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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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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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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이 함께하는

2017년 통계교육원 종합감사 실시결과

2017. 12.

통계청 감사담당관실

(2)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통계교육원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통계교육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 편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토록 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통계교육원

○ 감사범위 : 일반행정 및 인사분야, 예산회계분야, 통계교육분야, 청렴 ․행동강령분야 등 기관운영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17. 11. 6. ~ 11. 16.(9일간)

○ 감사대상기간 : ‘15. 8. 1. ~ ‘17. 10. 31.(2년 3개월)

○ 감사인원 : 감사반장(감사담당관) 등 11명

4. 감사중점사항

○ 일반행정, 예산회계, 청사관리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 교재 개발,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 공직복무 및 행동강령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3)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1)

제 목 행정규칙 법제정보시스템 등재 미흡 소 관 청 통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통계교육원은 「통계교육원 위임전결 규정」등 10개 행정규칙(훈령 3개, 예규 7개)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5. 12. 30., 2016. 2. 15., 2017. 8. 1.에 전체 행정 규칙을 제정·개정하였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25조(훈령·예규등의 적법성 확보)제2항’에 따르면,「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 등을 법제정보시 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교육원은 제정·개정한 행정규칙을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 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에 행정규칙 사후심사를 요청1)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1) 발령된 행정규칙에 대한 사후심사를 ‘법제정보시스템(정부입법지원센터>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에서 요청하면

(4)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통계교육원이 2015. 12. 30., 2016. 2. 15., 2017. 8. 1.에 제정 및 개정한 10개 행정규칙의「법제정보시스템」등재 여부를 검토한 결과, ‘통계교육원 홈페 이지 운영지침’ 등 3건의 행정규칙을 통계교육원 홈페이지와 UBIS 법령자료에만 게재하고,「법제정보시스템」에는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참조

<표1> 통계교육원 행정규칙 법제정보시스템 미등재 현황

순번 행정규칙명

(과거명칭) 종류 발령번호 발령일자 국가법령정보센터 비고

1 통계교육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예규 제64호 2016.2.15. 미등재 개정

2 통계교육원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운영 지침) 예규 제66호 2016.2.15. 미등재 개정

3 통계교육원 맞춤형 통계교육과정 운영기준 예규 제68호 2016.2.15. 미등재 제정

그 결과, 2016년 2월에 제정·개정한 통계교육원 소관 3개 행정규칙은 「법제 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아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였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는 개정 전의 행정규칙이 등재(‘통계교육원 맞춤형 통계교육과정 운영기준’은 미등록)되어 있다.

관계기관 의견

통계교육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등재하지 않은 3개 행정규칙은 소급하여 등재하고 향후 제정·개정한 행정규칙의 법제정보시스템 등재 업무에 만전을 기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교육원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정·개정 행정규칙 법제정보시스템 등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5)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2)

제 목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서명의무 미준수 소 관 청 통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통계교육원에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 관리하고, 매월 물품 구매, 업무추진비 등을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지급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예규 제261호, 2015. 12. 9.)』 ‘제22조의2 (정부구매카드 사용자의 실명서명의무)’에 따르면,「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 으로 서명하고,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매 회계연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4.업무추진 비(240목)’ 공통지침에 따르면,「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통계교육원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6)

서명하여야 하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등 참석자 명단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통계교육원의 2016.01.01.부터 2017.10.31.까지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 용 10건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2016년 신규자 기본교육 과정 교육원장과의 간담회」 등 6건은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의 실명 서명을 누락하였고, 「통계청 UNSIAP 공조 초청연수 농산물생산비 과정 환영 오찬」 등 9 건은 참석자 명단을 누락하였다. 그 결과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 <표1> 참조

<표1>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사용 현황(’16. 1. 1. ~ ’17. 10. 31.)

(단위 : 원)

사용일자 예산과목 건 명 지급액 사용

가맹점

착오사항 실명 서명

참석자 명단 1 2016.11.17. 1032-304-

240-01

2016년 신규자 기본교육

과정 교육원장과의 간담회 964,500 ㈜♤♠▼ X X

2 2016.11.21. 7031-304- 240-01

통계청 UNSIAP 공조 초청 연수 농산물생산비 과정 환영 오찬

1,008,000 ♡▲▽♥ X X

3 2016.11.25. 7031-304- 240-01

통계청 UNSIAP 공조 초청 연수 농산물생산비 과정 환송 오찬

1,020,000 주식회사

▶♤ O X

4 2016.12.22. 1032-304- 240-01

2016년도 통계교육 연구

학교 워크숍 675,000 ◇▶

△△ X X

5 2017.3.9. 1032-304- 240-01

2017년도 통계교육 연구

학교 운영협의회 560,000 ◇▶

△△ X O

6 2017.4.4. 1032-651- 240-01

캄보디아 통계분석법 및 데이터 프로페싱 과정 환영만찬

720,000 ♡▲▽♥ O X

7 2017.4.18. 1032-651- 240-01

KOICA 연수캄보디아 통계 분석법 및 데이터 프로 페싱 과정 환송오찬

625,000 ♥♧◇◇♣ O X

8 2017.6.26. 7031-304- 240-01

통계청 UNSIAP 공조 초청 연수 과정 환영 오찬 간 담회

784,000 ◉◈▣

주식회사 O X

9 2017.6.28. 1032-204- 240-01

2017년 신규자 기본교육

과정 간담회 526,000 ◐◑▒▤▥ X X

10 2017.6.30. 7031-304- 240-01

통계청 UNSIAP 공조 초청

연수 과정 환송 오찬 920,000 주식회사◐

▨▧◑▶♤ X X

(7)

관계기관 의견

통계교육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정부구매카 드의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참석자 명단 증빙서류 첨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교육원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예규 제261호, 2015. 12. 9.)』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7. 1.)』을 준수하여 정부구매카드 사용 및 업무 추진비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8)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3)

제 목 2016년도 컴퓨터 자산취득 일상감사 미실시 소 관 청 통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통계교육원에서는 2016년도 수입대체경비(자산취득비) 95,000천 원을 확보하고,

「2016년 1분기 물품(데스크톱컴퓨터) 구입(○○○○과-741호, 2016. 2. 18.)」계획을 수 립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데스크톱컴퓨터 50대를 59,123천 원에 구매하였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통계청 일상감사지침(훈령 제392호, 2015. 8. 10.)』 ‘제3조(대상업무)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범위를 보면,「매건 당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계약은 일상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통계교육원은 전산장비를 구매, 취득하는 절차를 원칙에 따라 이행하 고, 건 당 추정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계약은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구 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대상기간(2015. 8. 1. ~ 2017. 10. 31.) 중 교육원의 「2016년도 전산장비 구입 내역」을 검토한 결과, 데스크톱컴퓨터 50대의 구입비가 59,123천 원으로 일상 감사 대상범위인 5천만 원을 초과하지만, 물품 구입 계획을 수립한 후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조달쇼핑몰 3자 단가계약으로 구입하였다. <표1> 참조

(9)

<표1> 컴퓨터 구매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매일자 품명 규격 식별번호 수량 단가 구입금액 조달

수수료 합계금액

‘16.2.18. 데스크톱 컴퓨터

▦▩⊞

-▷▽▽▽

☆☆☆☆

☆☆☆☆ 50 1,178,100 58,905,000 217,570 59,122,570

그 결과『통계청 일상감사지침(훈령 제392호, 2015. 8. 10.)』‘제3조(대상업무)’

를 위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통계교육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통계청 일상감사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교육원장은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계청 일상감사지침』을 준수하여 관 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과 ◎급 ○●◎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0)

통 계 청

통 보

(일련번호 : 4)

제 목 통계교육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통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에서는 국제회의실 등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의 사용을 통계작성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에게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하기 위하여 『통계교육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통계교육원 예규 제77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통계교육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통계교육원 예규 제77호)』‘제8조(사용료의 납부)’에는「사용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 일 및 공휴일 제외)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의 상위 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제1항’에 따르면,「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 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통계교육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통계교육원 예규 제77호)』의 ‘사 용료의 납부’는 상위 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에 따라 제정하여야 하고, 자체 제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 여야 한다.

(11)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교육원 감사기간(2017. 11. 6. ~ 11. 16.) 중『통계교육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통계교육원 예규 제77호)』을 검토한 결과, ‘사용료의 납부’는 상위법에서 선납 하도록 규정된 것과 다르게 시설 사용 후 5일 이내에 후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의 납부기준에 따른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사용료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한 것은 전체 417건 중 275건(65.8%)으로 143건(34.2%)이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참조

<표1> 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용료 납부일자 현황(2016. 11. 1. ~ 2017. 10. 31.)

(단위 : 건)

구 분 기한(5일) 이내 5~10일 이내 11~30일 이내 30일 초과

418 275 87 50 6

2016.11.~12. 58 43 13 2 -

2017. 1.~10. 360 232 74 48 6

그 결과, 사용자의 형편에 따라 30일 이상 지체 후 납부*하는 등 사용료 납부 시기가 일정치 않아 사용료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업무부담 및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적기 신고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 ◎◎◎◎협회, □□□□□□□□□□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50일 이상 지체

아울러 교육원의 시설물 임대사업은 부가세 신고 대상사업으로 시설 사용료 징 수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납부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원은 동 규정에 통계청 소속의 개인 및 기관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소속의 개인 및 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부가세 포함) 전액을 통계교육원 국고로 세입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참조

<표2> 사용료 징수와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2016. 11. 1. ~ 2017. 10. 31)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총액

(A)

세입총액 (B)

신고한 부가세 (C=A-B) 과세 제외 사용료*

계 221,964,900 204,422,980 29,005,000 17,541,920

2016.11.~ 12. 182,768,900 168,176,650 22,255,000 14,592,250 2017. 1.~ 10. 39,196,000 36,246,330 6,750,000 2,949,670

* 통계청 소속의 개인 및 기관이 지불한 사용료

(12)

관계기관 의견

교육원은 연간 500회에 이르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고 시설물을 사용, 관리하는 실무부서와 사용료를 관리하는 회계부서가 상이 하여 시설사용과 시설사용료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고, 향후 사용료 징수 방식 개선 및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교육원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사용료 대한 징수 방법 및 사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준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3)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5)

제 목 통계교육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통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은 교육생 및 통계센터 입주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 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전문식당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2017년 교육원이 위탁 운영하는 ㈜▷▷▷▷▷▷▷와 체결한 『통계교육원 구내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2016. 12. 28.)』‘제9조(식재료 비율)’ 에 따르면,「수탁자가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한달 평균 식자재비율은 순수 식단가의 7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자료를 보면, 1식 단가(4,000원, 부가세 포함)의 70%에 해당하는 2,800원(부가세 포함)을 식재료비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원은

2017년도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2016. 12. 28.)」을 체결한

㈜▷▷▷▷▷▷▷로 부터 경영실적 자료를 매월 제출받아 부가세가 포함된 한 달 평 균 식자재비율이 순수 식단가의 70%이상이 되는지 등 계약사항의 준수 여부를 관리 하여야 한다.

(14)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교육원은 업체로부터 매월 부가세가 제외된 경영실적 자료*를 제출받고 있었다.

* 부가세 제외자료 기준 : 2017.6월 식재료비의 식단가 비율 66.4%로 70% 미만

감사기간(2017. 11. 6. ~ 11. 16.) 중 ㈜▷▷▷▷▷▷▷로 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자 료를 별도 요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 4월에서 10월까지 7개 월에 걸쳐 식재료비가 식단가의 70%에 미달되었고,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식재료비는 6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비율(2017. 1. 1. ~ 10. 31.)

(단위 : 원, %) 월 매월 업체 제출자료(부가세 제외) 감사기간 중 업체 제출 확인자료(부가세 포함) 비고

(C-c) 총매출액(A) 식재료비(B) 구성비

(C=A/B) 총매출액(a) 식재료비(b) 구성비 (c=a/b)

1 22,391,818 15,931,009 71.1 24,631,000 18,078,738 73.4 2.3 2 19,031,818 15,992,584 84.0 20,935,000 16,071,709 76.8 -7.3 3 22,550,110 18,989,704 84.2 24,805,000 19,720,997 79.5 -4.7 4 28,520,278 20,939,231 73.4 31,372,000 21,718,476 69.2 -4.2 5 25,110,055 17,701,004 70.5 27,621,000 18,333,253 66.4 -4.1 6 32,433,640 21,550,218 66.4 35,677,000 22,278,368 62.4 -4.0 7 30,739,091 22,045,858 71.7 33,813,000 22,917,312 67.8 -3.9 8 28,481,364 20,975,849 73.6 31,329,500 21,796,639 69.6 -4.1 9 26,951,086 19,235,323 71.4 29,646,000 19,945,808 67.3 -4.1 10 19,507,204 14,158,666 72.6 21,457,000 14,701,748 68.5 -4.1 합계 255,716,464 187,519,446 73.3 281,286,500 195,563,048 69.5 -3.8

그 결과, 교육원은

2017년도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2016. 12. 28.)」‘제9조 제1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교육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구내식당 운영보고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식당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교육원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내식당 위탁운영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5)

통 계 청

통 보 (모범사례)

(일련번호 : 6)

제 목 실용 중심 교육지원으로 통계교육 활성화 소 관 청 통계교육원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은 계산 중심의 중학교 통계교육이 생활 속 통계 현상에 대한 비판적 추론 능력을 향상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실생활 중심의 실용적인 통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미래세대인 학생과 교사 대상의 통계교육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원에서는 교육부와 협업의 일환으로 2016. 1. 8.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용 통계교육 지원을 위한 회의」를 개최2) 하였고, 2016. 2. 22. 「프로젝트형 통계 수업 자료 개발 회의3)」 등을 통해 실용 통계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교육부는 「수학 수업 변화를 위한 2016 프로젝트형 통계수업 추진 계획(♡♡♡♡♡♡과-1718, 2016. 3. 18.)」을 수립하여 실생활 중심의 실용 통계교육을 추진하였고, 동 계획에 교육원의 교원 연수, 공학적 도구인 통계교육 프로그램

(SW 등) 개발, 교육용 실생활 데이터 제공 등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

가. 통계교육 핵심교원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교육원은 교육부의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로 학교 교육이 실생활 중심의 통계교육으로 개편되어 중등 수학교사의 통계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부와 협업하여 「2016년 통계교육 핵심교원 직무연수 기본계획(◇◇

2) ○○○○과-79(2016.1.7.)호「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용통계교육(프로젝트형 통계 수업) 지원을 위한 TF회의 참석 요청」

(16)

◇◇과-1597호, 2016. 5. 3.)」을 수립하여 「통계교육 핵심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였다.

「통계교육 핵심교원 직무연수 과정」은 중등학교 수학교사 중 통계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할 핵심교원인 교육생은 교육부에서 선발하고, 통계교재 개발, 교과목 편성*, 연수과정 운영비(강사료 및 교재비 등) 지원, 연수 과정 설계 및 운영 등은 교육원이 담당하였다.

* 프로젝트형 통계 수업 방향, 수학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이해 및 평가방법 등 8과목 16시간으로 구성(2016년 기준)

그 결과, 2016. 5. 3.부터 2017. 8. 31.까지 「통계교육 핵심교원 직무연수 과정」이 총 7회 운영되어 304명의 중등학교 수학교사가 해당 과정을 수료하였다. <표1> 참고

<표1> 「통계교육 핵심교원 직무연수 과정」운영 현황(2016년, 2017년)

(단위 : 명, 점)

특히, 본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 등 4명의 현직교사를 직접 강사*로 초빙4) 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수업진행을 통해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 강사 : ⊠⊡(◀◀고등학교, 8시간), ◎⊗(●●중학교, 8시간), ◘◎(♡♡중학교, 6시간),

☆♡★(▷▷▷▷대학교, 3시간)

실시연도 교육횟수 교육기간(시간) 수료인원 만족도

2016년

1기 5. 20. ~ 5. 22.(16시간) 50 4.33 2기 5. 27. ~ 5. 29.(16시간) 62 4.65 3기 6. 10. ~ 6. 12.(16시간) 56 4.79 4기 6. 17. ~ 6. 19.(16시간) 55 4.66

소 계 223 4.61

2017년

1기 7. 24. ~ 7. 27.(30시간) 28 4.47 2기 7. 31. ~ 8. 3.(30시간) 27 4.65 3기 8. 7. ~ 8. 10.(30시간) 26 4.73

소 계 81 4.62

합 계 304 4.61

(17)

또한, 매년 첫 번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강사간담회를 개최5)하여 교육생 정보공유, 강의 준비물, 강의 내용 등 과정 전체를 자체 점검하고, 매 기수 종료 후에는 피드백을 통해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본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61점(5점 척도)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 공학적 도구인 통계교육 프로그램(SW)에 관한 사항

교육원에서는 초․중등 학생들의 실용 통계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공학적 도구인 교육용 공공 소프트웨어인 통그라미*의 설문조사, 통계분석 기능 등을 개선하여, 2016. 9. 12.「통그라미 실용통계교육 사이트(http://tong.kostat.go.kr)」를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무상으로 보급6)하였다.

* 통그라미는 초중등 학생용 통계패키지로 설문조사, 통계분석, 통계청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웹버전 및 PC버전으로 개발되어 설문조사 등의 기능이 있음

또한, 통그라미 활용법에 대해 중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 10종 중 ㈜○⊟◀ 등 4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었고, 교사용 지도서 10종 중 ㈜○⊟◀ 등 8종의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되어 2018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실용 통계교육을 위한 공학도구로 직접 활용될 예정이다. <표2> 참조

<표2> 「중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통그라미 반영 현황

구분

출판사

㈜○⊟◀ ㈜⊠▣●

▷⊡◐

◎▶

◎▶◑◇ ♤▒

㈜◆♠◎▤

(▽▩▼)

㈜◆♠◎▤

(⊞◁⊟)

㈜□♡⊗▥

(◀⊠▷)

㈜□♡⊗▥

(⊡▶) ■♥▨

교과서 반영 반영 - - - 반영 반영 - - -

교사용

지도서 반영 반영 -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

5) ◇◇◇◇과-1682(2016.5.4.)호「2016년 통계교육 핵심교원 직무연수 운영을 위한 간담회 참석 요청」

◇◇◇◇과-2557(2017.7.5.)호「2017년 실용통계교육 선도교원 직무연수 운영을 위한 간담회 일정 변경 알림」

(18)

다. 교육용 실생활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

교육원은 실용 통계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안내하는 교수학습 자료 및 실용통계교육 관련 자료를 ‘통계교육세상(http://edu.kostat.kr)’에 탑재하여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들도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1> 참조

<그림1> 「통계교육세상」에 탑재한 교육관련 자료

그 결과, 실생활 중심의 통계교육 지원을 통해 통계적 마인드 확립 및 통계적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였고,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는 통계 소양 함양 및 통계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통계교육원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실용 중심 교육지원으로 통계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과 ○급 ◇◆□, ◇◇◇◇과 ●급 ■△▲에게 표창 등 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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