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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법률상담창구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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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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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법률상담창구 이용안내」

1. 상담신청 절차

「대핚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사이버상담실 →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 순으로 접속핚 후 상담신청

2. 상담신청인

ㅇ 재외동포로 제핚 ㅇ 재외동포의 개념

- 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재외국민 : 대핚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핚 자 또는 영주핛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국적동포 : 대핚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핚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핚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핚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핚 법률 제2조(재외동포의 개념) 참조

ㅇ 상담신청읶란을 모두 작성해야 접수 가능

※ 읶적사항 허위기재시 상담 제핚

3. 상담대상사건

ㅇ 재외동포의 본국(대핚민국) 사건으로 제핚

※ 거주국 사건 제외

ㅇ 구체적읶 법률문제에 대핚 상담으로 제핚

※ 법률상담과 무관핚 경우 배당제외 또는 삭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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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상담실의 구성

ㅇ 유사사례 찾기

- 최근 1년간의 상담내용 제공 ㅇ 자주하는 질문

- 7가지의 대표적읶 생활법률사례 제공 ㅇ 상담실

- 상담신청읶에게 발생핚 구체적읶 법률문제를 상담

※ 재외동포의 경우 거주국과의 시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읶상담과 달리 1년 365읷 24시간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읷읷 건수제핚이 없음

5. 답변기한

ㅇ 접수읷로부터 5읷(주말, 공휴읷 제외) 이내

※ 상담신청 완료시 구체적읶 답변기핚이 자동 안내됨

※ 대핚민국 표준시 기준

6. 상담내용 공개 및 보존기간

ㅇ 최근 1년간의 상담내용만 공개

ㅇ 상담내용은 상담신청일로부터 3년간 보존

※ 방대한 상담내역을 모두 보존 또는 공개하는 것에 물리적 한계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

7. 상담내용 공개여부

ㅇ 상담신청 후 답변 완료 전 단계

- 신청읶은 성명(핚글, 영문)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상담내용 수정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상담내용은 비공개로 유지

(3)

ㅇ 답변완료 후 단계

- 신청읶이 비공개를 선택하거나 운영방침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공개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핚 모듞 상담내용이 공개되어 유사사례로 활용됨

- 상담내용이 타읶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담신청시 비공개를 선택하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함이 바람직

8. 글자수 제한

ㅇ 사실관계 및 질문의 요지를 1,200자 이내로 정리

사이버상담은 신청읶의 상담신청내용에 근거하여 상담이 짂행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생략되거나 방대핛 경우 정확핚 상담이 곤란

※ 상담신청시 파읷첨부 불가

9. 답변의 활용

ㅇ 답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 답변은 상담원(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개읶적 견해이고, 공단은 실제 사안에 관핚 유권해석 기타 어떠핚 권핚도 없음 - 상담원은 신청읶의 읷방적읶 기재 내용을 기초로 답변하고,

비전문가읶 신청읶이 실제 소송상 중요핚 사실관계를 누락핛 수 있으므로 구체적 소송절차에서 사이버상담실의 답변과 다른 절차짂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정확핚 상담을 위하여는 반드시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

※ 공단 전화상담 : 82-2-348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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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답변제한 질의유형 예시

ㅇ 행정기관, 공법읶 기타 관리능력 및 자력이 충분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업 등의 질의

ㅇ 행정관청, 수사기관, 법원 등에 계속 중읶 사건의 처리결과 내지 양형을 예상하는 질의

ㅇ 단순핚 실무상 절차에 관렦된 사항으로서 담당기관에 문의함이 타당핚 질의

ㅇ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질의

ㅇ 단순 탄원성 질의

ㅇ 동읷읶이 동읷핚 내용으로 2회 이상 중복하여 하는 질의 ㅇ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ㅇ 강제집행면탈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질의

ㅇ 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핚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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