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통 계 청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통 계 청"

Copied!
3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통계청이 함께하는

2017년 충청지방통계청 종합감사 실시결과

2017. 5.

통계청 감사담당관실

(2)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충청지방통계청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 편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행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예산집 행을 방지토록 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충청지방통계청

○ 감사범위 : 일반행정 및 인사분야, 예산회계분야, 통계조사분야,

청렴 ․행동강령분야 등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17. 4. 17. ~ 4. 27.(9일간)

○ 감사대상기간 : ‘15. 4. 1. ~ ‘17. 3. 31.

(2년)

○ 감사인원 : 감사반장(감사담당관) 등 12명

4. 감사중점사항

(3)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 계 청

통 보

(일련번호 : 1)

제 목 『충청지방통계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현행화 필요 소 관 청 충청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충청지방통계청

(이하 충청청)

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충청 지방통계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위 법령인『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과 상위규정인『통계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통계청훈령)

1)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시에 개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그러나, 충청청은 통계청이 2016. 3.28.『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 강화 등을 반영하고, 근무성적평정 및 가점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통계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였는데도 감사시작일(2017. 4.17.)

현재 이를 반영하여 동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2015.12.31. 규정 관리)

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통계청 소속공무원이란 본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및 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표1> 통계청과 충청청의 인사관리규정 주요내용 비교

구 분 통계청 충청청 비 고

정기전보 대상기간 3년 이상 2년 이상 『공무원 임용령』: 3년 이상 승진후보자

명부

경력평정반영비율 95% 75%

만점도달기간(6급) 6년6월 6년

가산점 국내학술지 0.12점 0.13점

국외학술지 0.24점 0.25점

따라서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규정의 개정내용은 적시에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지방통계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규정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동 인사관리규정은 상위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속히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5)

통 계 청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 2)

제 목 온나라 시스템 전자문서 공개분류 등 부적정 소 관 청 충청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충청지방통계청(이하 충청청)은 온나라 시스템으로 전자문서 등 기록물을 접수, 발송, 분류 등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문서제목, 등록일자 등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충청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1. 온나라 시스템 전자문서 공개 분류 부적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85호, 2016.5.29.)』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지만, 다른 법률에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통계청 행정정보 공개지침(통계청훈령 제386호, 2015.2.11.)』 제10조(비공개 대상의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르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6)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해당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해당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 사업부(명부, 조사표 등)

· 가구(명부, 조사표, 가계부, 일계부 등)

· 소비자물가조사 업무의 소비자물가조사 대상처 명부, 목별 세부조사규격, 대상처별 품목별 조사 가격, 상대표분오차 또는 표본오차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인하여 시군구 지역의 품목별 지수

·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의 기초단위구 관리, 조사구관리, 통계네 비게이터 관리 및 운영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각종 통계조사(부가조사 포함)의 기획·개발·개선·기술지원·표본설계 등의 업 무와 관련하여 의견조회 자료, 전문가 의견수렴자료, 시험조사결과 자료, 간접추계자료, 시산자료, 공표 전 자료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에 있는 정보

따라서 충청청에서 온나라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이 포함된 전자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분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충청청 감사대상기간(2015. 4. 1. ~ 2017. 3.31.) 중 대국민공개로 분류된 온나라 전자문서에 비공개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2015. 7.15.

●●●●과에서 시행한 “▤□♡⊗(⊟◀⊠▷⊡▶시 사회조사) 네트워크협의회 참석 위원 자문료 지급” 전자문서에 통계조사 개발과 관련한 위원들의 회의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등 4개 부서에서 내부검토 사항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 6건을 대국민공개로 분류해 놓고 있었다. <표1> 참조

<표1> 온나라 시스템 전자문서 공개 분류 부적정 현황

순번 보고일자 부서 보고자 제목 비공개대상 비고

(현부서)

1 2015. 7.15. ●●●●과 ⊞⊞⊞ ▤□♡⊗(⊟◀⊠▷⊡▶시 사회조사) 네트워크협의회 참석위원 자문료 지급

통계개발 관련 회의자료

(위원 성명, 회의록) 육아휴직

(7)

2. 충청청 홈페이지 공개 정보목록 작성 부적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85호, 2016.5.29.)』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1항에 따르면,「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 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청에서 매월 문서제목, 등록일자 등 정보목록을 작성

2)

하여 충청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에는 문서제목에 포함된 성명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6. 1.부터 2017. 3.까지 충청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검토한 결과, 8개 부서에서 개인성명이 포함된 정보목록 84건을 공개해 놓고 있었다. <표2> 참조

<표2> 충청청 정보목록에 비공개대상 포함 현황

(단위 : 건) 기간

부서

2016년 2017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과 11 13 9 9 3 45

◎◎◎◎과 1 - - - - 1

◆◆◆◆과 2 1 1 6 2 12

□□사무소 1 - - 1 - 2

▲▲사무소 - 2 - 2 1 5

◉◉사무소 1 1 - - 1 3

▼▼사무소 - 2 - 1 2 5

▷▷사무소 - 1 2 6 2 11

합계 16 20 12 25 11 84

* 세부내역은 [붙임1] 참고

그 결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와『통계청 행정 정보 공개지침』제10조를 위반하였다.

2) 2015.12.8. ♠♠♠♠과에서 ‘2015년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교육 시 배부한 「기록물관리·정보공개 교육 교재」

64쪽 가. 원문정보공개에 따른 유의사항(2)에 「문서목록 작성 시 문서 제목에 성명(개인정보)은 제외, 필요 시 개인 식별이 안되도록 ‘홍○동’, ‘홍*동’ 등으로 비식별화」라고 되어 있다.

(8)

조치할 사항

충청지방통계청장은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시스템 전자문서의 공개분류와 정보공개목록의 홈페이지 공개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국민공개로 분류된 전자문서 중 내부검토 사항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 서를 비공개로 재분류하고, 충청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목록 중 문서제목에 개인성명이 기재된 경우 개인식별이 안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붙임1] 지방청 홈페이지 정보목록 비공개대상 포함 목록

보고일자 부 서 제 목 보고자

과제 보존 기간

비고 1 ‘16. 1.25. ◆◆◆◆과 [사회]2016년 01월분 장기병가자(▨▨▨) 출근에 따른 표본관리비 지급내역서 제출 ●●● 5년 2 ‘16. 1.25. ◆◆◆◆과 [사회]2016년 01월 장기병가자() 출근 따른 통계활동비 집행 알림 ●●● 5년 3 ‘16. 2.12. ◉◉사무소 (◉◉사무소 ▧▧▧소장) 퇴임행사 관련 물품구입 및 현수막 제작 ◈◈◈ 5년 4 ‘16. 2.16. ○○○○과 [지출반납요청]교육취소에 따른 교육비 반납(♠♠♠,◘◘◘) ▷▷▷ 5년 5 ‘16. 2.23. ○○○○과 [지출반납요청]2월분 표본관리비 반납(♥♥♥) ▷▷▷ 5년 6 ‘16. 2.24. ○○○○과 [지출반납결의]2월분 표본관리비 반납(♥♥♥) ▷▷▷ 5년 7 ‘16. 3. 2. ○○○○과 [지출요청]미래설계과정 교육비(◎◎◎,■■■), 통계교육원 교육비 1건 지출 ▷▷▷ 5년 8 ‘16. 3. 3. ○○○○과 통계조사관 퇴직연금(DB) 지급계획_▤▤▤ ◁◁◁ 10년 9 ‘16. 3. 3. ○○○○과 통계조사관 퇴직연금(DB) 지급계획_♧♧♧ ◁◁◁ 10년 10 ‘16. 3. 3. ○○○○과 통계조사관 퇴직연금(DB) 지급계획_▨▨▨ ◁◁◁ 10년 11 ‘16. 3.11. ○○○○과 [지출요청]통계교육원 교육비 지출(통계조사관 직무연수과정, ▥▥▥) ▷▷▷ 5년 12 ‘16. 3.14. ○○○○과 2016년 2월분 조사필수품 현금 지급(76명) 및 통계교육원 교육비 지출(▥▥▥) ▷▷▷ 5년 13 ‘16. 3.21. ○○○○과 [지출요청]중앙행정기관 현장맞춤과정(△△△) 및 통계교육원 교육비(국가통계실무1) 지출 ▷▷▷ 5년

14 ‘16. 3.22. □□사무소 신규자(□□□ 통계조사관) 교육결과 보고 ▼▼▼ 3년

15 ‘16. 3.24. ○○○○과 [지출요청]3월분 표본관리비 추가 지출(⊗⊗⊗,♡♡♡) 및 국내이전비 지출(♡♡○,⊗♡,⊗⊗◆) ▷▷▷ 5년 16 ‘16. 3.29. ◎◎◎◎과 ◎◎◎◎과 수습직원(◆급 □□○) 업무분장 및 좌석배치 ⊡⊡⊡ 5년 17 ‘16. 4. 1. ▼▼사무소 2016년 7번 연동그룹 경상표본 도급조사원(△△○) 수당 요청 ▩▩▩ 5년 18 ‘16. 4. 5. ○○○○과 [지출반납요청]장기 연가에 따른 3월분 표본관리비 반납(▥▥○) ▷▷▷ 5년 19 ‘16. 4. 5. ○○○○과 [지출반납결의]장기 연가에 따른 3월분 표본관리비 반납(▥▥○) ▷▷▷ 5년 20 ‘16. 4.11. ○○○○과 [지출결의]통계교육원 교육비 지출(인구통계작성, ♧♧○ 등 3명) ▷▷▷ 5년 21 ‘16. 4.12. ○○○○과 [지출반납요청]제1기 파워포인트활용과정 교육비 반납(▤▤○) ▷▷▷ 5년 22 ‘16. 4.12. ○○○○과 [지출반납결의]제1기 파워포인트활용과정 교육비 반납(▤▤○) ▷▷▷ 5년 23 ‘16. 4.21. ◆◆◆◆과 (사회)2016년 03월 통계조사관(■■○) 상시여비 반납 및 지급계획 ●●● 5년 24 ‘16. 5. 4. ▼▼사무소 2016년 7번 연동그룹 경상표본 도급조사원(△△○) 수당 요청 ▩▩▩ 5년 25 ‘16. 5. 4. ○○○○과 [반납요청]통계조사관 병가사용에 따른 4월분 표본관리비 반납(◎◎◆) ▷▷▷ 5년 26 ‘16. 5. 4. ○○○○과 [지출반납결의]통계조사관 병가사용에 따른 4월분 표본관리비 반납(◎◎◆) ▷▷▷ 5년 27 ‘16. 5.16. ◉◉사무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순회지도 및 실사지도 출장비 재지급(♥♥◆) 결의 ◐◐◐ 5년 28 ‘16. 5.17. ○○○○과 [지출요청]책임운영기관 담당자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교육비 지출(◆◆◆ 등 3명) ▷▷▷ 5년 29 ‘16. 5.17. ○○○○과 [지출반납요청]무기계약직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표본관리비 반납(◘◘◆) ▷▷▷ 5년 30 ‘16. 5.17. ○○○○과 [지출반납결의]무기계약직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표본관리비 반납(◘◘◆) ▷▷▷ 5년 31 ‘16. 5.24. ○○○○과 [지출반납결의]통계조사관 병가에 따른 5월분 표본관리비 반납(♠♠◆) ▷▷▷ 5년 32 ‘16. 5.27. ○○○○과 통계조사관 퇴직연금(DB) 지급계획_◘◘◆ ◁◁◁ 10년 33 ‘16. 5.30. ○○○○과 2016년 책임운영기관 발전워크숍 비용 지출(◆◆◆,▧▧◁,◁) ▷▷▷ 5년

34 ‘16. 6. 9. ▲▲사무소 ▨▨◁ 팀장 정년 퇴임식 행사계획 ☆☆◁ 5년

35 ‘16. 6.10. ▷▷사무소 관서운영경비 지급결의(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지급(▲▲◁ 외 5명)) ◎◎◎ 1년 36 ‘16. 6.17. ▲▲사무소 ▨▨◁ 팀장 정년 퇴임식 행사 결과보고 ☆☆◁ 5년

37 ‘16. 7.12. ○○○○과 [지출요청]국내이전비 지급(▒▒◁) ▷▷▷ 5년

38 ‘16. 7.22. ▷▷사무소 직원(고 ♣♣◁ 팀장) 당연 퇴직(사망)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 3년 39 ‘16. 7.27. ○○○○과 [지출요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비 지출(갈등관리과정, ◁) ▷▷▷ 5년

40 ‘16. 8. 2. ○○○○과 [충청]일반직공무원 전출 알림(◙◙◁) ▶▶▶ 3년

41 ‘16. 8. 5. ○○○○과 [지출요청]2016년 8월분 표본관리비 추가 지출(♤♤◁,▦▦◁) ▷▷▷ 5년 42 ‘16. 8. 9. ▷▷사무소 [▷▷]시보공무원(◇◇◁) 적격성 평가 결과 제출 ■▤♧ 3년 43 ‘16. 9. 5. ○○○○과 통계조사관 퇴직연금(DB) 지급계획_▽▽◇ ◁◁◁ 10년 44 ‘16. 9. 8. ◆◆◆◆과 공무원 계획인사교류에 따른 2016년 8월 초과근무시간(◑◑◇) 알림 ●●● 3년 45 ‘16. 9.12. ○○○○과 [지출반납요청]2016년 8월분 통계조사관 표본관리비 반납(▷▷ ▽▽◇) ▷▷▷ 5년 46 ‘16. 9.12. ○○○○과 [지출반납결의]통계조사관(▽▽◇) 계약해지에 따른 맞춤형 복지비 및 표본관리비 반납 ▷▷▷ 5년 47 ‘16. 9.19. ○○○○과 [지출요청]국내이전비(⊠⊠◇) 및 통계교육원 교육비 3건 지출 ▷▷▷ 5년 48 ‘16. 9.19. ○○○○과 [지출요청]통계교육원 교육비 지출(정부3.0정책의 이해, ◁ 등 6명) ▷▷▷ 5년 49 ‘16.10. 5. ◆◆◆◆과 공무원 계획인사교류에 따른 2016년 9월 초과근무시간(◑◑◇) 알림 ●●● 3년

(10)

보고일자 부 서 제 목 보고자

과제 보존 기간

비고 50 ‘16.10. 5. ▷▷사무소 [▷▷]시보공무원(◇◇◁) 5개월 시점 적격성 평가 결과 제출  3년 51 ‘16.10.17. ○○○○과 [지출요청]통계교육원 교육비 지출(사회조사분석실무(1급대비) 과정, ▶▶◇ 등 3명) ▷▷▷ 5년 52 ‘16.10.17. ○○○○과 [지출결의]통계교육원 교육비 지출(사회조사분석실무(1급대비) 과정, ▶▶◇ 등 3명) ▷▷▷ 5년

53 ‘16.10.18. □□사무소 ◉◉◇ 팀장 명예퇴임식 행사계획 ◑◑◑ 5년

54 ‘16.10.24. ▷▷사무소 ▽▽◇ 조사관(2016.08.31.계약해지)의 근무사실 확인서 발급  3년 55 ‘16.11.01. ○○○○과 [지출반납결의]퇴직에 따른 맞춤형 복지비 반납(◉◉◇) ▷▷▷ 5년 56 ‘16.11.08. ○○○○과 [지출요청]미래설계 과정 교육비 지출(◎◎◇) ▷▷▷ 5년 57 ‘16.11.08. ▲▲사무소 결혼(주무관 ☆☆◇)으로 인한 업무 대행자 지정 ▽▽▽ 3년 58 ‘16.11.09. ▷▷사무소 직원(◐◐◇) 병가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 3년 59 ‘16.11.10. ○○○○과 [지출반납요청]빅데이터 실무기술 과정 교육 취소에 따른 교육비 반납(▩▩◇) ▷▷▷ 5년 60 ‘16.11.10. ○○○○과 [지출반납결의]빅데이터 실무기술 과정 교육 취소에 따른 교육비 반납(▩▩◇) ▷▷▷ 5년 61 ‘16.11.15. ▲▲사무소 지역별고용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착오 지급에 따른 반납 및 삭제(⊡⊡◇) ▦▦▦ 5년 62 ‘16.11.29. ○○○○과 [지출반납결의]병가 및 연가사용으로 인한 표본관리비 반납(▼▼◇,▷▷◇,◈◈◇) ▷▷▷ 5년 63 ‘16.12. 1. ◆◆◆◆과 공무원 계획인사교류에 따른 2016년 11월 초과근무시간(◑◑◇) 알림 ●●● 3년 64 ‘16.12. 7. ○○○○과 [지출요청]2016년 통계청 현안토론회과정 교육비 지출(●●◇) ▷▷▷ 5년 65 ‘16.12. 9. ○○○○과 통계조사관 퇴직연금(DB) 지급계획_▣▣◇ ◁◁◁ 10년 66 ‘16.12.14. ▷▷사무소 직원(◇◇◇ 팀장)퇴직에 따른 업무 대행자 지정 ♤♤♤ 3년 67 ‘16.12.19. ▷▷사무소 통계 조사관(★★◇) 병가에 따른 업무 대행자 지정 ♤♤♤ 3년 68 ‘16.12.19. ▷▷사무소 통계 조사관(★★◇) 병가에 따른 업무 대행 기간 변경 ♤♤♤ 3년 69 ‘16.12.21. ◆◆◆◆과 (사회)직원(⊠⊠◇) 병가에 따른 수시기간제근로자 면접심사 결과 알림 ●●● 3년 70 ‘16.12.21. ◆◆◆◆과 (사회)직원(⊠⊠◇) 병가에 따른 수시기간제근로자 면접심사 결과보고 ●●● 3년 71 ‘16.12.26. ◆◆◆◆과 [사회]2016년 12월 직원(⊠⊠◇)병가에 따른 수시기간제 통계활동비 집행 알림 ●●● 5년 72 ‘16.12.26. ◆◆◆◆과 [사회]2016년 12월 공무원(⊠⊠◇)병가에 따른 수시기간제 표본관리비 지급요청 ●●● 5년 73 ‘16.12.27. ▼▼사무소 12월 상시출장여비(⊞⊞◇) 관서운영경비 지급결의 ◙◙◙ 1년 74 ‘17. 1. 2. ◆◆◆◆과 수시기간제(◀◀◇) 근로자 계약해지 요청 ●●● 3년 75 ‘17. 1.24. ▼▼사무소 통계활동비 반납 결의(⊟⊟◇주무관) 승인요청  5년 76 ‘17. 1.24. ◉◉사무소 [◉◉]2017년 1월분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정정 요청 ♣♣♣ 3년 77 ‘17. 2.01. ▷▷사무소 직원(◆◆◇ 주무관)병가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 3년 78 ‘17. 2. 6. ○○○○과 통계조사관 퇴직연금(DB) 지급계획_○○◇ ◁◁◁ 10년 79 ‘17. 2. 9. ▲▲사무소 (농업1팀) 해외여행(♤○○)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 1년 80 ‘17. 3. 3. ○○○○과 통계조사관 퇴직연금(DB) 지급계획_♤◆◆ ◁◁◁ 10년 81 ‘17. 3. 3. ○○○○과 통계조사관 퇴직연금(DB) 지급계획_♤◁◁ ◁◁◁ 10년 82 ‘17. 3. 8. ◆◆◆◆과 공무원 계획인사교류에 따른 2017년 02월 초과근무시간(◑◑◇) 알림 ●●● 3년 83 ‘17. 3. 8. ▼▼사무소 통계조사관(♤⊟⊟) 특별휴가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대행자 지정 ▩▩▩ 5년 84 ‘17. 3.29. ▷▷사무소 통계청 ▷▷사무소, ♤◀◀ 통계청장 방문 보도자료 배포 ▲▲▲ 3년

(11)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3)

제 목 인사기록관리의 전자적 관리 미흡 소 관 청 충청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충청지방통계청(이하 충청청)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 근무성적평정 등 공무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평가서에 작성된 ‘주요실적, 상사평가 의견, 평가등급’ 등 인사기록 자료를 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에 따르면「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유지․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3호, 2017.1.2.)

Ⅲ. 성과기록의 ‘(2) 기록 주체 및 방법’에 따르면「주요실적은 전자인사관리시 스템(이하 e-사람)상의 성과관리카드에 본인이 기록하고, 상사평가의견 및 평가등급은 근무성적평정 시의 평가자가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청 소속 공무원은 반기별로 성과평가서의 주요실적을 e-사람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하고, 평가자는 그에 대한 상사평가의견 및 평가등급을 기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15. 4. 1. ~ ’17. 3.31.) 중 충청청 인사기록 자료의 전자적

(12)

관리 실태를 검토한 결과, 이 기간 중 대상자 875명 중 41명(4.7%)이 주요실적을 e-사람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평가자는 주요실적을 e-사람에 기록한 834명 중 248명(29.7%)에 대한 평가의견 및 평가등급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표1> 참조

<표1>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현황(′15년, ′16년)

(단위 : 명)

년도

총계(A+B) 상반기(A) 하반기(B)

대상자 e사람 기록

e사람

미기록 대상자 e사람 기록

e사람

미기록 대상자 e사람 기록

e사람 평가 미기록

기록 평가 미기록

평가 기록

평가 미기록

평가 기록

평가 미기록

합계 875 834 586 248 41 431 422 323 99 9 444 412 262 150 182

2015 440 438 355 83 2 217 216 198 18 1 223 222 156 66 67

2016 435 396 231 165 39 214 206 125 81 8 221 190 106 84 115

* 각 부서별 세부 현황 [붙임1] 참고

그 결과,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 및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지방통계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및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3)

[붙임1]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현황(부서별)

(단위 : 명)

부서

총계(A+B) 상반기(A) 하반기(B)

대상자 주요 실적 기록

주요 실적 미기록

대상자 주요 실적 기록

주요 실적 미기록

대상자 주요 실적 기록

주요 실적 미기록 평가

등록 평가 미등록

평가 등록

평가 미등록

평가 등록

평가 미등록 합계 875 834 586 248 41 431 422 323 99 9 444 412 262 150 32

‘15

소 계 440 438 355 83 2 217 216 199 18 1 223 222 156 66 1

○○○○과 33 33 23 10 18 18 18   15 15 5 10  

●●●●과 19 19 18 1         19 19 18 1  

◎◎◎◎과 25 24 24 1 13 12 12 1 12 12 11 1  

◆◆◆◆과 40 40 2 38 19 19 1 18   21 21 1 20  

◇◇◇◇◇과 37 37 36 1 19 19 19   18 18 17 1  

▽▽사무소 23 23 13 10 12 12 12   11 11 1 10  

□□사무소 45 45 45 24 24 24   21 21 21  

◉◉사무소 36 35 35 1 18 18 18   18 17 17 1

▲▲사무소 42 42 24 18 21 21 21   21 21 3 18  

▼▼사무소 75 75 71 4 38 38 38   37 37 33 4  

▷▷사무소 65 65 64 1 35 35 35   30 30 29 1  

‘16

소 계 435 396 231 165 39 214 206 125 81 8 221 190 106 84 31

○○○○과 28 22 22 6 14 12   12 2 14 10   10 4

●●●●과 38 36 17 19 2 18 18 17 1   20 18   18 2

◎◎◎◎과 27 27 11 16 12 12 11 1   15 15   15  

◆◆◆◆과 44 27 27 17 22 21   21 1 22 6   6 16

◇◇◇◇◇과 36 31 30 1 5 18 17 16 1 1 18 14 14 4

▽▽사무소 22 20 19 1 2 11 10 10 1 11 10 9 1 1

□□사무소 43 43 41 2 21 21 20 1   22 22 21 1  

◉◉사무소 38 37 35 2 1 19 19 18 1   19 18 17 1 1

▲▲사무소 37 36 17 19 1 18 17   17 1 19 19 17 2  

▼▼사무소 66 63 33 30 3 34 34 33 1   32 29   29 3

▷▷사무소 56 54 28 26 2 27 25   25 2 29 29 28 1  

(14)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4)

제 목 휴직자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충청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충청지방통계청(이하 충청청)에서는『국가공무원법제70조(휴직),『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및『공무원 임용규칙』제91조의9, 제91조의10에 따라 2015.4.1.이후 22명의 휴직자를 대상으로 복무관리 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제91조의10(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에 따르면,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5호 서식【붙임1】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제71조제1항 제1호와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91조의9(휴직 실태점검)에 따르면,「임용권자 또는 임용

(15)

그러나, 감사대상기간(’15. 4. 1. ~ ’17. 3.31.) 중 휴직공무원의 복무상황 신고 실태와 이들에 대한 충청청의 점검 실태를 검토한 결과, 충청청은 검토대상기간 동안 휴직공무원으로 부터『공무원 임용규칙』제91조의10에 따른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복무상황을 보고받지 않고 있다. <표1> 참조

<표1> 휴직 공무원 복무상황 보고 및 휴직 실태점검 현황

구분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휴직 실태점검 비 고

인원 점검결과

2015년 2분기 미제출 2015. 6.15.~18. 7명 이상없음 내부결재 보고

2015년 3분기 미실시 - -

2015년 4분기 - -

2016년 1분기 2016. 1.11.~13. 9명 이상없음 내부결재 보고

2016년 2분기 2016. 4. 4.~ 6. 9명

2016년 3분기 2016. 7.12.~14. 12명

2017년 1분기 2016.10.24.~26. 9명

2017년 2분기 2017. 1.18.~20. 11명

또한, 휴직자에 대한 실태점검은 휴직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출받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내부결재 보고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였고, 법령에서 정한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휴직자 제출)’ 허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휴직자 복무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 임용규칙』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지방통계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직자 복무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6)

[붙임1]『공무원 임용규칙』별지 제25호 서식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91조의10 제1항 관련)

1. 소 속 인사실 인사정책과

2. 직 급 행정주사

3. 성 명(생년월일)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2012.01.01 ~ 2013.01.31 (1년1월)

6. 휴직실적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범위)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17)

통 계 청

경 고 요 구

(일련번호 : 5)

제 목 스마트오피스 이용자 실적보고 부적정 소 관 청 충청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사무소 내 용

충청지방통계청(이하 충청청)에서는 지방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조사, 조사표 내검․입력 등 업무를 발령지가 아닌 거주지 인근 스마트워크센터(지방청 또는 사무소, 세종청사 등)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근무제(스마트오피 스제)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 유연근무제 운영지침(통계청 예규 제169호 2015.11.9.)』 Ⅴ-2-다. 원격 근무제의 ‘복무 및 업무실적의 관리’에 따르면,「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원격근무자의 당일 업무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 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당일 업무계획을 근무시작 시간까지 보고하고, 근무종료 후 30분 이내까지 업무실적을 온-나라 메모보고로 제출

따라서, 충청청 스마트오피스 유연근무자는 당일 업무계획 및 실적을 온나라- 메모보고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무소 ◎급 ○○○은 매주 금요일마다 스마트오피스를 실시하면 서 당일 업무실적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오피스 근무 17회 모두 업무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참조

(18)

<표1> 유연근무자 업무실적 미보고 현황

소 속 직급 성 명 근무일 실적 미보고

횟수(회)

스마트오피스 실시횟수(회)

비고 (현소속)

▲▲사무소 ◎급 ○○○

2016-01-08 2016-01-15 2016-01-22 2016-01-29 2016-02-05 2016-02-12 2016-02-19 2016-03-04 2016-03-18 2016-04-15 2016-05-13 2016-05-20 2016-05-27 2016-06-03 2016-06-24 2016-11-18 2016-12-09

17 17 ◉◉사무소

그 결과,『통계청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의 원격근무제 업무실적 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지방통계청장은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근무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유연근무자에 대한 부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통 계 청

주의 ․ 시정요구

(일련번호 : 6)

제 목 연봉 책정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충청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충청지방통계청(이하 충청청)은『공무원 보수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6. 1. 1.

부터 복수직 서기관 및 5급 과장급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1. 2016년도 연봉제 확대 적용 대상자 착오 및 보수 과지급

『201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8호, 2016.1.25.)』제4장-Ⅳ의 ‘1.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책정’에 따르면, 연봉전환 대상자는 「일반ㆍ 별정직 중 복수직 4급 및 5급 과장급 공무원, 군무원 4급 이상 공무원,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지침 제4장-Ⅰ의 ‘1. 연봉제의 구분과 적용대상’에 따르면, 「 연구직 ㆍ지도직ㆍ일반직 우정직군 등, 교원(단, 국립대학의 장을 제외한 국립대학의 교 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군인,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실 경호처직원은 적용 제외」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청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을 확인하여 적용하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0)

그러나, 2016년 충청청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과장급 직위 중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장 ○◆◁(○⊟◀⊠○)을 연봉대상 자로 전환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참조

<표1> 충청청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현황(‘16.1.1.기준)

(단위 : 명)

기관명 직위 직급 대상인원 연봉제적용일

충청지방통계청

청장 일반임기제 4호 1 2016. 1. 1.

○○○○과장 4급 1 2015. 1. 1.

●●●●과장

◎◎◎◎과장

◆◆◆◆과장

◇◇◇◇과장

5급 4 2016. 1. 1.

사무소장 5급 6 2016. 1. 1.

그 결과, ‘16년 ◇◇◇◇과장 ○◆◁(○⊟◀⊠○)에게 52,760원의 보수를 과 지급하였다.

2. 2017년도 연봉의 정기조정 부적정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35호, 2017.1.20.)』 제4장 -Ⅱ-2. 성과급적 연봉제의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을 보면 「연 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다.

< 성과급적 연봉의 구성 >

◦ 기본연봉

- 1차년도(최초 연봉제 전환 연도) : 봉급․정근수당(가산금 포함)․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의 연액 - 2차년도 이후(연봉제 전환 후 2차년도 부터) = 전년도 기본연봉액 ± 해당연도 정책조정액 ◦ 성과연봉

(21)

따라 ‘17년 성과연봉대상자의 연봉액을 책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충청청의 ‘17년 연봉 정기조정 내역을 검토한 결과, 정기조정 대상자의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액을 십원단위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충청지방통계청장은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연봉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과 ●급 ◆◆◆, ◎급

◁◁◁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동 건과 관련하여 과 지급한 보수 52,760원(◇◇◇◇과장 ○⊟◀⊠○ ○

◆◁(현 ▲▲사무소장))을 반납 받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22)

통 계 청

경고 ․ 시정요구

(일련번호 : 7)

제 목 전산장비 임차료 과다지급 소 관 청 충청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충청지방통계청(이하 충청청)은 매년 조사시기별 부족한 전산장비(개인용 PC, 프린터 등)를 임차하여 조사 및 내용검토(이하 내검)에 활용하고 있다.〈표1〉참조

<표1> 연도별 전산장비 임차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임차건수 소요액 전산장비

개인용 PC 모니터 프린터

예산과목

2015

18 56,068 49,190 3,105 3,773 210-07

2016

22 64,465 54,328 3,509 6,628 210-0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7.1.)』에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ㆍ책임성 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38호, 2016.3.2.)』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3)

<표2> 전산장비 임차료 과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임차기간 품명 규격 수량 지급액

(A)

적정금액 (B)

차액

(A-B)

비고

2016.5.11.~7.20.

(3개월)

컴퓨터 세트

CPU i3급, 모니터 24인치이상

2 880 594 286

그 결과, 계약담당자의 부주의한 업무처리(견적서 등 확인 부족)로 286,000원을 과다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지방통계청장은

[경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 및 지출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과 ◎급 ⊟⊟⊟(현 ⊞⊟⊠⊡시 전출)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동 건과 관련하여 과 지급한 전산장비 임차료 286,000원(◆⊠정보시스템)을 반납 받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24)

통 계 청

주 의 요 구

(일련번호 : 8)

제 목 계약 및 집행 예산과목 부적정 소 관 청 충청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충청지방통계청(이하 충청청)은 기관운영을 위하여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예 산을 집행․관리하고 있다.

『국가재정법(법률 제14381호, 2016.12.20.)』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침, 2017.1.)』Ⅲ.

비목별 지침에 비목별 적용범위, 일반 및 세부지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청에서는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재정법』및『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

(25)

<표1> 연도별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유상지급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집 행 사 항

비고 (적정과목) 총 집행액

(A+B)

유지보수 계약액 (A)

부품 및 소모품

(B) 예산과목

2016 13,687 7,500 6,187 210-01 210-15

2017 - 8,580 - 210-01 210-15

또한, 충청청 ▼▼사무소 외 2개 부서에서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집행해야 할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수선비’ 등 3건(981천원)과 관서업무추진비(240-02)로 집행되어야 할 ‘◉◉수산업협동조합장 당선축하 화환 구입’ 1건(50천원)을 일반수용비 (210-01)로 집행하였고,

○○○○과 외 2개 부서에서 관서업무추진비(240-02)로 집행되어야 할 ‘청소요원 격려품’ 등 5건(447천원)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되어야 할 ‘문구세트 구입’

1건(100천원)을 기타운영비(210-16)로 목적 외 집행하였다.〈표2〉참조

<표2> 일반수용비 및 기타운영비 착오 현황(‘15. 4.~’17. 3.)

(단위 : 원)

번호 부서 집 행 사 항 비고

(적정과목)

사용일자 사용내용 금액 예산과목

1 ▼▼사무소 2015. 6.17. 에어컨 배관센서 및 냉매가스

보충비 지급 250,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9 (시설장비유지비) 2 □□사무소 2015.12. 8.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수선비 511,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9 (시설장비유지비) 3 ◉◉사무소 2015.12. 8. 샤워실 천장 칸막이 설치 공사 220,000 210-01

(일반수용비)

210-09 (시설장비유지비) 4 ◉◉사무소 2015. 3.16. ◉◉ 수산업협동조합장 당선

축하 화환 구입 50,000 210-01

(일반수용비)

240-02 (업무추진비) 5 ○○○○과 2015. 9.22. 추석 명절 청사 청소요원 격려

물품 구입 88,830 210-16

(기타운영비)

240-02 (업무추진비) 6 ○○○○과 2016. 1.29. 설 명절 청사 청소요원 격려물품

구입 89,400 210-16

(기타운영비)

240-02 (업무추진비) 7 ○○○○과 2016. 9. 6. 추석 명절 청사 청소요원 격려

물품 구입 119,280 210-16

(기타운영비)

240-02 (업무추진비) 8 ○○○○과 2017. 1.23. 설 명절 청사 청소요원 격려물품

구입 104,580 210-16

(기타운영비)

240-02 (업무추진비) 9 ▼▼사무소 2016. 9. 7. 2016 재능나눔 통계설명회

퀴즈용 문구세트구입 100,000 210-16 (기타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10 ◉◉사무소 2015.11.10.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품 구입 45,000 210-16 (기타운영비)

240-02 (업무추진비)

합 계 10건 1,578,090 -

(26)

그 결과,『국가재정법』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지방통계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사용목적 및 적용범위에 맞추어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7)

통 계 청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 9)

제 목 국내 출장여비(식비) 과다지급 소 관 청 충청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충청지방통계청(이하 충청청)에서는『공무원 여비 규정』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해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제28조(여비의 조정) 제1항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35호, 2017.1.20.)』‘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의 ‘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1-나’에 따르면,「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 ‘제9장-Ⅷ-1-가-2’에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 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 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식사를 예산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식비를 감액해야하며, 이․취임식 및 퇴임식 행사 개최시간이 특정시간대(11:00, 16:30 등)로 지정되어 근무지외 출장자가 오전 또는 오후에만 출장을 수행한 경우는 출장시간을 감안하여 식비의 일부(1/3 또는 2/3)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충청청 감사대상기간(2015.4.1.~2017.3.31.) 중 이․취임식 및 퇴임식 참 석자 국내 출장여비 지급현황을 검토한 결과,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와 행사시간이

(28)

지정되어 참석자가 오전 또는 오후에만 출장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급 △△△

등 8명에게 식비 2만원으로 정산하여 총 106,72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1> 참조

<표1> 이ㆍ취임식 및 퇴임식 근무지외 출장자 식비 지급 현황

(단위 : 원)

성명 출장일 출장목적 행사

시간 출장지

지급액 적정지급액

차이

(과지급) 사유 비고 (현부서)

일비 운임

식비

일비 운임

식비

1

▷▷

사무소 (◀◀

분소)

◎급 △△△

2015.12.29.◐☆◎ 충청 지방통계청장

퇴임행사 참석 10:30 대전

광역시 49,200 29,200 20,000 42,530 29,2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

●●과 2016.1.4.

●●◇ 충청 지방통계청장 취임식 및 시 무식 참석

10:00 대전

광역시 49,200 29,200 20,000 35,860 29,200 6,660 13,340 반일출장 수행, 식사제공

2

▼▼

사무소 (◁◁

분소)

●급 ▽◇▦

2016.1.4.

●●◇ 충청 지방통계청장 취임식 및 시 무식 참석

10:00 대전

광역시 44,600 24,600 20,000 31,260 24,600 6,660 13,340 반일출장 수행, 식사제공

-

2016.12.22.▼▼ ◑◎

사무소장 퇴

임식 참석 16:30 충북

▼▼시 30,000 10,000 20,000 16,660 10,000 6,660 13,340 반일출장 수행

3 ▲▲

사무소●급 ☆☆☆ 2016.2.16. ▧▧▧ ◉◉

사무소장 퇴

임행사 참석 11:00 충남

◉◉시 30,000 10,000 20,000 23,330 10,0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

●●과

4 ▽▽

사무소◎급 ♤◙▦ 2016.6.27. ▲▲ ◉▶◎

사무소장 퇴

임행사 참석 11:30 충남

▲▲시 49,400 29,400 20,000 42,730 29,4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

사무소

5 ▽▽

사무소◎급 ♤♣ 2016.6.27.

▲▲ ◉▶◎

사무소장 퇴

임행사 참석 11:30 충남

▲▲시 40,000 20,000 20,000 33,330 20,000 13,330 6,670 반일출장

수행 -

6 □□

사무소◎급 ▒▲ 2016.12.22.▼▼ ◑◎

사무소장 퇴

임식 참석 16:30 충북

▼▼시 46,400 26,400 20,000 33,060 26,400 6,660 13,340 반일출장 수행

▼▼

사무소

7 □□

사무소○급 ⊠★▣ 2016.12.22.▼▼ ◑◎

사무소장 퇴

임식 참석 16:30 충북

▼▼시 46,400 26,400 20,000 33,060 26,400 6,660 13,340 반일출장

수행 -

(29)

조치할 사항

충청지방통계청장은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 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출장여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과다지급한 여비 106,720원(▷▷사무소(현 ●●●●과) ◎ 급 △△△ 20,010원, ▼▼사무소 ●급 ▽◇▦ 26,680원, ▲▲사무소(현 ●●●

●과) ●급 ☆☆☆ 6,670원, ▽▽사무소(현 ▲▲사무소) ◎급 ♤◙▦ 6,670원,

▽▽사무소 ◎급 ♤♣ 6,670원, □□사무소(현 ▼▼사무소) ◎급 ▒▲

13,340원, □□사무소 ○급 ⊠★▣ 13,340원, □□사무소(현 ◆◆◆◆과) ●급

◁ 13,340원)을 반납받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30)

통 계 청

시 정 요 구

(일련번호 : 10)

제 목 통계활동비 과다지급 소 관 청 충청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충청지방통계청(이하 충청청)은『통계활동비 지급 지침(통계청, 2016.3.10.)』에 따라

「현장조사, 현장조사 지원, 지역통계 개발 및 지원, 조사대행 지원 업무 수행자」

에게 개인별로 150,000원의 통계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통계활동비 지급 지침(통계청, 2016.4.1.)』제4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제3항에 따르면, 「출산휴가, 휴직, 해외연수, 교육․훈련, 파견, 병가 등으로 해당 월의 업무를 지속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의 지급기준일로 일할 계산(지급액 × 해당 월의 근무일수 / 해당 월의 총일수)하여 지급하며,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 는다. 단, 위 사유의 1회당 신청일수가 9일(공휴일 포함) 이하

3)

인 경우에는 근무 일수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청 통계활동비 지급 담당자는 『통계활동비 지급 지침』을 명확히

(31)

그러나 감사대상기간(2015. 4. 1. ~ 2017. 3.31.) 중 충청청의 통계활동비 지급내 역을 검토한 결과, 2016. 3.31. 이전에 연가 및 병가 등 같은 종을 연속으로 8일 이상(공휴일 포함) 사용한 2명에게 78,710원을 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통계활동비 착오지급 내역

(단위 : 일, 원)

소속 직급 성명 종별 사용기간 사용

일수 공휴일자 실제사용일수(공휴일포함)

통계활동비 제외일수

실지급액 (A)

적정액 (B)

착오지급액 (B-A) 1 ◆◆

◆◆과 ◎급 ▨▲ 연가 2015.9.23.~2015.9.30. 4 26,27,28,29 8 8 150,000 110,000 40,000

2 ◆◆

◆◆과 ◇급 ▤♧

연가 2015.12.24. 1

25,26,27 8 8 150,000 111,290 38,710 연가 2015.12.28.~2015.12.31. 4

합 계 300,000 221,290 78,710

그 결과, 『통계활동비 지급 지침』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78,71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지방통계청장은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활동비 지급 지침』에 따라 통계 활동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과지급한 통계활동비 78,710원(◆◆◆◆과 ◎급 ▨▲

40,000원, ◆◆◆◆과 ◇급 ▤♧ 38,710원)을 반납 받아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2)

통 계 청

통 보 (모범사례)

(일련번호 : 11)

제 목 웰메이드

5)

청사 건립을 위한 리소스 셰어링

6)

추진 소 관 청 충청지방통계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충청지방통계청(이하 충청청)은 ‘16년 ▲▲사무소 청사 건립을 위한 리소스 셰어 링을 추진하여 통계적 분석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통계컨설팅을, 건축관련 전문성 이 부족한 충청청에는 건축컨설팅을 상호 지원해 줌으로써 기관 간 개방・공유・

소통・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충청청은 사무소 신축 경험 부족에 따른 시공 감리감독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 하여 청사 완공 이후 하자 발생 시 추가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발생 우려가 높았고, ▲▲시는 전문적인 통계 생산을 위한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지역통계 개 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통계 기반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충청청은 ▲▲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에 지역정책수립 기초자료 생산 및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저예산 통계개발을 제공하였고, ▲▲시는 충청청에 효율

(33)

건축물 허가에 있어서 빠른 행정처리(건축법 시행규칙 상 통상 소요기간 보다 36일 단축(45일→9일))로 신축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시는 통계청을 명시한 도로표지판 및 청사 안내판 복합 설치공사를 지원해 10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사진1> 도로표지 및 청사 안내판 설치 현황

조치할 사항

충청지방통계청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시와 리소스 셰어링(Resource Sharing)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예산절감에 기여한

○○○○과 ●급 ▥△♧에게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주택통계의 의의와 활용 주택통계는 현재의 주택 및 주거실태를 보여주는 분석의 기초자료 주택통계는 과거와 현재의 주택, 주거실태와 주거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표와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보여주는 수치자료이다.. 주택통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택재고, 주택공급 및 가격, 주거실태, 주거이동 등 주택 지표의 수치와 변화를 이해하고,

배경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운영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계획 사업자 선정 계약 장애대응 검사의 적정성 확보 필요 목적 감사결과 나타난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시 호환성 확보 및 향후 확장성 정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구체 상세 절차.

본 통계연보는 국가 주요시설물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이하 ‘시설물안전법’ 〕 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성능 평가 대상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3 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SOC 성능평가 시스템SOCFMS* 에 구축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본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이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회계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 예·결산 심의

“조달사업통계”는 조달청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한눈 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낸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기혼여성의 개인특성별 남성의 적정 결혼연령 에 대한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