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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
v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 · 산재보험료의 부담완화 도모
v 3.30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논의
<1> 산재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ㅇ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 사업장 규모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산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지원내용
ㅇ (부과고지) ’20.3~8월분 보험료 각 30% 감면
* 3월분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합산 감면
ㅇ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20.4~9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개산 보험료 30% 감면
* 법정 납기(3.31.)까지 개산보험료를 일시 납부(완납)한 자진신고 사업장은
“3% 감면전 보험료에서 ’20.4~9월(6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30% 경감
ㅇ (특고) 사업주 및 종사자 보험료 각 30% 감면
* 특고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경감 대상(특고 보험료에 한해 경감)
□ 지원절차 : 신청 불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경감 조치)- 2 -
<2>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지원대상
ㅇ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공통 적용)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이상 산재보험에만 적용)중 신청자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20.3~5월분 보험료
(부과고지 사업장)*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 일시납(납기일 3.31) 미납분, ’20.4~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ㅇ (부과고지) ‘20.3월분부터 적용 → ‘20.5.11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ㅇ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20.4~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 보험료 → ’20.5.15까지 신청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8.17)· 일시납 미납분
(납기일 3.31)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20.6.30까지 연장
*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정납부기한까지 일시납을 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3% 경감 혜택 없음
ㅇ (기타) 旣 납부한 보험료는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음
*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부유예 보험료분(부과고지사업장 중 “3월분 보험료 완납자”는 “6월분 보험료”까지)에 대해서는 연체금 미부과
□ 납부기한 연장 신청
ㅇ (부과고지)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
(통합징수포털)·우편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3월분) ~‘20.5.11까지, (4월분) ~’20.6.10까지, (5월분) ~‘20.7.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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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 팩스 · 방문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20.5.15까지 (‘20년 신규 성립 사업장은 ~’20.6.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