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집중이수제 운영 신청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집중이수제 운영 신청서"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집중이수제수업운영세칙 3-3-32-1

집중이수제 수업 운영세칙

(제정 2018. 9. 1.) (전면개정 2020. 9.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시행세칙」제4조에 따른 집중이수제의 운영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과목) 집중이수제로 운영할 수 있는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 및 융합 전공 교과목 2. 4학년 전공 교과목

3. 의과학대학 간호학과의 3~4학년 전공 교과목 4. 그 밖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

제3조(수업일수) ① 집중이수제로 운영하는 수업(이하 “집중이수제 수업”이라 한다)의 교과별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칙」제30조의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절수업은 2주 이내

2. 정규학기 수업은 5주 이상 8주 이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 수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집중이수제 수업의 학사일정은 대학의 학사일정과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신청절차) ①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전공교육과정개선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집중이수제 운영 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집중이수제 신청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수업운영) ① 집중이수제 수업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강사 및 비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② 정규학기에 운영하는 집중이수제 수업의 1일 수업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하며, 해당 학년의 전공 필수 교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업시간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집중이수제 수업의 학생평가에 관한 사항은 「학생평가규정」을 따른다.

④ 집중이수제 수업의 출결관리에 관한 사항은「수업관리 규정」을 따른다.

⑤ 집중이수제 수업의 강의료에 관한 사항은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을 따른다.

⑥ 집중이수제 수업의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은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6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이전에「집중이수제 수업 운영지침」으로 운영한 사항은 이 세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3-1-15-2 제규정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집중이수제 운영 신청서

신청교원 대학 학과 성명 연락처

신청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학점 과목명

수업기간 시작일 종료일 기간 수업시간

1주차 (3.1.) 5주차 (4.5.) 5주 <금 1~6>, <금 9~17>

신청사유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별 수업 운영계획

1주차 <집중이수제 운영 기간별 주차를 수정해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차

3주차

4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붙임 : 전공교육과정개선위원회 회의록 1부.

○○○○학과장 (인)

교무처장 귀하

참조

관련 문서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JIT 물류 물류 물류 물류 개선과제로는 개선과제로는 개선과제로는 개선과제로는 물류전달자 물류전달자 물류전달자 물류전달자 운영 운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