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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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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 준 호

2004. 11

(2)

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서 준 호

1)

< 목 차 >

Ⅰ. 민간자격제도의 도입 배경 ··· 1

Ⅱ. 민간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 3

Ⅲ. 민간자격제도의 문제점 ··· 10

Ⅳ. 개선 방안 ··· 13

참고문헌 ··· 18

민간자격제도는 자격제도의 폭넓은 활용성과 통용성에도 불구하고, 1997년 3월에 들어서 자격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제도권 내로 들 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자격제도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다.

법령에 정한 민간자격 운영대상은 누구나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서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민간자격을 관리할 운영체제의 미비 로 인하여 자격의 신설에서 공인절차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 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격제 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자격의 안정적 운영체제 확립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민간자격 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관리방안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

Ⅰ. 민간자격제도의 도입배경

■ 민간자격의 도입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계획을 추구하면서 우수한 산업인력 의 양성․공급이 절실한 상황에 따라 1973년에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도입. 한편 민간자격은 1959년부터 주산․부기․타자 등 사무관리 분야에 검정제도가 민간전문동호인들의 단체에 의해 태동

◦대부분의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에 흡수되었고 일부 단체들이 법적 뒷받침에 의지하지 않은 체 민간자격을 운영하여 오다 1997년 3월 자격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됨

◦자격제도는 사회와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자격의 활용성과 통용성을 확보하여야 함.

그동안 국가 주도적인 자격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민간부문이 자격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가 적었음

◦최근에는 자격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국가 중심의 자격 운영 체제를 탈피하고, 국가자격의 민간 위탁의 확대 및 자격제도 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등 국 가자격운영 주체를 민간화하는 추세임. 자격제도에 민간의 참여가 적극 권장될 필요가 있으 며, 특히 산업체의 역할 수행이 더욱 요청되며 아울러 기존의 자격제도도 시대적 요구 사항 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김태기 외(1996:12-14)는 민간자격의 도입 필요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 였음

- 기업 등 인적자산의 소비자가 자격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그들의 요구를 신호화하여 자격 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자격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의 인적 자산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유통시키는 역 할 담당

- 민간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 적합성을 확보해야 함

- 자격제도의 설계가 기업 등 인적 자산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야 함. 따라서 이 점에서 민간 부문이 관장하는 민간자격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음

◦1997년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여 자격제도의 관리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격기본법」이 제정. 동법은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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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법 제1조)으로 하고 있음.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국가 주도적이었던 자격제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그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됨

◦일본의 민간자격제도는 일정한 민간교육훈련기관이 교육훈련과정을 실시한 후에 소정의 평 가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자격검정 보다는 교육훈련이 주된 핵심임(서준호 외, 2003)

■ 공인민간자격의 도입

◦1997년 제정․공포된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공인 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공인을 통해 민간자격의 질을 향상하고 공신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

◦동법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민간자격공인 신청에 따른 조사연구 업무를 일정한 공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 직능원은 1998년도부터 조사․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해 옴

◦1999년도에 개정법에 의해 민간자격공인 신청에 따른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 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자격제도의 규제개혁방안이 마련되면서 교육부가 법제처에 계류되어 있던 동법 개정(안)을 1999년 8월 30일에 심사․철회하였음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년 9월 17일에 의결된 「자격제도 규제개혁방안」에서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 자격법의 통합 및 일원화를 위한 가칭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기로 결정하고, 국가공인 시행시기를 2000년 하반기로 제안하였음

◦이에 교육부는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안) 철회에 따라 직능원으로 하여금 민간 자격 공인 최종 승인권자인 각 중앙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인 시기를 결정토록 요청

◦직능원도 27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하였으며 대부분의 부처가 통합법 개정 후에 시행하거나, 시행시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그러나 통합법 제정 이후로 공인 시행을 유보시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발하여 민간자격 관리자인 ‘한국정보관리협회’는 1999년 11월 15일에 직능원에 공인신청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공인신청서류가 반려되자 행정심판위원회에 민간자격 국가공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하 였음

◦행정심판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의견을 통해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결정 을 직능원에 통보함으로써 직능원은 현행 자격 기본법에 의거하여 민간자격 공인신청에 따 른 조사․연구 사업을 2000년부터 시행.

(5)

Ⅱ. 민간자격제도의 운영현황

1. 관련법

■ 자격기본법

◦정부는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으로 구분하여 자격제도의 관리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격 기본법(법률 제 5314호, ‘93. 3. 27)과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5453호, ’97. 8. 9)을 제정․공포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국가 주도적이었던 자격제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일부 민간자격이 제도권 내로 편입됨

■ 자격기본법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민간자격편]

민간자격 관리자 (법 제15조)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3장

민간자격 대상의 제한

(법 제16조)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제1호 제2호

민간자격의 공인 (법 제17조)

․민간자격관리자에 공인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변경공인 근거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폐지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신고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인민간자격의 존속 필요시 관 리운영권을 타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제3항 결격사유

(법 제18조)

․공인을 받을 수 없는 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자(면제 후 3년 이내인 자) 등

제1호 내지 제6호

민간자격의 공인절차 (법 제19조)

․공인신청 : 개발원장

․개발원장 : 필요성, 자격검사의 기준, 관련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 조사연구 후 심의회 심의요청

․개발원장은 심의요청 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개발원장은 심의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공인절차 : 대통령령으로 정함

(6)

구분 주요내용 비고 의견수렴

(법 제20조)

․개발원장은 조사․연구 시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단체 의 의견을 들어야 함

공인증서 (법 제21조)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자격 관리자에 게 공인증서 교부

․공인증서 기재사항 기재(등록, 갱신등록, 보수교육 등)

․교부받은 공인증서를 대여하거나 받아서는 안됨 공인취소

(법 제22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취소 가능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 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한 경우 등 공인 등의

공고 (법 제23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인 또는 변경공인시 이를 공고함

대여금지 (법 제24조)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해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 는 안됨

등록 등 (법 제25조)

․공인자격취득자는 공인증서의 내용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 등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제1항

자격의 정지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자격의

효력]

자격취득자 에 대한

우대 (법 제27조)

․공인자격취득자는 당해 국가자격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인민간자격을 당해 입학전형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다.

<제4장>

제1항 제2항

[보칙]

청문 (법 제29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청문회 실시

허위광고의 금지 등 (법 제30조)

․공인 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당해 자격을 공인 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우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하지 못함

제1항 내지 제4항

(7)

구분 주요내용 비고 자료협조요청

(법 제31조)

․개발원장은 공인민간자격관리자에게 운영 등에 관한 자료 협 조요청할 수 있음

벌칙 (법 제32조 내지 제3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인증서 타인에게 대여 또는 대여 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허위, 과장 광고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공인 받은 민간자격의 대여

․공인민간자격 취득을 하지 않고 공인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에 따른 명칭 사용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령에 의거, 국가 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음. 또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종목 이나 자격기본법(제16조)에 정한 제한종목이 아닌 경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

※일본의 민간자격은 자격의 유형을 제한하지 않으나 기능검정, 공무원 및 교원, 사법경찰 등과 같은 국가의 면허 및 독점적 성격의 자격은 제한하고 있고 직종은 주로 교양, 스포츠, 취미, 생활, 어학, 컴퓨터 등에 집중함

◦민간자격 운영에 대한 통제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격기본법령 제정이래 수많은 민간자 격이 매년 신설․운영되고 있음. 민간자격 중 우수한 자격에 한해 국가공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따라 국가공인제도를 법령과 직능원 내부규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절차를 엄정하게 운영

◦공인민간자격 탄생실적(신청대비 8%)이 미미함과 동시에 민간자격 시장의 질적 발전을 유도 하는 유일한 장치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임. 민간자격이 공인자격화 할 시에는 공인자격취득 자에게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격 관리자들이 공인자격 화 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

◦민간자격에 대한 모법인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동 자격의 지도․감독 규정이 미비되 어 있고 동 시행규칙의 미 제정으로 인해 민간자격의 질 제고를 위한 자격시장의 체계적 발 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8)

2. 민간자격 운영체계

◦현행 민간자격은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이 법령에 정한 대상은 누구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교육부가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 민간자격협회가 설립되어 있지만 자율적 가입회원제로 운 영되고 있어,

- 협회차원의 운영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동 협회의 역량도 미약한 형편으로 회원사 단체 로서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 태세가 부족함

◦정부주관부처(교육부)나 자격소관부처도 순수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의 근거규정 이 전무함으로 순전히 민간자격관리자 자율에 방임되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민간자격시장의 불미스러운 상황발생․과장광고 또는 허위 등 국민적 피해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밖에는 제재가 불가능

- 다만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일정 자격, 즉 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 실적을 갖춘 민간자격 관리자는 직능원에 신청을 하여 조사․연구를 거쳐 직업교육정책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 여부를 결정

◦공인된 민간자격 관리자를 사후관리 차원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도․감독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민간자격 관리자에게는 관리체제가 장치된 상태이나 실제로 전체 해당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사후관리 실행체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3. 민간자격 종목현황

◦민간자격은 16개 산업군에 걸쳐 총 546개의 종목이 신설 운영되고 있음. 이중 사회복지사업 분야 해당 종목이 119개(2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 분야가 95개(17.4%)로 높음

(9)

[표 1] 민간자격의 산업별 분포

( 2003. 9 현재 )

구 분 종목수 비율(%)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체육 관련 서비스 공공․수리․개인 서비스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7)

119 95 78 50 49 18 12 22 10 95

21.8 17.4 14.3 9.1 8.6 3.3 2.2 4.0 1.8 17.5

계(16) 546 100.0

자료 : 서준호 외(2003), 민간자격관리체제의 구축방안 연구,p.19 재작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은 신설운영의 용이도에 따라 2000년도 이후 매년 5% 이상 신설되고 있음. 진입장 벽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 종목수 대비 30% 가까운 수의 제한종목이 운영되어, 국 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4. 공인민간자격 현황

◦2000년부터 시행하여 국가공인 된 민간자격은 2004년 2월 현재 총 47개 종목으로써 신청종 목 수 대비 국가공인률은 8.5% 수준에 불과함

[표 2] 년도별 민간자격 공인현황

연도 신청종목수 공인종목수 비율 비고

(제한종목)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17 114 110 113

28 7 5 7

12.9 8.0 1.0 6.1

58 30 33 35

26.7 26.3 30.0 30.9

계 554 47 8.5 156 28.2

※ 공인자격 중 1개는 공인 취소, 1개는 유효기간 만료로 2004년도 현재 공인자격은 45개 종목임.

(10)

◦공인 신청된 민간자격 중 28.2%에 해당하는 자격종목이 자격기본법(제16조)에 규정한 제한 종목에 해당

◦공인심사기준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세밀하게 규정되어있어야 하나 동 시행규칙이 제 정되지 않아 직능원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동 시행규칙의 대안으로 사용

- 그 주요 기준내용은 첫째로 공인자격으로써의 법적 요건 검토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체제 와 운영능력에 관하여 서류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준의 요건을 인정받아야 하고 -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산업계․직업교육훈련기관의 공인필요성, 산업수요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교적 필요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격을 공인추천하고 있음

[표 3]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및 절차

내 용 주관기관 관계기관

․민간자격공인 계획수립 및 주무부(교육부) 협의

․민간자격공인 공고

․대국민 설명회 개최

․공인신청 접수

․조사연구 실시

- 공인신청자격의 소관부처 선정 및 법적 요건 검토 의뢰

- 서류심사 실시

-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계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 현장조사 실시

-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 요청

․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통보

․민간자격 공인신청자에 공인여부 통지

․공인결과 직능원장에 통보

․관보 공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훈련정책 심의회 직능원 소관부처 소관부처 소관부처

교육인적자원부

소관부처

종목당 5명 심사위원 구성

유관기관 소관부처 심사위원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관부처 공인신청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자율적으로 신설․운영되던 민간자격이 일단 공인자격으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는 제도권 내 진입된 것으로써 공인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지도, 감독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됨 - 만약 공인자격관리자가 운영을 부실하게 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

시정하게 하거나 공인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음

(11)

[표 4] 소관부처별 공인자격 현황

부처별 공인자격 수 종목명

재정경제부 3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교육인적자원부 7

한자능력급수, 한자실력급수, 실용한자, 한자 급수자격겁정, 실용영어, 영어회화능력평가시 험, TEPS

행정자치부 3 옥외광고사, 정책분석평가사, 행정관리사

산업자원부 6 샵 마스터, 산업기계정비사, 사출금형제작사, 프레스금형제작사, 전기계측제어사

정보통신부 9

e-TEST, 정보시스템감리사, PC활용능력평가 시험, 인터넷정보검색사, 네트워크관리사, 정 보기술자격시험,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 디 지털정보활용능력, 정보보호전문가

보건복지부 2 점역교정사, 병원행정사

노동부 13

기계전자제어사, CNC기계절삭기공사, 치공구 제작사, 기계설계제도사, 기계 및 시스템제어 사, 공작기계절삭가공사, 자동화설비제어사, 산업전자기기제작사, 컴퓨터운용사, 가구설계 제도사, 펜글씨검정, 문서실무사, 전산세무회 계

조달청 1 구매자재관리사

산림청 1 분재관리사

계 (7부 2청) 45 2003년 회계정보처리사(노동부) 및 2004년 수목보호기술자격(산림청) 공인취소 및 소멸

(12)

Ⅲ. 민간자격제도의 문제점

1. 운영체제 미확립

◦민간자격의 자율적인 인․허가

- 민간자격 관리자는 자격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 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음

- 설립운영에 따른 아무런 제한이나 등록․신고 등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자율적임 ◦민간자격의 소비자 피해 급증

- 500여종의 민간자격이 자율적으로 생성․운영됨에 따라 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 실적이 있는 자격을 대상으로 직능원에 공인신청

- 매년 100개 종목 이상 중 28%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이 동법 제 16조에 의한 제한 종목으 로써 자격수요자에 대한 피해 급증

- 정부 등 어느 기관에서도 제재 또는 퇴출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국 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자격시험 경비를 낭비하게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음

[표 5] 자격증교재관련 소비자 불만 및 사건 실태

2000년 2001년 증가(%)

4,089건 4,485건 396건(9.7)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2002), 자격증교재광고의 실태 및 개선방안, p.1.

◦관여기구

- 민간자격 관리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구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민간 자격협회가 유일

- 이는 민간자격 관리자 회원사 단체로써 강제적․지도 감독적 권능이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한 대상 민간자격의 단속 제재 등 지도 감독적 위치에 있지 못하며 제 기능을 발휘할 처치능력이 미약

- 또한, 직능원은 공인신청 및 심사․추천 직무를 수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제한 종목을 추출하여 통지하는 등의 간접적 제재 역할 정도 이상은 간여할 수 없고 제한종목으로 판 정된 민간자격이 퇴출되지 않고 계속 운영되고 있음

(13)

2. 신설제한분야 기준 미비로 인한 피해 방치

◦신설 관리․운영 제한 분야

- 자격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등과 관련 된 민간자격은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 관리․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 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제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 시 제 재규정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나 현재는 제한분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못함

◦제한종목의 남발

- 자격기본법에서는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개별 법령에서는 민간자격 운영제한에 대한 신설 등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단속이 곤란하고 제한종목의 자격이 남발되고 있음

◦제한종목의 기준 미비

- 직능원이 공인 신청된 민간자격을 소관 부처에 법적 요건 검토를 의뢰하여 제한종목 여부 를 검토

- 그러나, 소관부처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일부 종목이 제한 대상이었다 가 당사자의 의의 제기로 번복되는 사례 발생(2004년도 빌딩경영사, 빌딩경영관리사) - 제한대상 판정에 대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의 불신 상담사례 다수 발생 (주요 사례 : 뜸

요법사, 고려수지요법사, 흡수식냉방설비관리사, 건물종합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원가관 리사, 세무회계 등)

- 기업채권관리사(생산성본부)는 금감위 소속협회(신용분석협회)에 전담시키기 위해 타 기관 에서 운영하는 자격은 공인화 할 수 없다고 판시해 해당 경쟁업체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 고 자율경쟁체제가 무시되고 있음

3. 민간자격관리자 요건 미약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 요건으로 국가 외의 자는 누구나 대상이 됨

◦일부 민간자격관리자로 개인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업체 또는 주식회사․협회 등 각종 임의 단체가 난립

◦공익성․공공성에 관심 없이 영리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우수한 자격관리 기관으로 성장 발 전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과장광고 등 민간자격시장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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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자격관리자 지도․감독 미흡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 으나 일부 부처에서만 매년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대다수 부처는 전혀 관여치 않고 있음

◦또한 부처 내 담당조직도 없고 전담공무원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지 도․감독 부실이 우려됨. 공인자격에 대한 소관부처의 사후관리는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비교적 자격관련 주무부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는 거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인자격 관리자의 발 전적 의지촉진이 희석되고 있음. 공인자격에 대한 정기적 지도관리의 부실에 따른 해당업계 의 과장․허위광고 및 유사자격의 과열경쟁 등으로 결과적으로는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5. 허위․과장광고를 한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제재규정 불합리

◦자격기본법 제30조 제1항과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 하는 자가 민간자격에 관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하고 있음

◦피해사례를 보면 공인자격관리자 뿐 아니라 민간자격과 관련된 자격관련 교재판매업자 또는 학원운영자들이 포함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방안마련이 안됨

6.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관련 세부규정 미 제정

◦정부는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의 미 제정으로 법령에서 정한 포괄적 공인관련 규정에 근거하 여 직능원이 자체 수립한 규정에 의거 공인신청 민간자격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있 는 실정이므로 피 신청 대상자들에 대한 오해와 공정성 시비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공인신청 민간자격에 대한 심사절차, 평가요소 등 세부사항을 법 시행규칙으로 제정․공포하 여 해당 수요자에게 공표 하여야 할 당위성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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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절차의 경직성

◦민간자격 관리자로부터 공인신청 된 자격을 직능원이 3개월 이내 조사․연구절차를 거쳐 직 업교육정책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공 인여부를 결정토록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직능원에서 상정 요청한 심의기간이 통상 3개월 이상 장시간 소요되어 공인신청자들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직업교육정책심의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기타 각 부처장관, 또는 관계저명인사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회의소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며 심의방식도 서면심의로 진행되어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임

◦따라서, 직업교육정책심의회 위상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위원장)으로 하향조정 하거나 별도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유연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임

8. 민간자격의 세부담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 법령)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민간자격은 면제규정이 없이 결국 민간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검정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9. 공인민간자격 DB화 미 구축

◦공인민간자격도 DB화 등 세부 현황파악 방안이 없음 - 각종현황파악 및 자료 수집 곤란

- 자격수요자의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정보획득 곤란

Ⅳ. 개선방안

민간자격의 안정적 운영체제 확립

◦민간자격 관리기구 설치 및 지정

- 순수민간자격은 현행법령상 관리기구가 부재함에 따라 제한종목 신설, 남발 및 과열경쟁 등의 비정상적 운영 속출

- 관리기구는 주무부처(교육부)가 감독기관이 되도록 하고 하부에 관련단체 또는 전문기관 을 관리기구로 지정하여 민간자격 시장에 대한 관리기능위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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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구는 주무부처의 수임영역 내에서 민간자격시장을 선도 및 지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업무를 담당케 하여 전문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

◦민간자격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운영

- 자격의 관리․운영을 사업으로 간주하여 자격의 신설에서 폐지까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자격의 신설 시 관리기구에 등록 또는 신고제를 도입

- 민간자격의 질 관리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내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의 정 보를 정확하게 파악․제공할 수 있게 함

- 관리기구는 민간자격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을 시 제한종목 여부를 확인

- 제한종목은 등록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동 자격이 자격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원천 봉 쇄하여 해당 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게 함

※등록 또는 신고제는 일본의 직업별 협회 및 단체가 산하자격검정기관을 자체적으로 이정하여 공 신력을 부여하는 방식에 갈음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2. 민간자격 제한대상 기준규정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는바와 같이 당해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제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도 강화

◦현행처럼 공인신청 된 민간자격의 제한종목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검토 판정할 시에 임의성․재량성을 축소하고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제한 판정시비가 없어지고 공정성이 제 고될 것임

3. 민간자격 관리자 요건 강화

◦자격기본법령 상 민간자격관리자 요건을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고등교육기관 등으로 격상

◦영속적이고 일관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자격운영이 가능하게 하여 해당 자격취득자 또는 예 비취득자 등에 안정감을 고취

4. 공인자격 사후관리 강화 및 관련업무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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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담당조직 또는 담당자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공인자격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관련업무의 일원화

- 관계중앙행정기관별로 각기 상이한 사후관리 기준에 의거 관리가 시행되고 있어 부처별 공인자격의 질적 수준이 불균등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함

- 따라서, 민간자격의 공인심사→사후관리 등 일련의 공인자격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일체의 업무를 일원화․전문화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5. 허위․과장광고 등 제재규정 보완

◦공인민간자격 외의 순수민간자격도 허위․과장광고 금지 및 제재규정 마련 시행

6.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련 세부규정 제정

◦현행 공인세부절차 및 방법․기준 등 직능원이 마련 시행 중에 있는 제도를 자격기본법 시 행규칙으로 제정하여 법규화

◦수요자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가능

7. 공인절차의 유연화 추진

◦현행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기구를 주무부장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의위원도 실무 수준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신속성을 갖추게 함

◦신청인에 대한 조사․연구기간축소로 편의제공

◦향후 수시 또는 신청회수 증대 고려 가능

8.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규정화 하여 수요자 비용경감

◦국가기술자격과 같이 자격기본법령에 부가세 면제 법제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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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인민간자격의 D.B. 구축

◦필요성

- 수요자의 민간자격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증가 ◦DB 구축 절차

- 프로그램 개발장비 확보

- 소프트웨어 개발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데이타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전담기관 지정․운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원정보센터 DB 커리어넷과 연동 ◦내용구성

- 자격관리자 부문┐

│기존 DB 와 연동방안 모색 - 자격취득자 부문┛

-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공인민간자격운영관련 통계 및 현황을 등록한 등록부 발간으로 사후 관리 및 관련정책수립에 반영

◦기대 효과

-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민간자격의 개발 및 시행관리자의 자격운영지침서로 활용가능 - 민간자격 정보수집․가공․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로 활용

- 추후 공인민간자격 취득자의 진로경로 추적을 통한 공인자격의 효과성 분석에 활용

10. 민간자격 인증제도 도입

◦기존의 제품 품질(KS, Q) 인증 또는 ISO 인증 형태와 유사한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민간자격을 인증 또는 질 관리 수준에 따라 민간자격에 등급(우수, 보통, 미흡 또는 A, B, C 등)을 부여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자율적인 경쟁 유도를 통해 민간자격의 질적인 향상과 활성화 도모

◦공인제도와 달리, 인증 받은 민간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우대사항 및 기득권 등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민간자격 관리자간의 과다 경쟁을 예방

◦민간자격 관리자의 인증 신청을 유도하여 기존 및 신설 민간자격에 대한 현황 파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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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인결정제도의 전문기관에 완전위탁으로 일원화 추진

◦장기적으로는 민간자격 공인권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체제일체를 일원화 및 전 문성 제고

◦소관부처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업무능력 향상 및 민간자격시장의 균형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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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정태화 외(1998),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준호 외(2000~2004),민간자격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현수, 박종성(2001), 민간자격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준호 외(2002), 공인민간자격 사후관리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준호 외(2003), 민간자격 관리체제의 구축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4), 민간자격국가공인 신청편람.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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