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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보]

캄보디아, 농업 생산성 최하위 기록 - 최근 ADB 보고서 결과 발표 -

- 기반 시설의 확보 시급 -

□ ADB 보고서 결과 발표

○ ADB는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캄보디아에서 가장 쌀 생산성이 높은 3개 주(바탐방, 캄퐁톰, 타케오)의 18 개 지역에 대해 조사. 이 지역들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반 시설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

- 18개의 지역 중 자체 정미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7곳.

- 18개의 지역 중 아스팔트 도로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1곳.

- 18개의 지역 중 공동 건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음.

○ 주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생산성과 생산 및 수출 규모.

- 2013년 약 38만 톤의 쌀을 수출했지만, 이는 주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임.

- 쌀 생산성은 1ha당 3.3톤(2013년 기준)으로 주변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총 생산액은 약 20억불 (2012년 기준)로 이 역시 주변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수치임.

캄보디아와 인접국의 1ha당 쌀 생산량

(단위 : 톤)

자료원 : ADB(Asian Develop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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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인접국의 쌀 생산액

(단위 : 10억$)

자료원 : ADB(Asian Development Bank)

○ 농업에 있어 필수적인 관개시설의 부족.

- ADB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44%가 관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음.

- 재배지 바로 옆에 운하가 지나가지만, 운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관개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쌀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음.

- ADB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5%만이 정확한 시장 가격을 알고 있음.

- 농부들은 정확한 시장 가격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거래 가격이 일정하지 않음. 이는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수출국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어렵고, 이는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임.

○ 캄보디아 농장의 90% 이상은 재배지 면적이 4ha 미만인 소규모 농장임. 소규모 농장들의 경우, 자본력의 부족으로 인해 관개 시설, 정미 시설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고수익 쌀 볍씨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점은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임.

- ADB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14%만이 고수익 쌀 볍씨를 확보할 수 있음.

○ 저장 시설의 부족.

- 생산한 쌀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농부들은 수확한 쌀을 낮은 가격에 최대한 빨리 처 분하게 됨.

- 여러 나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캄보디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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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에 있어서의 제약 요인

자료원 : ADB(Asian Development Bank)

러한 저장 시설의 부족으로, 다른 나라들과 계약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음.

- 현재는 소량을 저장할 수 있는 개인 정미업자의 저장소만 있을 뿐, 대규모 저장이 가능한 정부차원의 저 장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문제점 해결 방안

○ ADB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 주도의 기술 강화 노력과 토지 소유권 확립을 위한 노력, 관개 시설과 국내 의 정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있어야만 캄보디아의 농업 생산성을 기를 수 있다고 함.

○ 경제학자 Srey Chanthy에 의하면, 농업 기술력 향상이 캄보디아 정부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라 고 함. 그는 농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상업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농업에 대한 대 출 한도액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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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수출국이 몇몇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국 쌀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와 더불어 수출 절차의 간소 화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수출국의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음.

○ 국제 사회의 유․무상 원조를 통하여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 자금 확보 가능.

- EU는 2018년까지 18억불의 원조를 점진적으로 캄보디아에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음.

- 중국은 3억불의 유상원조를 통하여 쌀 저장시설 건축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이러한 시설의 확보는 커다 란 주문 계약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캄보디아의 쌀 산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시사점

○ 매년 기후 변화와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대다수이므로, 농업 보험의 도 입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캄보디아 농장의 90% 이상은 재배지 면적이 4ha 미만인 소규모 농장이므로, 이들에 초점을 맞춘 정부 개선책 및 투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캄보디아 농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

○ 단순히 생산량만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미 시설의 확보를 통해 정미된 쌀의 수출을 증대하는 방법 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정미된 쌀에 더 많은 부가가치가 부여되지만, 캄보디아는 정미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

○ 한국 기업 혹은 투자자가 진출한다면, 주변 농장들과의 연계하여 여러 기반 시설의 공동 운영을 통해 투 자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정미 관련 장비 혹은 관개 시설 등이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련 장비의 수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자료원 : 프놈펜 포스트, 아시아 개발 은행(ADB),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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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캄보디아 봉제공장 노동자 최저임금 -최저임금 전년대비 28% 인상-

-임금 인상에 비해 생산성은 낮아서 봉제공장 운영 어려움 예상-

□ 캄보디아 최저임금 동향

〇 11월 21일 캄보디아 LAC(Labour's Labour Advisory Committee)는 투표를 통해 2015년 최저임금을 월

$123으로 결정함

- 16명의 위원들은 $123에 투표, 7명은 $110, 2명은 $140에 투표함 - 훈센총리는 $123에 $5를 더한 $128에 최종 결정을 내림

- 상기 금액은 전 년도 최조임금인 월 $100에 비해 28% 인상된 금액

〇 2014년 프놈펜의 최저생활비는 월 $120으로 2015 최저임금은 최저생활비 보다 $8 많은 금액

〇 월 $140에 투표권을 행사하였던 노조 지도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조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말함

- 노조들과 상의한 후 노조인원들이 최저임금에 반대를 하는 캠페인(시위, 파업)을 다수가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암시

〇 노동변호사는 이러한 캠페인은 파업을 유발하여 다국적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철수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

- 실제 2014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을 때 일어난 데모로 인해 폭행, 체포,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2013년 12월 반 정부시위

〇 2012년 7월 선거 부정의혹으로 인한 재선거 요구 및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인 $95를 수용 하지 않고

$160으로 추가 인상요구

-최저임금 요구 불허 시, 훈센퇴진 운동 계획

-시위가 주로 프놈펜 지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나 전국적으로 확대

-프레이 벵, 캄퐁창 등 여러 지방에서 총 37개 공장의 인력들이 대거 시위에 나섬

-12월 22일 시위에는 야당 추전 5천, 정부 2만, 언론 9~10만 정도의 시위대가 운집하였다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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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공장 근로자들의 출근 모습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ASIA

캄보디아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 동향

(단위: $, %)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실제 수령금액 금액 실제

수령금액 인상률 금액 실제

수령금액 인상률

55 68 55 83 22% 80 97 17%

2014년 2015년

금액 실제 수령금액 인상률 금액 실제

수령금액(예측) 인상률

100 117 21% 128 145 24%

출처: 프놈펜 무역관 자체 조사

〇 봉제공장 소유주들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인상한 $110으로 요구하였음

〇 28%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너무 많은 인상률이라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나뉨 - 캄보디아 봉제협회(GMAC)는 너무 많은 인상률이라는 입장

- GMAC의 관계자말에 따르면 임금 28%의 인상으로 인해 몇몇의 고용주는 파산 할 것이라고 염려 함 - 그의 말에 의하면 임금인상에 운영이 어려워지면 30에서 50개의 기업이 문을 닫을 것 이고 그렇게 되면

50,000명의 인원이 직업을 잃을 것 이라 주장

- 그렇지 않다는 입장은 캄보디아의 가장 큰 수출 산업인 봉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운영이 어려워질 것 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고 언급함

- 실제 H&M을 포함한 몇몇 기업은 임금인상을 가능토록 노동자와 협의를 마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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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전망

〇 노조 지도부측의 목표 금액인 $140보다 $12적은 금액으로 인해 노조 측에서 시위, 파업 발생 가능성 염 두

최근 5년간 봉제공장 노동자들의 파업

년도 횟수(회) 변화율(%)

2010 45 -

2011 34 -24.4

2012 121 255.9

2013 147 21.5

2014(1월-10월) 86 -41.4

출처: GMAC

〇 임금인상에 비해 캄보디아 봉제공장 근로자들의 생산성 문제 고려 필요

- 낮은 교육수준과 열약한 환경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에 비해 28%의 임금 인상은 공장 운영자들에게 부 담이 될 가능성 있음

○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이 가계소득의 증가, 소비의 활성화, 수입시장 확대효과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 요가 있음

자료원: 프놈펜 포스트, GMAC, The wall street journal ASIA,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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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캄보디아에서의 근로자 해고 절차

이경천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kclee@apexlaw.co.kr)

캄보디아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정해 져 있는 직원(정기계약)인지, 아니면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원(비정기계약)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 습니다.

1.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비정기 근로계약의 경우 (비정기 계약)

1) 근로자가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없이 바로 해고보상금 없이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경미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용주가 공식적인 경고장을 발급한 이후, 근로자가 계속해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위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기간에 비례한 사전 통지기간을 준 이후 해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주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감독관의 감독 하에 고용기간에 비례한 기간 사전통지를 한 이후 해고보상금을 주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보상금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 7일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임금 및 혜택), 1년 초과하는 경우 고용기간 1년당 15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고용주는 고용기간에 비례한 기간 사전통지를 한 이후 해고보상금 외에도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면 근로자를 해 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은 해고보상금과 동일한 액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 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해보상금과 해고보상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할 경우

근로자는 어떠한 사유든지, 언제든지 사전에 일정 기간(고용기간에 따른 통지기간) 서면통지를 하면 근로계약 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고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 다. 한편, 고용기간에 따른 별도의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노동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으므로 원 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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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 근로계약의 경우(정기계약)

1) 고용주가 고용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의 경우 별도의 사전통지가 필요 없으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기간이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만료일 10일 이전, 1년 초과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갱신되고, 사전통지기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5%의 퇴직금을, 사전통지기간의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통지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고용주와 근로자가 고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한 경우 노동 감독관 앞에서 고용주와 근 로자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받은 총임금의 5%를 퇴직금으로 주어야 합 니다.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 전 해직시키는 경우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천재지변을 말한다. 그 이외의 사유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예 정된 계약만기일까지 지급됐을 정상임금 총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돼 야 합니다.

4)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 전 사직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로 고용주가 손실을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 돼야 하며, 손실금과 퇴직금은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했을 경우

고용주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정기계약을 언제든지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도 퇴직금 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용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6)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양자 합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 는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해외에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유능한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채용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노동법규에 맞게 퇴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노사분쟁의 원인 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노동법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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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캄보디아의 법인청산절차

이경천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kclee@apexlaw.co.kr)

캄보디아법상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은 투자한 회사를 해산하고 그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일 것이나 이외에도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회사가 도산(파산) 시 청산의 경우 등 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해산에 따른 청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사 또는 주주 가 회사의 해산을 제안한 경우 이사회 의장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는 해산 여부를 결의하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 회사는 해산의향서(Intent to Dissolve)를 캄보디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C)의 담당공무원(Director of Companies)에게 제출하고 위 담당공무원은 해산의향서를 접수 받은 후 해산의향증명서를 회사에 발급하며 즉시 회사의 채권자에게 해산의 의사를 통지하고 일간신문 등에 해산의사를 공지하게 됩니다.

해산의향증명서가 발급되면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회사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한 후 결산보고서(Articles of Dissolution)을 작성하고 이를 상무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면 담당공무원이 해산절차 종료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ng the Dissolution Procedures)을 발급함으 로써 회사는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회사가 캄보디아 투자청(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으로부터 투자적격사업 (Qualified Investment Project: QIP)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신청과 아울러 투자청에 투자적격사업 중단 또는 종료계획을 통지하고 법정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로부터 납세완납증명을 받은 후 이를 투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에 따른 과실송금은 이러한 절 차를 종료한 후 허용됩니다.

지분양도에 의한 청산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지분양도계약에 의해 사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양도, 청산하 는 방법으로 캄보디아 회사법 또는 회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지분양도계약에 필요한 이사회의 승인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분양도사실을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양도인은 회사에 지분양도사실을 통지하고 회사는 지분양도에 따라 주주명부를 변경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캄보디아 회사법상 주주의 변경은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이를 위해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는 점이다. 한편 투자 시 캄보디아 투자청으로부터 투자적격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분의 2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청산은 2007년 12월 8일 제정, 공포된 통일법전인 캄보디아 파산법(Law on 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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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고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를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를 소집 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는 파산절차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 제출된 회생안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 게 됩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허가를 얻어 회사의 갱생을 위해 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법원 또는 채권자들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회사의 운영상황이 좋은 경우에는 지분양도 방식에 따라 지분을 이전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회사가 잘 운영되는 경우에는 매각을 고려하지 않다고 투자환경이 나빠지거나 영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보통 매각을 고려해 지분양도가 사실상 어려워져서 청산이나 파산을 거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납세완납증명서가 필수적인데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이 사실상 6개월 내지 1년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조사과정이 6개월 내지 1년을 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청산이나 파산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비됩니다.

따라서 지분양도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캄보디아 회사법상 회사의 형태에 따라 지분양도 및 그 정도의 제한이 있으나 지분양도를 통한 투자금 회수절차는 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방식에 의한 것으로 회사의 고용인 및 채권자와의 관계 등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내지 이사 회의 승인 등 회사 내부적 수권절차만을 밟으면 충분하고 회사채권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등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따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해외에 투자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청산방식, 파산방식, 지분양도 방식 등 주주의 구조, 회사의 자산현황, 운영형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 려해 캄보디아 법규에 따른 회수방법을 찾으셔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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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세수 확보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

안기오 캄보디아 솔로몬 회계법인 대표 (미국 공인회계사, 캄보디아 공인회계사) (solomonanc@gmail.com)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세수 확보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2014년 목표 징수액이 10억 달러인데 훈센 수상 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비공식적으로는 12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10년의 세수 목표액 은 5000만 달러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앞으로는(2014년 10월 9일 이후) 새로이 상무부에 법인등록을 마친 법인(Real Regime Taxpayer)의 대표 이사, 모든 주주, NGO 대표는 법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출두해 사진을 찍고, 10손가락 지 문을 찍어야 정상적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에 대한 비용은 100달러입니다. 이미 존속하는 기존 법 인의 대표이사, 모든 주주, NGO대표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출두해 사진을 찍고 열 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조만간 고지서를 띄울 예정입니다.

2. 국세청엔 예전에는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예전과 달리 매주 부서별로 만나 세수에 대해 논의하는 것 외에 도, 국세청장과 함께 한 달에 한번은 모든 국세청 직원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매달 세금 거두어들인 실적 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한다고 합니다.

3. 원래 작년에 해당하는 세무감사는 빨라야 이듬해 9월 이후에나 나오는데 올해(2014년도) 전반기에 대한 세무감사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세금 분할 납부가 가능했는데 올해를 넘기는 분할 납부는 허용하지 말고 모두 거두어들이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4. 캄보디아의 세법은 엉성하기도 하고 그 역사가 오래 되지도 않았기에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에 서 흔히 적용되는 법을 자국의 법에 반영해놓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기준을 적용해 무작정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국세청, 관세청, CDC, 토지 관리부가 획 일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특정 기업의 탈세 혐의를 CDC와 관세청에 통보하면 수출입이 금지 되며 은행계좌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5. 최근 국세청에서는 세수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취하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인 원 충원을 위해 28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세금 징수를 많이 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적용 등의 보상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 회피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6. 세수 확보에 혈안이 돼있는 캄보디아지만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훈 센 총리는 지난 10월에 세금이 부과되는 최저임금을 200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프놈펜의 대학 졸업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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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습니다. 기존에는 월 125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돼왔는데, 개정안을 2015년도의 회계 법안에 적용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 정부는 연간 1000만 달러의 소득세를 손해 볼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부족분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메울지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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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건강한 아이, 건강한 산모를 위한 산부인과의 부족 - 출산시 산부인과 혹은 전문 의료진을 찾는 임산부들이 증가 - - 산부인과의 필요성에 비해 관련 시설 및 의료진은 부족한 실정 -

□ 캄보디아의 산부인과 및 관련 의료진의 필요성

○ 임신과 출산 후 발생하는 합병증, 출산 후 적절한 치료의 지연 및 부재, 적절한 시설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인접국에 비해 모성 사망률이 높은 실정임.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의 40% 이상이 태어난 지 4주 이내의 신생아 사망임. 따라서 아동 사망률을 낮추는 중요한 시점으로 신생아 시기가 중요함.

○ 모자 수직감염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B형 감염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 음.

- 일반인들의 B형 감염에 대한 지식이 전무, 접종에 대한 고비용(80$) 등은 B형 감염 예방 접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 인구는 나라가 발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함.

□ 캄보디아의 산부인과 및 출산 관련 현황

○ 캄보디아의 모성 사망비율은 정상 출산 1십만 건 당 472건으로 높은 편

- 산후 출혈이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모성사망은 15~49세 여성의 전체 사망률 중 17%를 차지함 - 높은 모성 사망률의 원인은 응급 산부인과 및 신생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 보건 전문 인력의 지

식 및 역량 부족, 낮은 보건 시설 분만율 등을 들 수 있다.

○ 출산을 돕는 산과가 약 53개, 부인과가 약 32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산부인과의 약 2/3 정도가 프 놈펜에 위치해있음

- 높은 의료비와 농촌 인구의 물리적 접근성 저하 등은 고품질 분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 인

○ 모성 보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공중 보건 시설에 산파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현재 캄보디아 사람들이 출산시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횟수뿐만 아니라 출산 전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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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9 2012 출산 전 최소 2회 이상의

진료를 받는 임산부 비율 64 89 87

출산 전 최소 4회 이상의

진료를 받는 임산부 비율 25 45 55

캄보디아 임산부들의 출산 전 진료 횟수에 따른 비율

(단위 : %)

자료원 : 캄보디아 보건부

○ 출산시 제왕절개술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 혹은 보건소에서 출산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 율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 충원과 시설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출산시 제왕절개 비율 및 출산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율

(단위 : %)

자료원 : 캄보디아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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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전망

○ 출산을 위해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산부인과를 이용하려는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되며 산부인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술, 약물치료 등 정확한 진단과 고급 의료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임.

- 이를 반영하듯, 말리아, 프놈펜 방콕 등 최근 설립된 외국계 병원에 고급 산부인과가 들어서고 있음.

○ 캄보디아의 인구증가율은 2000년대 이후 연 1.5%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출산을 위해 병원 을 찾는 임산부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관련 시설 및 장비는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산 부인과 관련 장비 혹은 의약품의 수출을 도모하거나, 의료 보험의 판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산부인과의 특성상 여성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여성의료진 양성 및 고급화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그동안 한국은 캄보디아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부분 ODA 혹은 봉사, 무상원조의 개념에서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였음. 이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진출한다 면, 국내 산부인과의 발전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의료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한국의 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산부인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므로, 연 1.5% 수준의 꾸준한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로의 진출도 생각해볼 수 있음.

- 캄보디아 내 외국계 고급 산부인과의 경우, 임산부가 출산을 하는 데 약 $2,500 정도의 비용을 내야함.

캄보디아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 임산부들에게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도의 Life Spring 병원의 시스템을 참고해 볼 수 있음.

자료원 :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 자체조사, 캄보디아 보건부, KOIC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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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뉴스]

훈센총리, 농산물 수출 기준 너무 높아(12/2)

[사진 :  수확기가 따께오주의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있다.]

식품안전기준이 높은 나라들이 캄보디아의 농산물에 자국의 기준을 요구하여서 캄보디아 농산물의 수출 잠재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훈센수상이 밝혔다.

캄보디아 기술학교의 졸업식 축사를 통해 훈센 수상은 캄보디아의 농산물을 위한 수출 시장 발굴은 일부 선진국에 의해 진출이 막히고 있다고 하면서,  “일부의 선진국들은 자국 농민들의 보호정책으로 캄보디아의 농산물이 진출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위생검역(SPS)  절차와 식품안전과 관련된 규정들과 동물과 식물의 수출 법규들도 추가적인 장벽이라 고 한다.  또한 일부의 선진국들은 캄보디아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 장벽을 철폐하지 않으려 하고 있 으며,  수입 장벽이 철폐되어도 이들 국가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위생검역 규제가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리는 이러한 규제가 선진국에 진출하려고 애쓰는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장벽이 되면서 선진국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쉽게 수출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불만을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  또한 농민들에 게도 이러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라고도 당부하였다.

야당의 손짜이 의원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생 규정은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상식적인 일로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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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무역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품질을 높이는 것을 요구 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농민들에게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농림부 예산이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면서도 정부의 3%의 작은 예산은 너무 부족한 예산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새로운 영농기술들을 농민들에게 지도할 정책을 만들어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의 공무원들도 예산이 없어 농민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인 쓰레이짠띠씨는 보다 많은 교육이 진행되어 농민들이 수출 품질에 대한 요 구를 만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기와 중기에 걸친 투자와 지원 정책이 정부로부터 이루 어 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생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 LED업체 1600만 달러 투자(12/2)

중국의 킨저우 셍헤 일레트로닉 테크놀로지사는 캄보디아에 LED제조 공장을 위하여 1,6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회사 측은 자신들의 회사가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시장을 넓혀 나가고자 한 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의 LED  시장 규모는 8,100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신의 기업이 전체 시장을 점령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중국 기업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직 장소는 미정이지만 내년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회사는 중국 남부인 광시지역의 킨저우시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로 24,000평방미터의 공장을 가지 고 있다.  2014년도 이 기업은 에너지 절감형 전구를 1억 6,200만 달러 정도 제조할 것으로 보고 있 다.

상무부의 켄라싸 대변인은 이 회사의 계획은 캄보디아의 제조업분야에서 고용자들의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진보라고 하면서 LED  생산이 캄보디아에서는 새로운 산업으로 공장에서는 근 로자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도 가지고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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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향후 5년간 8억 달러 지원(12/2)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캄보디아의 가난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 5년 동안 8억 달러를 빌려주 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에릭 시스윅 ADB  캄보디아 담당관은 이 자금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진 행되며 캄보디아의 가장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산업과 공공부문의 건설지원과는 별도로 이번 계획은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고용과 노동의 기술을 높여 노동시장을 향상하는데 지원된다.

ADB의 경제전문가인 잔 한센씨는 캄보디아가 중저 수입국가에서 올해나 내년 등 가까운 시일내 졸 업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현재 캄보디아의 국민소득은 2013년도 950달러였으며 중저 소득국가의 기준 은 1,045달러라고 한다.

캄보디아가 부유해짐에 따라 최빈국가의 혜택은 잃게 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과 같은 ADB의 할인 대출이나 미국 및 유럽연합의 호혜적인 관세 조건들은 잃게 된다.

ADB의 프로젝트들은 캄보디아로의 투자유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으며 무역의 특혜가 상실되는 시 점에서도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 보다 발전된 나라들과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며 직업훈련이나 기술의 개발들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들이라고 한다. 

봉제공장의 원산지 증명 전산화(12/10)

캄보디아 상무부는 캄보디아내의 봉제공장들에게 올 연말까지 원산지증명(CO)  자동 인증 시스템에 가입하기를 최종적으로 통보하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에 우선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원산지증명의 발급 지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은 상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수입 국가들이 요청하는 서류이다.  기존의 뒷돈 거래와 같은 음성적인 불법 원산지발급을 방지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투명하게 발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비춰진다.

지난 5월부터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원산지증명을 발급받은 봉제공장과 신발공장은 17,000여 건에 달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뒷돈이나 비공식적인 비용의 지출 없이 투명하게 원산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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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상, 러시아 트럭 조립 공장 유치활동(12/11)

캄보디아 사절단이 러시아의 카잔시를 방문하여 이곳의 중장비 업체인 카마즈 트럭의 캄보디아 조 립공장 진출을 쏙안 부총리가 제안하였다고 전해진다.  11월 28일 진행된 유라시아 경제협력체 포럼 에 참석한 쏙안 장관은 카마즈가 캄보디아에서 인기가 있으며 자신이 2012년 벨라루시를 방문했을 때에는 현재의 프놈펜 외곽에 건설된 벨라루시 트랙터 공장을 유치하였다고 한다.

미팅에서 카잔 타타르스탄 지역의 루스탐 미니카노프 시장은 앞으로 캄보디아와 중장비 및 농산물 을 교환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타타르스탄과 캄보디아 사이의 무역 거래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 다고 하면서 일부 계약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러시아 트럭이 소련연방시절부터 군사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품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사실 1980년대에 소련연방은 당시의 캄보디아인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에 카마즈 트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캄보디아의 국민들과 우호를 지원하였으나 이 기계들이 품질이 열악하여 커다란 문제점을 발생시킨 적이 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일부의 러시아 비즈니스맨들이 카마즈 트럭을 캄보디아에 진 출하려고 노력하였었으나 이루어지지는 못했었다. 

ANA, 캄보디아 취항 희망(12/15)

[사진 :  전일본항공(ANA)의 항공기가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 착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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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사인 ANA는 캄보디아의 취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호주에 본부가 있는 항공관제센터(CAPA)가 밝혔다.  CAPA에 따르면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이용객이 14%가 증가한 것에 따라 새로이 캄보 디아의 취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ANA의 최고경영자인 오사무 시노베씨는 지난달 열린 아시아태평양 에어라인 협회에서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의 취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알라룸프와 시엠립으로의 많은 일본인 관광객과 프놈펜의 비즈니스를 위한 노선을 고려하고 있다 고 한다.  최근 2년동안 ANA항공은 동남아시아의 운항을 보완하여 왔는데 이 시장이 앞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ANA는 방콕,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마닐라,  싱가폴과 양곤에 취항 중이다.

캄보디아 공항측에 의하면 ANA의 한 팀이 3개월 전에 방문하여 공항의 상업 및 운영팀과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는데 취항과 관련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성장잠재력 발휘엔 다양화가 필수(12/28)

[사진 :  프놈펜의 특별경제구역내 타이카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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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국제시장과 교류를 증대시켜감에 따라 캄보디아는 제품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 며,  그렇지 않으면 국내 경제가 저임금의 덫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아시아 개발은행이 경고하였다.

캄보디아 경제의 4개 축인 쌀,  봉제,  관광과 건설은 지난 20여년 동안 국내총생산의 수준을 제고하 는데 역할을 하여 왔지만,  매우 기본적인 제품들 만이 이들 산업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ADB의 경제 전문가인 신씨아영 박씨가 밝혔다.  이들 4개의 기둥은 앞으로도 중간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지만 이러한 4개의 기둥만으로는 경제에 닥칠 도전과 위험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  봉제와 관광을 넘어선 다양화’이라는 제목의 ADB  보고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고,  기 간산업의 열악하며,  공공 부문에서의 관리가 허술함과 세수입의 부족들이 모두 단순한 수준의 생산 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적고 있다.  생산의 다양화 부족은 캄보디아가 주요 수출 국가 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취약한 점으로 꼽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제가 낮은 기술의 노동집약 산업에 집중되어 기회의 창이 빠르게 좁아질 것이라는 전 망이다.

기계,  화학,  가구 및 자전거와 같은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은 캄보디아의 제조업 분야가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업종이지만 이러한 분야의 투자를 받거나,  은행을 개발하는 것은 먼저 보건을 증진하고 도 로를 정비하고 전력 공급을 확장하며 공공 행정을 높여야 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프놈펜에서 열린 재경부 봉세이 비솟차관과 ADB  서명식에서 차관은 지난 20여년 동안의 튼튼한 경 제 성장을 회상하면서 이번의 ADB  차관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며,  또 앞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정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아가 차관은 “캄보디아는 수출기반의 주요업종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왔으며 다양화를 강화하여 전구의 조립 및 차량의 부품과 같은 새로운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나가겠으나,  캄보디아 정부가 사회 경제적 개발을 위한 장기정책을 성취하기에 필요할 정도의 다양화가 되어 있지는 못하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의 경제전문가인 줄리안 클라크씨는 인근 국가들과의 경쟁력은 캄보디아가 자국의 경제 다 양화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해 나가느냐에 달렸다고 하면서 유럽연합과 현재 자유무역 협정을 진행 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일부 수출 제조품의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것이 진행되면 비즈니스 잠재력이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으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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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1백만 톤 쌀 수출은 어려움 인정(12/19)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 정부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2015년까지 쌀 100만톤 수출은 도정설비와 자 금의 부족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국립교육원 졸업식에서 밝혔다.  올 들어 1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는 33만톤의 쌀을 수출하여 정부의 계획과는 매우 먼 실적을 보이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 원인으 로 도정설비와 벼의 저장설비 투자가 미약한 것을 들었다.

캄보디아의 벼 생산은 도정시설의 능력을 넘게 생산되었으나 도정업자들이 수출을 위한 저장용 벼 를 구입할 돈이 없어 캄보디아에서의 쌀 산업 부가가치 이득을 잃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벼를 중개상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캄보디아개발청(CDC)의 보고서에 의하면 다수의 도정업 투자가 승인되었으며 이들 투자가 진행되어 나가면 가까운 시일내에 수출능력이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훈센의 사위이며 쏙안 부수상의 아들인 캄보디아 쌀연맹(CRF)의 쏙 푸티붓회장은 1백만톤 쌀 수출 목표는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문제로 도정업자와 수출업자에게 다량의 벼를 저장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출용 쌀을 구입하기 위한 많은 자금의 차관도입과 같 은 쌀산업의 기간산업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쌀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달러를 제공하여 많 은 저장고를 건설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차관으로 들어온 자금은 캄보디아 벼 100만 톤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건조설비가 병행된 10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GE, 전력청과 1천만 달러 거래계약(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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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예웨이남 GE  디지털에너지 사업부 담당자와 캄보디아 전력청 께오 라따낙 사장이 프놈펜의 미국 대사관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미국의 사절단인 GE와 캄보디아의 전력청(EdC)는 캄보디아의 취약한 전력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 하기 위하여 투자서명을 진행하였다.

미국의 윌리엄 토드 대사는 이번 거래를 통하여 앞으로 5년동안 GE가 캄보디아의 전력청에 자문과 조사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비용은 1,000만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캄보디아의 전력청은 캄보디아의 전력망을 개선하여 많은 신용을 얻게 될 것으로 미국 대사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2~3년 전만 해도 캄보디아의 25%만이 전력망이 구축되었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50%  수준에 다다 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약으로 GE의 연구조사와 효율 개선이 진행되면 조만간 전력망의 확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에 따르면 GE는 현재 캄보디아의 전력망을 연구하게 되며 이들의 성능 해석과 실적을 보이게 된다.  이 조사는 8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GE는 전력청에 앞으로 5년을 위한 유지관 리 소프트웨어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의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을 보다 나아지도록 만들고,  캄보디아에서 비즈니스 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공장 건설에 에너지가 필수적인데 현재의 충 분하지 못한 에너지 문제가 도전과제였으나 이러한 문제점도 알 수 있도록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 다.

GE의 인도지역 담당자인 라비 세갈씨는 미국의 기업이 캄보디아 전력청에 팀을 파견하여 훈련을 시 키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는 적절하게 적용되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연구와 함께 국제적 으로 가장 실천력 있고 캄보디아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하여 앞으로 캄보디아 전 력청이 시각화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시스템상의 발생 가능한 조건들과 변화들을 관리하 도록 하게 된다고 한다.

캄보디아 전력청의 께오 라따낙 청장은 캄보디아의 전력 공급은 공급 측면과 신뢰측면 양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현재 문제점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뢰성 있는 전력망 구축이 라고 말한다.  또한 전력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캄보디아는 이웃인 태국과 베트남처럼 전기요 금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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