 최근 3년간 마을변호사 관련 사업 및 사업별 예산 현황

=====================================================

○ ‘최근 3년간 마을변호사 관련 사업 및 사업별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내용

〈 도입 배경 〉

○ 변호사 2만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

- 읍․면 거주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필요

○ ’13. 6. 5.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마을변호사 제도 출범

○ 마을변호사 제도란?

-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하여, 마을 주민들이 법률문제에 관하여 전화 , 팩스, 이메일 등 간편한 방법으로 마을변호사와 무료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기대 효과

구분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인식(As is) 효과(To be)

상담방법 직접 변호사 사무실 방문 전화, 이메일 등 원격 진행

비용 고비용, 감당 어려움 무료(변호사의 재능 기부)

거리감 물리적 거리감(법원 소재지 인근) 심리적 거리감(어려운 존재)

물리적 거리 해소(원격 진행) 친근함(우리 읍․면 담당)

(3)

〈 추진내용 〉

○ 변호사들에 대한 적극적 재능 기부 권유 ☞ 양적 성장 - 도입 이후 두 차례(`13. 12. 및 `14. 6.) 대규모 추가 위촉

- `14. 8. 이후 법무부는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능기부 권유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 ☞ 제도 활용도 제고 - 포스터, 리플릿, 마을변호사 명함 제작하여 전국 읍․면사무소 배포 - 네이버 캠페인 페이지, 지하철 동영상, 웹툰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지방변호사회와 지역 내 기관 사이 6회에 걸친 홍보협약 체결 지원

〈 주요성과 〉

○ 전국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 배정

-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제고 기대

- 대한민국 변호사 10명 중 1명이 참여함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공익활동

○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 가능

- 전국 읍․면 면적(89,640㎢)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100,305㎢)의 약 89%이나 인구는 9,403,276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51,141,463명)의 약 18%에 불과 ⇨ 변호사의 대도시 편중현상 발생

- 그 결과 읍․면 지역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낮고, 비용은 높음 - 한 사람의 마을 주민이라도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같은 마을

사람들도 함께 든든함을 느낄 수 있고, 소외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마을변호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미담사례 증가

- 암투병 중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사례, 마을 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원만히 해결한 사례 등

- 마을변호사가 마을 주민들과 실제 상담한 건수는 약 3,8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마을변호사 제도 만족도 향상

-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14년 상반기에 비해 크게 향상됨 (상반기 보통이상 63.3% → 하반기 93.41%)

※ ‘14년 상·하반기 마을 이장을 상대로 만족도조사 실시

□ 예산 현황

〈’14년도 마을변호사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 목 예산액 내 역

계 185,000

(법률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1038 303

(변호사 제도의 선진화)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185,000 -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 90,000 -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 95,000

〈’15년도 마을변호사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 목 예산액 내 역

계 140,000

(법률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1038 303

(변호사 제도의 선진화)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140,000 -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 90,000 -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 50,000

※ 2013년도 마을변호사 사업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4)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2쪽(붙임 10쪽 포함) 배포일시 배포일 : 2015. 6. 4.(목) 담당부서 법무실 법무과

담당과장 김남우 02) 2110-3175 담 당 자 검사 김기훈 02) 2110-3172 사진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대변인실 02) 2110-3479

‘1마을 1변호사’「마을변호사 제도」순항 중

- 도입 2주년 맞아 월 상담건수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 - - 전국 1,412개 읍 면에 마을변호사 1,500명 배정 -

❍ 마을변호사의 상담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 재능기부 변호사가 1,500명에 달하는 등 마을변호사 제도가 도입 2주년을 맞아 성공적 으로 정착하고 있다 .

※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자치부가 읍 면 지역 주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13년 6월 5일 도입한 제도임. 재능기부를 희망 하는 변호사들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사각지대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1년 6개월 만인 지난 2014년 11월에 1,412개 모든 읍 면에 변호사가 배정되었으며 , 현재 1,500명의 변호사가 법률상담 활동을 벌이며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 ‘14년도 설문조사결과, 서비스 품질이 보통 이상이라는 답변이 상반기 63.32%

⇨ 93.41%로 30.09%포인트 상승

❍ 마을변호사 상담사례도 꾸준히 증가하여 , 올들어 월 평균 상담 건수가 50건을 기록해 2014년 26건에서 2배 가량 증가하였다.

※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된 상담카드 기준으로, 2015. 5. 20. 현재까지 대한변협에 공식 집계된 상담건수는 총 770건이나 상담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을 고려하면 실제 상담사례는 약 3,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을 몰라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함과 함께 ,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 해결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 마을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 사이의 연락망을 구축 하고 ,

△ 마을변호사의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교육하며 ,

△ 외국인 비율이 높은 마을 5~10곳에 외국인 대상 마을변호사를 배정 하여 , 국내 거주 외국인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

<우리 마을 변호사를 찾는 방법 !>

☞ 읍․면 사무소에 가면 마을변호사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과(☏ 02-2087-7852), 법무부 법무과(☏

02-2110-3500)으로 연락 주시면 마을변호사를 알려 드립니다.

☞ 를 검색하면 홍보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에서 마을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농로 다툼의 중재자

마을 주민 A씨는 자신의 농로에 진입하는 유일한 길이 이웃 주민 B씨의 토지상에 있는데, 이웃 주민 B씨가 이 길을 폐쇄하려고 하자 상담을 신청

☞ 마을변호사는 A씨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있으니 B씨에게 길을 폐쇄하지 못하도록 하되, 이웃 B씨의 마음을 헤아려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을 권유

현대판 오성과 한음

마을 주민 A씨는 이웃 주민 B씨로부터 ‘담벼락을 넘어와 있는 감나무 가지를 제거 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결할지 상담을 신청

☞ 마을변호사는 우선 A씨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 이웃 B씨가 단지 나뭇가지가 경계를 침범한 이유만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면, 감나무 가지를 제거하기 보다는 감을 이웃 B씨가 수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조언

(5)

붙임 1

붙임 1 마을변호사 제도 현황 □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 전국 1,412개 모든 읍 면에 마을변호사 배정 완료

- 읍 면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이 전환되는 등의 17개 마을을 포함하여, 전국 1,429개 마을에 1,500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습니다.

- 전체 개업변호사 10명 중 1명이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이므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규모의 변호사 공익활동입니다 .

□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현황

○ 2015. 5. 20. 현재 대한변협에 공식 집계된 상담건수는 총 770건

구 분 2013 2014 2015 합계

법률상담카드 213건 277건 206건 696건

방문상담 19건 34건 21건 74건

합계 232건 311건 227건 770건

- 대한변협에서 실시한 마을변호사 상대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중 상담을 시행한 후 상담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78%에 이릅 니다 .

- 이에 대한변협은 마을변호사가 마을 주민들과 실제 상담한 건수는 약 3,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2014. 5. 4. <대한변협신문> “변협, 마을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증가 추세

○ 제도의 지속적 홍보로 제도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마을변호사 로부터 상담을 받는 주민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월 평균 상담건수 및 방문상담 건수 추이>

□ 국민만족도 상승

○ ’14. 상․하반기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하였습니다.

-‘매우만족’(6.19%⇨14.12%),‘만족’(23.64%⇨41.49%) 대폭 증가 -‘보통’이상 63.32% ⇨ 93.41%로 30.09% 상승

○ 향후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15.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다시 시행하는 등 국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

(6)

붙임 2

붙임 2 마을변호사 홍보활동

연번 홍보 매체 활용용도

1 포스터

- 1,500명 이상의 변호사 재능 기부를 홍보할 목적으로 신규 포스터 제작

- 마을변호사 김정은의 재능 기부로 홍보물 제작

- 전국 읍․면사무소에 배포

2 리플렛

- 신규 포스터 제작과 동시에 신규 홍보물을 제작

- 포스터보다 자세히 마을변호사 제도 활용방법 설명

- 전국 읍․면사무소에 배포

3 반상회보

- 행자부와 협업해 마을변호사 홍보물을 반상회보에 게재 - 읍 면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제도 홍보

4 택배차량

- 읍 면 지역을 운행하는 택배 차량에 마을변호사 제도 광고 -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홍보

연번 홍보 매체 활용용도

5 네이버 배너

- 네이버 홈페이지 하단 영역에 마을변호사 홍보 배너 1주일 게시 - 클릭하면 마을변호사의 캠페인

페이지로 연결

-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메인화면 홍보를 통해 인지도 제고

6 읍 면

전화연결음관공서

- 행자부와 협업하여 희망하는 읍 면 관공서에 비즈링 삽입 - 주민들이 관공서에 전화를

걸면 마을변호사 홍보 멘트 등장하여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7 정부 3.0 박람회

- ’15. 4. 30. ~ 5. 3. 정부 3.0 박람회에 마을변호사 홍보 부스 설치

- 주요 정책을 국민에게 홍보 하여 인지도 제고

- ’15. 10.경 세종시 박람회에도 홍보 부스 설치 예정

8 농협

- 읍 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인 농협과 홍보협조 논의 - 홈페이지에 마을변호사 배너 게시, 은행창구 리플렛 비치 등을 통한 제도 홍보

(7)

❍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설명회」개최

․ 대상 : ① 주민들의 대소사를 알고 있는 이장, ② 지역의 소외 계층과 직접 접촉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 등입니다 .

․ 내용 : 마을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제도 이용방법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계획 : 전국 158개 시․군을 그룹화하여 2015년 내 완료 예정입 니다 .

※ 2015. 4. 30. <여주․이천․양평> 지역 1회 설명회 개최 2015. 5. 21. <파주․포천․양주․연천> 지역 2회 설명회 개최 2015. 5. 28. <전남․광주> 지역 3회 설명회 개최

< 전남․광주 지역 마을변호사 설명회 >

붙임 3

붙임 3 마을변호사 제도 내실화 노력

□ 법률구조 기관과 마을변호사 사이 연계시스템 구축

○ 마을변호사의 상담 후, 마을주민들에게 소송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기관과 연계함으로써 ,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해집니다 .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마을변호사 사이 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 마을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 사이 연락망 구축 ⇨ 완료

- 상담 후 법률구조로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와 각 지역 공단 사무실 사이 연락망을 구축하였습니다 .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구조 시스템 구축 ⇨ 지속 추진 - 마을변호사가 상담 후 구조요건을 파악하여 구조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축된 연락망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공단에 송부합니다 .

- 신청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직접 주민에게 연락하여 구비서류 안내,

상담일정 예약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8)

□ 마을변호사 활동 매뉴얼 제작

○ 마을변호사들의 활동 방법과 상담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자료인 매뉴얼을 제작하고 , 이를 토대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품질을 높입니다 .

- 교육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파일 제작하는 한편, 법률구조기관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 제공

붙임 4

붙임 4 마을변호사 미담사례

1. 감나무 사건 - 현대판 오성과 한음

■ 사건 개요

○ 마을 주민 A씨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담벼락을 넘어와 있는 당신의 감나무 가지를 제거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결할지 상담을 신청함

■ 문제 해결 : 감을 주민이 수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적절히 중재

○ 마을변호사는 우선 주민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 상대방이 단지 나뭇가지가 경계를 침범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면, 감나무 가지를 제거하기 보다는 감을 이웃 주민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조언하여 갈등 해결

2. 마을도로를 막아버린 이웃주민 사건

■ 사건 개요

○ 최근 새로운 이웃이 이사왔는데, 그 이웃주민은 새로 측량을 한 후 마을도로의 일부분이 본인 소유임을 주장하며 해당 도로를 막아버렸다고 함

■ 문제 해결 : 이웃주민의 행동의 위법성 설명

○ 설령 본인 소유더라도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를 막은 것은 형사상 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이웃주민을 상대로 민사상 통행방해 금지 청구도 가능함을 안내하여,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설명함

3. 농로 문제 해결 사건

■ 사건 개요

○ 마을 주민은 자신의 농로에 진입하는 유일한 길이 이웃 주민의 토지 상에 있는데, 이웃 주민이 이 길을 폐쇄하려고 하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

■ 문제 해결 :

○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있으므로, 우선 이웃에게 길을 폐쇄하지 못 하도록 하되, 이웃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을 권유

* 관련 기사 : <내일신문> (`15. 2. 26.), 막걸리 한 잔으로 도로 분쟁 해결

(9)

4. 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법적 조치

■ 사건 개요

○ 마을주민의 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함

○ 마을주민은 매우 당황한 상황에서 손해배상과 형사합의 등 법적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 문제 해결 : 민‧형사상 조치 안내

○ 마을변호사는 마을주민에게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자 측 보험사와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함으로써 마을주민이 적절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력함

5. 외지에서 온 양봉업자의 벌 사건

■ 사건 개요

○ 최근 마을에 양봉업자가 외지에서 왔는데, 양봉업자의 벌이 주민들을 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양봉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함

■ 문제 해결 : 법적 책임 추궁 가능성 설명

○ 마을주민이 직접 벌에 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안내함

6. 카드단말기 사용료 부당이득 사건

■ 사건 개요

○ 마을주민은 10개월 전 점포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교체하였는데, 교체 이후에도 기존 단말기 업체에서 매월 1만원의 사용료를 자동이체해가고 있었다고 함 ○ 기존 단말기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이 없었다며 대응방법을 문의함

■ 문제 해결 : 법적 권리를 안내하고 직접 업체에 전화하여 사건 해결 ○ 마을변호사는 마을주민에게 명백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안내함 ○ 마을변호사가 직접 단말기 업체에 전화, 항의하여 전액(10만원) 환불조치 완료함

붙임 5

붙임 5 마을변호사 제도 향후 운영 및 확대 방안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 (추진배경)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 장벽 ,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 `15. 4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84만여 명

○ (주요내용) 외국인 비율이 높은 마을 5~10곳에 마을변호사를 배정 하고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

’에서 3자 통역을 제공

* 현재 20개 언어로 외국인의 체류 및 귀화 관련 상담제공 중

- 외국인이 1345콜센터를 통해 마을변호사와의 법률상담 자문을 예약하면 센터에서 3자 통역을 지원하는 방식

- `15. 9월 중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범실시 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10)

5. 2010년부터 현재까지(2015.8.5.) 년도별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징계내역

=====================================================

○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징계내역은 아래과 같습니다.

연도별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징계내역

(2015. 8. 5. 현재)

년도 개최

회수

징 계 내 역

징계 대상자

인가 취소 (면직)

정직 과태료 견책 기타

2010 3

임명공증인 6 1 5

인가공증인 44 1 2 38 3

공증담당변호사 72 2 3 56 11

계 122 3 6 99 14

2011 3

임명공증인 7 6 1

인가공증인 72 2 56 14

공증담당변호사 109 1 70 38

계 188 3 132 53

2012 4

임명공증인 8 1 7

인가공증인 62 3 59

공증담당변호사 83 2 69 11 1

(기각)

계 153 6 135 11 1

2013 3

임명공증인 12 6 6

인가공증인 25 6 18 1

공증담당변호사 30 4 23 3

계 67 16 47 4

2014 3

임명공증인 7 6 1

인가공증인 41 3 38

공증담당변호사 69 1 68

※ 인가공증인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2015 2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27 21 6

공증담당변호사 43 33 10

계 70 54 16

(11)

6.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최근 5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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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분과

성 명 소 속

신○○ 서울대 교수

정○○ 경희대 교수

지○○ 고려대 교수

김○○ ○○지청 지청장

김○○ 변호사

최○○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제2분과

성 명 소 속

정○○ 변호사

김○○ ○○협회 사무총장

서○○ 변호사

김○○ 고려대 교수

채○○ 변호사

장○○ 변호사

서○○ 판사

이○○ 서울대 교수

양○○ 변호사

- 제3분과

성 명 소 속

이○○ 변호사

허○○ 스포츠계 인사

이○○ 기업관계자

이○○ 변호사

남○○ 연세대 교수

윤○○ 기업관계자

이○○ 기업관계자

정○○ 변호사

김○○ 미국변호사

변○○ 기업관계자

(12)

7. 친자확인을 위한 소송(코피노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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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 아빠찾기’ 소송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Q. 코피노 지원단체 WLK가 친자확인, 양육비 지급청구 등 ‘코피노 아빠찾기’ 소송을 진행하면서 코피노의 어머니에게 국내 법무법인을 소개하고 수임료 등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하여 이익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 사와 동업할 수 없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비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변호사법 제109조는 동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요하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판단에 비변호 사가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의 ‘알선’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 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판결 등 참조), 코피노 어머니에게 국내 법무법인을 소개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임료 위자료 등의 이익을 분배받거나 분배받기로 약속하는 것은 ‘알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코피노 지원단체 WLK가 코피노 어머니에게 국내 법무법인을 소개하고 친자 확인, 양육비 지급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임료 등 이익을 분배받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8. 선임인 및 변호인의 서명 및 날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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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선임은 변호인과 선임자가 연명·날인한 서면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변호인이나 선임인의 날인 등이 누락된 서면의 효력은 추완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유효라는 대법원 판결 있음(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

※ 항소장에 항소인의 기명날인 등이 누락되었으나 기재에 의하여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항소인의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 있음(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참조)

(13)

9.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법무부의 향후 계획 및 주요 대책방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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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 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대비하여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4. 5.부터 2015. 3.까지 총 13차례 개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3. 27.

부터 5. 7.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7. 10. 규제심사, 7. 20.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8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작법무법인’이라는 새로운 로펌 형식을 신설하고, 同 합작법무법인의 국내 변호사 고용을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 선진 법률시스템의 도입과 국내 법률시장의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 법무부는 청년법조인들에게 국제법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법조인의 해외취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O.K.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O.K. 프로젝트 : 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Lawyers Project

○ 종래 단기(2주) 인턴을 국제기구, 외국로펌 등에 보냈으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국제법무 실무 능력을 제고하고 취업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장기 인턴 과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부・대한변협・세계한인변호사회(IAKL)는 2014. 9. 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O.K.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O.K.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150명의 청년법조인을 상대로 10개월간 국제법무 전반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였습니다.

○ 지난 7. 8. 제19차 강의를 마지막으로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행하였고, 아카데미에 성실히 참여하고 영어 능력이 검증된 청년법조인을 대상 으로 법무부 등이 확보한 해외로펌, 우리 로펌 해외사무소, KOICA 등에 금년 하반기 중 장기 인턴(3월~1년) 파견을 보낼 예정입니다.

□ 서울국제중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서울 국제중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3. 5. 「서울국제중재센터(이사장 신영무 前 변협회장)」 설립 당시 시 설 예 산 을 지 원하 였 고 , 국제법무과 소관 공익법인으로 등록 하여 여전히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로펌 및 서울국제중재센터 홍보를 위한 해외설명회 등

○ 법무부는 우리 로펌의 우수성을 알리고, 서울국제중재센터의 활용 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외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한변협, 서울국제중재센터, 우리나라 로펌 등과 함께 2012. 5. 중국 상해에서, 2012. 12. 홍콩에서, 2014. 4. 홍콩에서, 2015. 4. 중국 상해 에서 각각 현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내에서도 매년 2회씩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우리 기업

사내변호사 등을 상대로 국제중재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여

서울국제중재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4)

1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발효 후 , 탈취된 아동의 반환을 신청한 건수와 진행 사항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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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발효 후 현재까지 협약에 기하여 아동 반환을 신청한 건수는 총 12건이고 그 중 2건은 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 3건은 우리나라와 해당국 사이에 협약이 발효되지 않은 관계로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으며 , 7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참고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기하여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을 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3건이고, 3건 모두 진행 중입니다.

1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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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기존 협약 체약국 및 가입국이 나중 가입국의 협약 가입을 수락해야 양국간 협약이 발효됩니다 . 2015.

8. 27. 기준 현재까지 가입국은 미 영 독 일 등 총 93개국이고,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을 수락한 나라는 미 일 등 29개국입니다.

협약 체약국 및 가입국 중 우리나라 가입 수락국(총 29개국)

가봉, 뉴질랜드, 니카라과, 도미니카, 러시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몬테니그로, 미국,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보스나이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세이셸, 스위스,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안도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홍콩, 마카오 한정), 체코, 파라과이, 페루, 호주

협약 체약국 및 가입국 중 우리나라 가입 미수락국(총 64개국)

과테말라, 그리스, 기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네비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레소토,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타,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기에,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 파소, 산마리노, 세인트 키츠 네비스,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영국, 온두라스, 우크라이나, 잠비아, 조지아, 짐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키프로스, 헝가리

(15)

1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아동이 탈취 되었을 경우 , 해결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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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미가입국 혹은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을 아직 수락하지 않은 기존 체약국 및 가입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는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

○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개인이 아동 탈취된 국가의 법원에 아동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 법무부는 협약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동남아 미가입국을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3. 국제법 전문연구기관 설립 현황 및 주요 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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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현황

○ 2012. 2. 12. 국제법 전문연구위원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채용하여 ‘15년 직제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행자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정식 직제에 반영하여 상설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 내용

○ 전문연구위원들은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지속적

으로 연구하는 한편,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6)

14. (설립후 현재까지) 정부법무공단 연도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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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후 현재까지) 정부법무공단의 연도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 2. ~ 2015. 6.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

구분 이사장 변호사 미국 변호사

일반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서무직

2008 정원 1 40 - 1 2 4 6 6 - - 21 81

현원 1 23 1 - 2 4 5 6 - - 12 54

2009 정원 1 40 2 3 4 5 6 6 - - 21 88

현원 1 21 1 - 3 4 4 6 - - 12 52

2010 정원 1 40 2 3 4 5 6 6 - - 25 92

현원 1 28 1 - 3 3 4 5 - - 19 64

2011 정원 1 40 2 3 4 5 6 6 - - 25 92

현원 1 34 1 - 3 3 4 6 - - 20 72

2012 정원 1 40 2 3 4 5 6 6 - - 25 92

현원 1 36 1 - 4 4 6 1 - - 23 76

2013 정원 1 40 2 3 5 6 9 7 - - 31 104

현원 1 39 1 - 4 6 5 1 - - 26 83

2014 정원 1 60 2 3 5 7 8 9 17 22 - 134

현원 1 44 1 - 4 6 5 2 10 22 - 95

2015.6.정원 1 60 2 3 5 7 8 9 17 22 - 134

현원 1 50 1 - 6 4 5 2 14 22 - 105

※ 연도말 기준

15. 연도별 변호사 현황(2015.7.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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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 2015. 7. 31.까지 연도별 변호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채용직급 정원 퇴직 채용인원

2008

팀장급 변호사

40

0 0

경력 변호사 0 1

0 0

변호사

2009

팀장급 변호사

40

6 0

3 6

경력 변호사

0 2

변호사

2010

팀장급 변호사

40

0 0

0 4

경력 변호사

0 3

변호사

2011

팀장급 변호사

40

2 3

1 4

경력 변호사

0 2

변호사

2012

팀장급 변호사

40

0 2

1 2

경력 변호사

2 1

변호사

2013

팀장급 변호사

40

1 0

0 2

경력 변호사

0 2

변호사

2014

팀장급 변호사

60

1 0

0 7

경력 변호사

1 0

변호사

2015

팀장급 변호사

60

0 0

1 5

경력 변호사

0 2

변호사

(17)

16. 정부법무공단의 자체수입 및 지출현황

=====================================================

○ 정부법무공단의 자체수입 및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법무공단 자체수입 및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2 2013 2014

자체수입 지출 자체수입 지출 자체수입 지출 재정현황 9,352,009 8,411,827 9,544,387 9,822,265 10,529,719 10,256,087

※ 자체수입은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공단 순수 사업수입임

17. 최근 5년간 정부법무공단 승소율 현황(2011 ~ 20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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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정부법무공단 승소율 현황(2011. ~ 2015. 8. 17.)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건)

구 분 승소 일부승소 패소 기타 계 승소율(%) 2011 698 220 226 2 1,146 75.5 2012 805 341 299 10 1,455 72.9 2013 864 347 343 13 1,567 71.5 2014 945 335 292 9 1,581 76.4 2015. 8. 609 168 191 11 979 76.1 계 3,921 1,411 1,351 45 6,728 74.3 ※ 승소율은 선고일 기준, 일부승소는 산정에서 제외

(18)

18. 최근 5년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1인당 연간 소송사건 수행건수 현황 (2011 ~ 2015.8.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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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1인당 연간 소송사건 수행건수 현황 (2011. ~ 2015. 8. 17.까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건)

연도별 평균

변호사수

송무

구수 신수 계 1인 부담 건

2011 34.5 1069 1,416 2486 72.1 2012 36.5 1,339 1,733 3,072 84.2 2013 38.5 1,617 1,867 3,484 90.5 2014 43.3 1,917 1,774 3,691 85.2 2015.8. 49.3 2,110 1,347 3,457 70.1

※ 1인당 연간 사건 부담 건 : (전년까지 미제 + 금년도 신건) / 평균 변호사수 ※ 평균 변호사수 : 분기말 현원의 합 / 분기 수

19. 국가배상 지급 건수 및 지급액(소송에 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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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국가배상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소송에 의한 지급 : 판결

※ 소송에 의하지 않은 지급 : 배상심의회

연도 배상심의회 판결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39 284 177 18,705 316 18,989 2011 140 433 185 79,382 325 79,815 2012 120 398 198 127,483 318 127,881 2013 119 273 290 57,116 409 57,389 2014 85 180 385 198,872 470 199,052

(19)

20. 최근 3년간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지급사업 예산집행현황

=====================================================

○ 최근 3년간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지급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1-1] 최근 3년간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지급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 ․ 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국 가 배 상 금

지 급 (일 반 회 계 )

2012 20,000 9,835 104,234 134,069 134,053 16 2013 20,000 15 41,790 61,805 61,601 204 2014 23,600 49 181,414 205,063 205,062 1

21. 공익신탁 운영체계 및 현황(제정이후~20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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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은 공익신탁법 및 동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별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까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총 5개의 공익신탁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번 공익신탁 명칭 사업 목적 위탁자

1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 가족 파랑새 공익신탁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 심리

회복 지원 법무부 직원

2 광복 70주년 나라사랑 공익 신탁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계비

및 교육비 등 지원 일반인

3 한비야의 세계시민학교 공익 신탁

지구촌 이슈의 이해 및 참여를

돕는 교육프로그램 지원 일반인

4 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

난치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의

치료 지원 일반인

5 법무부 천사 공익신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 난민, 수용자 가족 등 법무부 업무 관련 국민 지원

법무부 직원

(20)

[별첨] 공익신탁 관계 법령

공익신탁법

[시행 2015.3.19.] [법률 제12420호, 2014.3.18., 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 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장애인·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라.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 사고·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바. 수용자 교육과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 교육·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 인종·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 업

자.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차.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카.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하. 그 밖에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3. "수익사업"이란 공익신탁의 수탁자(受託者)가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한 범위에서 수행하는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4. "보수등"이란 보수, 상여금, 각종 수당, 급여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가 요건)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신탁의 명칭에 "공익신탁"의 글자를 사용할 것

3. 수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신탁법」 제11조에 따른 수탁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제22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공익신탁의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信託管理人) 중에서 그 취소사 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다. 「신탁법」, 「상법」 제622조부터 제624조까지, 제624조의2, 제625조, 제630조, 제631조,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8호(제10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45조 제16호,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수탁자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탁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신탁관리인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신탁관리인과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7.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보유할 것

8. 사업계획서 및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이 다음 각 목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가.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신탁관리인, 사용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공익신탁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신탁 등"이라 한다)에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신탁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투기적 거래, 고리(高利) 대부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라.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마.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제11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바. 운용소득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제1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사.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을 것 9. 신탁행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21)

우 남은 재산을 유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다는 취지

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다.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0.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상 필요한 인가·허가 등을 받았을 것

11. 해당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종결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제5조(인가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 게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신탁 인가의 심사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조(인가 조건)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인가를 할 때에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인가에 조건이 붙은 경우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사정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조(변경인가)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2. 수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3. 제4조제9호에 따라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 4.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

5.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6. 유한책임신탁으로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변경인가 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변경신고)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변경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법무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①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은 그 명칭 또는 상호에 "공익신탁"이나 그 밖에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어느 누구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유한책임신탁에 대하여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인

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인가 조건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5.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6. 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라 남은 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제11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중 금전은 「신탁법」 제41조 각 호의 방법으로만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금전(「신탁법」 제41조 각 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이 아닌 신탁재산을 신탁행위 외 의 방법으로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행 위로 달리 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등"이라 한다) 외의 용도로 사 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등 에 사용하는 데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신탁법」 제78조 및 제87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 및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소득 중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탁자 등의 보수등)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은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보수등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 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사무를 수탁자 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 지식이 필요한 신탁재산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사무 2. 모금활동과 관련된 사무

3.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탁사무 또는 이와 유사한 사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무

(22)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보수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사무 에 종사하는 자의 보수등과 해당 공익신탁의 재정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보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진다.

제15조(회계의 구분)

공익신탁의 회계는 공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

① 신탁관리인은 업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와 제14조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임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

수탁자등"이라 한다)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신탁관리인은 수탁자등이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공익신탁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등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탁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과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

① 제17조에 따른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등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 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탁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탁관리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제20조(합병인가)

① 공익신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익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다.

1. 공익신탁과 공익신탁 간의 합병

2. 공익신탁과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 간의 합병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합병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에 합병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신탁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없다.

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신탁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3. 수탁자로부터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경우 6. 제12조를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경우

7. 제15조에 따른 회계 구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거나 사업에 관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면 그 공익신탁은 종료하며, 그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한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신탁의 명칭에서 "공익"의 문자를 삭제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3조(공익신탁의 종료)

①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 계산을 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 최종 계산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최종 계산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4조(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3조에 따라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제4조제 9호가목에 따라 정한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신탁법」에 따른 귀속권리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귀속권리자를 정할 수 없거나 해당 귀속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신탁재 산을 유사한 목적의 공익신탁등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신탁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귀속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탁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 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신탁등에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탁의 감독 제25조(감사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회계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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