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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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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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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공지일시 2020. 9. 18.(금) 17:00 담당부서 영 사 과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및 절차 안내

2020. 9. 12.부터 변경되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을 알려드리니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o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신청가능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o 사업과 관련된 국내 관계 부처의 협조 공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 체육), 농림부 (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 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 품안전,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o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필요시 해 당부처에 검토 의견요청 가능

o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에 서 일괄적으로 관련 절차 안내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으로 한정)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1) 배우자의 장례식 참석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의 장례식 참석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참석

(2)

□ 발급절차 및 제출 서류

o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한 후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

- 원거리 거주, 이동제한 등으로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신청 가능

[email protected] 단, 이메일을 상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전후 로 대사관(휴일의 경우 긴급전화)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서류

- 공통 : ①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 ② 격리면제 동의 서 ③ 격리면제서 ④ 여권사본 ⑤ 예약한 항공권 사본(모바일 항공권 캡쳐본 가능) ⑥ 한국 체류지 증빙 서류(호텔예약증, 체 류지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①∼ ③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본인이 작성, ③ 은 “신청자 작성” 부분만 작성 - 인도적 목적 신청자는 ⑦ 사망자의 사망진단(증명)서와 ⑧ 격리면제

서 신청인과 사망자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 기타 사항

o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내 국내 입국 시 유효합니다. 만약 격리면제서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o 격리면제 기간

- 기존에는 일괄하여 14일간의 격리면제 기간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격리면제 기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 참석의 경우 장례 절차가 종료(최대 7일)될 때까지 만 격리면제 기간이 주어집니다.

- 격리면제 목적이 달성되거나 허가받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면 즉 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를 해야 합니다.

※ 예시 : 10월 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10월 7일까지인 경우 10월 8일 출국하거나 10월 8일 - 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 격리

(3)

□ 주의 사항

o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 이후 사후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격 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o 격리면제서 소지자라도 한국 입국 후 바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것 은 아닙니다.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아 야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진단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최대 1박 2일 까지 소요되며, 공항 이외의 별도 장소에서 진단검사가 실시될 수 있습 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참조

관련 문서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5~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자부담)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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