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oi.org/10.14190/MRCR.2020.15.4.082 국내외 정보 _ Domestic & Overseas Information
최원영 Won-Young Cho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E-mail : [email protected]
1. 개정이유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 은 업체에 대한 재심사 및 운영실태조사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1. 품질인증 보완 절차 신설
(1) 배경 및 필요성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업자의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실태조사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 인증업자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규제내용 품질인증 이후 매년 실시하는 운영실태조사 과정에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업무처리기관이 인증업자에게 부적합 사항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 절차 신설
2. 품질인증 재심사 대상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순환골재는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여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 므로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품질관리 강화 필요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Rules on quality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of recycled aggregate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조사)
<신 설> ③ 해당 연도 운영실태조사의 최초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인증업자는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그 결과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 규정 외의 사유로 해당연도 운영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82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Magazine of RCR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규제내용그간 처리시설 증설 또는 같은 성능 이상의 생산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품질인증의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했으나, 해당 단서를 삭제하여 재심사 대상에 포함
3. 행정처분 제재 기준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순환골재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
(2) 규제내용시정명령 위반 시 인증 사용중지, 인증취소를 4단계로 단계적 처분하고 있으나, 현행 1차 처분을 삭제하여 제재처분을 3단계로 축소
[자료 참조 : 법제처 홈페이지-법제업무정보-입법예고]
담당 편집위원 : 최원영, 김태형(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① (생 략)
② 인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처리시설의 변경(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같은 성능 이상의 생산시설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그 사 유 발 생 일 로 부 터 3 0 일 ---
--- ---.
1. (현행과 같음) 2.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시설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 제1항37조 제5호
인증 사용 1개월중지
인증 사용 3개월중지
인증 사용 6개월중지
인증
취소 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 제1항37조 제5호
인증 사용 3개월중지
인증 사용 6개월중지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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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 제4호 2020. 12 83