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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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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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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2020. 3. 7.(토) 담 당 과

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 총괄기획팀 유통안정화조치팀 과 장 신준수(☎043-719-3302)

김춘래(☎043-719-3701) 채규한(☎043-719-3651) 서 기 관

사 무 관 서 기 관

김은주(☎043-719-3316) 김지연(☎043-719-3702) 김정연(☎043-719-3660)

마스크 1만 개 이상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공적판매처·구매절차 등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3월 6일 공고했습니다.

○ 이번 공고는 3월 6일 개정·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 생산업자는 3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됩니다.

(2)

○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 동안(3월 6일 ~ 3월 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 됩니다.

○ 아울러, 3월 9일(월)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됩니다.

구 분

출생연도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주간 미구매자

※ 예)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

□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 > 공고문

(3)

< 첨부 > 공고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신고방법, 공적판매처 지정, 1인당 구매가능수량 등 공고

1.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판매처·기관 지정,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승인의 수량·

방법에 관한 사항,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방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1인당 구매가능수량 등,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4)

1. 적용기간 : 2020년 3월 6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 공고내용

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판매처·기관 지정

○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

판매처명 소재지 대표자

(사)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 8층 최대집

(사)대한병원협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3~14층 임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81-7) 김철수

(사)대한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최혁용

㈜메디탑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9길1 용두빌딩 2층 이성식

유한킴벌리(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04 최규복/

제프도허티

㈜케이엠헬스케어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95번길 144 신병순

○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

판매처명 소재지 대표자

㈜지오영 컨소시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연희동 421-1) 조선혜

백제약품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8길 24 백제빌딩 김동구

(5)

 제4조의2제1항 ․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승인의 수량·방법

○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량 및 신고방법

- (수량) 3,000개 이상

-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시스템* - (신고기한) 다음날 낮 12시까지

* 온라인 신고시스템 :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 “자주 찾는 메뉴” →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실적 신고”

○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수량 및 신청방법 등

- (수량) 10,000개 이상

- (제출서류) 1. 판매단가, 2. 판매수량, 3. 판매처, 4. 신청사유서 (판매목적), 5. 기타 증빙서류(판매수량 산정 근거 등) - (신청방법) 1. 이메일([email protected]), 2. 팩스(043-719-3400)

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방법

○ 약국이 당일 공급받은 마스크 입고수량의 보고방법

- 입고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6)

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1인당 구매가능수량 등

○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적판매처*

* 우정사업본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전 : 1인 1매

-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후 :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 ※ 1주일 산정단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받는 약국

- 2020년 3월 6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 : 1인 2매(3일간 구매한도) - 2020년 3월 9일부터 :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

※ 1주일 산정단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2020년 3월 9일 이후)

예)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

구 분

출생연도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주간 미구매자

※ (월~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

 제9조제3항에 따른 기관 지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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