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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원에너지 동향 (5.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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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산업ㆍ통상ㆍ자원 동향> 20150603호

- 주호주대사관 -

[Resources Market (6.12)]

Ÿ Iron ore (Fe 62%, 중국 청도 CFR): U$65.61/DMT Ÿ Copper LME : U$5,882/Mt

Ÿ Crude oil (Brent 2015.7): U$65.11/bbl (WTI 60.77/bbl) Ÿ Natural Gas (NYMEX 2015.7): U$2.82/MMbtu

Ÿ Australian dollar : US¢77.5

[자원ㆍ에너지 산업동향]

1. (NSW州, 광산개발 평가절차 개선방안 발표) NSW주 계획환경부는 광산개발 신청 및 평가절차를 보완한 Integrated Mining Policy(IMP)案을 5.28일 발표함.

ㅇ IMP는 州중점개발사업(State Significant Development)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젝트 승인관련 기존의 법과 환경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고, 州 ,연방간의 duplication 개선 및 환경보호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주요내용

- SEARS(Secretary’s Environmental Assessment Requirements) 절차 신설: 제안된 프로젝트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환경평가 주안점, 즉 EIS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 련하여 개발사에 제공하는 절차임. 또한 광산개발에 필요한 아래 3개의 면허발급 심사를 SEARS로 통합하여 중복되는 신청절차 생략.

1) Development Consent (계획환경부)

2) Environment Protection Licence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3) Mining Lease (광업에너지부)

- 환경영향평가 신청절차를 2단계로 구분

1) Preliminary Environmental Assessment(PEA) - 신설

※PEA는 SEARS 구체항목(mining-specific requirements) 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됨.

2)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 현행과 동일

- 州, 연방정부간 중복 환경평가 개선: NSW州 광산개발 사업에 연방환경법 저촉 항 목이 포함된 경우, 연방정부 평가항목을 주정부 환경심사에 통합(one-stop shop).

※호주 연방환경법(EPBC Act 1999)은 각 州 광산개발 사업에 국가중대환경 사안이 포함

호주 자원에너지 동향 (5.30-6.12)

(2)

된 경우 주정부 승인과 더불어 별도의 연방정부 환경승인을 요구해 옴. NSW주와 연방 정부간의 Assessment Bilateral Agreement(‘15.2.26)로 승인체계 단일화가 가능케 됨.

- 지반침하로 영향을 받는 보호습지대체지(endangered swamp offset) 정책 신설 및 생태다양성대체지(biodiversity offset) 관리 표준화

※표준화: 18개월간 보호생태종의 대체지 이전작업 수행 후 biodiversity offset fund 출연으로 후속 관리를 갈음하게 하는 기금제도를 2016년 중 마련예정.

ㅇ 일정 및 영향전망: 2015.9.7.일까지 6주간의 대중공시 및 의견수렴을 거쳐(1차 consultation), 별도 일정으로 2차 policy consultation을 마친 후 정책 확정예 정. 우리기업이 추진중인 Bylong, Hume 프로젝트에 변경된 절차가 적용 예상됨.

2. (광물 탐사비용 지출 크게 감소)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1-3월 분기 광산 탐사 비 지출이 10년래 가장 적었으며 특히 철광석이 △76%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임.

ㅇ 금년 1분기 호주 육상광물 탐사비 지출이 최고점이던 지난 2012년 대비 △60% 이 상 감소한 A$4억으로 집계됨. 세부적으로는, 1) 초기 greenfield 탐사비가 과거 10년래 최저인 A$91백만이며, 2) 주별로 퀸즈랜드州, 서부호주가 각각 △32%, △ 12%씩 감소되었고, 3) 탐사가 가장 저조한 광물은 철광석으로 △76%가 감소됨.

※석유가스 탐사비: 전년 대비 4.4% 증가된 A$11억이 지출되어 견조한 성장세 유지

ㅇ 탐사비용은 미래 광업생산 활동의 선행지표로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예비자원량 확보부족에 이은 중장기 공급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음.

3. (노르웨이 의회, 국부펀드가 투자한 석탄자산 매각 결정) 노르웨이 의회는 6.7일 Norway Sovereign Wealth Fund가 보유중인 석탄관련 투자자산을 매각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표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호주 석탄회사의 기업가치 하락, 투자재원 마련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ㅇ 표결내용은 국부펀드(총 운용규모 U$8,800억)가 보유중인 글로벌 기업 투자지분중 석탄생산 또는 석탄 연소관련 사업 매출액 구성비가 30% 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전 부 매각하는 것으로 석탄회사, 발전회사가 주요 대상임.

ㅇ 펀드 운용기관인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이로 인한 영향규모를 총 75개사 A$65억으 로 추산하고 있으며 호주기업과 관련된 매각대상 금액은 A$138백만임.

※NSWF의 매각대상 호주기업 및 투자액(단위:A$백만)

- AGL(A$132), New Hope(3), Cokal(1.5), Yancoal(1.9), Linc Energy(0.6) ☞BHP(A$1,500), Origin Energy(A$142): 석탄매출 30% 이하로 투자 유지예상

ㅇ 공해유발 화석연료를 클린에너지로 유도하는 이러한 노르웨이의 결정에 다른 국가

(3)

나 국제 대형투자가들이 동조할 가능성이 커 가격침체기에 있는 석탄산업 자금난 심화 및 신규 탄광개발 투자자금 경색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끝.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