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I
제14강 중재판정의 형식(The Form of Award)
제1관 중재판정의 성립
1. 중재판정은 중재실체판단에 참여한 중재인 모두 가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한 후에 판정을 내린다.
2.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재인의 과반수의견으로
판정을 내리게 된다(중재법§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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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중재판정의 형식
I. 서면성
모든 입법례가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중재법 §32 ①).
Ⅱ. 주문
1. 중재판정에 주문이 포함되어야 함이 너무나 당연 하다. 현 중재법에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구 중재법 제11조 제3항은 “중재판정에 대한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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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유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중재법 §32 ②).
Ⅳ. 작성날짜
1. 중재판정에는 작성날짜가 기재되어야 하고, 중재판 정은 그 날짜에 내려진 것으로 본다(중재법 §32 ③).
가) 작성날짜는 중재판정일 이후 지급이자 산정 기준일
나) 중재합의 또는 절차법에 중재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일
다) 중재판정일 및 중재판정의 불복기산일
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 달리 합의가 없으면 스스로 작성날짜를 결정할 수 있으나 통상 중재인의 최종서명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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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재지
중재판정에는 중재지를 적어야 하고, 중재판정은 위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중재법 §32 ③ ).
Ⅵ. 중재인의 서명
1. 중재판정에는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하고, 서명 이 없는 중재판정은 효력이 없다(중재법 §32①본문).
출장, 사망 등으로 서명할 수 없거나 판정결과에 만족하지 못하 여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
2. 중재판정부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중재법 §3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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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형식을 흠결한 경우의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이 위와 같은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는 중재절차가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
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중재법 §36②1라), 집
행거부사유 에 해당할 수 있다(중재법 §39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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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화해 중재판정
I. 화해중재판정의 이유
1. 종국적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화해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2. 이런 경우 합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상호 교환 한 후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할 수도 있다.
3. 그러나 일방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불확 실한 경우에는 화해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남 겨두고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권리를 실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화해판정을 받아둠으
로써 뉴욕협약에 따른 집행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M1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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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화해 중재판정
Ⅱ. 중재판정부의 의무
1. 화해에 의하여 중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당사자 들이 요구시 중재판정부는 그 화해내용을 중재판정 의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그 형식은 일반 중재판정과 동일하며 중재판정임 이 명시되어야 한다(중재법 §31①②).
3
. 다만, 화해중재판정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어도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Ⅲ. 화해중재판정의 지위와 효력
화해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3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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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중재판정의 송부와 보관
I. 서론
1. 중재판정의 정본은 중재당사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원본은 법원에 보관).
가. 패소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수령한 후에 중재판 정을 인정할 것인지, 불복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중재의 승소당사자는 자발적 이행이 없을 경우 에 판정정본으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구 할 수 있다.
다.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당 사자는 중재판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중재 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수령이 중요하다.M1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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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송부
중재판정의 정본은 중재법상의 서면통지방법에 의 하여 각 당사자에게 보내져야 하고(중재법 §32④) 그 밖의 통지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중재판정원본의 보관
1. 중재판정은 사적인 문서이므로 법원 기타의 장소에 등록 또는 보관하여 둠으로써 공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 다.
가. 중재판정의 작성일자를 법원 기타 국가기관으로부 터 인증받음으로써 외국에서의 중재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의 존재 여부가 문제될 때 그 입증을 용이 하게 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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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강 중재판정의 형식(The Form of Award)
2. 중재법 제32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은 제4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보내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3. 여기서 관할법원은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또는 지원,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지원이 된다(중재법 §7③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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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재판정의 유치 여부
1. 영국 중재법은 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한 보수와 중재 비용을 납부하기까지는 중재판정을 송부하지 않고 유 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영국 중재법 §56①).
2. 중재법에는 이러한 유치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3. 중재규칙 제55조 제2항은 “중재판정문의 송달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붕재비용의 전 액이 사무국에 납입된 후에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