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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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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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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감사

감 사 보 고 서

- 교육부 재무감사 -

2017. 4.

감 사 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감사결과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용역 계약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6

(2) 토너 등 소모품 구매 부적정(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3)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4) 국립대학교 소속 공무원의 교육부 장기출장 근무 부적정(주의)· ·23

(5)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주의)· · · ·26

(3)

Ⅰ. 감사실시 개요

ㅠㅠ

1. 감사배경·목적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과 국가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로 구성된 결산보고서를 점검함으로써 교육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연간 감사 계획에 교육부에 대한 재무감사를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중점·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위법․부당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예산낭비 관행과 회계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국가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결산검사 대상기관인 교육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17. 3. 6.부터 같은 해 3. 17.까지 10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하여 감사종료일 2일 전인 2017. 3. 15. 교육부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 대책 등에 대해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와 답변서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

(4)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ㅠㅠ

1. 조직·인력 현황

교육부 본부의 조직은 2017년 3월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1차관, 3실, 3국, 11관, 49과·담당관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의 총정원은 591명이다.

[그림 ] 교육부 본부 조직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교육부는 본부 이외에 [표 1]과 같이 소속기관 , 국립학교 , 시․도교육청 , 산하단체 등 하부조직을 관할하고 있다.

[표 1] 교육부 산하 조직 현황

소속기관 국립학교 교육청 산하단체

국사편찬위원회 등 6개

부산대학교 등 80개

시·도교육청 17개, 지역교육지원청 176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30개

주: 2017년 3월 기준

자료 :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5)

2. 예산 현황

교육부 소관 2016회계연도 총재정지출 규모는 [표 2]와 같이 65조 708억 원 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53조 1,836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8,573억 원, 사립 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개 기금이 11조 299억 원이다.

[표 2] 교육부 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

구분 2015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증감액 증가율

622,373 650,708 28,335 4.6

1. 일반회계 503,256 531,836 28,580 5.7

가. 국고 109,201 100,221 △8,980 △8.2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4,055 431,615 37,560 9.5

2. 지역발전특별회계 8,985 8,573 △412 △4.6

3. 기금 110,132 110,299 167 0.2

자료 :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교육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규모 65조 708억 원을 부문별로 다시 분류 해보면 [표 3]과 같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이 43조 4,450억 원(66.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부문별 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

구분 2015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증감액 증가율

622,373 650,708 28,335 4.6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395,974 434,450 38,476 9.7

고등교육 부문 114,467 101,639 △12,828 △11.2

평생‧직업교육 부문 5,704 5,894 190 3.3

교육일반 부문 992 1,073 81 8.2

공적연금 부문 105,236 106,201 965 0.9

기초생활보장 부문 - 1,451 1,451 순증

자료 :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6)

Ⅲ. 감사결과

ㅠㅠ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5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 이 밖에 재무제표 수정 등 국가회계기준 위반사항은 감사원이 일괄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

(단위: 건)

구분 합계 주의 통보

건수 5 4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는 연례적 행사인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면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고 행사종료 후 수의계약 체결

▶ 공통으로 사용하는 토너 등을 단가계약하지 않고 각 실·국이 개별구매 하여 예산낭비

▶ 건 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지출대상이 아닌 경비를 관서운영경비로 지출

▶ 교육부 본부의 업무과다를 사유로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장기출장 명령을 하도록 한 후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부터 누적된 실적을 근거로 도전적이지 못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확정되지 않은 실적치를 성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 스승의 날 행사개최와 관련된 계약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하는 등 총 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

(7)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8)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용역 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교육부

조 치 기 관 교육부

내 용

1. 업무 개요

교육부는 2015. 4. 16.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한 후 주식회사 △△(대표이사: A, 행사금액: 99,687,500원)를 행사 대행용역사로 선정하여 2015. 5. 15.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는 등 2015. 5.

15.과 2016. 5. 13. 행사 대행용역사를 통해 제34회 및 제35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2.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이하 “수의계약 사유”라 한다) 등을 제외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등 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 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다.

(9)

따라서 교육부가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행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므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긴급한 사유 등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행사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34회(2015년)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관련

그런데 교육부(▽국 ○과)의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관련 업무 담당 자 B와 과장 C는 당초 위 행사를 교육부 등이 대행용역 없이 직접 추진하는 것으 로 기본계획을 수립(2015. 4. 16.)하였으나 2015년 4월 말경 행사를 좀 더 잘 추진 하겠다는 사유 등으로 위 기본계획과 달리 대행용역사를 통해 행사를 개최 하기 로 방침을 변경하고, 이를 긴급한 행사 등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지도 않은 채 주식회사 △△를 행사 대행용역사로 선정하였 다. 그리고 B와 C는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위 업체와 행사 대행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채 2015. 5. 15.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를 대행하게 한 후, 같은 해 6. 1. 사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4. 용역 대가(99,687,500원)를 지 급하는 등 [별표 1]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용역 계약 업무처리 부 적정 관련자 명세”와 같이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용역 관련 계약업무를 부적 정하게 처리하였다 .

4. 제35회(2016년)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관련

또한 교육부는 2016년 제35회 스승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총 76,000,000원의 예산으로 행사 대행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의 “제35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추진 기본계획”(○과-2630)을 수립(2016. 4. 19.)하였다.

(10)

그런데 교육부(▽국 ○과 ◇팀)의 “제35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관련 업무 담 당자 D, E 및 팀장 F는 위 행사가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일반경쟁 계약을 통해 대행용 역사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일반경쟁에 부치지 아니한 채 교육부의 2015년 세계교육포럼(2015. 5. 19. ~ 5. 22.) 및 제1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2015. 1. 30.)행사 를 대행했던 주식회사 (대표이사: G)를 대행용역사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D, E 및 F는 위 업체와 행사 대행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채 2016. 5. 13. “제35 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를 대행하게 한 후, 같은 해 6. 8. 사후 수의계약을 체결하 고, 같은 해 6. 16. 용역 대가(68,000,000원)를 지급는 등 [별표 2] “제35회 스승 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용역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자 명세”와 같이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용역 관련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교육부는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에 경쟁없이 제34회 및 제35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용역을 수주하게 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공정한 계약질서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용역사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교육부장관은

① 앞으로 행사 관련 대행용역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등

(11)

일반경쟁을 통해 대행용역사를 선정하고,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 체결 후 행사를 개최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2)

[별표 1]

제35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자 명세

소속 직급/성명 근무기간 비 고

▽국 ○과

(현 -대 -과) B 2015. 1. 7.~

2016. 2. 28.

▪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용역을 긴급한 사유 등으로 수의계약하면서 2인 이상의 견적 없이 업체를 선정한 후 행사를 개최하였고, 행사 종료 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국 ○과

(-대 -과) C 2015. 1. 1.~

2015. 10. 19.

[별표 2]

제35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자 명세

소속 직급/성명 근무기간 비 고

▽국 ○과 ◇팀

(현 -연수원 -과) D 2016. 3. 15.~

2016. 6. 30.

▪ 제35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용역을 일반경쟁없이 대행용역사를 선정하고 , 행사 종료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국 ○과 ◇팀

(-교육청에서 파견) E 2016. 4. 1.~

2017. 3. 17.

▽국 ○과 ◇팀

(현 -국 -팀) F 2016. 3. 1.~

2017. 3. 17.

(13)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토너 등 소모품 구매 부적정 소 관 기 관 교육부

조 치 기 관 교육부

내 용

1. 업무 개요

교육부는 토너나 지류(A4 용지) 등 필수 소모품을 관서(실·국)별 관서운영경비로 개별 구매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계약 등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매매,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이하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토너나 지류는 전체 관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필수 소모품으로서

(14)

연간 사용량 추정 등을 통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 예산을 절감 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계약 등 일반경쟁을 통해 일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교육부는 연간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토너 등 필수 소모품에 대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계약 등 일반경쟁을 통해 일괄로 구매하지 않은 채 관서별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의계약하여 개별 구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6. ∼ 3. 17.) 동안 2014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교육부 부서별 토너 및 지류에 대한 구매내역을 검토한 결과, 교육 부는 2016년 총 338,968천 원어치 토너를 부서별로 7개 업체2)로부터 총 391건의 지출을 통해 구매하는 등 [별표 1] “부서별 토너 등 소모품 구매내역”의 내용과 같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1,356건3)의 지출을 통해 1,142,445천 원4)(연평균 360,772천 원5))의 토너 및 지류를 구매함에 따라 연평균 추정 약 63,973천 원6)의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부서별 개별 구매 및 지출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업체별 단가는 [별표 2] “토너구매 업체별 단가 차이 예시” 참고 3) 토너 1,230건과 지류 126건의 합계

4) 토너 876,458천 원과 지류 265,987천 원의 합계 5) 1,142,445천 원 ÷ 38개월 × 12개월

6) 연간 약 63,973천 원(토너: 53,113천 원, 지류: 10,860천 원)

○ 토너 53,113천 원: 876,458천 원(총구매액 ) ÷ 38개월(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 12개월 × 19.19%(2016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정품토너의 예정가격 대비 평균낙찰률 80.81% 적용)

○ 지류(A4용지 등) 10,860천 원: 265,987천 원(총구매액) ÷ 38개월(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 12 개월 × 12.93%[A4용지(80g)의 교육부 평균 구매단가 21,480원 대비 2016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15)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는 토너 및 지류 등에 대한 단가계약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지류를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등 구매처를 다양화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연간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토너 등 필수 소모품에 대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계약 등 일반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6)

[별표 1]

부서별 토너 등 소모품 구매내역

(단위: 건, 천 원, 개)

부서명 연도 토너 지류(A4용지 등)

지출건수 지출금액 구매업체수 지출건수 지출금액 구매업체수

감사관

2014년 30 13,332 1 3 5,965 3

2015년 31 10,639 2 2 2,030 2

2016년 27 22,267 2 2 5,566 1

2017년 2 517 1 0 0 0

교육과정정책관

2014년 52 29,120 1 1 10,500 1

2015년 29 25,623 1 2 4,979 2

2016년 26 24,341 1 3 9,580 2

2017년 1 815 1 0 0 0

교육안전정보국

2014년 20 7,050 2 3 5,636 1

2015년 25 9,696 2 2 2,160 1

2016년 32 13,332 2 1 8,800 1

2017년 0 0 0 0 0 0

국제협력관

2014년 41 22,291 3 3 4,813 3

2015년 38 16,332 2 3 4,081 2

2016년 32 15,236 3 1 4,240 1

2017년 0 0 0 0 0 0

대변인

2014년 21 8,481 1 7 3,381 4

2015년 12 5,168 2 7 5,796 2

2016년 19 11,175 2 5 5,177 3

2017년 4 849 1 0 0 0

대학정책관

2014년 28 24,292 2 1 6,570 1

2015년 24 29,181 2 1 9,855 1

2016년 23 26,293 2 2 4,320 1

2017년 0 0 0 0 0 0

대학지원관

2014년 30 19,388 3 4 9,745 2

2015년 24 21,502 3 5 4,565 3

2016년 16 13,313 2 1 2,200 1

2017년 0 0 0 0 0 0

사회정책협력관

2014년 0 0 0 0 0 0

2015년 6 3,626 2 2 3,165 2

2016년 13 6,999 2 1 530 1

2017년 0 0 0 0 0 0

역사교육 정상화추진단

2014년 0 0 0 0 0 0

2015년 10 2,699 2 3 1,224 1

2016년 19 12,554 2 3 1,393 1

2017년 0 0 0 0 0 0

(17)

운영지원과

2014년 29 14,325 3 4 4,043 3

2015년 23 15,098 2 4 10,434 3

2016년 21 19,351 4 1 3,880 1

2017년 1 140 1 0 0 0

정책기획관

2014년 68 45,904 3 5 9,583 1

2015년 49 26,874 6 6 3,018 3

2016년 41 28,843 5 1 8,800 1

2017년 10 2,828 3 0 0 0

지방교육지원국

2014년 9 7,216 1 1 2,895 1

2015년 8 6,861 1 2 3,250 1

2016년 9 7,035 1 1 18 1

2017년 0 0 0 1 2,200 1

평생직업교육국

2014년 31 24,139 1 1 3,450 1

2015년 26 15,881 2 3 10,200 2

2016년 43 31,496 2 2 8,480 1

2017년 1 148 1 0 0 0

학교정책관

2014년 25 23,150 1 1 7,000 1

2015년 22 25,650 1 3 8,760 2

2016년 25 65,471 1 2 10,700 2

2017년 0 0 0 1 1,100 1

학생복지정책관

2014년 17 12,992 2 3 4,951 1

2015년 35 24,834 1 2 7,060 2

2016년 24 29,671 3 3 7,770 2

2017년 0 0 0 0 0 0

학술장학지원관

2014년 26 19,424 1 5 6,511 2

2015년 17 18,279 1 4 5,377 2

2016년 21 11,591 3 2 10,236 2

2017년 14 3,146 1 0 0 0

2014년 427 271,104 7 42 85,043 8

2015년 379 257,943 8 51 85,954 10

2016년 391 338,968 7 31 91,690 6

2017년 33 8,443 3 2 3,300 2

총 계 1,230 876,458 126 265,987

부서명 연도 토너 지류(A4용지 등)

지출건수 지출금액 구매업체수 지출건수 지출금액 구매업체수

자료 :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18)

[별표 2]

토너 구매 업체별 단가 차이 예시

(단위: 원)

모델명

구매단가 단가 차액

(C=A-B) 주식회사 -

(A) - 주식회사(B)

- 99,000 77,000 22,000

-(검정) 103,000 93,900 9,100

-(컬러) 385,000 440,000 -55,000

-(검정) 164,000 129,690 34,310

-(노랑) 176,000 134,000 42,000

-(빨강) 176,000 134,000 42,000

-(파랑) 176,000 134,000 42,000

- 163,000 105,000 58,000

-(검정) 103,000 103,290 -290

-(노랑, 빨강, 파랑) 207,400 225,500 -18,100

-(검정) 103,000 101,000 2,000

-(노랑, 빨강, 파랑) 207,400 225,500 -18,100

자료 :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19)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교육부

조 치 기 관 교육부

내 용

1. 업무 개요

교육부는 회계연도마다 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출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지출관이 채권자 계좌에 이체하여 지출 하되, 관서에서 드는 경비로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해당 관서(실·국)의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운영비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관서 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운영비는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하여야 하고, 이를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6. ~ 3. 17.)중 교육부가 2014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지출한 관서운영경비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등 6개 부서는 [별표 1] “500만 원을 초과하는 관서운영경비 집행 명세”와 같이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운영비 총 13건(136,930,730원)을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치지 않은 채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하였고, 대변인 등 9개 부서는 [별표 2] “500 만 원을 초과하는 관서운영경비의 분할 집행 명세”와 같이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운영비 총 19건(165,919,840원)을 각각 500만 원 이하인 2∼9건으로 분할하여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없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등 건당 500만 원을 초과 하는 운영비 총 32건(302,850,570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운영비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서운영경비 지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관서운영경비의 건당 지급한도를 초과할 경우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없이 관서운영경비로 직접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1)

[별표 1]

500만 원을 초과하는관서운영경비집행 명세

(단위: 원)

연번 부서명 지출일자 지출건명 수령인명 금액

1 교육과정정책관 2015. 1. 12. 문이과통합형 교과교육과정개발

연구진 합동 워크숍 경비 지급 주식회사- 14,450,000 2 교육과정정책관 2015. 3. 10. 2015년도 소프트웨어교육연구학교

워크숍 추진 주식회사- 12,925,000

3 교육과정정책관 2015. 3. 10. 2015년도 소프트웨어연구학교워크숍

추진 주식회사- 8,920,000

4 교육과정정책관 2016. 12. 14. 2016 전국 초등 교육과정담당

교육전문직워크숍자료 제작 - 인쇄사(대전) 6,000,000

5 역사교육

정상화추진단 2015. 12. 21. 올바른역사교과서Q&A 책자 배송 우편

요금 지급 요청 주식회사- 13,144,620

6 평생직업

교육국 2015. 10. 26. 평생교육단과대학리플릿 및 PPT 제작

대금 지출 - 컴퍼니 9,800,000

7 국제협력관 2015. 5. 29. 2015 세계교육포럼홍보를위한

정부광고비지급 - 재단 8,300,000

8 국제협력관 2015. 11. 25. 한중대학총장포럼 행사 개최 비용 지급 - 컨설팅 11,096,250

9 학교정책관 2014. 5. 22. 2014학년도 제2차 중등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교육비 - 연수원 5,333,000

10 정책기획관 2014. 6. 25. 2014년 교원 행복교육모니터단(온라인)

위촉장 대금 및 발송료 지급 - 기획 15,698,400

11 정책기획관 2014. 9. 26. 인사청문회요구자료답변서 등 4건 인쇄

비 지급_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인쇄 10,170,600

12 정책기획관 2015. 6. 24. 2015년 행복교육 학부모 및 교원 모니터단

(온라인, 오프라인) 위촉장 대금 지급 - 기획 14,886,460

13 정책기획관 2016. 9. 19. 2016 을지연습사무용품및 소모품 지출 - 쇼핑 6,206,400

합계 136,930,730

자료 :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22)

[별표 2]

500만 원을 초과하는 관서운영경비의 분할 집행 명세

(단위: 원)

연번 부서명 지출일자 지출건명 수령인명 분할금액 총금액

1 대변인 2016.12.2.

연말 게기 교육개혁홍보 리플릿인쇄

-커뮤니케이션

4,840,000

7,013,600

연말게기교육개혁홍보리플릿배송대금 2,173,600

2 국제협력관 2014.5.12. 재외교육기관장성과평가집중작업

시설(-호텔) 사용료 -리조트 3,500,000

7,004,800 3,504,800

3 운영지원과

2017.2.16. 2017년 연하장 제작 대금 지급

-문화사

4,939,000

5,408,800 2017.2.23. 2017년 연하장발송비 지급 469,800

4 학생복지

정책관 2015.7.31.

학생건강정책과2015년 학교급식 연수회 자료인쇄비지급

-인쇄

4,851,000

5,159,000 학생건강정책과 2015 학교급식 연수회

모범사례상장 인쇄비 지급 308,000

5 교육안전

정보국 2014.7.18.

정착기교체 등 수리비

-미디어

2,727,000

5,165,700

BK/DRUM 등 소모품 2,438,700

6 교육과정

정책관 2014.12.11.

초등 3~4학년 교과용도서만족도조사 실시 관련 설문지 회송료외 1건

-기획

4,653,000

12,727,000 초등 3~4학년 교과용도서만족도조사

실시 관련 설문지 인쇄보급비 4,950,000

초등 3~4학년 교과용도서만족도조사

실시관련 협의자료 외 3종 인쇄보급비 3,124,000

7 교육과정

정책관 2014.12.11.

핵심성취기준시범단원만족도조사 실시 관련 설문지 인쇄보급비

-기획

4,818,000

23,920,600 핵심성취기준 시범단원 적용 최종

보고회 관련 삼각명패외 2종 구입비 1,991,000 핵심성취기준 시범단원 적용 최종

보고회 중등교원 연수자료 인쇄보급비 1,980,000 핵심성취기준 시범단원 적용 최종

보고회 초등교원연수자료인쇄보급비 1,980,000

핵심성취기준시범단원적용 만족도

조사 관련 협의회자료외 인쇄보급비 2,613,600 핵심성취기준시범단원적용 만족도

조사 관련 설문지 인쇄보급비 2,519,000

핵심성취기준 시범단원 적용 담당

교원 연수 관련 CD 제작보급비 990,000

핵심성취기준 시범단원 선도학교

초등교원 연수자료 인쇄보급비 3,520,000

핵심성취기준 시범단원 선도학교

중등교원 연수자료 인쇄보급비 3,509,000

(23)

8 교육과정

정책관 2015. 10. 6. 2015 개정 교육과정시안에대한 교육

과정심의회개최비 지급(인쇄비) -기획

2,640,000

6,875,000 4,235,000

9 교육과정

정책관 2015. 10. 6.

초등 5~6학년군교과용도서만족도 조사 설문지 인쇄비

-기획

4,950,000

8,470,000 초등 5~6학년군교과용도서만족도

조사 설문지 포장 및 발송비 3,520,000

10 교육과정

정책관 2015. 12. 24.

(심의회 일반)2015 초등학교 3~4학년 군 국정도서편찬기관워크숍준비물

품(현수막 외) 구입비 -기획

1,000,000

5,800,000 (심의회일반)2015 초등학교 3~4학년군

국정도서편찬기관워크숍자료집인쇄비 4,800,000

11 교육과정

정책관 2015. 12. 21.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과정

정책설명회 개최비 지급 -리조트

4,300,000

9,200,000 4,900,000

12 교육과정

정책관 2016. 12. 15. 교육과정정책과소모품비(사무용품비)

지출 -기획

2,200,000

5,170,000 2,970,000

13 학교정책관 2014. 2. 14.

신년교례회장비대여(교원복지연수과)

주식회사-

3,366,000

5,896,770 신년교례회인력 및 진행

(교원복지연수과) 2,530,770

14 학교정책관 2014. 2. 20.

신년교례회경비지급(배너 등)

-광고기획

2,860,000

6,336,000 신년교례회경비지출(현수막 외) 3,476,000

15 학교정책관

2016. 12. 20. 대한민국행복교육박람회 공교육정상화관디자인 제작비 지급

-컴퍼니

4,950,000

19,844,000 2016. 12. 26. 2016 대한민국행복교육박람회무대

디자인 제작 의뢰 4,950,000

2016. 12. 27. 교육개혁6대 과제 홍보를 위한

주제관공통 디자인 제작비 지급 4,950,000 2016. 12. 28. 교육개혁과제홍보를 위한

자유학기제관제작비 지급 4,994,000

16 평생직업

교육국 2015. 11. 19.

선취업후진학 리플릿 제작 대금

디자인-

4,411,000

6,776,000 선취업 후진학리플릿 추가 제작 대금 2,365,000

17 평생직업

교육국 2016. 9. 8. 정부3.0 국민체험마당진로상담부스

운영 경비지출 -사

2,000,000

5,200,000 3,200,000

연번 부서명 지출일자 지출건명 수령인명 분할금액 총금액

(24)

18 정책기획관 2016. 9. 12.

2016 을지연습을위한 전화번호책자 및 교육교재제작

-기획

1,434,180

5,391,870 2016 을지연습을위한 명찰 제작 792,000

지연습을위한 자체 평가단

교육 책자 등 제작 3,165,690

19 정책기획관 2016. 12. 12.

정부3.0 체험마당 학교 알리미 부스 운영에 따른 기념품 경비 지급요청

주식회사-

4,957,700

14,560,700 정부3.0 학교 알리미부스운영사업에

따른 이벤트 경비 지급요청

4,950,000

4,653,000

합계 165,919,840

연번 부서명 지출일자 지출건명 수령인명 분할금액 총금액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25)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국립대학교 소속 공무원의 교육부 장기출장 근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교육부

조 치 기 관 교육부

내 용

1. 업무 개요

교육부는 강원대학교 등 국립대학교로 하여금 교육부 본부의 업무 과다를 사유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출장 명령을 하도록 한 후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소속 부서에서 업무 폭증 등의 사유로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규정에 따라 추가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공무출장은 소속기관의 업무를 위해 근무지 내외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교육부는 국립대학 소속 직원에 대해 교육부 본부의 업무를 위해 장기

(26)

출장 발령을 하도록 하여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교육부는 본부 소속 부서의 업무 과다를 사유로 추가 정원 확보 없이 국립대학교 소속 직원에 대해 소속 국립대학에서 장기출장 명령을 하도록 한 후 교육부 대학정책과 등 본부에서 근무지원 형태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어 2014.

1. 1.부터 2017. 3. 17.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장기출장 명령 후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한 국립대학교 소속 직원 현황(2014~2017년)”과 같이 총 25명의 국립대학교 소속 직원이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지원 형태로 근무한 후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였고, 9명은 교육부 본부에 2017. 3. 17. 현재 장기출장 명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고, 장기 출장 발령을 한 각 국립대학교는 근무지원 인력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대 월 1,519천 원의 출장비를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는 현재 근무지원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국립대학교 소속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복귀 조치하고,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국립대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해 소속 대학교 에서 장기출장 명령을 하도록 한 후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7)

[별표]

장기출장 명령 후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한 국립대학교 소속 직원 현황(2014~2017년)

(단위: 개월)

연번 원소속기관 직급 성명 파견 근무 부서 파견 시작일 파견 종료일 교육부 근무기간

1 강원대 - - 대학정책과 2016. 4. 1. 2017. 3. 31. 11

2 경북대 - - 교육시설과 2014. 10. 20. 2015. 8. 27. 10

3 경북대 - - 교원정책과 2012. 8. 27. 2014. 2. 23. 18

4 경상대 - - 대학학사평가과 2013. 5. 20. 2014. 5. 19. 12

5 경상대 - - 대학정책과 2014. 1. 1. 2014. 12. 31. 12

6 경상대 - - 예산담당관 2015. 4. 1. 2016. 3. 18. 12

7 공주대 - - 전문대학정책과 2015. 3. 9. 2016. 9. 30. 18

8 공주대 - - 교원정책과 2015. 7. 20. 2016. 7. 19. 12

9 공주대 - - 대학정책과 2016. 4. 18. 2017. 4. 18. 11

10 군산대 - - 교육시설과 2016. 4. 18. 2017. 4. 17. 11

11 군산대 - - 예산담당관실 2016. 7. 1. 2016. 12. 30. 6

12 부경대 - - 대학평가과 2014. 7. 9. 2014. 7. 31. 1

13 부경대 - - 평생학습정책과 2014. 10. 1. 2015. 1. 8. 3

14 부경대 - - 대학평가과 2014. 10. 1. 2015. 7. 26. 10

15 부산대 - - 사립대학제도과 2014. 1. 22. 2014. 11. 30. 10

16 부산교대 - - 사립대학제도과 2015. 1. 19. 2016. 12. 31. 23

17 순천대 - - 산학협력정책과 2015. 3. 16. 2016. 3. 15. 12

18 순천대 - - 대학재정과 2016. 9. 1. 2017. 8. 31. 6

19 전남대 - - 지역대학육성과 2014. 2. 10. 2017. 6. 30. 37

20 전남대 - - 교육시설과 2016. 1. 6. 2017. 1. 31. 12

21 전북대 - - 지역대학육성과 2015. 3. 1. 2016. 6. 30. 16

22 진주교대 - - 사립대학제도과 2015. 9. 14. 2016. 9. 28. 12

23 충남대 - - 교육시설과 2014. 10. 20. 2015. 5. 7. 6

24 충남대 - - 대학정책과 2015. 5. 6. 2016. 3. 31. 11

25 충남대 - - 예산담당관 2015. 10. 5. 2015. 12. 15. 2

26 충남대 - - 대학정책과 2016. 7. 1. 2017. 6. 30. 8

27 충남대 - - 대학정책과 2017. 1. 1. 2017. 12. 31. 3

28 충북대 - - 지역대학육성과 2013. 12. 11. 2014. 12. 31. 12 29 충북대 - - 취업창업교육지원과 2014. 1. 29. 2015. 1. 31. 12

30 충북대 - - 대학정책과 2014. 5. 26. 2015. 4. 30. 11

31 충북대 - - 지역대학육성과 2015. 1. 1. 2016. 12. 31. 24

32 충북대 - - 대학정책과 2016. 1. 1. 2017. 12. 31. 15

33 한국방통대 - - 학술진흥과 2016. 12. 1. 2017. 11. 30. 4

34 한밭대 - - 취업창업교육지원과 2014. 8. 11. 2014. 10. 19. 2 주: 감사일 (2017. 3. 17.) 현재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 중인 국립대학교 소속 공무원은 음영 처리 자료 :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28)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교육부

조 치 기 관 교육부

내 용

1. 업무 개요

교육부는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과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및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기획 재정부)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교육부는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연다’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 프로그램목표(18개)-단위사업(78개)’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하고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22개의 성과지표(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7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195개)를 설정한 뒤 성과지표 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한편 교육부가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27개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중 24개의 목표치를 달성했고 , 총 195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중 172개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기간(2017. 3. 6.~3. 17.) 중 교육부의 성과계획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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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성과계획 분야 문제점

「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Ⅱ-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따르면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되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과거 실적만을 근거로 목표를 달성 하기 쉽게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표 1]과 같이 단위사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의 성과 지표를 ‘학습자 DB 등록 학습자 수’(이하 “학습자 수”라 한다)로 설정한 다음, 실제 학습자 수가 107,589명이 증가7)했는데도 2016년 목표치를 2015년 실적치에 비해 28,909명만 증가한 1,355,000명으로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목표치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1]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성과지표

(단위: 명, %)

단위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및 실적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출연

학습자 DB 등록

학습자 수(명) 시스템 등록 학습자 수

목표 1,100,000 1,205,000 1,355,000 실적 1,202,965 1,326,091 1,433,680

달성률 109.4 110 105.8

자료 : 2016년도 교육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그 결과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3. 성과보고 분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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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Ⅱ-1. ‘작성 기본방향 ’에 따르면 성과 실적치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해당연도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2016회계연도 성과 계획서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확정된 실적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한 실적치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표 2]와 같이 성과 보고서 작성시점까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만족도’ 등 4건은 목표치를 실적으로 보고하여 100%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사학 연금 고객 만족도 지수’ 등 3건은 과거의 추세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추정한 수치를 보고하는 등 확정되지 않은 수치로 보고함에 따라 성과보고서의 정확성이 저해되었다.

[표 2]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중 미확정 실적을 보고한 성과지표

(단위: 점, %)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확정 되지 않은 수치로

보고 한 실 적치

실제 실적 달성

여부 비고

Ⅰ-3. 특수교육의 지원강화를 통한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Ⅰ-3-①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만족도

(목표: 82.3점)

실적 82.3점

실적 미확정 목표치를 실적치로 보고 달성률 100%

Ⅱ-1. 대학의 자율화 및 교육 경쟁력 강화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역량을 제고한다

Ⅱ-1-⑧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목표: 90점)

실적 90점 실제 실적 84.1 점으로 목표 미

달성

달성률 100%

Ⅱ-2. 산학연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 경쟁력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Ⅱ-2-③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수혜자(학생, 교직원 등) 만족도

(목표: 80점)

실적 80점

실제 실적 79.4 점으로 목표 미

달성

달성률 100%

Ⅳ-3. 사립학교교육시설 확충, 자금 융자지원으로 대학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Ⅳ-3-① 사학시설자금 자원에 대한 고객 만족도(목표: 90점)

실적 90점 실제 실적 93.2 점으로목표 달

달성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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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 교원의 능력제고와 교직원 복지를 위한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Ⅳ-4 사학연금 고객만족도 지수 (목표: 90.5점)

실적 90점 실제 실적 85.1점 으로목표 미달성

과거 실적치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수치로 보고 달성률 99.4%

Ⅳ-4-② 국고학자금 대여 고객 만족도 (목표: 91.7점)

실적 87.1점

실제 실적 96.2점

으로 목표 달성

달성률 95%

Ⅳ-4-③ 생활안정자금 대여 고객 만족도 (목표: 90.6점)

실적 90.2점

실제 실적 95.3점

으로 목표 달성

달성률 99.5%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확정 되지 않은 수치로

보고 한 실 적치

실제 실적 달성

여부 비고

자료 : 2016년도 교육부 성과보고서 및 교육부 제출자료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는 성과계획서 작성 시 해당연도 실적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 하고 , 성과보고서 작성 시 확정된 실적자료를 근거로 정확한 실적치를 보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교육부장관은

① 앞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과거의 실적만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과계획서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성과 실적치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해당연도의 확정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보고하는 등 성과보고서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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