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이경희 ․ 김기선
최근의 ICT기기의 발달과 SNS의 급속한 확산은 시공의 제약을 넘어 서는 정보의 유통과 소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은 언제 어디 서든 업무에 대한 지시 및 이행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시공의 제약을 넘어 협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업무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사적 영역과 공적 영 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오히려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저하시키거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들어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후자, 특히 업무시간외적 근로시 간 연장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증가, 이로 인한 노동인권 침해 등의 문제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 업 무활용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 환경, 전근대적 직장문화 속에서 부 정적 효과가 더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인 식조차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직종 및 업종에 종사하는 2,000명 이상의 근로 자를 대상으로 자체개발한 문항들을 이용하여 스마트기기 업무활용 실태 를 파악하고, 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업무량․업 무시간, 스트레스, 가정 및 여가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으로 인한 노동법적 문제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급속한 기술 발달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파악과 분석결과에 근거 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는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의미를 갖는다. 참고할 만한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 진행과정 매단계마다 귀중한 코멘트를 주신 원내외 자문위원들, 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설문지 개발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연구진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기술발전과 일에 대한 연구 - 예를 들어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일의 미래에 대한 연구 - 가 꾸준히 이어지기 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15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방 하 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경희) ··· 1
제2장 근로자의 스마트기기 업무활용 실태··· (이경희) ··· 6
제1절 스마트기기의 업무용도 사용의 개념 및 범위··· 6
제2절 우리나라 근로자의 스마트기기 업무활용 현황··· 7
1. 실태조사 개요 ··· 7
제3장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경희) ···· 109
제1절 이론적 논의··· 109
1. 일/가정 경계이론(work/family border theory) ··· 110
2.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 ··· 111
3. 일/가정 역할 방해(work/home interference) ··· 112
제2절 선행연구··· 113
1. 업무성과 ··· 113
2. 일/가정 균형 ··· 116
3. 스트레스 및 피로 ··· 120
4. 노동법적 문제 ··· 123
제3절 연구방법론··· 125
1. 분석자료 ··· 125
제4절 분석결과··· 128
1. 기초 통계 ··· 128
2. 업무 관련 결과 ··· 136
3. 생활시간 관련 결과(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적 관점) ··· 145
4. 스트레스․심리․건강 관련 결과(삶의 질 관점) ··· 157
제5절 소 결··· 165
제4장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김기선) ···· 168
제1절 머리말··· 168
제2절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 169
1. 휴일․업무시간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수행 ··· 170
2. 스마트기기를 통한 연락가능성(Erreichbarkeit) ··· 174
제3절 보상과 관련한 문제··· 176
1.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의 원칙 :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 ··· 176
2.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원칙의 예외 : 포괄임금제 ··· 177
제4절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문제··· 185
제5절 정책적 개선방향··· 187
1. 근로시간법제의 개선 ··· 187
2. 포괄임금제의 개선 ··· 189
3.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의 보호 ··· 193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이경희) ···· 195
참고문헌··· 205
[부 록]··· 210
<표 2- 1> 실태조사 설계 요약 ··· 8
<표 2- 2> 업종별 할당 ··· 9
<표 2- 3> 성, 연령, 지역별 할당 ··· 9
<표 2- 4> 조사 항목 및 세부 내용 ··· 10
<표 2- 5> 응답자 주요 특성 1 ··· 12
<표 2- 6> 응답자 주요 특성 2 ··· 13
<표 2- 7> 응답자 주요 특성 3 ··· 14
<표 2- 8> 응답자 주요 특성 4 ··· 15
<표 2- 9>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직장관련 업무 경험 - 업종별 ··· 16
<표 2-10>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직장관련 업무 경험 - 직종별 ··· 17
<표 2-11>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직장관련 업무 경험 - 특성별 ··· 17
<표 2-12>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직장관련 업무 경험 - 직장 및 업무관련 특성별 1 ··· 20
<표 2-13>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직장관련 업무 경험 - 직장 및 업무관련 특성별 2 ··· 21
<표 2-14>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직장관련 업무에 이용경험이 있는 스마트기기 - 업종별 ··· 22
<표 2-15>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직장관련 업무에 이용경험이 있는 스마트기기 - 직종별 ··· 23
<표 2-16>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직장관련 업무에 이용경험이 있는 스마트기기 - 학력수준 및 업무성격별 ··· 24
용도(1+2순위) - 업종별 ··· 25
<표 2-18>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직장관련 업무지시 하는
용도(1+2순위) - 직종별 ··· 25
<표 2-19>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직장관련 업무지시 받는
용도(1+2순위) - 업종별 ··· 26
<표 2-20>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직장관련 업무지시 받는
용도(1+2순위) - 직종별 ··· 27
<표 2-21> 업무시간 이외/휴일 직장관련 업무 수행/처리 용도
(1+2순위) - 업종별 ··· 28
<표 2-22> 업무시간 이외/휴일 직장관련 업무 수행/처리 용도
(1+2순위) - 직종별 ··· 29
<표 2-23>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활용 직장관련
업무의 형태 - 업종별 ··· 30
<표 2-24>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활용 직장관련
업무의 형태 - 직종별 ··· 31
<표 2-25>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활용 업무지시
수신 또는 지시 경험 서비스(1+2순위) - 업종별 ··· 32
<표 2-26>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활용 업무지시
수신 또는 지시 경험 서비스(1+2순위) - 직종별 ··· 33
<표 2-27>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이상/사용불가능
으로 인한 업무처리 어려움 경험 - 업종별 ··· 34
<표 2-28>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이상/사용불가능
으로 인한 업무처리 어려움 경험 - 직종별 ··· 35
<표 2-29>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의 이상/사용불가능에 따른 업무처리 불가로 인한 불이익 경험 - 업종별 ··· 36
<표 2-30>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사용불가능에 따른 업무처리 불가로 인한 불이익 경험-직종 및
고용형태별 ··· 37
어려움 경험-업종별 ··· 38
<표 2-32>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비사용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 - 직종 및 근로형태별 ··· 38
<표 2-33>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비사용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 - 스마트기기 사용권유 경험여부별 ··· 39
<표 2-34>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 업종별 ··· 40
<표 2-35>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 직종 및 고용형태별 ··· 40
<표 2-36>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 스마트기기 사용권유 경험여부별 ··· 41
<표 2-37>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사용 권유 받은
경험 - 업종별 ··· 42
<표 2-38>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사용 권유 받은
경험 - 직종 및 고용형태별 ··· 43
<표 2-39>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사용 권유 받은
경험 - 업무성격 및 근무/휴(무)일 형태별 ··· 44
<표 2-40>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량 증감도 - 업종별 ··· 45
<표 2-41>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량 증감도 - 직종별 ··· 45
<표 2-42>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관련 일을 하는 총 시간 증감도-업종별 ··· 46
<표 2-43>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관련 일을 하는 총 시간 증감도-직종별 ··· 47
<표 2-44>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동일 업무 처리 소요시간
증감도-업종별 ··· 48
<표 2-45>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동일 업무 처리 소요시간
증감도 - 직종별 ··· 49
<표 2-46> 향후 스마트기기 사용 업무량 변화정도 예상 - 업종별 ··· 50
및 고용형태별 ··· 51
<표 2-48> 향후 스마트기기 사용 업무량 변화정도 예상 - 업무 성격 및 근무/휴(무)일 형태별 ··· 52
<표 2-49> 향후 스마트기기 사용 업무관련 총시간 변화 예상
- 업종별 ··· 53
<표 2-50> 향후 스마트기기 사용 업무관련 총시간 변화 예상
- 직종․고용형태별 ··· 53
<표 2-51> 향후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할 의향 - 업종별 ··· 55
<표 2-52> 향후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할 의향 - 직종별 ··· 55
<표 2-53> 업무시간 이외/휴일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에 대한
희망 보상수준 - 업종별 ··· 57
<표 2-54> 업무시간 이외/휴일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에 대한
희망 보상수준 - 직종별 ··· 57
<표 2-55>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업무 비활용에
대한 지불용의 - 업종별 ··· 59
<표 2-56>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업무 비활용에
대한 지불용의 - 직종별 ··· 59
<표 2-57> 스마트기기 업무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업종별 ··· 62
<표 2-58> 스마트기기 업무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직종별 ··· 63
<표 2-59> 스마트기기 업무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업무성격 및 응답자경험별 ··· 63
<표 2-60>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지시 및 관리 강화
- 업종별 ··· 64
<표 2-61>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지시 및 관리 강화
- 직종별 ··· 65
<표 2-62>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지시 및 관리 강화
- 응답자특성별 ··· 65
<표 2-63>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 효율성 상승에 대한
인식 - 업종별 ··· 66
인식 - 직종별 ··· 67
<표 2-65>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 효율성 상승에 대한
인식 - 업무성격 및 응답자특성별 ··· 67
<표 2-66>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 업종별 ··· 69
<표 2-67>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 직종별 ··· 69
<표 2-68>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 업무성격 및 응답자특성별 ··· 70
<표 2-69> 스마트기기로 인한 여가/가족생활 시간의 감소에
대한 인식 - 업종별 ··· 71
<표 2-70> 스마트기기로 인한 여가/가족생활 시간의 감소에
대한 인식 - 직종별 ··· 71
<표 2-71> 스마트기기로 인한 여가/가족생활 시간의 감소에
대한 인식 - 응답자경험별 ··· 72
<표 2-72> 스마트기기로 인한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도움에
대한 인식 - 업종별 ··· 73
<표 2-73> 스마트기기로 인한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도움에
대한 인식 - 직종별 ··· 73
<표 2-74> 스마트기기로 인한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도움에
대한 인식 - 응답자특성별 ··· 74
<표 2-75>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동료 간 경쟁 심화에 대한 인식 - 업종별 ··· 75
<표 2-76>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동료 간 경쟁 심화에 대한 인식 - 직종별 ··· 75
<표 2-77>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동료 간 경쟁 심화에 대한 인식 - 응답자경험별 ··· 76
<표 2-78>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근로시간 이외의 업무량
감소에 대한 인식 - 업종별 ··· 77
감소에 대한 인식 - 직종 및 고용형태별 ··· 78
<표 2-80>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근로시간 이외의 업무량
감소에 대한 인식 - 응답자경험별 ··· 78
<표 2-81>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근로시간 외 업무진행 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 업종별 ··· 79
<표 2-82>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근로시간 외 업무진행 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 직종별 ··· 79
<표 2-83>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근로시간 외 업무진행 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 응답자특성별 ··· 80
<표 2-84>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정보 공유 용이성에 대한
인식 - 업종별 ··· 81
<표 2-85>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정보 공유 용이성에 대한
인식 - 직종별 ··· 82
<표 2-86>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정보 공유 용이성에 대한
인식 - 응답자특성별 ··· 82
<표 2-87>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관련 비용절감에 대한 인식 - 업종별 ··· 83
<표 2-88>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관련 비용절감에 대한 인식 - 직종 및 근속기간별 ··· 84
<표 2-89>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관련 비용절감에 대한 인식 - 응답자특성별 ··· 84
<표 2-90>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시간감소 활동(1+2순위)
- 업종별 ··· 86
<표 2-91>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시간감소 활동(1+2순위)
- 직종별 ··· 87
<표 2-92>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시간증가 활동(1+2순위)
- 업종별 ··· 89
<표 2-93>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시간증가 활동(1+2순위)
- 직종별 ··· 90
- 응답자경험별 ··· 91
<표 2- 95>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 목적의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평일 1일평균) - 업종별 ··· 92
<표 2- 96>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 목적의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평일 1일평균) - 직종별 ··· 93
<표 2- 97>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 목적의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평일 1일평균) - 고용형태 및 업무성격별 ··· 94
<표 2- 98>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 목적의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평일 1일평균) - 응답자특성별 ··· 94
<표 2- 99>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 목적의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휴일 1일평균) - 업종별 ··· 96
<표 2-100>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 목적의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휴일 1일평균) - 직종별 ··· 97
<표 2-101>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 목적의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휴일 1일평균) - 고용형태 및 업무성격별 ··· 98
<표 2-102>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 목적의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휴일 1일평균) - 응답자특성별 ··· 98
<표 2-103>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 관련 스트레스
- 업종별 ··· 100
<표 2-104>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 관련 스트레스
- 직종별 ··· 100
<표 2-105>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 관련 스트레스
- 응답자특성별 ··· 101
<표 2-106>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저녁/주말 근무 즐김
- 업종별 ··· 102
<표 2-107>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저녁/주말 근무 즐김
- 직종별 ··· 102
<표 2-108>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저녁/주말 근무 즐김
- 응답자특성별 ··· 103
- 업종별 ··· 104
<표 2-110>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일로 인한 개인생활 방해 - 직종별 ··· 104
<표 2-111>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일로 인한 개인생활 방해 - 고용형태 및 업무성격별 ··· 105
<표 2-112>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일로 인한 개인생활 방해 - 응답자특성별 ··· 105
<표 2-113> 스마트기기 사용불가에 대한 불안 심리 - 업종별 ··· 106
<표 2-114> 스마트기기 사용불가에 대한 불안 심리 - 직종 및 근속기간별 ··· 107
<표 2-115> 스마트기기 사용불가에 대한 불안 심리 - 응답자특성별 ··· 108
<표 3- 1> PTO(predictable time-off) 실험 결과 ··· 115
<표 3- 2> 조직 내 스트레스 및 테크노스트레스 관련 실증 연구 동향 ··· 121
<표 3- 3> Tarafdara et al.(2007)의 구성개념과 측정변수 ··· 122
<표 3- 4>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 독립변수 ··· 130
<표 3- 5>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 종속변수 ··· 132
<표 3- 6> 스트레스, 불안심리 및 건강저하 지수 구성 문항 ··· 133
<표 3- 7> 분석 표본의 기초통계 - 종속변수 ··· 134
<표 3- 8> 분석 표본의 기초통계 - 독립변수 ··· 135
<표 3- 9>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업무량 변화 - ordered probit 분석결과 ··· 138
<표 3-10>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업무시간 변화 - ordered probit 분석결과 ··· 139
<표 3-11>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업무 생산성 변화 - ordered probit 결과 ··· 141
- ordered probit 결과 ··· 142
<표 3-13> 스마트기기의 업무시간 외 업무목적 비활용에 대한 지불용의 - OLS ··· 144
<표 3-14> 업무관련 활동시간 - OLS 분석결과 ··· 146
<표 3-15> 수면 시간 - OLS 분석결과 ··· 147
<표 3-16> 가사관련 활동시간 - OLS 분석결과 ··· 148
<표 3-17> 여가․문화․교제 활동시간 - OLS 분석결과 ··· 149
<표 3-18> 개인관리 및 기타 활동시간 - OLS 분석결과 ··· 150
<표 3-19> 수면 시간의 적절성 - ordered probit 분석결과 ··· 152
<표 3-20> 업무관련 활동시간의 적절성 - ordered probit 분석결과 ··· 153
<표 3-21> 배우자와의 가사분담 시간의 적절성 - ordered probit 분석결과 ··· 154
<표 3-22> 배우자/자녀와의 여가시간의 적절성 - ordered probit 분석결과 ··· 155
<표 3-23> 개인적 관심/취미 활동 시간의 적절성 - ordered probit 분석결과 ··· 156
<표 3-24>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 OLS 분석결과 ··· 158
<표 3-25>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불안(부정적) 심리-OLS 분석결과 ··· 159
<표 3-26>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건강저하 - OLS 분석결과 ··· 160
<표 3-27> 산업재해 보상 경험 - probit 분석결과 ··· 162
<표 3-28> 업무관련 중대 질환 경험 - probit 분석결과 ··· 163
<표 3-29> 산업재해 보상 또는 업무관련 중대 질환 경험 - probit 분석결과 ··· 164
[그림 2- 1]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직장관련 업무 경험 ··· 16 [그림 2- 2]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직장관련 업무에 이용경험이
있는 스마트기기 ··· 22 [그림 2- 3]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직장관련 업무지시를 하는
용도(1+2순위) ··· 24 [그림 2- 4]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직장관련 업무지시를 받는
용도(1+2순위) ··· 26 [그림 2- 5]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직장관련 업무 수행/처리하는
용도(1+2순위) ··· 28 [그림 2- 6]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활용 직장관련
업무의 형태 ··· 29 [그림 2- 7]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활용 업무지시
수신 또는 지시 경험 서비스(1+2순위) ··· 32 [그림 2- 8]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이상/사용불가능
으로 인한 업무처리 어려움 경험 여부 ··· 34 [그림 2- 9]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이상/사용불가능에
따른 업무처리 불가로 인한 불이익 경험 여부 ··· 35 [그림 2-10]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비사용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 ··· 37 [그림 2-11]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 39 [그림 2-12]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사용 권유 받은
경험 여부 ··· 42 [그림 2-13]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량 증감도 ··· 44
증감도 ··· 46 [그림 2-15]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동일 업무 처리 소요시간
증감도 ··· 48 [그림 2-16] 향후 스마트기기 사용 업무량 변화정도 예상 ··· 50 [그림 2-17] 향후 스마트기기 사용 업무관련 총 시간 변화정도
예상 ··· 52 [그림 2-18] 향후 스마트기기를 업무에 활용할 의향 ··· 54 [그림 2-19]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에 대한
희망 보상수준 ··· 56 [그림 2-20]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 업무 비활용에
대한 지불용의 ··· 58 [그림 2-21]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효과 관련 문항에 대한 요약
(동의 비율) ··· 61 [그림 2-22] 스마트기기 업무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 62 [그림 2-23]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지시 및 관리 강화 ··· 64 [그림 2-24]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 효율성 상승에 대한
인식 ··· 66 [그림 2-25]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 68 [그림 2-26] 스마트기기로 인한 여가/가족생활 시간의 감소에
대한 인식 ··· 70 [그림 2-27]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도움에 대한 인식 ··· 72 [그림 2-28]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동료 간 경쟁 심화에 대한
인식 ··· 75 [그림 2-29]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근로시간 이외의 업무량
감소에 대한 인식 ··· 76 [그림 2-30]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근로시간 외 업무진행
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 79
인식 ··· 81
[그림 2-32]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관련 비용절감에 대한 인식 ··· 83
[그림 2-33]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참여시간이 감소한 활동 (1순위) ··· 85
[그림 2-34]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참여시간이 감소한 활동 (2순위) ··· 85
[그림 2-35]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참여시간이 감소한 활동 (1+2순위) ··· 86
[그림 2-36]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시간증가 활동(1순위) ··· 88
[그림 2-37]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시간증가 활동(2순위) ··· 88
[그림 2-38]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시간증가 활동(1+2순위) ··· 89
[그림 2-39]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 목적의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평일 1일평균) ··· 92
[그림 2-40]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 목적의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휴일 1일평균) ··· 95
[그림 2-41]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업무 관련 스트레스 ··· 99
[그림 2-42]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저녁/주말 근무 즐김 ··· 101
[그림 2-43]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일로 인한 개인생활 방해 ··· 103
[그림 2-44] 스마트기기 사용불가에 대한 불안 심리 ··· 106
[그림 3- 1] 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일/가정 역할 방해 모형 ··· 113
[그림 3- 2] Brown & Palvia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 117
[그림 3- 3] 박상철․고준(2014)의 연구모형 ··· 119
요 약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은 시간과 공 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협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업무성과 - 예. 효율 성과 생산성 - 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직장생활과 가정/
여가생활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균 형을 방해하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업 무가 일상생활을 침범하여 일과 가정, 일과 여가의 불균형을 초래하 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ICT 업무활용의 긍정적인 효과마저도 그 활용 정도에 비례하여 지속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업무와 비업무 간 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어 삶의 질과 업무성과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 최근의 스마트기기 는 일-가정, 일-생활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ICT의 업무활용이 직장업무 및 가정,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에 서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일과 삶의 영역에 스마트기기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그 부정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분석적 연구결과는 아니지만 “스마트폰은 전자발찌”(머니투데이, 2014.1.29일자), “ ‘까똑’
소리에 오늘도 잠 못 이루니… ‘퇴근=로그아웃’ 없는 삶”(중앙일보, 2015.1.24일자), “근무시간 외 이메일 확인, 실제로 스트레스 ↑”(파이낸 셜 뉴스, 2015.8.11일자) 등과 같은 기사들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기존 데이터가 부재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6월 25일부터 7월 14일) 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만 60세 미만의,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 업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 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비스업 - 에 종사하는 남․여 임금근로자 2,402명을 대상(성별, 연령 별 인구비례할당 및 업종별 할당)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스마트기기 업무활용 현 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직장 관련 업 무 유경험자는 전체 응답자 중 70.3%(1,688명)로 나타났으며, 이들 의 평균 사용시간(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하 여 직장 관련 업무를 한 시간)은 주당 11시간이 넘는(677분)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직장 관련 업무에 이용 경험이 있는 스마트기기로는 예상대로 ‘스마트폰’이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이어서 ‘노트북’(52.0%), ‘데스크탑’(41.4%), ‘태블릿PC’(17.0%),
‘넷북’(4.7%), ‘스마트워치’(2.0%), ‘슬레이트PC’(1.8%) 순으로 나타 났다. 용도별로 나누어 보더라도,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직장 관련 업무를 지시하거나 지시받거나 수행/처리하는 용도로 ‘스마트폰’, ‘노 트북’, ‘데스크탑’과 같은 스마트기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의 형태 로는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 및 발신’이 63.2%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 및 편집’ 57.6%,
‘메신저, SNS를 통한 업무처리 및 지시’ 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 및 지시’ 31.3%, ‘인터넷 원격 접근을 통한 업 무처리’ 24.5%, ‘스마트기기를 통한 현장 모니터링’ 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④ 스마트기기를 통해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업무 지시를 받 거나 하는 용도로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의 종류(1+2순위 기준)는 ‘이메일 서비스’(82.9%)와 ‘메신저 서비스’(8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구축 인트라넷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는 각각 19.9%와 7.0%로 보다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⑤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직장 관련 업 무 경험자 1,688명 중 스마트기기의 이상 또는 사용불가능(이용할 수 없는 장소 등)으로 인해 업무처리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56.0%)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4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946명) 중에서 업무처리 불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5%로, 상당수(60% 이상)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불이익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업무시간 이외/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직장 관련 업무 를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714명 중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 음으로 해서 어려움을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은 11.2%, 불이익을 경 험한 응답자는 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⑦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직장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라는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약 30%(29.3%)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⑧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통한 업무지시 및 연 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받기 를 희망하는 보상수준은 평균적으로 현재 월 임금의 22.3%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간별로 보면 ‘월 임금의 11~20%’ 수준이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업무시간 이 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통한 업무지시 및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지불용의는 평균 월 임금의 약 8.7%이며, ‘6~
10%’라고 응답한 비율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⑨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참여시간이 감소한 활동으로는, 1순위 응답(줄어든 시간이 가장 많은 활동) 기준으로, ‘수면’이 44.0%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참여시간이 증가한 활 동으로는, 1순위 응답(늘어난 시간이 가장 많은 활동) 기준으로, ‘업
무 관련 활동’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계량분석 모형을 이용하 여, 스마트기기의 업무 관련 활용이 근로자의 직장․가정․여가 생 활 등에 미치는 효과 -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예. 업무시간 이외 또 는 휴일에 업무목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노동강도(예.
업무량 및 업무시간), 스트레스(및 산업안전), 일․가정 양립 및 일․생활 균형 등에 미치는 영향 - 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분 석방법으로는 횡단면적인 설문조사 자료에 기초한 분석임을 감안하 여, 각 종속변수의 특성에 맞게 회귀모형(OLS), 프로빗(probit) 또는 서열(순위) 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을 이용하였다.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의 효과에 대한 주요 계량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① 근로자들은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 특히 업무시간 이외에 업 무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용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인식은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도에 비례하여 높아진다(정(+)적인 효 과). 회귀분석 결과,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도가 높을수록 스마트기 기를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비용을 높게 평 가하는 - 사용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 근로자들 에 비해 월 임금의 1.7%포인트가량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②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은 근로자의 노동강도 또는 workload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서열 프로빗 분석결과,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도가 높을수록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업무량 및 업무와 관 련된 일을 하는 시간 - 직장에서 정해진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외 (출근 전, 출근시간 동안, 공식적인 업무시간 시작 전, 점심시간, 퇴 근시간 동안,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직장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시간 모두 포함 - 이 증가(근로자의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③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은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화된다. 서열 프로빗 분석결과, 스마트 기기 업무활용도가 높을수록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근로자가 인식하는)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 한 효과, 특히 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는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 시 간이 늘어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 - 예. Perlow and Porter(2009), Perlow(2012)의 비교실험 등 - 에서와 같이,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업무와 비업무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어 업무성과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④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은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의 경계를 약화 시켜, 일/가정 양립 및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선,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은, 업무관련 활동시간은 유의하게 증가시키 는 효과가 있는 반면, 개인관리 및 기타 활동시간은 유의하게 감소 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업무시간 외 업 무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이 1% 증가할 때, 업무관련 활동시간 은 약 0.007% 증가하는 반면 개인관리 및 기타 활동시간은 0.02%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각 활동별 사용시간이 부족 한지, 적절한지, 지나친지에 대한 서열 프로빗 분석 결과, 스마트기 기 업무활용도가 높을수록 업무관련 활동을 제외한 다른 모든 활동, 즉 수면, 배우자와의 가사분담, 배우자․자녀와의 여가, 개인적 관 심․취미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가와 취미 활동 시간에 대한 만족도 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이론적 예측 및 선행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스마트기기의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 활용으로 인해 일과 가정, 또는 일과 생활 사이의 경계가 모호 해짐으로써 업무관련 활동시간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고 가정 및 개인, 여가 생활시간 등은 부족해질 수 있음, 즉 일/가정 양립 및
일/생활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은 신체 적․심리적 건강 면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효 과를 가진다. 회귀분석 결과, 스마트기기 업무활용도가 높을수록 스 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부정적) 심리, 또는 건강저 하 정도가 높아지는 양(+)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경험 유무에 대한 프로빗 분석 결과, 스마트기기 업무활용도가 높을수록 산업재해 보 상 또는 업무관련 중대질환 경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양(+)의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계산해 보면, 다른 모든 조건이 평균일 때,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목적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재해 보상이나 업무관련 중대질환을 경험할 확 률(probability)이 약 0.053(5.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조사 및 계량분석 결과로부터 제기된 노동법상 쟁점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크게 세 부분, 즉 근로시간, 보상, 산업안전과 관련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법제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수행이나 업무상의 연락 등은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의 경계를 모 호하게 만든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휴게, 대기시간이 라는 세 가지의 개념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 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와 관련한 업무시간 외 또는 휴 일의 전화연락 또는 이메일 수․발신은 종전의 개념으로는 이를 정 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만든다.
근로시간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 지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의 해석문제는 판례에 맡겨져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따라서 일률적으로 구분 기준
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차원에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경계에 있는 사례에 대한 법 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 그리고 1 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1주 12 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상한규제는 1주 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연장근로의 1일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 로는 1주 한도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루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근로자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휴식시간이라고 할 때, 근로기준법에 서는 근로자의 휴식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일 근로시간 상한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의 휴 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현행 근로시간법제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일 근로 시간 상한 또는 근로일 간 최소휴식시간(Ruhezeit)을 설정하는 것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임금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이 원칙 이기 때문에, 업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업무 를 수행한 것이 근로시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수행장소와는 관계 없이 근로자가 수행한 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포괄임금제가 그것이다.
포괄임금제의 효용성 내지 의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임금제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 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종래 판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 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을 받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 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
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포 괄임금제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 하여 왔으나, 최근 판결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 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포괄임금제의 인정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판례의 태도로는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이 해소되기 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시간 산정의 곤란성’ 여부에 따라 포괄 임금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현행 판례의 기준은 “근로시간의 계산 이 ‘불가능’하다면 모를까 실제로 ‘가능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근 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라고 함으로써 일정 범위에서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시간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려는”(김홍영(2012), p.853)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와 비 슷하게 가산임금제도를 통해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두드러지게 보인다.
일본에서도 노동기준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의해 연장근로의 가 산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연장근로의 가산임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수당 및 관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다수의 사례가 발 견되고, 이는 개별노동분쟁을 다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임금지급방법의 적정성이 다투어지고 있다. 연장근 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것의 유효성 과 관련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할증임금을 노동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지 않고 일정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것도 노 동기준법 제37조의 계산에 의한 할증임금을 하회하지 않는 한 적법 하다고 보지만, 이 경우에도 통상의 임금과 할증임금부분이 혼연일 체되어 이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즉 일본 판례는 사용자가 지급한 부분 중 어떠한 부분이 할증임금에 상당하 는지 명확하여야 하고, 시간외수당의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 이 노동기준법 제37조에 기초하여 계산된 시간외할증수액을 하회하
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에 대한 지불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반면, 시간외근로의 유무 또는 범위와 관계없이 일정액의 총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즉 기본급과 할증임금이 구별되지 않는 정액급제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통상의 근로시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 분과 할증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별되지 않는 임금제도는 노동 기준법 제37조에 위반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현행 판례 법리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포괄 임금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원래 임시 또는 예외적인 것이며, 이와 같은 근로가 빈번히 이루어 진다면 법정근로시간 및 주휴제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상시적 연장근로, 야간근 로, 휴일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를 고착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 장․야간․휴일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에, 포괄임금제는 이러한 원칙 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 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율에 따른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적 어도 기본급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에 따른 산정을 불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정액급’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연봉제 하에서 지급되는 월 임금이 기본급 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는 ‘정액급’ 포괄임금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 이 또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합의에는 실근로시간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 도록 연장근로 및 이에 상당하는 수당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법에 정해진 수당으로 계산된 임 금액을 하회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 당․휴일근로수당 이외에, 포괄임금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미리 지급받은 수당 때문에 근로자의 ‘휴일근로의 거부’는 물론이고 ‘휴가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쉬는 날이 사전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 미사용 보상금 지급은 연차휴가의 사전매수일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 다. 실근로시간에 기초한 임금산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제도의 엄격성 은 간주근로시간제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제63 조) 등 유연적 근로시간 제도의 확대에 의해 도모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③ 산업안전 차원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이러한 스 트레스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 마트기기는 언제 어디서든 직원과의 연락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 라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에서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업무의 효용성이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수 도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점이 확인되고 있다.
근로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스마트기기의 보편화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번아웃 증후군(Burn- out-Syndrom)’ 같은 현상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입법적 대처나 노사공동의 대응은 아직까지는 활발하 지 않다. 이에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보 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티스트레스법안(Anti- Stress-Verordnung Entwurf)이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 다.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취업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안티스트레스법안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전체 취업자에 게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개인적 여가시간 중 이 루어지는 업무상의 연락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안에서는 특히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안티스트레스법안 제7조 제8항 제2호). 또한 근로시간 과 관련하여 8시간의 소정 1일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초과 시 즉 시적인 휴식시간 보상, 부담에 맞는 휴게시간, 업무상의 연락이 불가 능한 주말의 충분한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안티스트레스법안 제 10조 제4항).
제 1 장 서 론
최근 들어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및 전자 기기의 급속한 발 전은 근로자들의 직장 및 가정, 여가 생활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조사나 실태분석에 의 하면,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은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인권 침해, 근로시간 연장, 업무 스트레스 증가, 일․가정 양립 및 일․생활 균형 방해 등의 부정적 효과 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예를 들어, 전자, 즉 긍정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시장조사 업체인 IDC의 조사 결과(etnews, 2013.3.25.), 2015 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근로자의 40%가 BYOD2)를 활용할 것으로 전 망되었으며, 인텔은 BYOD를 확대 적용하여 직원 1인당 57분/1일의 절 감(연간 500만 시간 정도의 생산성 증가)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 주로 업무효율성이나 생산성 차원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스마트기기의 보편화, 일반화가 급속도로 이루어
1)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의 효과는 활용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Perlow(2012)의 Sleeping with Your Smartphone이라는 책의 실험사례는 스마 트기기 업무활용의 긍정적 효과도 그 활용도가 개인 및 가정생활의 영역을 침범 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 될 경우 반감되거나 오히려 업무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로 반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BYOD는 Bring Your Own Device의 이니셜로, 스마트폰, 스마트패드(태블릿 PC), 노트북PC 등 개인 소유의 정보 단말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 용 어이다.
지기 시작함에 따라 후자, 즉 부정적인 효과에 주목한 기사나 실태조사 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BYOD : Death of the nonworking vaca- tion?”(ZDNet, 2012.6.10.)이라는 기사에서는, 근로자의 전자통신기기가 업 무용과 개인용의 경계/분리가 모호해짐에 따라 휴가 중에도 업무관련 작업 을 하는 등,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기회가 줄어들거나 사 라지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음을 문제제기 하였다.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근 로자의 스트레스를 다룬 “스마트폰은 전자발찌”(머니투데이, 2014.1.29일 자)3), “‘까똑’ 소리에 오늘도 잠 못 이루니”(중앙일보, 2015.1.24일자)4) 등 과 같은 기사들이 이러한 현상이 본격화,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5) 특히 중앙일보 2015.1.24일자 기사에서는, 휴가를 가도, 퇴근을 해도 일이 따라오는 현상과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인식 등을 기존 조사결과들을 인용하여 보여주고 있다.6) 공공기관 BYOD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2013) 결과에서도 보면, BYOD 미활용 사
3) “‘스마트폰은 전자발찌’ … 오늘도 퇴근은 없다 - 스마트폰 피로감에 투폰족 늘고, SNS피로감에 계정도 두 개 … 페이스북 사용자 비율마저 하락세”(머니투데이, 2014.1.29일자)
4) “‘까똑’ 소리에 오늘도 잠 못 이루니… ‘퇴근=로그아웃’ 없는 삶”(중앙일보, 2015.1.24 일자)
5) “휴가는 언감생심, 암환자에 낮은 고과… 아마존 성장비결은 ‘쥐어짜기’”(한겨레, 2015.8.18일자)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 인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최대 소매 유통업체 아마존닷컴(아마존)에서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 도착한 이메일에 대한 답장을 채근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곧이어 받거나, 휴가 중에도 무선인터넷 등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료 : “‘까똑’ 소리에 오늘도 잠 못 이루니… ‘퇴근=
로그아웃’ 없는 삶”
(중앙일보, 2015.1.24일자) 표 인용.
6)
유 중에서 1위는 “퇴근 후 업무 가중”(29%)과 “업무혼용에 따른 사용불 편”(29%)으로 나타나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에 대한 우리나라 근로자들 의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7) 이에 더하여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은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설문조사 시 타액 샘플 채취를 통해 스 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 수치를 측정, 비교분석한 독일 함부르크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2015.8.11일자 파이낸셜 뉴스 기 사에 의하면, “업무시간 외에 이메일을 확인하는 행동 자체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 라고 가정했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높았고, 외근을 하는 경우에도 외부 에서 노트북이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이메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 동 기사에는 “집에서 업 무관련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퇴근 후 저녁에 또는 주말에 직장상사로 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 불면증, 두통, 위장병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는 건강에의 악영향 관련 연구결과도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 라 노동법적 측면에서 출퇴근 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도 업무의 연 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9)
7)
자료 : 백영철(2013), 「공공기관 BYOD 도입을 통한 업무효율화 방안」, 지역정보화 83, pp.49~53, BYOD 설문조사 그림(p.51) 인용.
8) “근무시간 외 이메일 확인, 실제로 스트레스 ↑”(파이낸셜 뉴스, 2015.8.11일자) 9) “출근할 때 스마트폰 이용 업무도 ‘연장근무’ 인정해야 - 자기 전자기기 사용으로
회사경비 절감… 직원의 청구권 존재 검토 필요”(법률신문, 2013.7.2.)
이러한 중요성 및 급속한 확산 경향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모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 함에 따라,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ICT의 업무활용이 직장업무 및 가정생 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중적․학문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들어, 일과 삶의 영역에서 스마트기기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광범위하 게 이루어짐에 따라 그 부정적 효과 - 노동강도 및 스트레스 증가, 삶의 질 저하 등 -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5~10년간, 스 마트기기 등 ICT의 업무활용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설문조사, 자료의 한계 - 예. 제한된 분석샘플(소 규모, 특정 집단 등), 인식․태도 자료, 중요변수 누락 - 등으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기존의 연구는 사례 및 실태조사 결과 기술에 그치거나, 자료의 한계 등으로 분석의 엄밀성을 확보하지 못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무리가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특히, 근로자의 다양한 인적특성, 업종․직종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스마트기 기 업무활용으로 인한 노동법적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일 관련 스마트기기 사용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 가정 및 여 가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관련 선행연구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으로 인한 노동법․노동인권적 문제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 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 6 월에서 7월에 걸쳐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실태조사 내 용 및 현황 통계는 제2장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데이터를 토 대로 계량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스마트기기 업무활용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제3장에 제시되어 있으며, 제4장에는 현행 노동법․노동 인권적 측면에서의 쟁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다. 제5장 은 맺음말로서, 주요 계량분석 결과와 법률적 쟁점 등을 요약․정리하고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자료 : Perlow(2012)의 Sleeping with Your Smartphone 책 표지 그림 인용.
제 2 장
근로자의 스마트기기 업무활용 실태
제1절 스마트기기의 업무용도 사용의 개념 및 범위
스마트기기의 업무용도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스마트기 기를 업무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업무 에 활용한다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의 스마트기기를 이용하 여 이메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주고받거나 각종 업무를 처리‧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기기’에는 스마트폰, 태블릿PC(아이패드, 삼성 탭시리즈 등), 데스 크탑, 노트북, 넷북, 스마트워치, 슬레이트PC(스크린과 본체가 분리되어 태블릿PC처럼 사용가능한 PC)가 포함되고, ‘업무용도 사용’에는 직장 메 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 및 발신, 직장 업무와 관련된 파일 작성/편집, 직장 사내 시스템(그룹웨어, 인트라넷 등)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지시, 메 신저․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업무처리/지시, 인터넷 원격 접근을 통 한 업무처리, 스마트기기를 통한 현장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한편, ‘업 무 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통해 직장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는 것’은, ‘출근 전, 출근시간 동안, 공식적인 업무시간 시작 전, 점심시간, 퇴근시간 동안,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상기한 스마트기기의 업무용도 사용 을 통해 직장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절 우리나라 근로자의 스마트기기 업무활용 현황
본절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스마트기기 업무활용 현황에 대해 살 펴본다. 이와 관련된 기존 데이터가 부재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실태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1. 실태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만 60세 미만 남․여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10) 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샘플 수 확보 및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업종은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 업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으로 제한하였으며, 전체 산업분포를 고려한 업종별 할당을 부여하였다.
또한, 전국단위 분석 및 조사 결과의 대표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2,000 명 이상(총 2,402명)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 할당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연구목적상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근 로자,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근로자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자영업자 와 같은 비임금근로자는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측면 - 예. 스마트기기 업 무활용의 자의성 여부 등 - 에서 임금근로자와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 질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방법은 일 관련 스마트기기 사용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제3장 참조)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
10)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부록 2] 참고.
조사 범위
대상 업종(7개 업종) :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 업종(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등)
조사 지역 : 전국 17개 시도
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만 59세 이하 남․여 임 금근로자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근로자
조사 방법 (주)마크로밀엠브레인 리서치 패널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 설계 표본 수 : 총 2,402명
표본추출방법 : 17개 시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할당, 업종별 할당 조사 기간 2015년 6월 25일~7월 14일
<표 2-1> 실태조사 설계 요약
자의 개인특성, 업무, 스트레스, 가정 및 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해, (주)마크로밀엠브레인의 리서치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를 시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3주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나. 표본 설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 및 온라인 조사의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해 조사대상 업종 및 인적구성을 제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 종별 할당 및 인구구성비(성, 연령, 지역별)에 따른 비례 할당을 고려하 였다. 구체적인 업종별 할당은 <표 2-2>, 성, 연령, 지역별 할당은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11)
11) 성, 연령, 지역별 할당은 통계청의 2013년도 전국사업체조사와 안전행정부의 2015년 주민등록인구통계(2015.4)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표본 수 (명)
표본 비율 (%)
제조업 694 28.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4 6.4
금융 및 보험업 198 8.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8 1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47 10.3
교육 서비스업 448 18.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73 15.5
전 체 2,402 100.0
<표 2-2> 업종별 할당
만 20~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 합계
서울특별시 남 34 105 106 88
여 51 74 58 51 567
부산광역시 남 12 25 28 29
여 15 21 23 13 166
대구광역시 남 11 30 25 13
여 6 17 17 5 124
인천광역시 남 6 25 26 28
여 8 17 10 19 139
광주광역시 남 6 5 12 17
여 5 8 8 2 63
대전광역시 남 4 8 13 13
여 5 7 13 5 68
울산광역시 남 4 13 17 9
여 3 6 3 2 57
세종특별자치시 남 2 1 4 -
여 - 1 - - 8
경기도 남 41 108 127 107
여 41 65 87 62 638
강원도 남 1 3 12 8
여 2 3 11 3 43
충청북도 남 3 13 13 7
여 2 7 8 3 56
충청남도 남 5 15 22 5
여 2 6 10 - 65
<표 2-3> 성, 연령, 지역별 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