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2009년 4월 28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 하였다. 당시 정부의 대응정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북 미지역에서 유행이 확인된 2009년 4월 말부터, 국내 지역사회 유행이 광범위하게 시작되기 전인 8월 말까지는 ‘전파차단’의 단계로 국내유 입 봉쇄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 기간 항바
이러스제의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국가 격리병원 확충 및 거점 의료기관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또한 학교의 집단발생 시 학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휴교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2009년 9월부터 정부는 ‘피해 최소화’ 단계로 전환하면서 유행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몇 가지 개 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나타났다. 첫째, 학교의 집단발생이 있었으나 등교중지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 둘째, 항바이러스 처방기준 및 확진
Original Article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으로 기장군 보건소를 내원한 환자들의
“신종인플루엔자 A (H1N1) 예방 및 관리지침” 순응도 (2009. 4. 28-2010. 3. 31)
안재진*, 정연희
1, 신상호
2, 시현욱
3, 최연우
4, 정규석
1기장군 보건소, 1해운대구 보건소, 2ABC 성형외과, 3부산구치소, 4평화의원
Compliance of Patients Who Visited Gijang Gun Health Center with Influenza like Illness between 28 April 2009 and 31 March 2010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Guideline of Novel Influenza A (H1N1)
Jae-Jin Ahn*, Yeoun-Hi Jung
1, Sang-Ho Shin
2, Hyun-Wook Si
3, Yeon-Woo Choi
4, Kyu-Seok Cheong
1Gijanggun Public Health Center; 1Haeundae Public Health Center; 2ABC Plastic Surgery Clinic; 3Busan Detention Center; 4Pyeong hwa Clinic, Busan, Korea
Ba ckground: In the early stage, our goal was to stop the influx of disease from overseas and prevention of secondary community outbreaks through enhanced early detection. As the influenza had spread widely, our tactics switched to minimizing social and economic impact and preventing severe cases.
Me thods: Research was done to patients who visited Gijanggun Health Center with influenza like illness between 28 April 2009 and 31 March 2010.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chi-square test (P-value) and Fisher’s exact test.
Re sults: Eighteen patients (52.9%) maintained initial attitude for going abroad against guideline. Ten patients (83.8%) were quarantined. Eight schools (53.3%) were closed. Two hundred and seventy-two patients (54%) want a positive inspection, 264 patients (52.4%) want a probable inspection, and 276 patients (54.8%) want antiviral agents. One hundred and seventy-two patients (34.1%) were sent by clinics and 68 patients (13.5%) were sent by base hospital. Vaccination of pregnant were poor
Co nclusion: Antiviral agents, quarantine, closure of schools, the education and support of health care workers, and vaccination were not enough to respond to the pandemic.
Keywords: Antiviral Agents; Quarantine; Closure of a School; Positive Inspection; Vaccination
http://www.kafm.or.kr/kjfp.2015.5.1.23pISSN 2233-9019 · eISSN 2233-9116 Korean J Fam Pract. 2015;5(1):23-28
KJFP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Received June 24, 2014, Accepted March 16, 2015 Corresponding author Jae-Jin Ahn
Tel: +82-51-709-5361, Fax: +82-51-727-3035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 © 2015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 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ea-Jin Ahn, et al. Compliance of Patients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Guideline of Novel Influenza A (H1N1)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KJFP
검사지침 변경에 있어서는 국민, 의료진 및 언론 등과의 소통이 원활 하지 않아 진단 및 처방에 있어서 일선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환자발생이 급격히 증가될 상황을 대비하여 그 중심을 공공의 료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의료인 및 의료 기관에 대한 지침 전달 및 교육이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충분한 백 신접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1)
상기에서 지적한 정부의 대응정책의 문제점은 항바이러스 준비부 족, 확진 환자의 격리문제에 있어서 국가 격리병원 확충 및 거점 의료 기관의 대한 현실적인 지원결여, 학교 등의 집단발병 시 휴교 및 등교 중지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 항바이러스 처방기준 및 확진 검사에 관한 지침을 변경함에 있어서 국민, 의료진 및 언론 등과의 소 통부재, 급격히 환자가 발생하는 시기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에서 민 간의료기관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침 전달 및 교육의 미흡, 예방접종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충분 하지 못한 정보전달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2010년 기장군 보건소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A (H1N1) 예방 및 관리지침’ 순응도를 통하여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9년 4월 28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기장군 보 건소에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종인 플루엔자 A (H1N1) 예방 및 환자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순 응도을 봄으로써 국가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 보고자 한다.
2. 연구도구
국가재난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 로 나뉘는데,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단계(2009. 4. 28–7. 20), ‘주의–경계 1’단계(2009. 4. 28–8. 31), ‘주의–심각’단계(2009. 4. 28–12. 10), ‘경계2–심 각’단계(2009. 9. 1–12. 10), ‘경계–주의’단계(2009. 12. 11–2010. 3. 31)의 5단 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초판 및 개정된 관리지침(1–6판)은 바로 관내 거점병원 및 1차의료기관에 배부되었다.
또한 기장군 보건소에 내원한 환자군은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 스제를 처방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확진되어 격리될 환자,’ ‘학교의 집단발병 환자,’ ‘고위험군이 아닌 경증의 급성열성증후군으로 내원 한 환자,’ ‘거점병원 및 동네의원에서 전원된 환자,’ ‘예방접종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로 분류하였고 관리지침의 서식 3가지(신종인플루 엔자 의심 환자 사례조사서, 신종인플루엔자 A [H1N1] 추정/확진 환 자 사례조사서, 지역사회 집단발생 사례별 데이터베이스)와 의무기 록지 및 예방접종 사전예진표를 이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방법은 범주형 자료에서 비모수기법인 경우 교 차분석 chi-square test (P-value)를 이용하였으며, 빈도가 낮은 경우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모든 분석 과정은 PASW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국가재난단계 ‘주의’단계(2009. 4. 28-7. 20)
예방목적의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기 위해 내원한 총 34명의 환 자에게 지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순응한 경우가 16명(47.1%), 비순응하는 경우가 18명(52.9%)이었다. 성 별로 보면 남자에서,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순응률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
2. 국가재난단계 ‘주의-경계 1’단계(2009. 4. 28-8. 31)
자택격리를 원하는 확진 환자 총 12명에게 국가지정병원의 음압격 리병실에서 치료받아야 함을 설명하였다. 순응한 경우가 10명(83.8%), 비순응한 경우가 2명(16.7%)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자 85.7%, 남 Table 1. Compliance of patients want antiviral agents for going abroad (2009. 4. 28–7. 20)
Variable Compliant group (n= 16)
Noncompliant group
(n= 18) P-value*
Sex 0.29*
Male 10 (55.6) 8 (44.4)
Female 6 (37.5) 10 (62.5)
Age (y) 0.34†
10–19 2 (33.3) 4 (66.7)
20–29 10 (62.5) 6 (37.5)
30–39 4 (40.0) 6 (60.0)
40–49 0 2 (100.0)
Destination 0.11†
USA 10 (55.6) 8 (44.4)
Europe 0 2 (100.0)
Canada 6 (60.0) 4 (40.0)
Australia 0 4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From chi-square test for binary outcomes comparing a difference between groups. †From Fisher’s exact test.
안재진 외. 신종인플루엔자 A (H1N1) 예방 및 관리지침 순응도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KJFP
자 80.0%로 여자의 격리 순응 정도가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격 리 비순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Table 2).
3. 국가재난단계 ‘주의-심각’단계(2009. 4. 28-12. 10)
총 15개교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시기는 주의–경계1단 계에서 3개교, 경계2–심각단계에서 12개교였다. 지침에 따라 이들 학 교에게 휴업 또는 등교중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순응한 경우가 8
개교(53.3%), 비순응한 경우가 7개교(46.7%)였다. 휴업시기는 모두 심 각단계였다(Table 3).
4. 국가재난단계 ‘경계2-심각’단계(2009. 9. 1-12. 10)
총 504명의 고위험군이 아닌 경증의 급성열성호흡기 환자가 진단 및 처방을 받을 목적으로 내원하였다. 지침에 따라 진단검사 및 항바 이러스제 처방이 필요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확진검사를 원하는 경우가 272명(54.0%)이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65.3%로 여자 (38.9%)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에서 높 게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는 낮게 나타났다(P<0.001). 또한 추정검 사를 원하는 경우가 264명(52.4%)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62.5%
로 여자(38.9%)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높 게 나타났다(P<0.05).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원하는 경우가 276명 (54.8%)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63.9%로 여자(42.6%)보 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연령별로는 10, 20대가 높게 나타났다 (P<0.001) (Table 4).
이 시기에 보건소를 내원한 환자(고위험군이 아닌 경증의 급성열 성호흡기 환자) 총 504명 중 자진내원은 264명(52.4%)이었으나 지침에 반하여 동네의원을 경유한 환자가 172명(34.1%), 거점병원을 경유한 Table 2. Compliance of patients was supposed to be qurantined
(2009. 4. 28–8. 31)
Variable Compliant group (n= 10)
Noncompliant group
(n= 2) P-value*
Sex
Male 4 (80.0) 1 (20.0) 1.00
Female 6 (85.7) 1 (14.3)
Age (y)
10–19 4 (100.0) 0 0.03
20–29 4 (100.0) 0
30–39 0 2 (100.0)
40–49 1 (100.0) 0
50–59 1 (100.0) 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From Fisher’s exact test.
Table 3. Compliance of schools should be closed (2009. 4. 28–12. 10)
Diagnosis date Confirmed patient Compliant group (n= 8) Noncompliant group (n= 7) P-value*
Yellow-orange 1 level 0.20
(+) 3 (100.0) 0
(–) 5 (41.7) 7 (58.3)
Orange 2-red level 0.20
(+) 5 (41.7) 7 (58.3)
(–) 3 (100.0) 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From Fisher’s exact test.
Table 4. Compliance of patient groups want inspection and drug (2009. 9. 1–12. 10)
Variable
Patients groups
Want a positive inspection Want a probable inspection Want antiviral agents Compliant
group (n= 272)
Noncompliant
group (n= 232) P-value* Compliant group (n= 264)
Noncompliant
group (n= 240) P-value* Compliant group (n= 276)
Noncompliant
group (n= 228) P-value*
Sex <0.001 <0.001 <0.001
Male 188 (65.3) 100 (34.7) 180 (62.5) 108 (37.5) 184 (63.9) 104 (36.1)
Female 84 (38.9) 132 (61.1) 84 (38.9) 132 (61.1) 92 (42.6) 124 (57.4)
Age (y) <0.001 0.04 <0.001
10–19 104 (81.3) 24 (18.8) 60 (46.8) 68 (53.1) 92 (71.9) 36 (28.1)
20–29 96 (64.9) 52 (35.1) 108 (72.9) 40 (27.1) 100 (67.6) 48 (32.4)
30–39 36 (42.9) 48 (57.1) 32 (38.1) 52 (61.9) 32 (38.1) 52 (61.9)
40–49 16 (21.1) 60 (78.9) 28 (36.8) 48 (63.1) 24 (31.6) 52 (68.4)
50–59 20 (29.4) 48 (70.6) 36 (52.9) 32 (47.0) 28 (41.2) 40 (58.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From chi-square test.
Jea-Jin Ahn, et al. Compliance of Patients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Guideline of Novel Influenza A (H1N1)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KJFP
환자가 68명(13.5%)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자진 내원 이 59.7%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동네의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 남녀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P<0.001). 연령별로는 10 대와 20대가 자진내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와 40대는 동네의원, 50대 이상은 거점병원이라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Table 5).
5. 국가재난단계 ‘경계-주의’단계(2009. 12. 11-2010. 3. 31)
총 74건의 예방접종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상담내용은 임산부라 서 접종이 꺼려지는 경우가 36건, 접종으로 인한 감염불안으로 접종 을 꺼리는 경우가 12건, 길랑발레 등 합병증 때문에 접종을 꺼리는 경 우가 2건이었다. 지침에 따라 임산부도 맞을 수 있고, 접종으로 인한 감염은 되지 않으며, 길랑발레 등 합병증도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 므로 접종하기를 권하였다. 임산부가 순응한 경우는 22명(61.1%), 비 순응한 경우가 14명(38.9%)으로 나타났다(P<0.001). 감염불안 우려자 가 순응한 경우는 10명(83.3%), 비순응한 경우는 2명(16.7%)으로 나타 났다(P<0.001). 합병증 우려자는 모두 순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Table 6).
고 찰
국가재난단계 ‘주의’단계에서 학업이나 업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확 진 환자 발생지역으로 가게 된 사람에게는 예방목적의 항바이러스 제 처방이 필요하다. European Union 및 한국의 역학조사결과2,3)를 보면 이 시기에는 감염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여행자들 및 이들과 근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인구대비 30–50%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종인플루엔자를 맞았
고 예방적 목적으로 강력하게 사용함으로써 주변의 전파를 막았다.4) 우리나라도 관리지침 초판5)에는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 권고 및 고려대상에 ‘확진지역을 여행하는 고위험군’ 및 ‘확진지역을 여행 한 사람’이 명시되어 있다가 지침 2판부터 삭제되었다. 곧이어 식품의 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신종인플루엔자 A 치료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 해 예방목적의 처방 자제 요청’ 공문6)이 전국 의료기관에 전달되었는 데 이것은 당시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이 인구대비 5%7)였음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으로 보이지만 애초에 치료제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종 인플루엔자의 발병과 관리’에서8) 우리나라 총인구의 20%에게 투약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상시 국내에 비축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점이다.
국가재난단계 ‘주의–경계 1’단계에서 신종인플루엔자로 확진된 환 자는 음압유지격리병실이 있는 국가지정병원이나 분리입원실이 있 는 치료거점병원으로 격리되어야 한다.9) 하지만 당시 관리지침 개정 3판10)에 따른 음압시설이 갖추어진 국가격리병원은 전국에 5군데에 불과하여 이 시기의 부산시 확진 환자 347명 중11) 14명만이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앞으로 국가격리병원 및 치료거점병원 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치료거점병원지정12) 및 치료거점병원 운영지침13)이 2009년 8월이 되어서야 결정된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재난단계 ‘주의–심각’단계에서 학교의 집단발생 시 경계 1단계 까지는 휴교(업), 그 이후에는 등교중지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감염병의 출현‘을 보면14) 감염사례가 확인된 직 후 휴교를 하지 않았던 학교의 학생들은 상당수가 감염되었으나 휴 교를 했던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는 감염사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 기 때문이다. 기장군의 경우 총 15개교의 학교 집단발병이 이 시기에 일어났으나 실제로 휴업을 하지 않은 학교가 7개였으며 휴업이 이루 어진 8개교도 2009년 11월에 휴업했다. 부산시 초중고교의 휴업도 기 Table 6. Compliance of patients were afraid of vaccination (2009. 12.
11–2010. 3. 31)
Variable Compliant
agroup
Noncompliant
group Total P-value*
Pregnant
(+) 22 14 36 <0.001
(–) 0 38 38
Fear of infection
(+) 10 2 12 <0.001
(–) 0 62 62
Fear of complication
(+) 2 0 2 <0.001
(–) 0 72 7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From Fisher’s exact test.
Table 5. Compliance of dividing duties between clinics and base hospi- tals (2009. 9. 1–12. 10)
Variable
Health center visitor Via base hospital
(n= 68)
Via clinic (n= 172)
Directly
(n= 264) P-value*
Sex <0.001
Male 40 (13.9) 76 (26.4) 172 (59.7)
Female 28 (13.1) 96 (44.4) 92 (42.6)
Age (y) <0.001
10–19 8 (6.3) 36 (28.1) 84 (65.6)
20–29 12 (8.1) 32 (21.6) 104 (70.3)
30–39 4 (4.8) 48 (57.1) 32 (38.1)
40–49 8 (10.5) 36 (47.4) 32 (42.1)
50–59 36 (52.9) 20 (29.4) 12 (17.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From chi-square test.
안재진 외. 신종인플루엔자 A (H1N1) 예방 및 관리지침 순응도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KJFP
장군과 마찬가지로 10월말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는 관리지 침 개정 4판,15) 개정 5판16) 및 교육기관 대응지침17)에 위배되는 것이다.
관리지침에 의하면 2009년 8월까지는 휴업을 하고 2009년 9월부터는 휴업보다는 등교중지를 권유하였다. 또한 당시 휴교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의 주된 이유가 ‘학원과의 형평성’ 문제였는데, 실제로 학원을 다 니는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현실과 학교가 인플루엔자 확산에 매우 주된 역할을 한다는 연구18) 및 학교와 관련이 있는 사회활동도 감염 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19) 등을 볼 때 향후 이런 점을 고려한 대응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재난단계 ‘경계2-심각’단계에서 관리지침 개정 5판에 의해 고 위험군이 아닌 경증의 급성열성호흡기 환자에 대한 확진검사 및 항 바이러스제 처방은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그 이유는 전염성은 강 하지만 병독성과 사망률은 계절인플루엔자와 별반 차이가 없고20) 사 망자의 대부분도 고위험군으로 보고되기 때문이다.21) 하지만 이 시기 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된 확진검사 수가 2,534건22)에 달 한 점은 관리지침 변경에 대한 국민, 의료진 및 언론 등과의 위해-정 보소통(risk-communication)의 문제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일선의료 기관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신속항 원검사는 확진검사는 아니지만 검사방법이 간단하고 판독이 쉬울 뿐만 아니라23) 양성예측도도 높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환자 가 집중되는 일차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와 더불어 보조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24)
국가재난단계 ‘경계2–심각’단계에서 관리지침 개정 5판에 의해 거 점병원은 중증 환자를, 보건소는 집단발병을, 1차의료기관은 경증 환 자를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 거점병원과 동네의원에서 보건 소로 전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장 큰 이유가 ‘지침변경을 인지하 지 못하여서’였는데, 이것은 지침변경에 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침전달 및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다. 이로 인 해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환자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중심이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건 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업무부담 과중, 민간의료기관의 초기 대 응 미숙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국가재난단계 ‘경계–주의’단계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 중 일부는 백신이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접종으로 인해 감염될 수 있다거나, 예방접종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등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은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에게 접종이 가능하며,25) 사백신이므로 재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26) 길랑발레 등의 합병증도 1976년 이후 명확 하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을 정도로27) 안전한 백신이다. 이러한 정보 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은 정부의 위해-정보소통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 평가에 있어 언론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조장28)이나 공포심리의 확산29)에도 일부 책임이 있 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해 2010년 2월 17일까지 예방백신 접종률은 의료인 96.5%, 초중교생 82.2%, 영유아 73.7%인 반면 만성질환자, 임신 부 등 신종인플루엔자 취약자의 백신접종률이 오히려 낮아졌다.30)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재출현 및 신종 감염 병 질환의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치료제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을 충분히 확보하여 예방목적으로 사용함으 로서 국내유입을 봉쇄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격리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셋째,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등에 대해서도 휴교(원)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진단검사 및 처방 지침변경의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 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보건소, 1차의료기관 및 거점병원들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 로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고위 험 집단의 백신접종률을 높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그 대상을 기장군 지역 내에서 보고된 환자로 제한 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적었으며, 이를 전국적인 측면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단위의 조 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연구배경: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시작되기 전인 2009년 4월 말부터 8월까지는 ‘전파차단’의 단계로 국내유입 봉 쇄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시기였고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 된 2009년 9월부터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기였다. 각 시기별로 정부 의 대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종인 플루엔자 A (H1N1) 예방 및 환자관리지침’ 순응도를 봄으로써 국가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방법:
자료분석방법은 범주형 자료에서 비모수기법인 경우 교차분 석 chi-square test (P-value)를 이용하였으며, 빈도가 낮은 경우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모든 분석과정은 PASW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패키지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결과:
예방목적의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지침 순응도를 보면 순 응한 경우가 16명(47.1%)이었다. 음압병실에 격리되어야 될 환자의 경 우 순응한 경우가 10명(83.8%)이었다. 휴업 및 등교중지의 조치를 취 해야 할 학교의 경우 순응한 경우가 8개교(53.3%)이었다. 지침에 반해Jea-Jin Ahn, et al. Compliance of Patients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Guideline of Novel Influenza A (H1N1)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KJFP
진단확진검사를 원하는 경우가 272명(54.0%), 진단추정검사를 원하 는 경우가 264명(52.4%),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276명 (54.8%)이었다. 또한 지침에 반해 동네의원을 경유한 환자가 172명 (34.1%), 거점병원을 경유한 환자가 68명(13.5%)이었다. 예방접종의 경 우 임산부가 순응한 경우는 22명(61.1%), 감염불안 우려자가 순응한 경우는 10명(83.3%)이었고 합병증 우려자는 모두 순응한 것으로 나타 났다.
결론:
치료제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을 충분히 확보하여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학원)에 대해서도 휴교(휴원)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단검사 및 처방 지침변 경의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보건 소, 1차의료기관 및 거점병원들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감염 병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를 전달함으로써 고위험 집단의 백신접종률을 높여야 한다.중심단어:
항바이러스제; 격리; 휴업; 확진검사; 예방접종REFERENCES
1. Choi WS, Kim WJ, Cheong HJ. The evaluation of policies on 2009 influenza pandemic in Korea. J Prev Med Public Health 2010;43:105-8.
2. Khan K, Arino J, Hu W, Raposo P, Sears J, Calderon F, et al. Spread of a novel influenza A (H1N1) virus via global airline transportation. N Engl J Med 2009;361:212-4.
3.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ituational analysis on novel influenza A (H1N1) virus infections reported through the 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 KCDC Public Health Wkly Rep 2009;2:289-93.
4. Korean Federation Medical Activist Groups for Health Rights. MBC 100 minute discussion: response to pandemic (H1N1)? MBC. 2009 Aug 27.
5.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revention and manage- ment guideline of Swine influenza A (H1N1).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6.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rug management-4962. Cheongju: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9.
7.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n countermeasure and plan against influenza A (H1N1) infection in human. KCDC Public Health Wkly Rep 2009;2:279-80.
8.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Occurrence and manage- ment status of novel Influenza A (H1N1). HIRA 2009;3:6-10.
9. Lee SJ. Understanding of novel swine-origin influenza A (H1N1). J Clin Oto- laryngol 2009;20:290-6.
10.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revention and manage- ment guideline of novel influenza A (H1N1) 3rd.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11. Lee HJ. Campaign of novel influenza A (H1N1) [Internet]. Busan: Dailian;
2009 [cited 2009 Sep 8]. Available from: http://www.dailian.co.kr.
12. Busan City Hall. Base hospital status. Busan: Busan City Hall; 2009.
13.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Base hospital manage- ment guideline of novel influenza A/H1N1 pandemic.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14. Wu JT, Cowling BJ, Lau EH, Ip DK, Ho LM, Tsang T, et al. School closure and mitigation of pandemic (H1N1) 2009, Hong Kong. Emerg Infect Dis 2010;16:538-41.
15.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revention and manage- ment guideline of novel influenza A (H1N1) 4th.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16.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revention and manage- ment guideline of novel influenza A (H1N1) 5th.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17.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revention and manage- ment guideline (educational institution) of novel influenza A (H1N1).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18. Schmidt WP, Pebody R, Mangtani P. School absence data for influenza sur- veillance: a pilot study in the United Kingdom. Euro Surveill 2010;15:4-9.
19. Kar-Purkayastha I, Ingram C, Maguire H, Roche A. The importance of school and social activities in the transmission of influenza A (H1N1) v:
England, April-June 2009. Euro Surveill 2009;14:8-11.
2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best national level response to pandemic (H1N1).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Aug 28.
21. Chan KH, Lai ST, Poon LL, Guan Y, Yuen KY, Peiris JS. Analytical sensitivity of rapid influenza antigen detection tests for swine-origin influenza virus (H1N1). J Clin Virol 2009;45:205-7.
22. Busan Metropolitan City,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No of posi- tive inspection of novel influenza virus (H1N1)-3263. Busan: Busan Metro- politan City; 2012.
23. Kwon AR, Kim JS, Kim HS, Song W, Park JY, Cho HC, et al. Comparison of rapid antigen test and 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 PCR for diagnosing novel swine influenza A (H1N1). Korean J Clin Microbiol 2010;13:109-13.
24. Lee DH, Kim JS, Kim CW, Kim SE, Lee SJ, Park YS. Characteristics of diag- nosed Novel Influenza A(H1N1) cases in the community sentinel hospital and usefulness of clinical diagnosis. Korean J Fam Med 2010;31:115-23.
25.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revention and manage- ment guideline (pregnancy and nursing) of novel influenza A (H1N1).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26.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anagement guideline of Influenza.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2012.
27. Evans D, Cauchemez S, Hayden FG. “Prepandemic” immunization for novel influenza viruses, “swine flu” vaccine, Guillain-Barre syndrome, and the de- tection of rare severe adverse events. J Infect Dis 2009;200:321-8.
28.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nxiety and instruction of novel influenza A (H1N1) pandemic. HIRA 2009;3:16-20.
29. Kim WG. Press create a fear of novel influenza A (H1N1). J Korean Hosp As- soc 2010;39:118-20.
30. Kim WK. Vaccination of high risk patients were poor [Internet]. Seoul: Hi- dak; 2010 [cited 2010 Feb 19]. Available from: http://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