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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Recovery Standards and Post-Evaluation Method for Long Term Community Preventive Recover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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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방 재 학 회 논 문 집 제9권 2호 2009년 4월

pp. 31 ~ 37

방재정책

개선복구계획 수립기준 및 효과측정 연구

A Study of Recovery Standards and Post-Evaluation Method for Long Term Community Preventive Recovery Plan

정우영*·정상만**·최현규***·이상문****

Jung, Woo-young · Jung, Sang-Man · Choi, Hyun-Kyu · Lee, Sang-Moon

···

Abstract

Most damages of civil infrastructures under natural disasters are frequently occurred at surrounding areas of the river or the road. Every year, Recovery for these disaster damages are performed by the government. Recently, the government decide to change current recovery plan system because current recovery plan which doesn't consider future disaster impacts at a site has been proved to be ineffective. Accordingly, new permanency recovery plan system is needed and its corresponding ideas are pre- sented in this research considering more detailed disaster damage classifications and cause assessments. The proposed perma- nency recovery plan would also provide more systematic and diverse recovery response strategies including both two concepts, for example Preparedness considered by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and Mitigation investigated by hazard impact analyses.

Key words : Natural Disasters, Storm and Flood Disasters, Preventive Recovery

요 지

우리나라는 매년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하천, 도로시설물을 중심으로 주로 일어나고 있다.

이들 피해에 따른 국가복구지원의 문제점은 매년 많은 금액의 피해 복구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복구 보다는 원상복 구 위주의 복구비 지원으로 반복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재난의 비효율적 반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항구적인 방어대책의 마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풍수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피해현상의 유형별 구분과 분석을 각각의 피해에 대한 복구방법이나 대책방법으로 각각 체계적으로 다르게 분류하고 보다 선진화된 예방적 복구 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피해 유형별로 새롭게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해유형에 따른 피해분류 및 피해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계획할 수 있 는 유형화 도감 및 평가방법을 국내외 수많은 기 선행 개선복구 사례를 토대로 분류, 개발하였다.

핵심용어 : 자연재난, 풍수해, 개선복구

···

1. 서 론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요인을 안고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과 산업화ㆍ도시화 등 에 따른 자연재해의 양상이 점차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급증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원인의 다차원적인 해소가 아닌 일면 관리식 복구로 유사피해가 점 차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기존의 피해시설을 복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방축조, 제방높임 등의 치수위주 복구대 책으로는 사전 예방차원의 복구효과를 향상시키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난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후 신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항구적인 방어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재난의 추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개선복구 개념과는 보다 차별화되고 개선된 복구비 지원기준과 과학적인 복구활동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복구계획 수립 시 지역별, 유형별 피해원인 및 반 복피해내용 등의 광범위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향후 피해발생 예상 지역 위주의 개선복구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 한 새로운 방법의 개선복구 계획수립 기준과 방향을 제안하 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선복구 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피해사례의 DB화, 그에 따 른 효과측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정회원·강릉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E-mail: [email protected])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강릉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강릉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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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복구체계

2.1 현행 재해복구체계

국내의 재해복구체계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시런볜구를 하위단위로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고 상부에는 시·

도 및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다. 이들 재난안전대책 본부 간의 보고와 지시를 통해 재해 상황이 종합되고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지방의 자체정밀조사나 중앙합동조사에 의해 최종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복구계획이 수립된 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회의를 개 최하여 복구계획을 확정·심의하여 복구계획에 대한 예산 등 을 확정하고 확정된 복구계획을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에 통 보하여 예산중 예비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 복구가 실시된 다. 피해유형별 복구계획수립의 경우, 중앙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규정’

에 의거 사업별, 지역별에 따라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복 구계획(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심의를 거친다. 그리 고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 회의에 상정 후 심의를 확정하게 된다. 심의가 확정되면 본부회의에서 심의 확정한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부 처 및 시·도에 통보하게 된다.

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요구서(예산조치 계획, 예산편성내역)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고, 관계부처 기정예산에서 조치하는 예산과 재난의연금은 소관부처별로 즉시 예산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하게 된다.

2.2 복구계획수립의 문제점

현행 복구계획수립은 신속한 행정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로 인해 기술적 검토가 소홀해 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점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개선복구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복구계획을 수립 시에 원상복구인지, 개선복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개선복구계획이라는 개념에서의 계획수립의 범 위, 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복구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하위규정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1항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재해복구비용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한 개선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또다시 재 해재발의 위험성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개선복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원상복구와 개량복구(재해복구비용의 산정 기준령 제7 조), 개선복구와 항구복구 등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개념 은 보통 수해 복구사업 추진의 개념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하 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개선복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복구방법 및 기술에 대 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인 복구계획인 원상복 구 계획수립에서는 복구방법, 공종별 기준단가 등에 대한 기 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개선복구계획을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서라도 복구공종의 세분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개선복구계획의 실패사례와 성공사례

3.1 개선복구계획의 실패사례

사진 1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유실된 교량을 개선복구 차원에서 설계·시공하고 있던 강릉 남양천 소재 교량의 2003년 태풍 “매미” 이후의 모습이다.

사진 1에서 보여지듯 시공 중이던 교량상판이 유실되었고, 교대 뒷부분의 접속도로가 약 7 m정도 유실되었다. 하폭보다 좁게 설계된 교량길이로 인해 교대 뒤쪽이 유실된 것으로 설 계홍수량 산정 미흡 또는 사업비 부족으로 하폭만 확대하고 교량은 개선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2002년 강원도 수 해복구지침에 의하면 교량에서 여유고를 적어도 1 m 이상을 두고 설계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통수단면적 그림 1. 복구계획수립 흐름도

그림 2. 복구계획 수립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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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2003년 태풍 매미 발생시 항구복 구된 대부분의 하천이 범람되었다. 유실된 제방을 재축조한 현장이 흔적없이 사라졌고, 2002년 침수 후 복구된 농경지가 또 토사로 뒤덮혔고, 시공 중이던 교량과 시공 완료된 보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되었다.

3.2 기존 개선복구계획의 성공사례

사진 3는 강릉 신리천으로서 우안 교량 끝부분에 연결되어 있던 제방이 2002년 태풍 루사때 유실되었다.

2003 복구과정에서 하폭을 약 20 m 넓히는 하폭확장사업을 수립하여 시공 중, 2003년 태풍 매미 발생당시 원활한 홍수 소통이 이루어져 상류지역에서 범람이 발생하지 않았다.

속초 청초천의 경우, 도심지를 통과하는 지방 2급 하천은

강원도의 지침에 따라 200년 빈도의 홍수량에 의해 설계되도 록 되어있는 바, 강화된 설계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 폭을 넓히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평균 10 m의 하폭을 넓히는 계획아래 약 85억원의 토지 수 용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당시 하폭 확장공사를 추진함으로서 피해를 예방, 저감시켰다.

4. 개선복구계획 수립기준

개선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복구계획 수립기준의 경우, 먼저 피해 유형을 인공시설물과 자연요소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개선복구계획 수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각의 피해원인이 조사려 조사·점검 및 판단·정의되도록 제안하였다. 개선복 구사업 추진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업무처리 흐름도 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보여지는 수정 개선복구계획 수립절차의 경우, 각 시설물의 피해가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기능부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능 복원과 개선복구 방식에 의해 복구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다.

특히 보다 나은 피해복구를 위하여 각 시설물에 대하여 지난 수년동안 발생된 재난피해조사를 바탕으로 각 피해 형태에 따라 개선복구계획 수립 기준을 세분화하였고, 피해유형에 대 한 경우의 수 조합에 의해 복합적 피해에 대해서도 본 연구 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실제 신속하고 합리적인 개선복 구계획 수립을 위해 8개의 중요 분야(또는 시설물)중심의 세 부 피해유형 구분도를 보다 효과적인 개선복구계획 수립을 사진 1. 교대만 남은 교량(강릉, 남양천, 출처: 강릉시청)

사진 2. 하류부 제방붕괴(삼척, 오십천, 출처: 소방방재청)

사진 3. 개선복구계획 성공사례(강릉 신리천, 출처: 강릉시청)

표 1. 개선복구계획 수립 기본방향

피해원인 관리 형 개선 복구로 의 전환

- 예방개념을도입한 개선복구 지원시스템 - 예방적 복구비 지원보다는 원상복구 위주을 강화 의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서 매년 반복 피해 - 동일 지역내 반복피해 방지가 발생

- 피해원인 해소의 집중 투자 방식의 개선복 구계획 수립

필요성 개선복 구비를 확대하 여 지원

- 사방댐 설치 및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교 량을 확장

- 도로 횡단 배수구조물 통수단면 확보 및 자연친화적 하천복구사업 추진

개선복구 시스 템 구축의 법적 제도화

- 상습적반복적인 재해발생을 차단하기위 해 개선복구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신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을 개정

개선복구 사후 평가관리 시스 템 구축

- 피해유형별 개선복구 모델 개발 및 설계기 - 개선복구 기법평가, 효과측정 등 시스템준 마련 구축 개선복구의 성공, 실패사례를 체계적 으로 분석

광역적 통합 복 구계획 수립

- 시설별 개별복구방식에서 지구단위로 종 - 시설관리를 소관하는 부처간 공동복구 협합 복구

의체를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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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작성하였고 각 분야별로는 시설물의 피해원인과 유형 에 대한 특성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실제 피해현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다 체계적인 특성표 제작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유형에 대한 많 은 분석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분석에 대한 시설물 세부 피해유형 특성표 작성 및 유형화 도감작성을 예시적으로 정 리, 분석하였다.

4.1 시설물의 특성표

도로, 하천 및 그 부속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복구 차량소통 및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응급대책이 필요하 며 피해발생의 직·간접 원인, 재해규모, 재해내용 등을 수집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미래의 피해를 회피, 경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그 피해규모 및 교통 량을 감안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도 대두되는데 이때 계획수립에 있어 피해발생부위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도로망 및 하천피해 발생을 분석하여 피해 주변의 도로 망과 연계 분석하여 그 대책이 반드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런 관련기준을 충족하기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 해시설물 별 특성표를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도로특성표의 경우 향후 도로시설물의 개선복구 작성에 있어서 관련 자료 로 이용하기위한 시설물 특성별 기입항목 및 내용을 표 2에

서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4.2 시설물의 피해복구의 유형화(도감)

지자체 실무자가 조기에 개선복구 수립 유무를 판단하고 업무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추 진된 수해복구 사례 중 개선복구의 특징을 지닌 사업을 조 사·발굴하여 체계화하고 이를 도감으로 작성하였다. 이 도 감을 활용하여 지자체 실무자는 개선복구사업 추진의 필요성 을 판단하여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자체간의 수해 복구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감을 활용하여 개선 복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앙 부서와 지방부서 간의 업무추 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선복구를 위한 유형화 연구에 있어서 평가대상 시설 분 류를 통하여 각 시설에 대한 표준화를 하였다. 표준 유형화 를 이용하여 실제 피해 발생 시 빠른 복구와 결정을 이루어 질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에 대한 유형별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개선복구 판별 흐름도를 제작, 개선복구가 필요한 지역인지를 판단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빠른 복구 시스템을 도입한다. 평가대상 사업은 복구비 규모에 따른 기준으로 자 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따라 분류를 하였다.

표 3은 평가대상 시설의 분류를 표 4와 그림 4, 5는 도로시 설물과 하천시설물에 대한 피해 유형분류 및 유형 판별도, 유형화 도감을 각각 나타낸다.

4.3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유형화의 활용방안 검토

풍수해 발생 시 해당 지역에 중앙재해조사단과 지자체 실 무자를 신속히 파견하여 피해 발생 지역의 현장조사를 구체 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량화 하여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 한 후, 유형화 도감을 활용하여 피해지역의 피해원인과 지역 특성에 해당하 는 유형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피해 지역의 개선복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표 2. 도로 특성표 기입을 위한 세부사항 (예시)

항 목 기 입 요 령

시설물특성

포장상태 피해가 발생한 도로의 노면이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를 파악하여 포장층에 대한 피해여부를 확인 피해당시의 최대강우량 도로시설물의 피해발생 당시 최대 일 강우량을 기입

평면형상 피해도로의 평면형상이 곡선부인지 직선부인지 그리고 편경사정도 등을 파악

사면파괴 유무 도로와 인접한 사면이 파괴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파괴시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는지 또는 전체적으로 파괴인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부대시설 현황 도로와 인접한 지점에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과 같은 시설물의 현황을 기입 횡단 및 종단경사 도로의 횡단부 경사 및 종단경사를 %로 기입

노선 및 구역변경 국도, 지방도, 군도, 농로 등과 같은 도로의 특성을 조사 배수시설 Box, Pipe의 설치 여부 및 규격을 조사하여 기입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한 도로의 성토사면에 대한 침하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기재

특성구간

인접하천 향후 하천 홍수위와 성토높이를 비교확인하기 위해 도로와 인접한 곳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 최대강우량 피해구간에 대한 연강우량 자료 중 최대치를 기입

도로폭 도로를 구성하는 차선, 길어깨, 중분대에 대한 폭을 조사하여 기입 도로높이 향후 하천의 홍수위와 비교하기 위해 도로의 성토높이를 조사하여 기입 그림 3. 개선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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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화된 계획 수립으로 풍수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복구가 이루질 수 있다. 특히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 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2차 피해를 철저히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형화 도감의 활용 과정은 그림 6와 같다.

5. 개선복구사업의 효과측정

5.1 효과측정의 목적 및 방법

개선복구의 적용에 따른 효율성 및 효과적 유지관리를 위 한 복구사업의 효과 측정 지수 선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개선복구의 체계적 수행에 대한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 제시하였는데 필요한 항목으 로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단계로 나누어 공통지표와 세부지 표에 해당하는 각 지수들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각 피해복구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각 항목이 결정되어 진다. 제안된 평 가지수 측정방법의 경우 사업추진속도, 사업비절감, 피해의 재 발생 방지 등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공통지표는 복구 지역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 항목으로 경 제적인 부문과 환경적 부문 그리고 기술적인 부문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 질 것이다. 전체적인 공사 기간과 공사 금액 및 공사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복구공사의 타당성 에 대한 지표가 될 것이다. 또한 복구공사가 끝난 후에 반복 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세부적인 피해 구조물에 대한 지표 로 넘어가게 되며 그에 따른 피해 유형에 따라 세부 지표로 나뉘어 진다. 세부지표에서는 하천, 교량, 도로, 도시침수, 산 사태 및 급경사지, 해안 및 항만 내배수 시설, 수리시설로 나뉘어 진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풍 수해에 대한 복구지원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 여 피해 유형별로 정리하고 유형화 도감을 작성하였으며 이 를 통하여 기존의 기능복원과는 다른 개선된 복구수립개념을 도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제안하는 선진 개선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표 4. 도로의 복합적 피해 유형 분류(예시)

분류 유형 정리 피해 내용

(유형)도로-006 (유형)도로-002 + (유형)도로-003 하부지반세굴 + 사면붕괴 (유형)도로-007 (유형)도로-002 + (유형)도로-004 하부지반세굴 + 도로침수 (유형)도로-008 (유형)도로-002 + (유형)도로-005 하부지반세굴 + 도로배수시설피해 (유형)도로-009 (유형)도로-003 + (유형)도로-004 사면붕괴 + 도로침수

(유형)도로-010 (유형)도로-003 + (유형)도로-005 사면붕괴 + 도로배수시설피해 (유형)도로-011 (유형)도로-004 + (유형)도로-005 도로침수 + 도로배수시설피해 (유형)도로-012 (유형)도로-002 + (유형)도로-003 + (유형)도로-004 하부지반세굴 + 사면붕괴 + 도로침수 (유형)도로-013 (유형)도로-002 + (유형)도로-003 + (유형)도로-005 하부지반세굴 + 사면붕괴 + 도로배수시설피해 (유형)도로-014 (유형)도로-002 + (유형)도로-004 + (유형)도로-005 하부지반세굴 + 도로침수 + 도로배수시설피해 (유형)도로-015 (유형)도로-003 + (유형)도로-004 + (유형)도로-005 사면붕괴 + 도로침수 + 도로배수시설피해

(유형)도로-016 (유형)도로-002 + (유형)도로-003 + (유형)도로-004 + (유형)도로-005 하부지반세굴 + 사면붕괴 +도로침수 + 도로배수시설피해 표 3. 평가대상 시설의 분류

평가시설 구분

공공시설

유형별 시설 피해 유형 비고

도로 부유물, 지반약화, 용량부족, 하천에 의한 침식

교량구조물 상판 피해, 교각 세굴, 교대 배면피해

하천 만곡부 제방 피해, 제방 세굴

및 월류, 산지 하천 부유물 피해 사방,사면,급경사지 사방시설 세굴 및 파손, 사면붕괴 해안, 항만 해안 침식, 해안 시설물 파손 수리시설물 배수로 및 시설물 피해, 저수

지 붕괴

내배수시설물 하수 관거의 피해, 펌프장의 피해

도시침수 주택 유실, 주택 매몰

그림 4. 도로 및 하천피해 유형 판별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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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경우 복구계획은 신속한 행정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와 원천 문제에 대한 대책은 그 다 음단계로서 고려되는바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피해 조사 원이 필요하며 피해에 대한 피해 원인의 명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방재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미흡한 국내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피해 유형별 대상별 분류를 통하 여 보다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재난피해의 원인과 특성을 이

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복구를 위한 시설물의 피해 유형별 유형화 도감의 경우 국내의 대다수 피해 사례를 토대 로 개선복구의 특징을 지닌 사업을 조사하여 이를 체계화하 여 작성하였다. 피해유형으로는 도로, 교량, 하천, 사면·사 방·급경사지, 도시침수, 내배수시설, 수리시설, 해안시설로 구분을 하였으며 본 유형화 도감을 이용, 피해 지역의 개선 복구사업 추진의 필요성 판단과 개선복구계획 수립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무적으로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진행된 개선복구에 대한 효과측정 항목을 개발, 제안 함으로써 향후 개선복구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수 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계획의 타당성 평가 및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게 되었다. 각 평가항목의 경우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측면에 대해 공통지표와 공사의 규모 및 피 해시설의 유지 및 복구방법에 대한 기술적 세부항목으로 구 성, 보다 다양하고 객관적인 복구지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확 립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재난피해 복구계획은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 로 인하여 보다 세밀화, 전문화 되어 개발, 발전되고 있다. 국 내의 경우도 매년 증가되는 피해복구비용을 고려할 때 보다 광범위한 문제점 분석과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지역기술혁신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 번호# ‘08지역기술혁신 B-01)과 소방방재청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로서, 관계부처에 감사드립니다.

그림 5. 유형화도감(예시, 도로-007, 하천-004)

그림 6.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유형화 계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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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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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접수일 : 09년 3월 19일 ◎ 심사의뢰일 : 09년 3월 23일 ◎ 심사완료일 : 09년 4월 08일 그림 7. 개선 복구 사업 효과측정 평가표(공동지표, 교량)

그림 8. 피해유형별 세부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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