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공고 제 2019 – 4 호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재산(매점)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재산(매점)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 사용수익
허가 재산현황
사용면적 60㎡
학교 현황
1. 유‧초‧중‧고등학교
2. 학생수:1892명(2019.4.11.기준) 3. 연간수업일수 : 약182일 위 치 21, Tan Phu Street, Tan Phu Ward, Dist7
용 도 매점
사용허가기간 2019. 6. 1.~2020. 5.31.(1년) ※ 단, 상호 간의 협의 하에 1년 연장 가능 사용료 예정가격 금이억이천오백만동정(225,000,000VND)
가. 본교에서는 매점 판매품목, 판매가격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나. 매점운영 원칙
- 학생생활용품, 학습 준비물, 음료, 물, 과자, 빵 등 급식소위원회에서 승인한 제품만 판매
- 조리식품(삼각김밥, 샌드위치, 밥버거, 햄버거, 떡복이 등), 고 카페인 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 부정불량식품은 일체 판매 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참조
2. 공고기간: 2019. 5. 7.(화) ~ 2019. 5.14.(화)
3. 서류제출 기간: 2019. 5. 7.(화) ~ 2019. 5.14.(화) 15: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2019. 5.15. (금) 10:00 학교 회의실 가. 입찰보증금을 납부 완료한 참가자만 개찰 실시
나. 서류 제출자 중 입찰 참가자에 한하여 개찰 실시.(대리인 참석 불가) 다. 입찰 참가자는 2019. 5.15.(금) 09:40까지 입실해야 함.(신분증 지참) 5. 입찰참가 자격
가. 베트남에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나. 사업자 대표는 주민등록상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고일 현재
베트남 호치민시내에 거주하는 자(재외국민 등록 필) 또는 그 배우자(베트남인) 다. 신원상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종 낙찰자는 영사관 신원 확인서 필히 제출
라. 자격 제한: 학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대상자의 직계 가족 포함) - 본교 이사회 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직원 등
6.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준비물
가. 입찰 참가 신청서(별지 1), 확약서(별지 2) 각 1부 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별지 3)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표자가 베트남인 배우자일 경우) 마. 신청인 여권 및 비자 사본 각 1부
바. 재외국민등록 필증 1부.
사. 입찰보증금 입금 증빙 서류 사본 1부.
아. 통장사본 1부.(유찰시 입찰보증금 반납을 위해 필요)
7. 입찰보증금과 본교 회계 귀속에 관한 사항참가 등록서류 및 준비물 가. 입찰자는 다음 입찰보증금을 지정계좌에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22,500,000동(기초금액의 10/100) 다. 입금계좌
- 은행명: SHINHAN BANK PHU MY HUNG BRANCH - 계좌번호: 700-007-351164
- 예금주: THE CONSULATE GENERAL OF R.O.K
라. 입찰 보증금 납부시 상기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 하여 야 하며, 적게 입금하거나 분할 입금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제출한 통 장으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 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바. 낙찰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 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됩니다.
8. 낙찰자결정: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9. 입찰무효: 아래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가.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다.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입금하였을 경우 10. 입찰방법 : 기일입찰
(입찰 당일 입찰금액을 작성한 입찰서를 밀봉 후 입찰함에 투입 → 별지서식4) 10. 기타사항
가. 학교 매점 운영은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과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므 로 급식소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판매 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입찰금액의 10%)을 납부하 고 매점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낙찰자의 매점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 책임 이 우리 학교에는 없으므로 사전에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 기 바람.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낙찰자는 계약 후 사용기간 중 기존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파 ․ 훼손 시 언제 라도 보수를 하여야 하며 허가 만료 전 본교 직원의 점검에 응하여 인수 ․인계 를 받아야 함.
바. 매점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규정에 의거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언제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28-5417-9021(내선530)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장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교내매점 위탁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사용자라 함은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교내매점 위탁운영 입찰에 낙찰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한자(이하“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1000분의 2.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단 연체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7조 (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 및 일 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0조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본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1개월전에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 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교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교 직원이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 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 임을 져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교의 지시감독 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이을 때에는 본교의 결 정에 의한다.
제15조(준용규정) 본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한다.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 (적용범위) 본 조건은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교내매점 위탁운영 사용자가 사용 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설치장소 및 종류) 교내매점 장소는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한한다.
제3조 (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교내매점을 위탁운영 함에 있어 판매품목 및 가격 은 사용자가 본교 급식소위원회와 협의 및 승인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반드시 시중 소매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한다.
가. 판매 가능 품목 1) 학생 생활 편의 용품 - 문구류 및 생활용품
-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 참고서, 보조교재 등 교수학습에 필요한 책
- 학교에서 구매 요구하는 용품 공급(일부 품목 구입 대행) - 물티슈, 화장지, 칫솔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2) 교복, 체육복, 생활복 상시 판매
- 1벌당 가격은 급식소위원회의 승인 결정
- 재고품 등 처리 또한 각 업체 간 상호 결정하며, 학교는 개입하지 않음 3) 빵류, 과자류, 음료수 등 판매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 아이스크림, 빵, 과자
- 물, 음료수는 과일 쥬스
- 카페인 함량이 기준 이하인 제품 4) 식품위생법을 충족하는 제품
나. 판매 불가능 물품 1) 부정불량식품
- 무신고(무허가) 제품, 유통기한이 경과 및 변조한 제품 - 표시기준이 없는 제품(미표시, 허위표시 등)
- 식품위생법상 위반 제품(부패/변질) 2) 고열량/저영양 식품
- 탄산음료(사이다, 콜라 등)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별도 기준 참조) - 컵라면 등 라면 종류
3) 고카페인 함유 식품
-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 이상 함유 제품 4) 조리해서 판매하는 식품
- 깁밥(삼각), 샌드위치, 밥버거, 햄버거, 떡복이 등
②제1항의 판매품목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상 판매금지품목 및 본교 급식소위원회에서 판매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판매허가품목만 판매할 수 있 다.)
③본교 급식소위원회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 는 손실이 발생 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일체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4조 (판매가격의 결정) ①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판매가격 (시중 소매업체와 비교 견적 포함)을 작성하여 본교 급식소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②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사용자는 변동사항을 제출 한 후 본교 급식소위원회의 가격승인을 득한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③승인된 판매가격을 위반한 시에는 동 조건 제10조의 기준에 의하여 조치하며, 이 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5조 (조치사항) 교내매점 위탁운영과 관련한 합리적인 건의(지적사항)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즉시 반영하여 시정 조치한다.
제6조 (청결유지) ①교내매점 , 환기, 청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매점 및 주변을 깨끗이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교내매점에서 발생 하는 각종 쓰레기는 자체수거 처리한다.
제7조 (시설유지) ①내부시설물은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사용자 측에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②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할 시설물에 소요되는 증설 또는 이설되는 설치 물의 경우 반드시 본교와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 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 (부대시설의 설치) ①교내매점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기타물품 등의 설치 시 에는 본교의 승인 후 사용자가 자비(본인부담)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 료 후에는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체납 또는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대하여 본교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철거 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9조 (영업시간) 수업시간에는 판매를 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시간은 학교장으로 부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영업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 사용자는 아래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다음기준에 의거 본교에서 결 정 조치할 수 있다.
① 행정처분 사항
가. 허가하지 않은 식품 판매
나. 시중 소매가격보다 비싼 물품 판매 다. 급식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 준수 시
라. 불친절 및 비위생적인 운영으로 민원 발생 시 ② 조치사항
위반회수 조치사항 비고
1회 시정 및 주의
1년간 위반횟수
2회 경 고
3회 영업정지10일
4회 허가취소
제11조 (교내매점 위탁운영 ) ①교내매점 위탁운영은 입찰에 낙찰된 본인이 직접 운영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1명 이상 상주하여야 한다.
③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본교매점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 는 사용자에게 있다.
④사용자는 판매한 물품을 섭취하고 식중독 등으로 인한 인사사고 및 각종 민원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 (어구의 해석) 본 특수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의한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및 고 카페인 함유식품 판별 기준
1. 관련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 고열량·저영량 식품의 판별방법
- 홈페이지 :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서비스 (https://www.foodsafetykorea.go.kr/hilow/index.do)
- 컵라면 : 열량 490, 당류 5, 포화지방 9, 단백질 8 3.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별방법
- 고카페인 음료 :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제품
-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표시기준
① 표시면의 바탕색이 적색일 경우 흰색의 도형 (사각형, 원형 등)에 활자를 적색으로 표시
<표시면의 바탕색이 적색일 경우>
② 적색이 아닐 경우에는 적색의 도형에 활자를 흰색 등으로 표시
<표시면의 바탕색이 적색이 아닐 경우>
<별지 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ĐƠN ĐĂNG KÝ THAM DỰ ĐẤU THẦU
신청인
Bên đăng ký dự thầu
주 소
Địa chỉ
전화번호
Số điện thoại
성명
Họ tên
주민등록번호
CMND
입찰 개요
Khái quát đấu thầu
입찰 공고번호
Số thông báo đấu thầu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공고 제 2019 – 4 호 Thông báo của trường Quốc Tế Hàn Quốc
Thành Phố Hồ Chí Minh số 2019 - 4
입찰일자
Ngày đấu thầu . . .
입찰건명
Tên thông báo đấu thầu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재산(매점)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
Thông báo đấu thầu sử dụng tài sản, vốn sẵn có (căn tin) và cho phép nhận lợi nhuận sinh lời Trường Quốc Tế Hàn Quốc Thành Phố Hồ Chí Minh
입찰 보증금
Tiền bảo lãnh dự
thầu
납 부
Nộp tiền
m보증금액: 금이천이백오십만동정(22,500,000동)
Số tiền bảo lãnh: Hai mươi hai triệu năm trăm nghìn đồng chẵn (22,500,000 đồng)
m학교 계좌에 입금 Nộp tiền vào tài khoản của trường
m계좌번호: 700-007-351164 (신한은행) Số tài khoản: 700-007-351164 (Ngân hàng Shinhan)
m예금주: THE CONSULATE GENERAL OF R.O.K Tên tài khoản: THE CONSULATE GENERAL OF R.O.K
사용 인감
Con dấu được sử
dụng
본 건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Tôi xin khai báo con dấu sẽ sử dụng như sau.
사용 인감 또는 서명 : (인)
Con dấu được sử dụng và chữ ký: (Ký tên)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매점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Với mong muốn tham gia hạng mục 「Đấu thầu tuyển chọn đơn vị kinh doanh dịch vụ căn tin Trường Quốc Tế Hàn Quốc Thành Phố Hồ Chí Minh」 theo số thông báo nêu trên, tôi hoàn toàn đồng ý với các điều khoản thông báo đấu thầu, đồng thời tham khảo các hồ sơ cần thiết đính kèm và xin đăng ký dự thầu.
붙임서류
Hồ sơ đính kèm
1. 확약서 1부 Giấy đảm bảo (1 bản)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Đơn cam kết thực hiện hợp đồng liêm chính (1 bản)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Bản sao giấy phép đăng ký kinh doanh (1 bản)
4. 신청인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Bản sao hộ chiếu và visa của người dự thầu (1 bản)
5. 재외국민 등록 필증 1부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công dân ở nước ngoài (1 bản)
6. 입찰보증금 입금 증빙 서류 사본 1부
Bản sao tài liệu chứng minh đã nộp tiền bảo lãnh dự thầu (1 bản)
7. 통장사본 1부 Bản sao tài khoản ngân hàng (1 bản)
8.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표가 베트남인 배우자인 경우 제출)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gia đình 1 bản (Nộp trong trường hợp người thân vợ/chồng người Việt Nam là đại diện công ty)
2019. 5. .
신청인 : (인) Bên đăng ký dự thầu (ký tên)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장 귀하
HIỆU TRƯỞNG QUỐC TẾ HÀN QUỐC THÀNH PHỐ HỒ CHÍ MINH
<별지 2호 서식>
확 약 서
본인은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에서 추진 중인 매점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귀 교의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수 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최종 사업추진 업 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본교가 요구하는 자료제출과 제반사항 협조 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5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본인은 2019학년도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매점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 하여 본인이 귀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본인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5. .
서 약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가 격 입 찰 서
건 명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매점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입찰가액
(1년 총액) 금 동정
위와 같이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5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