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 : 978-89-6199-775-1 13500
M
특 허 길 라 잡 이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심사기획국 정보기술융합심사과 TEL : (042)481-8213
FAX : (042)472-2530
특허청 홈페이지 : www.kipo.go.kr
전자상거래연구회 : www.kipo.go.kr/club/bm/
2 0 1 4
· 12
BM 특허 길라잡이
B U SI NES S M E T
H O D
2014. 12
BM 특허 길라잡이
오늘날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사회·기술 환경에 맞추어 독특한 아이디어 창출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수행한 기업만이 살아남는 정글이 되면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가공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또한 ‘창조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에 따라, 이와 결합된 다양한 종류의 영업방법과 서비스 제공기술이 등장하였으며, 그 결과로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 분야의 특허출원도 모바일과 소셜 네트워킹이 결합된 온라인 마켓, 금융, 광고, 게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BM 발명 특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허출원에 익숙하지 않은 출원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0년에『BM 특허 길라잡이』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간되는 2014년 개정판『BM 특허 길라잡이』는 BM 특허의 이해, 출원에서 특허여부 결정까지의 과정과 특허청의 지원 제도 등 출원인이 BM 특허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특허법과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라 변경된 특허업무와 BM 특허에 관련된 최신 통계가 보완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BM 특허 길라잡이』가 영업방법 관련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권리화하려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목 차
찾아보기
제1장 BM 특허에 대한 이해 / 1
1. BM 특허란? ··· 3
2. BM 특허의 대상 ··· 4
3. BM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 5
4. BM 특허의 분류체계 ··· 6
제2장 BM 특허 출원 및 심사 / 9 1. 선행기술조사 ··· 12
2. 특허출원 ··· 15
3. 특허심사 ··· 24
4. 특허여부 결정 ··· 34
제3장 명세서 작성 및 거절이유 대응 / 37 1. 특허출원 서류 ··· 39
2. 명세서 작성 ··· 46
3. 특허요건 위반 사례 및 대응 ··· 51
가. 발명의 성립성 ··· 51
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 58
다.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 ··· 66
라. 진보성 ··· 82
4. 의견제출통지 및 그 후의 절차 ··· 101
가. 의견제출통지 ··· 101
나.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 106
다.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 ··· 112
제4장 자주 묻는 질문 / 115 제5장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125
CONTENTS
구 분 내 용 쪽 BM 특허
일반
BM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BM 특허의 분류체계 (IPC)
5 6
출원 전 준비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 절차 (온라인 출원, 서면출원) 출원인코드 신청
인증서 등록 및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12 15 16 17
출원
특허출원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방식심사 출원공개 정보제공
18 19 21 22 23
심사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우선심사 ․ 초고속심사 ․ 심사유예) 실체심사 절차
특허요건 관련 법규 보정의 범위 제한
24 28 29 32 특허여부
결정
특허권 설정등록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심사전치
34 35
명세서 작성 및 거절이유
대응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사항 특허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 예시 명세서 작성
특허요건 위반 사례 및 대응 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
진보성
의견제출통지 및 그 후의 절차 의견제출통지 및 예시 의견서 ․ 보정서 작성 및 예시 특허결정 ․ 특허거절결정 및 예시
39 40 46 51 58 66 82 101 106 112
기타
자주 묻는 질문 특허상담 참고자료
특허출원, 심사 및 등록 관련 수수료 관련 사이트
지식재산 창출, 활용 및 보호를 위한 특허청 지원제도
117 127 128 129 130 131
찾아 보기
제 1 장
BM 특허에 대한 이해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BM BM BM BM BM BM BM BM BM BM BM 특허에 특허에 특허에 특허에 특허에 특허에 특허에 특허에 특허에 특허에 특허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이해를 돕기 돕기 돕기 돕기 돕기 돕기 돕기 돕기 돕기 돕기 돕기 위해 위해 위해 위해 위해 위해 위해 위해 위해 위해 위해 BM BM BM BM BM BM BM BM BM BM BM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본 장에서는 BM 특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BM 특허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대상을 대상을 대상을 대상을 대상을 대상을 대상을 대상을 대상을 대상을 대상을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BM BM BM BM BM BM BM BM BM BM BM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특허의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출원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동향과 동향과 동향과 동향과 동향과 동향과 동향과 동향과 동향과 동향과 동향과 정의 및 대상을 설명하고 BM 특허의 출원 및 등록 동향과 IPC IPC IPC IPC IPC IPC IPC IPC IPC IPC IPC 분류체계를 분류체계를 분류체계를 분류체계를 분류체계를 분류체계를 분류체계를 분류체계를 분류체계를 분류체계를 분류체계를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IPC 분류체계를 소개합니다.
1 BM 특허란?
※ BM : Busness Method 또는 영업방법
특허 대상 비특허 대상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
영업 방법(BM) 발명
BM 특허
◦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영업방법이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경우에는 BM 발명으로서 특허 대상이 됩니다.
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합니다.
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BM 특허가 됩니다.
2 BM 특허의 대상
판 단
◦ BM 특허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며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합니다.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협동수단에 의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장치, 그 동작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가 BM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BM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
◦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
◦ 추상적인 아이디어, 인위적인 결정, 인간의 정신 활동, 오프라인상의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온라인상의 행위와 오프라인상의 행위가 결합된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데이터 구조 등 정보의 단순한 제시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단,‘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은 2014. 7. 1. 이후 출원부터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 수학 알고리즘 또는 수학 공식, 경제법칙, 금융법칙, 게임규칙 그 자체 ◦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결여된 미완성 발명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BM 발명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3 BM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BM 특허 출원 동향
◦ 연도별 출원 현황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내국 4,564 4,542 4,205 5,248 6,280 4,788 4,903 4,994 6,167 7,259 6,828 외국 553 659 663 727 603 375 301 337 376 315 365 합계 5,117 5,201 4,868 5,975 6,883 5,163 5,204 5,331 6,542 7,574 7,193
◦ 2013년 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 분포도
BM 특허 등록 동향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내국 909 1,216 1,242 1,669 2,457 1,101 843 1,040 1,579 1,959 1860 외국 67 111 193 286 404 156 84 150 148 243 185 합계 976 1,327 1,435 1,955 2,861 1,257 927 1,190 1,727 2,202 2045
4 BM 특허의 분류체계(IPC) 2014.01판
서브 그룹 분 야
10/00 경영; 관리
10/02 ․ 예약 예. 티켓 또는 서비스, 이벤트를 위한 것
10/04 ․ 예측 또는 최적화, 예 선형 프로그래밍, "경로 최적화 문제(travelling salesman problem)"
또는“커팅 스톡 문제(cutting stock problem)"
10/06 ․ 자원, 작업 흐름, 사람 또는 프로젝트 관리, 예. 시간, 인력 또는 기계에 대한 조직, 계획, 스케줄링, 할당; 기업 계획, 조직 모델
10/08 ․ 물류, 예. 보관, 적재, 분배 또는 배송; 재고 관리, 예. 주문 기록, 조달 또는 주문들에 대한 밸런싱
10/10 ․ 사무 자동화, 예. 전자메일 또는 그룹웨어에 대한 컴퓨터 보조 관리(전자 메일 네트워크 시스템 H04L 12/58 전자 메일 프로토콜 H04L 29/06); 시간 관리, 예. 달력, 알림메모, 모임이나 시간 산출
20/00 지불 체계, 방식 또는 프로토콜(지불 거래를 실행하거나 게시하기 위한 장치 G07F 7/08, G07F 19/00, 전자 현금 출납기 G07G 1/12)
20/02 ․ 중립적인 제3자에 관련된 것, 예. 인증 기관, 공증인 또는 신뢰받는 제3자[TTP]
20/04 ․ 지불 회로
20/06 ․ ․ 개인 지불 회로, 예. 공통 지불 방식 참가자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전자 화폐에 관련된 것 20/08 ․ ․ 지불 체계
20/10 ․ ․ 전자 자금 이체[EFT] 시스템에 특히 적합한 것; 홈 뱅킹 시스템에 특히 적합한 것 20/12 ․ ․ 전자 쇼핑 시스템에 특히 적합한 것
20/14 ․ ․ 결제 시스템에 특히 적합한 것 20/16 ․ ․ 통신 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지불
20/18 ․ ․ 셀프 서비스 단말기[SSTs], 자동판매기, 키오스크,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관련된 것 20/20 ․ ․ Point-of-sale [POS] 네트워크 시스템
20/22 ․ 지불 방식 또는 모델 20/24 ․ ․ 신용 방식, 즉. "후 지불"
20/26 ․ ․ 직불 방식, 즉. "즉시 지불"
20/28 ․ ․ 선불 방식, 즉. "사전 지불"
20/30 ․ 특정 장치의 사용에 의해 특징지워진 것 20/32 ․ ․ 무선 장치를 사용하는 것
20/34 ․ ․ 카드를 사용하는 것, 예. 집적회로(IC) 카드 또는 마그네틱 카드 20/36 ․ ․ 전자 지갑 또는 전자 화폐 금고를 사용하는 것
20/38 ․ 지불 프로토콜; 그 세부
20/40 ․ ․ 승인, 예. 지불인 또는 수취인에 대한 신원확인, 고객 또는 상점 자격 검증;
지불인에 대한 검토와 승인, 예. 크레딧 라인 또는 부정 목록 체크 20/42 ․ ․ 확인, 예, 법적 지불 채무자에 의한 체크 또는 허가
30/00 거래, 예. 쇼핑 또는 전자상거래
30/02 ․ 마케팅, 예. 시장 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 판촉, 광고, 구매자 프로파일링, 고객 관리 또는 보상; 가격 추정 또는 결정
30/02A0 ․ ․ 고객관리, 예. A/S, 구매자 프로파일링
30/02B0 ․ ․ 전자적 수단들 이용하는 것, 예. 쿠폰, 티켓, 보상, 리워드 30/02C0 ․ ․ 판매촉진, 예. 프로모션, 마케팅, 광고
서브 그룹 분 야 30/02D0 ․ ․ 시장 조사, 분석
30/04 ․ 청구 또는 송장발송 30/06 ․ 구매, 판매 또는 임대 거래 30/06A0 ․ ․ 구매, 판매, 거래
30/06B0 ․ ․ 중개, 알선, 매칭, 중매, 예. 중개거래, 구인/구직, 만남 주선 30/08 ․ ․ 경매
40/00 금융; 보험; 세무 전략;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처리
40/02 ․ 뱅킹, 예. 이자 계산, 신용 승인, 모기지, 홈 뱅킹 또는 온라인 뱅킹 40/04 ․ 교환거래, 예. 주식, 상품, 파생 상품 또는 환전
40/06 ․ 투자, 예. 금융 수단, 포트폴리오 관리 또는 자금 관리 40/08 ․ 보험, 예. 위험 분석 또는 연금
50/00 특정 사업 부문에 특히 적합한 시스템 또는 방법, 예. 공익사업 또는 관광 50/02 ․ 농업, 어업, 광업
50/04 ․ 제조
50/06 ․ 전기, 가스 또는 물의 공급 50/08 ․ 건설
50/10 ․ 서비스
50/10A0 ․ ․ 통신망을 통한 콘텐츠 제공, 제작, 관리, 편집 50/10B0 ․ ․ 인터넷, 웹을 통한 정보 서비스
50/10C0 ․ ․ 게임
50/10D0 ․ ․ 감시 제어 서비스업 50/12 ․ ․ 호텔 또는 레스토랑 50/14 ․ ․ 여행사
50/16 ․ ․ 부동산
50/18 ․ ․ 법률 서비스; 법률 문서 처리 50/20 ․ ․ 교육
50/22 ․ ․ 건강관리, 예. 병원, 사회/복지 사업
50/24 ․ ․ ․ 환자 기록 관리(과학적 목적을 위한 의료 또는 생물학적 데이터의 처리 G06F 19/00) 50/26 ․ ․ 정부 또는 공공 서비스
50/28 ․ 물류, 예. 보관, 적재, 배포 또는 배송 50/30 ․ 교통, 통신
50/30A0 ․ ․ 교통정보(위치 추적, 경로 제공), 대중교통(버스, 택시, 대리운전, 기차, 배, 항공, 지하철), 콜 서비스
50/30B0 ․ ․ 차량 관리/정비, 자전거 관리/거치대, 주유, 충전 50/30C0 ․ ․ 통신서비스업, 메시지, 예. 메신저
50/30D0 ․ ․ 통신망을 통한 다자간 정보교환 서비스, 예.SNS 50/32 ․ ․ 우편과 원격통신(우편납부필 표시 장치 G07B 17/00) 50/34 ․ 베팅 또는 마권, 예. 인터넷 베팅
※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특허문헌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분류체계 IPC 조회 : 특허로(www.patent.go.kr) > 초기화면 > 분류코드조회
제 2 장
BM 특허 출원 및 심사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본 장에서는 장에서는 BM 특허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 심사 및 등록에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장에서는 BM BM BM BM BM BM BM BM BM BM BM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획득을 획득을 획득을 획득을 획득을 획득을 획득을 획득을 획득을 획득을 획득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출원, , , , , , , , , , ,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등록에 등록에 등록에 등록에 등록에 등록에 등록에 등록에 등록에 등록에 등록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절차를 절차를 절차를 절차를 절차를 절차를 절차를 절차를 절차를 절차를 절차를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관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첫째,
BM 특허의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의 필요성 및 방법을 설명합니다.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BM 특허출원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출원서 작성, 온라인․서면 출원 및 수수료 납부 등 특허출원에 필요한 절차를 소개하고, 출원 이후 방식심사, 출원공개, 정보제공에 대해 설명합니다.셋째 셋째 셋째 셋째 셋째 셋째 셋째 셋째 셋째 셋째 셋째,,,,,,,,,,,
셋째,
BM 특허 심사절차 및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제도를 소개하고 실체심사에 따른 특허요건 관련 법규와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대응 및 보정에 대해 설명합니다.넷째 넷째 넷째 넷째 넷째 넷째 넷째 넷째 넷째 넷째 넷째,,,,,,,,,,,
넷째,
특허여부 결정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과 재심사 청구 및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에 대해 설명합니다.1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는 왜 필요할까?
◦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먼저 출원 되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행기술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 타인의 특허권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특허발명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은 특허 침해가 되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이곳에서
1) 온라인 검색 서비스◦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www.kipris.or.kr)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및 PCT 등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의 인터넷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 의 : (042) 483-4710
2) 방문 검색 서비스
◦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library.kipo.go.kr)
주요국가의 특허정보 자료의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한 열람·복사서비스 및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303호 (302-701) 문 의 : (042) 481-5130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이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받았는지를 검색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서울사무소 전자출원 지원 및 선행기술 검색실 (seoul.kipo.go.kr) 출원인의 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지원합니다.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빌딩(135-980) 문 의 : (02) 568-8155 (내선:254)
◦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지 역 위 치 전화번호
서 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02) 380-3633
경 기 경기테크노파크 031) 500-3043
경기 북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031) 853-7431
수 원 수원상공회의소 031) 244-8321
인 천 인천상공회의소 032) 810-2882
부 천 부천산업진흥재단 070) 7094-5483
춘 천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033) 264-6580
강 릉 강릉상공회의소 033) 643-4411
강 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033) 749-3327
태 백 태백상공회의소 033) 552-4779
충 남 충남북부상공회의소 041) 558-5706
서 산 서산상공회의소 041) 663-0041
대 전 대전테크노파크 042) 930-8420
충 북 청주상공회의소 043) 229-2733
충 주 충주상공회의소 043) 843-7005
부산 남부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051) 645-9683
부 산 부산테크노파크 051) 974-9076
울 산 울산상공회의소 052) 228-3087
대 구 대구상공회의소 053) 242-8079
안 동 안동상공회의소 054) 859-3093
구 미 구미상공회의소 054) 454-6613
경 북 포항상공회의소 054) 274-5533
진 주 진주상공회의소 055) 762-9411
경 남 창원상공회의소 055) 210-3085
지역 위치 전화번호
순 천 순천상공회의소 061) 741-5411
전 남 목포상공회의소 070) 4421-6846
광 주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062) 954-3841
전 북 전주상공회의소 063) 252-9301
군 산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063) 471-1284
제 주 제주상공회의소 064) 755-2554
3)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특허·비특허 정보 검색
기 관 인터넷 주소 요금
세계지적재산기구
(WIPO) http://www.wipo.int/patentscope/search 무료 미국특허청
(USPTO) http://patft.uspto.gov/ 무료 유럽특허청
(EPO) http://worldwide.espacenet.com 무료 일본특허청
(JPO) http://www.ipdl.inpit.go.jp 무료 중국특허청
(SIPO) http://english.sipo.gov.cn 무료 영국특허청
(IPO) http://www.ipo.gov.uk/types/patent/p-os/p-find.htm 무료 호주특허청
(IP Austrailia) http://pericles.ipaustralia.gov.au/ols/auspat 무료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 무료 특허조사 평가
분석서비스 http://www.pipc.or.kr 유료
윕스 (WIPS) http://search.wips.co.kr 유료 Delphion http://www.delphion.com 유료 국가과학기술
정보센터(NDSL) http://www.ndsl.kr 유료
DBPIA http://www.dbpia.com 유료
한국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무료 포털 사이트
특허 검색 http://academic.naver.com
http://scholar.google.co.kr 무료
2 특허출원
출원인
◦ 발명을 한 자 또는 승계인
◦ 2인 이상의 공동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함
출원에 필요한 서류
◦ 필요 서류
출원서(요약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포함)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감면대상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 포함
◦ 출원관련 서식 제공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및 서울사무소에 비치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 특허로 > 초기화면 > 민원서식 다운로드
제출 방법
1) 온라인 출원 (특허로, www.patent.go.kr)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접수번호 및 출원번호를 부여받습니다.
◦ 제출방법 : 특허로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온라인 제출 온라인 출원
서비스 이용시간
월~토요일 00:00 ~ 24:00 일·공휴일 09:00 ~ 21:00
◦ 온라인 출원의 장점
수수료 절감 : 서면출원의 전자화 비용 및 송달 비용 절감
신속한 처리 : 서면출원의 송달기간 및 전자문서 변환기간 없이 실시간 송달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 자동 점검으로 오류사항 보정 기회 제공
2) 서면 출원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특허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를 교부받습니다.
◦ 방문접수
제 출 처 :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 센터(대전), 서울사무소(서울)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그 외 시간은 당직실 접수) ◦ 우편접수
수 신 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출 원 일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수 수 료 :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에 첨부
※ 통상환은 우편환의 하나로 우체국에서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제출하면 통상환 증서를 발행하여 줍니다.
출원 절차
1) 출원인코드 신청
◦ 특허청에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자신의 고유번호인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출원인코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수행할 때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출원인 기재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코드 부여 시 등록한 출원인 정보는 출원인 정보변경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서 면 :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인터넷 : 특허로 > 사용자 등록/변경 > 사용자 등록 > 출원인코드부여 신청
2) 인증서 등록 및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온라인으로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 전용 공인인증서, 은행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허청 전용 인증서 또는 인증서 발급 및 등록 : 특허로 > 사용자 등록/변경
> 인증서 사용등록
◦ 문서작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PC에 설치합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특허로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 SW 설치
3) 출원서 작성
서면 출원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나 서울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서식다운로드 : 특허로 초기화면 > 민원서식 다운로드
온라인 출원
서식작성기(KEAPS)를 이용하여 특허출원서 작성
특허문서작성기(K-Editor)를 이용하여 명세서 및 도면 작성
첨부서류 입력기를 이용하여 위임장, 증명서 등 스캔 및 변환하여 첨부
◦ 특허출원서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서류에 기재된 그 기술의 내용을 보고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특허 권리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특허 청구범위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특허청구범위는 출원공개 시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특허출원 시 첨부되는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공개 시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특허청구범위 보정기한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되는 날 전에 제3자의 심사청구가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 보정기한 내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특허출원서 작성 시 모범 명세서 또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범 명세서 : 특허로 > 이용안내 > 유용한 TIP > 모범명세서 안내 특허공보 검색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4) 출원서 제출
◦ 특허출원서를 비롯한 모든 제출서류가 준비되면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제출 : 특허로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온라인제출
◦ 특허출원서 접수 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가 발급되며 출원번호는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 사항 확인에 활용됩니다.
◦ 특허출원 후 제출 결과 및 심사처리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결과 조회 : 특허로 > 출원신청 > 제출결과 조회 심사처리상황 조회 : 특허로 > 특허관리 > 심사처리상황
5) 수수료 납부
특허출원에 관한 절차를 받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무효로 합니다.
수수료 과·오납 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 방법
구 분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 신용카드/휴대폰/계좌이체
․ 온라인 납부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 납부
지로 납부 ․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 공인인증서 필요 자동 납부 ․ 자동납부 신청 예금계좌 등록 시 자동납부
․ 신청 및 취하 : 특허로 > 수수료 관리 > 수수료 자동납부 은행 납부 ․ 납부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납부서 양식 다운로드 : 특허로 > 수수료 관리 > 수수료 납부
◦ 수수료 면제 및 감면
구 분 지원 내용
대 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의 수수료
전 액 (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대원·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
일 부
85% 만 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만 65세 이상인 자 70% 개인, 소기업, 중기업
50%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방 지차단체
30% 중견기업
※ 면제 및 감면대상은 출원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4~6년분의 특허료 30% 감면 대상: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 조직, 중견기업
◦ 수수료 마일리지 적립
-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대한 마일리지를 자동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 마일리지 정보 안내 및 조회 : 특허로 > 수수료 관리 > 수수료 마일리지
◦ 수수료 반환
구 분 내 용
반환 대상
․ 과·오납 수수료
․ 제출서류의 반려 시 해당 서류에 대해 납부한 수수료
․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분할·변경·
우선심사 신청 출원 제외) 등
반환 절차 ․ 반환사유 발생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지하며 납부자의 반환신청에 의해 반환
청구 기간 ․ 수수료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반환 신청 ․ 특허로 > 수수료 관리 > 수수료 반환 >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
소멸시효 3년
◦ 수수료 정보 안내 : 특허로 > 수수료관리 > 수수료 정보 안내
출원 방식심사
출원인이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특허법이 정한 방식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서류의 기재방식, 출원인·대리인의 절차능력, 수수료 납부사항 및 첨부서류 제출 등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방식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서류는 수리됩니다.
◦ 치유할 수 있는 흠결(보정)
방식심사 결과 보정이 가능한 서류는 1개월 이내의 기간(제출기일)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보냅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흠결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일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정서를 통해서도 흠결이 치유되지 못한 경우 해당 서류를 무효 처리합니다.
◦ 치유할 수 없는 흠결(반려)
방식심사 결과 치유할 수 없는 흠결이 존재하는 서류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반려이유통지서를 보냅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소명을 통해 흠결이 치유되면 해당 서류를 직권 수리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려 처리합니다.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서 제출기일 이전에 서류를 반려 받으려면 반려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정기간 연장
보정요구서의 제출기일은 매회 1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방식심사 정보안내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정보마당 > 간행물 > 심사기준 및 메뉴얼 > 출원 방식심사 지침서
출원공개
특허출원 후 1년 6월이 경과하면 그 출원발명의 내용을 일반에 공표하는 제도 입니다.
특허출원 후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기 공개가 가능합니다.
◦ 출원공개의 효과
대 상 효 과
출원인
출원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는 권리 발생
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 설정등록 시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발생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만 행사 가능
제3자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중복투자 및 연구·개발 방지
공개된 기술을 이용하여 개량된 기술 개발
◦ 조기공개
- 출원공개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조기에 공개됩니다.
- 출원인은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무단으로 실시하는 제3자가 있을 때 빨리 공개될 수 있도록 조기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후 조기 공개하고 기술을 개량하여 새로운 출원을 할 경우 조기 공개된 출원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정보제공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의 기재), 제42조 제8항(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방법) 및 제45조(1특허출원의 범위)에 의한 거절 이유는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보제공 할 수 있는 자 : 자연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가능
◦ 정보제공 시기 :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 ◦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의 심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심사 결과 및 제출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합니다.
3 특허심사
※ 특허심사는 독립되어 이루어지며 심사결과는 심판 및 소송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 특허출원인이 빠른심사·일반심사·늦은심사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 분 심사 결과
우선심사 우선심사 신청 후 약 2~4개월 이내
※ 초고속 심사는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일반심사 심사청구 순서에 따름
심사유예 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 후 5년 이내에 출원인은 물론 제3자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취하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우선심사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함이 필요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심사 주요 대상 제3자 실시 출원 방위산업분야 출원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 관련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출원
①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②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③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④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 되는 출원
◦ 우선심사 신청 관련 지침
특허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간행물 > 심사기준 및 매뉴얼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제7부 제4장 우선심사 참조
초고속 심사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 기술에 대해 조기에 특허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의 초고속 심사 대상 요건을 만족한 경우 다른 우선심사 출원보다 더 빨리 심사에 착수하는 제도입니다.
□ 초고속 심사 대상 요건
①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일 것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나목) ②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출원일 것
③ 우선심사신청서에 취지를 표시하여 전자출원으로 제출할 것
※ 서면제출 또는 초고속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통상의 우선심사 신청과 같이 취급합니다.
일반 심사
◦ 일반심사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합니다.
심사 유예
◦ 심사청구 시에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후 18개월에서 특허출원 후 5년까지의 기간 중 유예 희망시점을 기재 하여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체심사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정한 특허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실체심사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특허요건에 관한 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입니다.
◦ 실체심사 절차
◦ 특허요건 관련 법규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정한 특허요건을 만족 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아래의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특 허 법 불특허 요건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으로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자
제29조 제1항
본문
산업상 이용가능성 (성립성)
- 산업상 이용 가능하지 않은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은 것
제1항 제1호
신규성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제1항 제2호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제2항 진보성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
제3항
~ 제7항
확대된 선출원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출원하여 특허출원을 한 후에 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공서양속)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제33조제1항 본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무 권리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의한 출원
특 허 법 불특허 요건
제36조 제1항 제3항
~
제5항 선출원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른 날 2 이상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나중에 출원된 발명
제2항
~ 제6항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같은 날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 특허 가능, 협의 불성립의 경우 모두 특허 불가능
제42조 제3항
제1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지 않은 경우
제2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지 않은 경우
제42조 제4항
청구범위 기재요건·방법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있지 않은 경우
제8항 특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특허청구범위 기재
방법에 위배되는 경우
제44조 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은 경우
제45조 1특허출원의
범위 1발명 1특허출원에 위배되는 경우
제47조
제2항 신규사항 추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52조
제1항 분할출원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분할출원한 경우 제53조
제1항 변경출원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변경출원한 경우 조약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심사관은 심사 결과,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기간(제출기일)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 수신에 따른 출원인의 대응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수신하면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 법 적용 및 증거자료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에 대응하여 제출 기일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거절이유가 타당한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명세서 등 보정서의 제출과 동시에 보정에 의해 거절이유를 해소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심사관이 지적하지 않은 거절이유라도 자진해서 보정하거나 특허출원서의 기재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출원인은 특허출원 후 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여 특허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할 수 있으며,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수신한 경우 심사관이 지정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여 특허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의 범위 제한
특허법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하기 위해 완전하지 못한 발명을 우선 출원한 후 새로운 발명을 추가하여 뒤에 출원한 자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출원 후 보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신규사항 추가 금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 자명한 사항은 신규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특허청구범위 감축 및 정정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 또는 재심사 청구 시에 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추가로 만족하여야 합니다.
․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잘못된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 신규사항이 추가된 부적법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 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위 세가지 요건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 최후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응하여 제출한 보정서에 의해 신규 사항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3) 보정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 특허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간행물 > 심사기준 및 매뉴얼 > 특실심사기준의 제4부 제2장 출원의 보정 참조
◦ 지정기간 연장 및 단축
구 분 내 용
지정기간 연장
심사관이 지정한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일은 1월 단위로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4개월을 초과하여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기간 단축
의견서 제출기일이 경과하기 전에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자 할 때는 명세서 등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기재하거나 지정기간단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단축 신청의 취소는 불가능하며 기간단축이 수리된 경우 에는 추후 명세서 등 보정서는 제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특허여부 결정
등록 결정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관은 특허 결정하고 출원인에게 특허결정서를 송부합니다.
◦ 특허권 설정등록
출원인은 특허결정서와 함께 송부된 납입고지서로 등록료와 등록세를 납부함으로서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등록료 납부기간
정상 납부 특허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추가 납부 정상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
거절 결정
특허출원이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서도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 거절결정서를 송부합니다.
거절결정서를 송부 받은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가 없으면 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재심사 청구 (2009. 7. 1. 이후 출원)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청구 요건
① 특허 거절결정된 출원일 것
②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가 없을 것 ③ 재심사 청구와 동시에 보정할 것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하고, 거절결정 불복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관이 보정된 출원을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2009년 6월 30일 이전 출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은 재심사 청구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청구 요건>
① 특허 거절결정된 출원일 것
②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청구된 출원인 것 ③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30일 이내에 보정할 것
※ 심사전치 제도 (2009. 6.30. 이전 출원)
명세서 작성 및 거절이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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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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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명세서 등 특허출원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각 서류에 기재 하여야 할 사항을 각종 서식의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BM 특허요건 위반 사례 및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요건, 이와 관련한 특허법 규정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판례를 소개한 후 출원인이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예시하고 그 치유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발명의 성립성 및 진보성과 관련하여 특허법 규정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판례를 소개하고 대표적인 위반사례와 더불어 순수한 영업 방법 자체, 일상적인 업무의 시스템화 및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기술 등의 이유로 발명의 성립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와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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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견서 및 보정서의 구체적인 작성 예시를 통해 심사관의 거절이유에1 특허출원 서류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사항
* 도면은 선택사항임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출원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특허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및 도면 등입니다.
◦ 특허출원서는 특허출원의 본체로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나타낸 서면을 말하며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 요약서는 기술 정보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서 출원서에 첨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명세서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으로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로 구성됩니다.
◦ 도면은 발명의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명세서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며, 발명의 요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서 예시
【서지사항】
【서류명】 특허출원서
【참조번호】 ****
【출원구분】 특허출원
【출원인】
【성명】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10-******-*
【대리인】
【성명】 김대리
【대리인코드】 9-2010-******-*
【포괄위임등록번호】 2010-*****-*
【발명의 국문명칭】 모바일 금융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발명의 영문명칭】 MOBILE FINANCE SYSTEM AND METHOD
【발명자】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Dong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302-***
【주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
【국적】 KR
【심사청구】 청구
【취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대리인 김대리 (인)
【수수료】
【출원료】 0 면 XX,000원 【가산출원료】 21 면 0원 【우선권주장료】 0 건
【심사청구료】 2 항 XX0,000원 【합계】 XX8,000원
【감면사유】 개인(70% 감면) 【감면후 수수료】 74,400원
【첨부서류】 1. 명세서 ․ 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기타첨부서류 1통
명세서 예시
【명세서】
【발명의 명칭】
모바일 금융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MOBILE FINANCE SYSTEM AND METHOD}
【기술분야】
본 발명은 모바일 금융 거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전송 데이터를 최소화하고, 금융 어플리케이션의 생성,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를 매우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거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휴대폰 등의 무선 단말기의 사용은 이미 보편화되었고, 기본 기능 이외에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부가서비스 중에서 광범위한 이용이 가능한 분야가 금융 분야이며 모바일 뱅킹 및 모바일 결제 등의 모바일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 중 략 -
따라서, 모바일 금융을 위한 솔류션 제작 및 유지보수시의 재사용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현재로는 실제 솔류션의 제작 및 유지보수에 있어서 코드나 모듈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개별 은행별로 모바일 금융 솔류션을 구축 실시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문헌1] US 57XXXX3 A [문헌2] JP 1X-XXXXXX A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금융 모바일 솔류션의 제작시 구성 모듈 또는 콤포넌트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과제의 해결수단】
전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은 모바일 금융 거래를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금융 기관의 금융 서버와, 상기 금융 서버로부터 금융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금융 데이터 및 금융 어플리케이션 구동 스크립트를 병합하여 전송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바일 금융 서버와, 상기 금융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서버와, 상기 전송 데이터를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는 무선망과, 상기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UI를 구성하고 금융 거래를 처리할 스크립트 엔진을 탑재하며, 상기 전송 데이터를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모바일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금융 거래 시스템을 제공한다.
- 중 략 -
본 발명의 또 다른 면에 따라, 상기 처리용 데이터 및 UI 구성용 스크립트를 병합하여 전송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바일 서비스 서버와, 상기 데이터 형식 및 상기 스크립트의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서버와, 상기 전송 데이터를 무선 단말기로 전송하는 무선망과, 상기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UI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스크립트 엔진을 탑재하며, 상기 전송 데이터를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이 제공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S/W 모듈의 재사용성을 높여 모바일 솔류션 개발시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솔루션이나 데이터 형식의 변경사항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무선으로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모바일 솔류션 제작자,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